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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관련...2024.06.25 PM 01:26
D급 소화기(금속화재에 적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년전부터 언급이 되어왔는데
소방청에서 큰 관심이 없는지 D급소화기의 제품검사 및 형식승인만 개정해놓고 정작 비치를 강제해야 하는 화재안전기준 등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D급 화재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A-일반, B-유류, C-전기,K-주방화재만 존재하죠.
제조업계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니 제품을 생산하는데 반해 비치해야 하는 강제기준이 없다보니...)
이번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도 D급 소화기만 잘 비치되어 있었다면 초기소화에 성공했을 확률이 대폭 올라갔을텐데 ㅜㅜ
사람 죽어야 움직이는 소방청에서 욕먹기전에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 개정하려고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군요
전기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D급 소화기 비싸더라도 한개정도는 꼭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소화기로 소화는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다만 차량에서 가족들이 피난하기 위해 필요한 단 몇초의 시간이라도 벌어줄수 있어요)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댓글 : 11 개
- 건
- 2024/06/25 PM 01:35
전기 관련 화재는 c급, 배터리 관련 D급 소화기…메모하겠습니다. 둘이 다른줄 몰랏네요 ㅠ ( 수정 )
- ask9988
- 2024/06/25 PM 01:37
그건 c급 아닌가요;;
- ✨風雨來記
- 2024/06/25 PM 01:38
전기는 C, 배터리가 D
- ask9988
- 2024/06/25 PM 01:38
D급이 리튬이온용 소화기인가 보군요
- Kopite
- 2024/06/25 PM 06:16
리튬고체배터리만 D급입니다. 리툼이온은 B급 적응성이 필요해요.
- D_Delf
- 2024/06/25 PM 01:42
뭔가 다른게 있다고만 알고있었는데 이 기회에 검색해보고 정확하게좀 알아 가네요...
- 가
- 2024/06/25 PM 01:51
영상보니까 꺼지지도 않는걸 끄려고 하다가 참사가 커졌는데 너무 안타깝더군요
다루는 물질 특성과 대응 방법조차 교육 및 숙지가 안된 상황입니다
첫 발화 영상을 보니 글쓴이님 처럼 초기 진압이 가능했고 대피 할 시간마저 충분했습니다
경험자로써 너무 안타깝네요...
다루는 물질 특성과 대응 방법조차 교육 및 숙지가 안된 상황입니다
첫 발화 영상을 보니 글쓴이님 처럼 초기 진압이 가능했고 대피 할 시간마저 충분했습니다
경험자로써 너무 안타깝네요...
- 다스타
- 2024/06/25 PM 02:18
진짜 저런화재는 숙련자와 아닌자의 경험이 어마무시한데 평상시에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으면 되는데
안타까울뿐입니다 ㅠㅠ
안타까울뿐입니다 ㅠㅠ
- 금화도감
- 2024/06/25 PM 04:10
첫 발화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유툽 검색하면 나오나요?
- SKY만세
- 2024/06/25 PM 02:55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던데..먼 타국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 Kopite
- 2024/06/25 PM 06:07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하여 KS 안전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의 열폭주 화재 시 B급화재로 분류되고, 리튬금속 고체 배터리 화재는 D급 화재로 분류 됩니다. 무조건 D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긴 하죠.
D급 소화기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부재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비 하기 위해 고시 전에도 이런 사항을 바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NFTC와 NFSC로 이원화 한것 이니까요. 금방 NFTC101 이 개정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다인승 차량의 제한적인 조건 이긴 하지만 화재예방법에서 차량용 소화기는 의무화 기준이 만들어지고 강화 되기는 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의 열폭주 화재 시 B급화재로 분류되고, 리튬금속 고체 배터리 화재는 D급 화재로 분류 됩니다. 무조건 D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긴 하죠.
D급 소화기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부재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비 하기 위해 고시 전에도 이런 사항을 바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NFTC와 NFSC로 이원화 한것 이니까요. 금방 NFTC101 이 개정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다인승 차량의 제한적인 조건 이긴 하지만 화재예방법에서 차량용 소화기는 의무화 기준이 만들어지고 강화 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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