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부동산]아파트 증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저 명의변경)2021.04.25 PM 07:41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모님 아파트 한채를 제명의로 이전하고싶은데 방법이나 비용등이 많이 들까요??

 

전세도 끝나가고 해서 집을 알아보는 와중에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약 6억정도에 거래되는게 한채있는데 제 명의로 바꾸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부동산쪽으로는 완전 무지한지라 문의드려봅니다 ㅜㅜ

 

 

댓글 : 9 개
보니까 10억이하 30%라고 하는거보니 대충 1억8천 언저리는 준비하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법무사 사무실가면 명의 이전 도와줍니다.
취등록세 윗분이 말씀하신만큼 나오고
법무사 수수료 따로 나오고

증여도 돈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ㅋ
답변감사드립니다!
  • Cva
  • 2021/04/25 PM 08:25
1억 8천에 공제하면 대충 1억 초반즈음 될것같은데 세무사 찾아보는게 더 빠릅니다.
세무사 의뢰하면 20~30만원정도 들겁니다.
  • Cva
  • 2021/04/25 PM 08:29
연부연납처럼 나눠내는 방법도 있고 명도받고 대출받아서 내는방법도 있으니 꼭 잘하는 세무사 통해서 알아보세요ㄷㄷ
오오 감사합니다!
과세표준 : 6억 - 5천 = 5억5천
산출세액 : 5억5천(과세표준) * 30% - 1천(누진공제액) = 1억5천5백
납부할 세액 : 1억5천5백(산출세액) * 97%(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납부시 3% 할인) = 1억5천35만원

특별한 조건이 더 없으면 아마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1억미만 공제액 + 1억 ~ 5억미만 공제액의 합금액입니다.
여기까지가 증여세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시에 취득세가 3.5%이니 2100만원이 나올겁니다.
합치면 1억7천2백정도 나오겠네요.

물론 다른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면 세법이 또 달라져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법무사보다는 세무사를 찾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취득세가 쉬워서 법무사분들이 계산하셨지만 최근에 부동산 관련 세법이 너무 자주 많이 바뀌었던 관계로 세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 분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복잡해졌고 증여세 부분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도 세무사를 만나 상담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의뢰해야겠네요!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