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Fact가 없는 말 = 허위사실유포2014.12.30 AM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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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가 있는 말 = 명예훼손

결론 = 운 나쁘면 무슨말을해도 고-소


흠 요즘따라 더욱 느끼고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 12 개
명예훼손은 펙트의 유무를 떠나 적용가능합니다
보통 거짓말이면 둘다 엮죠
엠비때 바뀐걸로.. 하여간 이런쪽은 기막히죠
아닙니다;;;;;;
위법성 조각의 사유중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있긴하나,
형법상에선 진실이건 허위이건 둘다 처벌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댓글을 달때 생각해봐야 할 일
상대가 공인인가? -> 욕하면 안됨
상대가 이름이나 사진이 알려져있는가? ->욕하면 안됨
상대가 키배도중 실명을 밝힌다. -> 욕하면 안됨
여튼 욕하면 안됩니다.
아주 좋은 예시들이 많죠.
명예훼손에 관해서는요. 문제는 악용이지만
애초에 이전정권에서 여론장악할려고 만들어낸 법안이었으니깐요 ㅈㅉㅉ
  • Loon
  • 2014/12/30 PM 12:20
명예훼손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있던 법입니다.
허위사실유포 이야기하시는듯
여튼 욕하면 안됩니다
명예훼손은 원래 사실이어도 걸림요..
  • Pax
  • 2014/12/30 PM 12:04
그러니까 중권이 형처럼 돌려까기의 달인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도 모욕죄는 걸렸다는 거.
너무 잦으면 그럴 우려가 있어요.

욕 안해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전문 논쟁꾼만 아니면 문제생길 일도 없겠지요.

결론: 욕 안하고 사실로만 까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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