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매매가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전가2023.01.23 PM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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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개
집값 급등으로 잠깐이라도 전세 8억에 들여서 돈 굴릴 기회라도 얻었으니 다행이지
대부분은 전세끼고 산 영끌이라
집주인이고 세입자고 공멸한 기세임..
전세 내렷으니까

전세 시세 내린만큼 금액으로 재계약 하자길래

그냥 돈 줄테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당황하긴 하던데 ㅋㅋ
집값 오르면 전세금 칼같이 올려 받을 꺼면서
징징되기는... ..
전세가 어찌보면 집값 오르면 주인만 득이고
급락에는 주인이랑 세입자가 같이 골로감...
참 뭣 같은 제도....
본문의 내용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설명 좀..

현 전세시세가 어찌되었든 계약은 기간 내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니까, 시세와 상관없이 이미 계약이 진행된 사안에 있어서는 기존 계약의 전세금 조건이 우선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계약 중간에 세입자가 내 돈 내놔라- 라고 말을 한다구요??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윗 댓글에 집값 오르면 칼같이 전세금 올려받는다는 말도 재계약 할 때의 이야기이지,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돈 내놓으라는 집주인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무리 전세금이라는 게 '보증금(전세금)'을 유지하는 특유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세입자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돈 받고 나가려면 현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하는 거(물론 일반적인 전세에서 그 정도로 악독한 집주인을 잘 못봤지만) 아니던가요?

생각할수록 이해가 잘.. 아리송 아리송...
보통 전세는 2년 계약입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2년 전에 현재 세입자와 8억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새 전세 시세가 6억으로 내린거죠.

세입자가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전세 계약을 8억에서 시세인 6억으로 할 것을 제시했고

집주인은 2억을 바로 돌려줄 수 없으니 1억 5천을 돌려주고, 남은 5천만원을 전세 계약기간동안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역으로 월세를 준다는 역월세 개념이죠.
기존 계약이 끝나서 계약 연장을 할 때 말 하는 거겠죠
예컨데 21년 3월 전세 계약 했다면 23년 2월이 전세계약 만기니까 집주인에게 8억은 못 주겠고 주변 시세에 달라라고 한 걸로 보이는데요
Taless//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 상황은 전세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멍청하거나 욕심이 많은 거 같네요.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면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줄 준비를 해야지, 전세보증금을 마련도 없이 전세금을 돌려주게 생겼다고 죽는 소리를 한다구요? 그리고 당연히 전세금이 낮아지면 현 시세로 재계약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어째서 저걸 '내가 전세금을 토해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돈욕심에 뇌가 파먹힌건지... 물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새 세입자를 못 구하는 건 집주인의 상황인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베짱튕기지 못할텐데. 저런 건 민사상황도 굉장히 많고, 집주인의 귀책으로 판결날 걸요.

저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빌라 사기왕의 죽음으로 돈 돌려주지 못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Taless// 5천만원을 전세기간동안 분할해서 갚는게 아니고 전세5천만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월세를 세입자에게 줘야죠

8억 전세 -> 1억5천 세입자에게 반납 후 보증금 6억5천에 역월세 5만원(5만원은 예시) 이런식이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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