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횡단보도 녹색불인데 지키는 사람이 없네요 2022.04.20 PM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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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일때 좌회전 우호전 신호 바뀔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거나 기다리면

뒤에서 아직도 빵빵 거림  상품권 맛좀 봐야 정신차리려나 

댓글 : 19 개
횡단보도 녹색일때라도 보행자가 주변에 없다는것만 확인되면 통과하는게 불법은 아닌텐데요.
궁금하네요 불법인지 아닌지
바꼇어요. 무조건 정지 입니다. 예전엔 우회전 가능 했는데 이제 걸리면 벌금 + 보험료 할증 들어갑니다.
사람없으먼 가도됨.
다만 사람이 없어서라도 가다가 어디서 튀어나오면 문제가됨..
거리에 횡단보도를 향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가도됨
일단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만 없으면 가도 된다고 하던데요.
우회전 하기전의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지나가면 안되고 우회전 하고 나서의 횡단보도는 사람이 한명도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정지후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됨 근데 없는줄알고 가다가 사고나면 100% 운전자 과실
직진 방향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절대 정지
X자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비보호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도로에 사람이 한발이라도 닿을경우 절대정지 (도로에 사람발이 닿지않고
아무도 없는거 확인하고 진입가능) - 올해 하반기에 직진방향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절대정지처럼 된다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네요.
22년 부터 바뀐다고 들었는거같았는데 아직 아닌가보네요
바뀌는게 아니라 원래 법이 그런거에요.그동안 그냥 넘어갔던거고.
보행자 없을때는 서행으로 통과해도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멈춰있는 사람들이 옆으로 서행해서 지나가면 손가락질 경험해봤네요.

법규가 변경되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듯. 여기만 봐도 죄다 잘못알고있으니.
우회전할때 직진방향 횡단보도 초록불시 우회전하면 불법.
우회전 직후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행인이 있을시 지나가면 불법.
행인이 없을시 지나가도 됨.
근데 직진방향 횡단보도도 걍 지나가도 되는지 아는 사람들,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멀리있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아는 사람들,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는 사람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안하고
기다린다고 빵빵거리는 사람들,
교통법을 개 똥으로 아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김.
222222
오죽하면 갱규가 서울와서 정지선지킨사람 상을 줬을까 카메라그리 많아도 다잡으면 아마 반이상이 전과자일거임 간사한놈들 자전거도 불박달면 잘지킴 경험상
https://news.v.daum.net/v/20220111042931413

우회전때 횡단보도 옆에 사람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7월12일부터 시행입니다

일시정지의 개념이 애매하네요. 일시정지 라면 일단 멈춘후 다시 출발하란 뜻으로 보이는데...
비보호 좌회전이랑 비슷하죠.
사람없을 때 가도 되지만 만약 사고나면 니책임이다.
무시하세요 급한 사람이 알아서 피해서 위반하라고 하면 됩니다
절때 가지말길 몇초일찍가려다 감방서 후회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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