• [---] 국민지원금 건강보험 기준2021.09.05 PM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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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 17만 원 납부하려면 월급이 500 넘어도 부족하네요.
월급 200~300만 원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나와봐야 10만 원 안 넘을텐데 17만 원이 새삼 받는 월급이 엄청 차이나네요...
 
댓글 : 1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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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 17만 원 납부하려면 월급이 500 넘어도 부족하네요

더 내고 싶은데 월급이 500 안되서 못내는게 안타깝다는 건가요?
제가 난독증인지 이해가 안가서ㅜㅜ...
월급 500받아도 건보료 17만원 안넘는다는 뜻 입니다. 이걸 설명해야하나....
난독증이신듯.. 글쓴분이 이상하게 글쓴것도 아니네요
177,000 으로 못 타네요... 그 정도 아닌거 같은데
음...뭔가 표를 기준으로해서 그런가 이상하네요.
지금다니는 회사기준으론 500안넘어도 건보료 19만원 나옵니다.
저기서 500은 상여포함 성과 모두 포함 나누기 12 입니다
제가 500조금 않되는데 17만천원 나오네요 건강보험료만 장기요양까지 하면19만 넘네요
월급 계산기 보험료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1인가구 연소득이 5800만 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α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근데 보통 건보료가 직장인의 경우 5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이거까지 합한 건보료액수를 따지는건가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회사 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입니다.
본인부담금만 계산하시면 되요.

만약 맞벌이시면 납부하는 보험료 합산해서 계산해야되고요.
그렇군요. 궁금한점이 싹 해결이 되었네요.
저는 좀 특이하네요.
받으면 안되는데, 수당이나 성과금이 많다보니 받아지네요.
건보료 기준 산정도 정상은 아닌것 같아요.
저 못받는데 500안되영 460정도
상위 고소득자가 많은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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