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민식이법 시행 후 단상2020.03.27 PM 05:44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5.png

 

처음 운전대를 잡은지 횟수를 세어 보면 10년을 훌쩍 넘긴 오래입니다

 

그동안 중앙선 침범을 당해 이대로 죽는 구나라고 느낀 순간도 여러번 있었고

 

숱한 사고현장을 지나치며 봤고 몸서리칠 정도의 사고도 눈앞에서 벌어진 적도 있었죠

 

이제껏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가지 느낀 점은 있습니다

 

사고는 내 의지로 막는 것도 아니며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란 점입니다

 

 

넓은 의미로서 법의 존재 근거는 뭘까요

 

법전의 세세한 문장과 조항을 떠나서 그냥 일반인에게 왜 법이 필요한가라고 법이 스스로 밝힌다면

 

전 법은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모듬살이를 하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를 구현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식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 부모가 sns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분풀이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가족이 이제껏 알지도 못했고 접점도 없었던 그 어느 불특정한 사회 구성원에게 해를 당했다

 

그러니 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누구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은 이상

 

누군가의 자식이며,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그런 순환의 삶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타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모두는

 

법의 구속력을 받는데 동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만큼 타자에게도 나의 고통을 받게 해주겠다란 

 

암흑 시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순한 극단적 정의로

 

현대의 법을 제단하기엔 우리 사회는 고려해야 할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론에 휩쓸려 졸속으로 통과된 포퓰리즘에 영합한 법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생기는 불편감을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대가를 이제서야 치루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도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리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통학로 주변의 주정차 금지, 또 무단 횡단을 할수 없도록

 

안전펜스를 완벽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를 보완하여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민식이 법의 처벌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0 개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