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헛솔] 궁금한게2022.08.07 PM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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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빌라에 사료준걸 치운다면 과연 법적으로 재물손괴죄, 절도죄가 성립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남의집에 지맘대로 쓰레기(?)를 투척한거라 재물로 볼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댓글 : 3 개
성립안하고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에요.
** 그러면 입주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길고양이가 머무르는 상자라던가 그릇류를 치워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캣맘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누가 내 소유 땅에 허락없이 고양이 집을 지어놨다거나, 식기류를 두고 있다면 그냥 부수어 버리거나 버리면 안될까요? 절대 임의로 고양이 집을 부수거나 고양이 밥그릇을 막 버리시면 안되세요. ‘왜안되냐. 내 땅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기다리느냐’ 하실텐데요. 자칫 상대방이 내 소유 물건임을 내세워 고소 등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타인물건 손괴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누군가 내 땅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두었으면 ‘철거, 인도, 불법점유에 기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이로 인한 소송비용’등을 청구할 뜻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철거해가지 않으시면 소송을 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www.mbccb.co.kr/rb/?r=home&c=75/97/415&uid=220367
성립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 물건을 다른사람집 앞에 잠깐 두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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