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마이피 댓글도 모욕죄 신고가 가능한가요?2023.05.07 PM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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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몇톤 짜리 섬유롤이 굴러내려가서 여아가 사망했던 일과 관련된 어느분의 마이피 글에서


저희 동내에도 스마트앵커 정책으로 주택가 및 학교 인근에 섬유공장 같은 시설이 들어올뻔한 일이 있었던지라


해당내용과 애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사망한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적었는데 


뜬금없이 이런인간이 자식을 키운다느니 자식이 불쌍하다느니 대댓을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 시간을 버려서라도 혼내주고 싶군요...


그냥 저만 욕했으면 그러려니 할텐데 애까지 걸고 넘어지니 마음이 참 안좋네요


이래서 루리웹은 왠만해선 댓글을 안남기는데 참... 세상 무서워요


익명성에 숨어서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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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욕죄등으로 신고한다는게 정말 쉬운일이 아니란것을 알게 되었네요 ㅠㅠ


후...스트레스받아봐야 저만 손해이니 ㅠㅠ


비도 그쳤으니 가족과 산책이나 나가봐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댓글 : 26 개
그걸 여기다 물어보면 상대자가 보고 바로 댓삭이나 내용수정 하겠지요

그럼 고소 초기단계에서 경찰이 실제글의 댓글을 확인시 없다면 조기종결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스크린샷은 미리 떠놨습니다. 실제 글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는 경우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스크린샷 찍어서 PDF로 저장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넣으면 됩니다
인터넷의 어디에서든 작성자가 남긴 기록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크린샷 찍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안 된다고 컷 시킬겁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문제가 특정성인데 실명이 아니고 닉네임 거론이면 이게 특정 인물로 특정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걸립니다. 아마 이걸로 가능하고 아니고가 갈릴거 같아요. 그리고 원래 경찰서는 이런 가벼운건 고소 접수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넣는건 본인 마음이라 안될거 같은데 모 어쩌구해도 걍 넣으면 됩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거죠.
패드립이나 통매음 정도 아니면 잘 안받아주나보군요. 저도 특정성이 좀 걸리긴하는데 제가 쓴 댓글에 대댓글을 단것이니 저를 향한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가볍고 무겁고가 처벌 수위를 논하는 거였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자체가 벌금형 30-50만 수준인 경우가 대다수라서요. 그리고 보통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일방적인 경우가 드물기도 하구요. (일단 말을 섞고 반박이 들어가면 욕설이나 이런게 없어도 일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란건 여기서 글라스해머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요. 실명이나 어디사는 누구 이런게 특정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닉네임으로 사람들이 누군지 관심을 안가지면 애매해 집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트로와님 조언 감사합니다!
엄니가 택시하시는데 돈때먹힌거 신고하러갔는데 못잡는다고 가랍니다.. 씁 뭐 큰일아니라고 개인판단해서 처리하는거같아요
에구 어머니께서 안좋은 일을 겪으셨네요 ㅠㅠ cctv등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경찰서 반응이 아쉽네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받아주는게 문제지요 접수해도 공연성 없어요 가 대부분인지라.,...
지식인 변호사들 답글은 그냥 돈벌기 위한 희망고문이었군요 ㅠㅠ ㅋ 감사합니다!
제가 신고한적 있는데 그 사람이 닉네임만 알고 있으면 안되고
전화번호나 실명, 본인 사진 얼굴 같은 걸 알고있냐없냐에 따라 특정성이란게 갈려집니다.
리플로 가족 욕하는 쓰레기 새끼는 꼭 처벌받어 뒤졌음하네요.
엄청 심한 욕 아니면 경찰에서 상대도 안해주겠네요;;
50만원 정도 써서 변호사한테 고소장 작성해서 들고가면 송치해줍니다 경찰들도 법 그렇게 잘 몰라요 ㅋㅋㅋㅋ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고...별일없으니 악플러들이 활개치나 봅니다 ㅋ
경험상 닉네임만으로는 안되더군요.
친척이 경정이라 친척을 통해서 했는데도 안되더라구요.
애초에 사이버수사대가 인원대비 사건수가 터무니없이 많고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다보니 과거 판례상 내사종결 처리 될 사건은 후순위로 밀리고 대부분 그대로 종결되는거 같더라구요.
닉네임만으로 처벌이 된다. 그냥 경찰이 일하기 싫어하는거다. 라고 하는분들도 있는데 이미 닉네임만으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이미 못박아버렸어요
다만 다른 글로 이게 어디사는 누구인지 유추할수 있거나 닉네임이 곧 자신인 유튜버나 유명 인플루언서등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부장검사가 와도 이건 안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프로필에 실명과 주소를 다는 분들이 한 분씩 보이더라구요.
실명제 사용하는 커뮤가 거의 없다보니...생각나는건 쿨엔조이 정도네요... 닉네임으로는 안된다면 그냥 참는수밖에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미 없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SNS 라고 하죠

물론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신경끄거 또라이 같는 것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인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처벌은 너무 무의미 합니다
산책다녀왔더니 격해졌던 감정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철없던때라면 같이 키배라도 뜰텐데 나이먹으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네요 ㅎㅎ;
본인 실명을 여기저기 써두신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간혹 루리님이 정보조회가 들어왔다 뭐다 하면서 마이피 글올리시던데 그런건 진짜 엄청난 경우인가보네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없이 짧은 단어 만으로도 신고처벌이 가능한건 통매음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혹시 댓글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 있었다면 익명이건뭐건 장소불문하고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최대 징역2년 벌금 2천까지 입니다
성관련이 확실히 쎄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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