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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호르 열매~!] 퇴사관련으로 상담2(후기)2015.04.06 AM 11:38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yhn007&num=4390
여러분들 말씀듣고 용기내서 '오늘 당장 그만두겠습니다~!!'ㅎㅎ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부장님이야 생각대로 말을 거칠게 하시더라구요.
더듣기싫어 말끊고, 나와 버릴려고했는데. 저를 황급히 잡으시면서
갈땐가더라도 퇴직서를 좀 써달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양식이 좀 이상합니다..4번항목이 맘에걸리네요.
이거꼭 사인해줘야할까 싶어서 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몇번 속은게 있다보니, 영 못믿겠더라구요. 일단
내일드린다고 하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원래 퇴직서 내용이 이렇게 흉흉한가요?
댓글 : 37 개
- 가이메르프
- 2015/04/06 AM 11:43
저거 써야하나요?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44
쓰라곤하는데...영내키지가않네요,,.
- 파판6가최고
- 2015/04/06 AM 11:46
손해배상이라니;;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47
역시 안쓰는게좋겠죠? 무슨 알바처럼 무려먹고 거창하게 손해라니..
- 케세라 케라
- 2015/04/06 AM 11:47
엿먹어라 항목인데 ................ -_- ''''
- レイラ?マルカル
- 2015/04/06 AM 11:48
딱봐도 조낸 회사입장에 겁나 유리하게 적혀있단게 딱 보이는데; 보통 퇴직이란게 회사 허락씩이나 맞아야 되는건가 싶네요-_- 뭐랄까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아는게 아니라 확답은 못드리겠지만 뭔가 퇴사자에게 현재나 미래적으로나 겁나 불리해보이는 느낌입니다.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48
역시...급하게 쓰라고 하도 압박해서 하마터면 그자리에서 쓸뻔했어요.,..
- 뀨읭
- 2015/04/06 AM 11:48
비정규직인데 저런걸 왜 쓰지 ㄷㄷ
- 후지사키시오리
- 2015/04/06 AM 11:49
원래 다 쓰는거 맞긴 한데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면 소송걸겠다고 하기 위해서 꼭 쓰라고 하는것 같군요
인수인계 안하고 그냥 나간다고 했담서염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면 소송걸겠다고 하기 위해서 꼭 쓰라고 하는것 같군요
인수인계 안하고 그냥 나간다고 했담서염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0
네.워낙당한게있다보니.일단 안쓰는게맞지싶습니다.
- レイラ?マルカル
- 2015/04/06 AM 11:50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맘만 먹으면 말도 안되는 꼬투리 잡아서 소송걸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 jmj4444
- 2015/04/06 AM 11:50
퇴사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 자체가 기분 나쁘네요.
이건 마치 나에게 정해진 휴가 일 수 내에서 내가 쉬고 싶어 휴가를 내는데도 휴가사유, 목적지까지 써서 휴가서를 내야할 때의 그 더러운 기분?
이건 마치 나에게 정해진 휴가 일 수 내에서 내가 쉬고 싶어 휴가를 내는데도 휴가사유, 목적지까지 써서 휴가서를 내야할 때의 그 더러운 기분?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1
아니면 퇴직서를 제가 자체적으로 써서 줘도 되겠죠? 근데애초에 써줘야되나 싶긴하네요..
- 너구리광견병
- 2015/04/06 AM 11:50
이런거 처리 하는 부서나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노동부나 이런데 물어봐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잘 아는 전문가들 한데 물어보는게 좋지 않을려나요...?
아무쪼록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5
ㅎㅎ 지금전화가 불이 튀네요..
- 죠리퐁국물
- 2015/04/06 AM 11:50
사규 한번 보세요 비정규직도 저런걸 쓰게 되어있나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2
빡쳐서 안쓰고 나간친구도 많았어요.저회사가 원래좀 유명해서...
- takejun
- 2015/04/06 AM 11:50
저도 퇴사할 때 저런 항목이 있었는데.. 뭐 갑이 을을 조지려는 수작인 거죠.. ㅠㅠ
- 초코쿠쿠
- 2015/04/06 AM 11:51
비정규직에게 저런걸 쓰게 되어있나요??
- raven4
- 2015/04/06 AM 11:51
그냥 써주지마세요.
딱보니 조항들이 싸인해서주면 빈칸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단어 넣어서 트집 잡으려드는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딱보니 조항들이 싸인해서주면 빈칸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단어 넣어서 트집 잡으려드는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4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모범시민 트레버
- 2015/04/06 AM 11:52
그냥 사직서 양식 인터넷에서 받아다가 작성 후 전달하세요.
그러면 30일 이후 퇴사로 인정 됩니다.
그러면 30일 이후 퇴사로 인정 됩니다.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3
넵!
- Leon555
- 2015/04/06 AM 11:53
절대 4번은 안됨...내가 당해봐써용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3
역시~!!뭐든지 물어보고 해야돼~!!!증말 비정한세상이네요...ㅜㅜ
- 붉은폭풍
- 2015/04/06 AM 11:55
근로기준법상 퇴직은 노동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을때, 사측이 이를 거부할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월급인 경우 1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소 된것으로 봅니다. 즉 사측이 거부한경우 1달은 다니는것이 상호 편하다는거지요.
사측이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손해를 입었을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계약은 불법이므로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당한 계약이든 불법적인 계약이든, 저런걸 작성해서 노동자측에 유리할 일은 전혀 없죠.
한줄로 정리하자면, 4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원을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측이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손해를 입었을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계약은 불법이므로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당한 계약이든 불법적인 계약이든, 저런걸 작성해서 노동자측에 유리할 일은 전혀 없죠.
한줄로 정리하자면, 4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원을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5
ㅇㅇ내일 제가 자체적으로 양식받아서 써서 보내야겠네요.저양식데론 못쓰겠어요..
- 지구위의 한사람
- 2015/04/06 AM 11:56
그냥 가라 사직서 제출후 보는앞에서 인터넷하고 월급루팡 하면 알아서 내보냅니다 궂이 저런 노예계약서 쓰시지 마세요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8
감사합니다.조언 ㅠㅠ
- 카우보이바보
- 2015/04/06 AM 11:57
굳이 쓸 이유가..퇴사란게 내가 더이상 이회사와 노동계약을 맺지 않것다는 건데 딱히 비밀유지 업무가 아닌이상 저걸 왜 쓰죠..그냥 그만두면 될걸..애초에 비밀유지라면 처음 계약할때 쓰셨것죠
- 이완코프
- 2015/04/06 AM 11:59
그냥알바라서요..근로계약서도 한참다니다썼네요..당연히 비밀유지야계약안해도 기본이긴해요,ㅎㅎ
- NappleTz
- 2015/04/06 PM 12:00
쓰지 마세요
사직서에 저렇게 많은 게 필요한 건 처음 보네요
전 그냥 진짜 ~의 사유로 사직하겠다는 문장정도만 적힌 사직서였는데 본문은 한 두 줄 정도? 였습니다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사직서에 저렇게 많은 게 필요한 건 처음 보네요
전 그냥 진짜 ~의 사유로 사직하겠다는 문장정도만 적힌 사직서였는데 본문은 한 두 줄 정도? 였습니다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 이완코프
- 2015/04/06 PM 12:01
끝까지 가만 안놔두내ㅔ요...무섭다이젠...
- raven4
- 2015/04/06 PM 12:04
진짜 전 생각해보면 사직서 쓸때 상기 날짜로 사직 하겠다는 내용 딱 한줄이었는데 무슨 제약이 저렇게 많은지.
보면 볼수록 괘씸하네요.
위엣분들 말씀 처럼 그냥 사직원 양식 다운 받아서 그걸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올리신 글을 읽어봤을때 저런놈들은 100% 뒤통수 칩니다.
보면 볼수록 괘씸하네요.
위엣분들 말씀 처럼 그냥 사직원 양식 다운 받아서 그걸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올리신 글을 읽어봤을때 저런놈들은 100% 뒤통수 칩니다.
- 남자신사
- 2015/04/06 PM 12:14
일반 다른 회사는 저런거 안쓰는데도 있는데....
국책 관련 사업이나 벤더로 들어가 있다거나 (발전소 같은..) 회사 규모가 좀 크면 저런 문구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냥 사직서 양식을 다른곳에서 카피 해왔을 경우도 있을수 있겠네요.
어지간히 깽판 안치고 나오면 (횡령을 했다거나 중요 기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등등..)
저런걸로 고소 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이상한거로 고소하면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면 되요 그게 회사에 타격이 더 커서 퇴사자에게 고소 잘 안하죠.
국책 관련 사업이나 벤더로 들어가 있다거나 (발전소 같은..) 회사 규모가 좀 크면 저런 문구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냥 사직서 양식을 다른곳에서 카피 해왔을 경우도 있을수 있겠네요.
어지간히 깽판 안치고 나오면 (횡령을 했다거나 중요 기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등등..)
저런걸로 고소 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이상한거로 고소하면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면 되요 그게 회사에 타격이 더 커서 퇴사자에게 고소 잘 안하죠.
- 심판자z
- 2015/04/06 PM 12:16
저런거 써주지마여 ㅋㅋㅋ
- 똥펭
- 2015/04/06 PM 12:26
사직서는 꼭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걸로 뭐 고소하고 이런거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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