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설] 퇴직금 관련 점장과 나눈 대화... 관련해서 질문입니다.2015.01.13 PM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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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안나온다네요.
이유가

1.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곳에서만 지급 가능하다.
(퇴직금도 이것에 적용이 되나요? 야간근무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2. 제 근무기간이 2013년 5월말에서 2014년 12월 중순 까지 입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말 가게가 휴점하면서, 1~2월 동안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점장님은 12월에 퇴사하고, 3월에 다시 입사한거니 1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4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을 약속하여, 2014년 초에 4대보험은 왜 들어놨어요)

라는 이유인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댓글 : 14 개
고용노동부 상담받으세요
1.5인이상 근무자가 있는 곳에서만 지급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야간수당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그거랑 암 상관 없시유,,,,
2,노동부에 찌르세요.
1 . 2013년부터 무조건 줘야함
2. 1년이 아니라 3개월넘으면 퇴직금대상(중간 연결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결국 그냥 수쓰는겁니다. 아마 좀 강하게 나가신다면 그럼 얼마 받고 떨어져라 할텐데 노동부에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이드 해줄껍니다.
받아낼건 다 받아내세요.
1년이 맞아요 3개월은 아님.
12월에 정식으로 퇴사 처리가 되버리고 다시 입사면 못받을듯 하네요.
일부러 이런 점을 노려 1년 되기전에 퇴사 권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하죠. 다시 일하지 않겠냐고. 참 쓰레기 같은곳 많아요.
ㅎㅎㅎ

헷갈리지 마시고 고용노동부가서 상담 받으시면 간단합니다 ㅇㅇ
아 이분 전에도 제가 고용센터에 전화하라고 했었는데..
1. 제가 단 두 명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중이지만 회사 자체가 인원이 많아서 퇴직금 인원에 포함됩니다.
2. 보통 그런식으로 법률을 피해서 안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구요... 그래서 바로 찔렀더니 주시더군요. 예전에 맥도날드 일할때는 3개월 이상만 일해도 준다고 들었고, 요즘은 1년 채우면 준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군요
1. 1인이상 종업원 있으면 무조건 줘야합니다.

2. 3개월이상만 하셨다는게 확실하다면 받을 수 있을겁니다.

노동부 가서 찌르면 됩니다. 일부러 안주려고 수쓰네요.
퇴직금이 예전엔 4인이상 사업장만 지급할수 있게 되있었는데 으훗님 말씀대로 바꼇어요 근데 퇴직금 지급이 1년이상 근무가 맞아요 으훗님말씀대로 3개월은 아마도 4대보험 가입여부를 얘기하시는거같아요 건설업(1년)을 제외한 업종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연속근무를 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일수라던지 주몇시간근무 라는게 있지만 그건 사실확인이 되야하니 치우고
만약 글쓴이 말씀대로 휴점이 끝나고 다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구두라 하더라도 연결된 근무자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증명이 되야하겠지요..
일단 고용노동부를 찾으셔서 상황설명을 하면 아마도 3자대면을 시킬것으로 보이네요
이런데 물어보지 마시구요. 무조건 노동부 전화로 물어 보세요. 시간끌수록 님만 손해입니다.
(2014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을 약속하여, 2014년 초에 4대보험은 왜 들어놨어요)

근데 이얘기가 무슨말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휴점이 끝나고 다시 근무할것을 약속해서 4대보험은 탈퇴를 안하고 놔뒀다는건지 아니면 휴점끝나고 바로 다시 4대보험을 가입시킨건데 불분명하네요
휴점하자마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점장님 계산이 맞긴합니다. 중간에 퇴직을 한거니 다시 스타트를 한거니까요.노동부 가셔도 딱히 답이 안나오실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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