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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문자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배상?2023.07.03 PM 05:08
이거 사기친놈한테 배상 받을수 있는거긴 한가요....
(이년전 사건이라서 잊고있었습니다 신원불명으로 못찾음 문자로 종결 구공판 재판 한달있다가 한다고
배상명령 신청서 접수 잊고있어서 전화해보니 피규어건 나몰고 피해자100명이상 특정 이라 담장자도 돌려 받을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피해금액이 크니)
중국놈 아니면 잡기힌 잡히군요 피해자100명이상 이라 피해금액도 클텐데.....
징역 엔딩 이겠죠?....ㅊㅇ이(마이피 물건팔던놈) 처럼 보상 못받고 깜빵행일까요...
댓글 : 4 개
- 맛좋은양갱
- 2023/07/03 PM 05:34
보통은 배째라 하면 받을수있는방법이 없더라구요 특히 금액이 크면 더 그렇고 ㅜㅜ
- 말조심합시다
- 2023/07/03 PM 05:42
역시 예상대로군요...
- 나너마신다
- 2023/07/03 PM 06:01
보통 배상명령신청하면 판사님이 99% 기각합니다.
판결나면 민사로받능수밖에 없어요,,,이것도희박하죠,
판결나면 민사로받능수밖에 없어요,,,이것도희박하죠,
- 히리♥
- 2023/07/03 PM 07:28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안하면 나중에 민사를 다시 해야하죠. 배상명령이 민사 대신이기 때문에 꼭 해야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안하면 나중에 민사를 다시 해야하죠. 배상명령이 민사 대신이기 때문에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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