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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Fact가 없는 말 = 허위사실유포2014.12.30 AM 11:37
fact가 있는 말 = 명예훼손
결론 = 운 나쁘면 무슨말을해도 고-소
흠 요즘따라 더욱 느끼고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 12 개
- 청오리
- 2014/12/30 AM 11:41
명예훼손은 펙트의 유무를 떠나 적용가능합니다
보통 거짓말이면 둘다 엮죠
보통 거짓말이면 둘다 엮죠
- z하얀늑대z
- 2014/12/30 AM 11:44
엠비때 바뀐걸로.. 하여간 이런쪽은 기막히죠
- 청오리
- 2014/12/30 AM 11:48
아닙니다;;;;;;
위법성 조각의 사유중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있긴하나,
형법상에선 진실이건 허위이건 둘다 처벌가능합니다
위법성 조각의 사유중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있긴하나,
형법상에선 진실이건 허위이건 둘다 처벌가능합니다
- 청오리
- 2014/12/30 AM 11:5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글리젠 마이스터
- 2014/12/30 AM 11:43
댓글을 달때 생각해봐야 할 일
상대가 공인인가? -> 욕하면 안됨
상대가 이름이나 사진이 알려져있는가? ->욕하면 안됨
상대가 키배도중 실명을 밝힌다. -> 욕하면 안됨
여튼 욕하면 안됩니다.
상대가 공인인가? -> 욕하면 안됨
상대가 이름이나 사진이 알려져있는가? ->욕하면 안됨
상대가 키배도중 실명을 밝힌다. -> 욕하면 안됨
여튼 욕하면 안됩니다.
- [Zudah]Nonhope
- 2014/12/30 AM 11:44
아주 좋은 예시들이 많죠.
명예훼손에 관해서는요. 문제는 악용이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요. 문제는 악용이지만
- 라이넥
- 2014/12/30 AM 11:48
애초에 이전정권에서 여론장악할려고 만들어낸 법안이었으니깐요 ㅈㅉㅉ
- Loon
- 2014/12/30 PM 12:20
명예훼손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있던 법입니다.
- 청오리
- 2014/12/30 PM 12:35
허위사실유포 이야기하시는듯
- 크엑크엑크엑
- 2014/12/30 AM 11:56
여튼 욕하면 안됩니다
- 제로?무라사메
- 2014/12/30 AM 11:56
명예훼손은 원래 사실이어도 걸림요..
- Pax
- 2014/12/30 PM 12:04
그러니까 중권이 형처럼 돌려까기의 달인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도 모욕죄는 걸렸다는 거.
너무 잦으면 그럴 우려가 있어요.
욕 안해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전문 논쟁꾼만 아니면 문제생길 일도 없겠지요.
결론: 욕 안하고 사실로만 까면 됨.
그런데 그 양반도 모욕죄는 걸렸다는 거.
너무 잦으면 그럴 우려가 있어요.
욕 안해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전문 논쟁꾼만 아니면 문제생길 일도 없겠지요.
결론: 욕 안하고 사실로만 까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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