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2015.01.10 PM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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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도 7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중 13년도 1월 2월은 편의점이 운영하지 않아 쉬었고요.
그리고 3월에 운영하면서 다시 편의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주2일하다 이후 주3일동안 8시간씩 주 24시간을 일했고,
이후 하루를 12시간을 일하면서 주 28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두면서 아직 퇴직금을 못받았네요
12월 13일에 관뒀으니, 퇴직금은 벌써 나왔어야하지 않나 싶네요
점장님께 물어봐야하나요?
댓글 : 16 개
당연히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퇴직금 안준다 하면 노동청이나 각 지역 고용 센터로 문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만 1년이되야 퇴직금이나옵니다
한 1년 반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오너 권한이라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 계약서에 적어서 받을수있지만 알바도 계약서 같은거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365일 채워야 퇴직금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하지만 1년 이하면 안나옴..
1년 일했으면 퇴직금 당연히 줘야 하죠. 성과급이나 보너스같은게 오너 권한이고...
제가 찾아보니 1주 15시간 이상 1년동안 다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혹시 주당 15시간 미만인 달이 섞여있어서 자격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월 근로일수를 계산하신 다음 무료 노무사 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수령 자격이 되시면 그때 업주에게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년 꽉채워야 나오고 마지막 근무년도 1달 월급이 퇴직금 되겠습니다..하루라도 빠지면 안나옵니다. 근무 시간 및 일수 잘 세어보고 확실하면 소송걸면 100% 이깁니다. 단, 하루라도 빠지면 패소함..
주 15시간 이상 일한달이 1년이 되시나요? 중간에 쉬셨다는건 14년 1,2월이시죠? 그 전까진 주 15시간 일 안하셨다면 안나오시는게 맞을거 같아요. 1년이 되셨다면 나올테구요. 타이밍에 따라 애매하실수도 있으실듯..
매주 16시간을 일했습니다.
6개월로 변경됬을텐데요. 현재 3개월 근무시에도 퇴직금 주는것도 검토중이라 합니다.
지금 작성자분은 당연히 근무 일수에 따라 받으실수 있고요.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으로 가서 바로 신고접수하시면 받기쉬우십니다.
퇴직금 달라고 사장에게 직접 말하세요.
인사담당자 근무중인데 퇴사후 15일이내 지급해야될 부분이며
한달 60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지급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니 노동부 찾아가셔서 임금체불쪽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네요
  • rudin
  • 2015/01/10 PM 11:27
처음에 점장과 퇴직금 관련해 오간 이야기가 있었나요? 알바일 경우 점장들이 당연히 퇴직금 안 주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알바도 법적으로는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라 얘기해보시고 안된다면 노동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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