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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간이 과세자 사업자분들중에 근로자녀장녀금.......??2021.01.27 PM 04:55
근로자녀장녀금 받을려면 어디가서 무슨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년에 구청인가 시청에 가서 무슨신고를 하고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네요...ㅜㅜ
댓글 : 6 개
- 팬더롤링어택
- 2021/01/27 PM 05:00
홈텍스 가서 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홈텍스에도 자녀 장려금 신청하는 데 있던데..
- 뉘잉기리
- 2021/01/27 PM 05:54
아 네 감사합니다.
- 하이도
- 2021/01/27 PM 05:28
장려금은 국세청 담당 업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5월 중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8월 말이나 9월에 나옵니다.
- 뉘잉기리
- 2021/01/27 PM 05:55
네 관심 감사합니다.
- 남자는레프트
- 2021/01/27 PM 05:35
장려금 홈텍스 로그인하면 메인화면에 뜹니다 5월달에 신청가능하고 이후 11월까지도 신청가능하나 제대로 받으려면 5월에 하는게 좋습니다.
- 뉘잉기리
- 2021/01/27 PM 05:55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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