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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말정산 소득세;;2017.02.17 PM 12:26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지 않으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게 정상인지요??
제가 작년에 총소득이 3900만원[세후]인데 카드로 900만원 사용했더군요., 1년동안 부은 적금은 약2천 뭐 이정도입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많이 공제해서 대한민국(?)이 가져 가네요 ㅎㅎ
소득 수준에 맞게 사용을 해야 뜯기는게 줄어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카드 막 긁어야 겠네여;; ^^;
뉴스보면 13월의 월급이라던데;; 저는 아닌가보네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계신분은 시원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13 개
- NecoBell
- 2017/02/17 PM 12:32
같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계산금액이 달라요. 특히 가족 공제 안받으면 대부분 돈을 내야하죠
- 루리웹-2781555948
- 2017/02/17 PM 12:33
저도 죽을맛입니다 급여는 비슷하고 저는 신용대출 학자금대략 천정도 갚고 카드 현금 사용 1200가량 나왓는데 130 배터내라네요
- Parasite
- 2017/02/17 PM 12:34
연말정산 때 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따져가면서 쓰시면 훨씬 좋아요 그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좀 받으려고 돈 많이 써봤자 쓰는 것보다 못 돌려받으니 어차피 손해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따져가면서 쓰시면 훨씬 좋아요 그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좀 받으려고 돈 많이 써봤자 쓰는 것보다 못 돌려받으니 어차피 손해입니다
- camille0
- 2017/02/17 PM 12:45
연금저축 연간 400만 넣으시면 60만원 환급받습니다
- whytong
- 2017/02/17 PM 12:46
신용카드는 어차피 소득의 25%까지만 공제입니다. 975만원까지만 공제이고, 그 이상을 쓰셔도 공제가 안되요.
975만원보다 더 쓰시는 부분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하시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건 기본 개념은 "연초에 네가 이만큼 쓸 거라 생각하고 이만큼 세금을 걷을께"라고
산정한 세금을 월마다 걷어가고, 해가 넘어가면 쓴만큼을 다시 봐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부분을 정산하는 겁니다.
쓰신 액이 많은데도 징수액이 많으면
1. 신용카드로만 너무 많은 금액을 쓰거나
2. 공제가 덜 되는 부분만 많이 썼거나
3. 공제가 되는지 몰라서 자료를 제출안해서 누락됐거나
정도가 되겠네요.
신용카드와 현금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시고, 공제가 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등을 이용하세요.
저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무주택 세대주로 들어서 공제 최대 금액으로 해서 득을 봤습니다.
975만원보다 더 쓰시는 부분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하시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건 기본 개념은 "연초에 네가 이만큼 쓸 거라 생각하고 이만큼 세금을 걷을께"라고
산정한 세금을 월마다 걷어가고, 해가 넘어가면 쓴만큼을 다시 봐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부분을 정산하는 겁니다.
쓰신 액이 많은데도 징수액이 많으면
1. 신용카드로만 너무 많은 금액을 쓰거나
2. 공제가 덜 되는 부분만 많이 썼거나
3. 공제가 되는지 몰라서 자료를 제출안해서 누락됐거나
정도가 되겠네요.
신용카드와 현금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시고, 공제가 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등을 이용하세요.
저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무주택 세대주로 들어서 공제 최대 금액으로 해서 득을 봤습니다.
- 학생참귀엽네
- 2017/02/17 PM 12:46
많이 써도 부모님 부양가족에 넣지 않거나 자녀 없거나 의료비 없거나 교육비 없으면
토해내야 합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 달콤한그대
- 2017/02/17 PM 12:47
결혼, 자식없으면 원래그래요
- 골드베리★
- 2017/02/17 PM 12:48
공제 많이해주는게 의료비 교육비 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 할수있는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순으로 사용하시면 되요
병원가면 영수증 꼭 챙겨놓으세요
그 다음으로는 보통 할수있는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순으로 사용하시면 되요
병원가면 영수증 꼭 챙겨놓으세요
- payback
- 2017/02/17 PM 12:50
와 윗분들 댓들 보니 다 이해가 가네요
인생 선배님들 시원한 해석 감사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시원한 해석 감사합니다
- 사울팡그
- 2017/02/17 PM 12:5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연금보험, 기부금, 병원비, 월세,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도움이 많이 되....긴 개뿔 인적 공제가 짱입니다....
- zeratuls
- 2017/02/17 PM 12:54
또 지난해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아졌을때도 뱉어낼 수 있습니다..
- 눈띵눈탱눈땡
- 2017/02/17 PM 12:56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 있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25% 초과한 신용카드 금액의 15%~30% 를 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공제를 한푼도 못 받으셧네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25% 초과한 신용카드 금액의 15%~30% 를 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공제를 한푼도 못 받으셧네요..
- 나가레료마
- 2017/02/17 PM 02:03
급여를 보니 거의 소비를 하지 않으셨네요. 쓴게 없으니 공제할 항목도 많지 않겠죠? 위에 분들이 잘 설명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가장 높고 카드 등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돌려받자고 평소에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바보같은 짓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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