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절주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2023.01.05 PM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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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월7일에 입사해서 21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는데요..

월차는 아니구 연차로  21년 기준 17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22년도 연차 발생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근로자 입장입니다!

댓글 : 12 개
정확한건 아니지만 22년 1월 하루라도 출근해야 연차 수당 받는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퇴직자라 받을수 없죠~ 최근에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년 1월에 연차가 발생하니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1년에 못 쓰신건 받고 22년건 못 받아요
22년에 회사에안나갔는데 왜받죠? 나갔다해도 1년치연차를 다 계산해주진 않죠 다닌달까지만 계산해주죠
나갔으면 전부다 계산 해줄껄요?

대법원 판례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음요
21년에 퇴사를 했는데 왜 22년 연차를 받으려하시는거죠?
입사 당 해에 연차가 없었으면 퇴직년도 만근시 가 다음 해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입사한 15년도에는 연차가 없었습니다.
하루만 더다니시지.. 왜 31일에...
아앗!!!...
입사일짜 기준 1년 되는날에 연차가 생깁니다
회사기준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이 달라요
퇴직시에는 정부기준 입니다
제가 11월에 입사해서 퇴직시 11월 입사날 이후에 퇴직하여 연차수당 다받았습니다.
퇴직을 1월7일에 하였으면 1년치 연차가 발생 했을겁니다
저도 퇴직시 많이 알아보고 인사과에 문의도 하고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취업규정을 잘 살퍄보시고 퇴직 하신게 좋았을걸 아쉽네요
몇일 더 하시지.... 거의 7년 근무면 연차 17개쯤 있으실텐데....
정확한 연차는 네이버에서 연차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omparison
연차는 법적으로는 입사일로부터 만1년 되는날까지 한 달 만근시 1개가 생성되며 총 11개가 생성되며 만 1년 이후부터 15개가 생성됩니다.
2021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9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한다면 총 연차는 26개이고 1년 미만이면 연차는 없습니다.
2021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9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총연차는 26개이고 5월 9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총연차는 41개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처럼 계산해야 하지만 모든 직원이 같은날 입사한게 아니므로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매년 1월1일)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둘 중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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