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전직장 임금 채불땜에 스트레스 받네요2014.08.01 PM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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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일까지 있던 직장에서 두달 반치의 급여를 못받고 있다가 7월초에 노동부에 임금채불 신고를 넣었고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였고 감독관은 전 직장과의 합의에 따라 7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직장측 대리자로 온 영업 부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했기에 그분과 그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영업부장님

도 31일날 안나올것이다 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결국 D-Day 였던 어제...역시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선 형사고발을 한다고 연락이 왔지만 돈을 받으려면 민사쪽으로 넘어가야한다네요.

혹시 이런경헙 있으신분 계신가요? 민사로 넘어가면 돈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댓글 : 10 개
민사까지 왠만하면 안갈텐데 ㅡㅡ
루리웹 연재 만화 갤러리에 똥똥배님이 그리신 임금체불 시뮬레이션인가 하는 만화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회사측에서 끝까지 발뺌하면
벌금으로 끝나죠...형사고 민사고;;;;
그 벌금이 보통 채불된 월급보다 적다는게 어이없는 현실이구요;;;
저도 노동부를 통한 형사, 개별적으로 민사 다 넣었었는데
끝까지 버텨서 회사 이사랑 이야기 해서 회사 법인 파산신청한다기에
채당금? 처리해서 받았습니다...

악날하네요 정말 ㅡㅡ
저도 전 회사에서 두달치+퇴직금 못받아서 신고했는데

지급일까지 30만원인가 넣어주고 연락끊더군요 ㅋㅋ

벌금이 지급해야될 돈보다 싸서 그럴듯........
채불이 아니라 체불입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거의 100%라고 보심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문제는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법인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많이 복잡해 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 차압 들어가서 회사 물품들만 갖다 경매에 붙여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민사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건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두달 반 치의 급여라면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비례해서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구요.
소송 걸 때 들어가는 수수료라던지 제반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만, 이건 승소하면 패소한 쪽에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나중에 돌려 받아요.
저는 부도가 나서 2개월 퇴직금 경비등해서 1200만원을 못받앗엇는데

상무님을 주축으로 직원들이 사장을 형사고발 햇구요

사장이 형사고발 취하하는 선에서 1인당 60%해준다고 햇는데

말이 바뀌어서 40% 나머지는 남은 회사땅 밀린 돈을 상무가 다받아내서

60%정도 받앗내요 ㅋㅋㅋ

노동부에서 하라는대로 하세요 무조건 받게됫잇어요

노동부에서 줄때까지 계속 불러대거든요 ㅋㅋㅋ
  • v13m
  • 2014/08/01 PM 03:14
법률규조공단
http://www.klac.or.kr/main.jsp

이 곳에 가시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문서송달료 와 인지대만 있으면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체 소송진행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선 변호인이 소송 진행을 도와줌니다.

저도 악질 회사 "이니엄"에서 체불 임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업체에서 질질 오래끄는데...
그 동안 다른곳에서 월급받으며 열심히 일하고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출석이 필용할때 서면이나 전화로 연락이 옴니다.

체불 업체 사장들이 모르는것이있는데...
출석요구를 생까면 소송에서 패소 합니다.(대부분 그럼.)
소송의 부대 비용을 물어야하며 체불된 임금에 대해 연20%의 이자가 가상산됩니다.

100만원 주기 싫어서 개기다 그 금액의 몇배를 물게 됩니다.
(악질 이니엄 사장은 300 안주고 개기다 벌금 : 30 / 패소비용 : 400등등 비용깨짐.)
앞서 덧글들 내용 보아하니 법구조가 엉망이네요. 민사로 가야 제대로 합의 받을까 마다 하다니 ==
민사까지 가면 회사가 폐업하려고 작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엔 노동부에 신고만해도 어떻게든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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