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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나이스! 음악 해결!2015.05.26 PM 02:11
단편 영화 제작 중이었는데,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음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의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아 저작권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작권 70년으로 연장했을 때가 2013년? 이고
그 땐 50년이었던 쇤베르크의 저작권이 이미 만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ㅋㅋㅋ
1962년도 이전에 작고한 분들의 저작권은 50년 보호기간이고,
이미 만료되어 사용 맘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었는데 해결되었어요 ㅋㅋㅋ
다행입니다 ㅋㅋ
걍 신나서 주절거려요 ㅋㅋ
댓글 : 4 개
- Laughing Man
- 2015/05/26 PM 02:24
어... 근데 곡에 대한 저작권과 음원 저작권은 별도일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베를린 필이 모짜르트곡을 연주한 음원을 사용한다고 했을때, 작곡가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연주를 한 베를린 필은 저작권을 갖는... 대충 이런거)
(예를들면 베를린 필이 모짜르트곡을 연주한 음원을 사용한다고 했을때, 작곡가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연주를 한 베를린 필은 저작권을 갖는... 대충 이런거)
- Tragedian
- 2015/05/26 PM 02:39
다행히도 제가 사용하려는 음원은 저작인접권도 만료되었네요 ㅋㅋ
- tomovsky™
- 2015/05/26 PM 02:37
음원 마스터에 대한 권리와 음원의 저작권은 별도입니다.
음원 사용 권리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허락 받으려면 돈도 필요하구요. 관련 서류도 작성해야 합니다.
출품하는거 아니라면 상관 없지만 출품하는거라면 마음대로 음원 사용하다가 문제 될 여지 많아요
음원 사용 권리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허락 받으려면 돈도 필요하구요. 관련 서류도 작성해야 합니다.
출품하는거 아니라면 상관 없지만 출품하는거라면 마음대로 음원 사용하다가 문제 될 여지 많아요
- Tragedian
- 2015/05/26 PM 02:40
출품을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었었죠...
제가 쓰려는 음원은 저작인접권도 만료가 된 것을 사용하려 합니다.
일단 제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더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쓰려는 음원은 저작인접권도 만료가 된 것을 사용하려 합니다.
일단 제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더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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