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연말정산 소득세;;2017.02.17 PM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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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jpg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지 않으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게 정상인지요??

 

제가 작년에 총소득이 3900만원[세후]인데 카드로 900만원 사용했더군요., 1년동안 부은 적금은 약2천 뭐 이정도입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많이 공제해서 대한민국(?)이 가져 가네요 ㅎㅎ

 

소득 수준에 맞게 사용을 해야 뜯기는게 줄어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카드 막 긁어야 겠네여;; ^^;

 

뉴스보면 13월의 월급이라던데;; 저는 아닌가보네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계신분은 시원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13 개
같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계산금액이 달라요. 특히 가족 공제 안받으면 대부분 돈을 내야하죠
저도 죽을맛입니다 급여는 비슷하고 저는 신용대출 학자금대략 천정도 갚고 카드 현금 사용 1200가량 나왓는데 130 배터내라네요
연말정산 때 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따져가면서 쓰시면 훨씬 좋아요 그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좀 받으려고 돈 많이 써봤자 쓰는 것보다 못 돌려받으니 어차피 손해입니다
연금저축 연간 400만 넣으시면 60만원 환급받습니다
신용카드는 어차피 소득의 25%까지만 공제입니다. 975만원까지만 공제이고, 그 이상을 쓰셔도 공제가 안되요.
975만원보다 더 쓰시는 부분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하시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건 기본 개념은 "연초에 네가 이만큼 쓸 거라 생각하고 이만큼 세금을 걷을께"라고
산정한 세금을 월마다 걷어가고, 해가 넘어가면 쓴만큼을 다시 봐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부분을 정산하는 겁니다.

쓰신 액이 많은데도 징수액이 많으면
1. 신용카드로만 너무 많은 금액을 쓰거나
2. 공제가 덜 되는 부분만 많이 썼거나
3. 공제가 되는지 몰라서 자료를 제출안해서 누락됐거나
정도가 되겠네요.

신용카드와 현금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시고, 공제가 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등을 이용하세요.
저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무주택 세대주로 들어서 공제 최대 금액으로 해서 득을 봤습니다.
많이 써도 부모님 부양가족에 넣지 않거나 자녀 없거나 의료비 없거나 교육비 없으면

토해내야 합니다.

결혼, 자식없으면 원래그래요
공제 많이해주는게 의료비 교육비 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 할수있는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순으로 사용하시면 되요
병원가면 영수증 꼭 챙겨놓으세요
와 윗분들 댓들 보니 다 이해가 가네요
인생 선배님들 시원한 해석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연금보험, 기부금, 병원비, 월세,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도움이 많이 되....긴 개뿔 인적 공제가 짱입니다....
또 지난해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아졌을때도 뱉어낼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 있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25% 초과한 신용카드 금액의 15%~30% 를 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공제를 한푼도 못 받으셧네요..
급여를 보니 거의 소비를 하지 않으셨네요. 쓴게 없으니 공제할 항목도 많지 않겠죠? 위에 분들이 잘 설명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가장 높고 카드 등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돌려받자고 평소에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바보같은 짓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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