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절주절::] 재난지원금 기부시 혜택 15% 궁금한점..2020.05.04 PM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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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랑 같이 사는 2인 가족인 경우에..


형(세대주) 연봉이 대충 3500만원 (세전) 이라고 치면


얼마나 혜택을 받는걸까요?? 10년간 15% 혜택이라던데..


댓글 : 4 개
ㅈ도 안받습니다
말 그대로 15% 입니다. 40만원 받으면 6만원..
크게 혜택 못보실듯해요
기부금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이 정치기부금일 경우 10만원까지 한도내로 뭐 이런식으로(조건은 찾아보세요)
올해의 나의 총 소득세에서 10만원의 세금을 깍아줍니다.
이런걸
"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조건은 굉장히 복잡해서 실제 적용은 찾아보시고...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다는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반대로 소득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을 기부할경우 1000만원 한도까지는 소득공제 해준다. 혹은 1000만원까지는 15%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4천만원을 올해 벌었다면
0~1000만원번것까지는 세금을 5% 내고, 1000~2000만원 번것까지는. 세금을 10%내고
2000~4000만원까지는 번것의 세금을 20% 내는 식으로 누적 합산해서 내 소득세금이 정해집니다.
이중 100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면 실제 내야하는 마지막 2000~4000구간번만큼의 세금 2000만원*20프로 해서 400만원 내야 할것이
1000만원만 번것으로 소득을 깍고(제하고) 세금을 200만원만 내게 됩니다.
5%+10%+20%의 절반 이렇게 내는거죠.
이런방식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 재난지원금 기부시 세액공제 해택 15%라는 이야기는
100만원 받을사람이 기부사양을 하면
그중 15%를 세대주 총수입에 대한 소득세에서 깍아주겠다는겁니다.
다시말하면 15만원 깍아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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