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법적쟁점2012.05.10 PM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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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야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법적쟁점이 문제네요.

기사를 요약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해도 범죄로 인정된다.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한 경우 형법 305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만 김씨는 18세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의 대상자는 아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대가성,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인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 부산지법은 2009년 1심과 2심 판례를 통해 가출한 10대를 집으로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강제성,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영욱이 연인 관계로 발전할 것처럼 거짓으로 김씨를 꼬드겼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유인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제가 취업을 법쪽 계통으로 할 예정이라
법학전공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서슴없는 지적 부탁드립니다.
댓글 : 9 개
합의하에 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무죄선고 받을듯
그래도 도덕성 문제 때문에 방송생활은 타격을 받을듯
제가 알기론 법적 소송을 걸면 그에 대한 증명은 피해자쪽에서 제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쪽에서 피해를 봤다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걸로 암.
의혹이 좀 있더군요 처음 만나고 두번째 만남까지 허락했다는건 좀
일단 도덕적으로 미성년자 건든 나쁜넘인건 분명하지만 법 잘모르는 제가봐도 첫날 하고 두번째 만남까지 허락했다는게 여자한테 불리할듯 ㅎㅎ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것도 어떻게든 입증되면 여자 더불리할듯 ㄷㄷ
이거 전에 어디서 봤는데 바뀌지 않았나요..미성년자 기준....합의하에 관계라면 18세 이상이면 뭐 어쩌구 그랬던거 같은데...
카톡 보낸거 보니까 첫관계 한후에 뭐 사귀자는 식으로 이야길 하고 또 불러내서 했다고함. 암튼 무죄든 뭐든 쓰레기인건 확실한거고 유죄 무죄 여부가 중요한게 아님.
게다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고 같이 방송출연한 pd가 소개 시켜준대다 그 방송보니 피해자는 가슴팍에다가 몇살인지까지 붙여놨었고 그 pd는 지금 사직까지 한 상태. 게다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술을 먹인점. 등으로 봐서.. 뭐 강제적인 성폭행까진 아니지만 나쁜놈인건 맞음.
제가 알기로는 13세만 미만의 경우 강제성, 대가성 없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습니다.
이 경우는 18세이기 때문에 강제성, 대가성이 없다면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처벌관련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우선의 원칙으로 처벌 받습니다만
그 처벌 규정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어.쨋.던

미성년자와 떡쳤으니 인생퇴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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