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fe] 채총장 관련해서 질문좀요2013.10.01 PM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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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랑 채동욱검찰총장 가지고 얘기를 나눳는데

메이저 일간지인 조선일보가 사실이면 폐간해야될건데 그런소릴 하겟느냐 하셔서

아직 모르는거다 라고 얘기햇는데

얘기하면서 알아보니까


조선일보 상대로 고소햇다가 취하햇는데 왜그랫는지 알수잇을까요???

제가 봣던건 일말의 대응조차 못하게 준비중 이라는거 까지 봣엇는데

사실이라면 더 소송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취소를 햇는지 엄청 궁금해지네요...
댓글 : 8 개
더 확실한 증거를 갖추고 다시 소송건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상대로 소송을 했던 건, "정정 보도"를 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 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나올 수 있는데, 와우훼인님 아버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맞는 말씀 일 수 있고,

이제 정정보도따위는 필요 없다, 제대로 붙어보자. 라는 의중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Hawaiian님 말씀처럼요.
사람속내 모르는거라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해서 좀더 지켜봐야대죠 아직은요
유전자검사한번 하면 끝난거 아닌가 싶은데....
유전자 검사를 3명이 받아야 하거든요.

채동욱 전 총장, 임모씨라 알려진 여성, 그 여성의 자식.
세 명 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유전자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혼외의 처라고 주장하는 쪽(이 경우는 임모씨와 그 자식)에서 친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유산이라던가 재산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 혼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동기가 강하지요.

이건 임모씨 본인도 극구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그 자식은 수면에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라 유전자 검사 하잔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 유전자 검사를 3명이 다 받아야 하는지는 확실한게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쨋든 자식은 미성년자이니 동의는 3명 다 해야 할 겁니다.
어차피 엄마쪽에서 안하면 소용없는거라 새로운소송 채가 안걸면 문제고 유전자 검사 안해도 문제 프레임은 완전 채총장으로
그 이유에 대해선 채동욱총장 퇴임사를 보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총장 재직시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우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진위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 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합니다.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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