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절주절::]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2012.05.06 PM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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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와 재혼하시기 전에 친자가 있었구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란걸로 바뀌었다던데 재혼했어도 새어머니 중심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자만 나오는건가요? 자기가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친자3명이 등록되는건지?

Ps.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형,저 새어머니 이렇게 살고있었는데 새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서류정리를 해보니 저희는 없고 친자만 나와있더라구요..
댓글 : 9 개
어머니걸로 가족관계증명서 떼시면

이전 친자 3분과 현재 자녀분들이 나옵니다
친자만 나오고 현재 자녀가 안나오면 이건 어찌된건가요?
어머니 배우자로 아버지가 나오시나요?

없으시면 서류상 이혼되있으신거고, 아버지 밑으로 현재 자녀분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 ps를 이제야 봤네요

제 경우에 비춰서 말씀드린건데 저도 저런 케이스는 모르겠습니다 ㅜ
아버지 기준으로 뽑으시면 나올겁니다.
따로 친양자입양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새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글쓴이분이 안나오는것이 정상입니다.
호주제폐지 이후에 재혼을 하신거라면 새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머니의 현재 배우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분이 나오고 현재 자녀분은 안나옵니다.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현재배우자 즉 지금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분들 즉 글쓴이가 나오고요..가족관계의 의한 증명이 필요하신거라면 이 두가지를 다 발급받으셔야하고 호주제폐지이전에 재혼하셧다면 제적등본이라고 하는 구 호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곳에 어머니의 친자 아버지의 친자분 모두 기입되어있는 가계도를 볼수 있습니다.간단히 설명하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무조건 본인의 친 직계만 나오죠
나를 기준으로 나의 친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친자녀 (본인의 형제와 재혼한경우 본인의 새자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을 하셨어도 새어머니 밑으로 따로 신청을 안해놓으시면
새어머니 중심으로 떼셔도 본인과 형님분은 안나오십니다.
따로 절차를 밟지 않는이상 무조건 친자만 나와요 가족관계는
따구리님 말대로 친양자입양등의 절차가 아니면 새어머니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글쓴이분이 안나오는것이 맞습니다.
호주제폐지 이전에 재혼하셨구요..흐음.. 그럼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겠군요! 다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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