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지난번 임금 체불관련 글 이후의 이야기2014.09.01 PM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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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까지 신청한 이후 며칠이 지나서 노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장 대표가 임금을 줄 여력이 없어 폐업준비를 하니 나라에서 체당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저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통보를 했나봅니다.

덕분에 체불된 임금은 받게 되었습니다(근대 수수료 10퍼센트나 떼감 ㅜㅜ)

사실 전 회사는 그 대표라는 양반과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실장 둘이서 만나 세운 회사인데 회사를 말아먹은건

이 실장이었습니다. 거래처에 줄 돈도 안주고 결국은 자기가 딴 사업준비 한답시고(이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직원들 급여까지 체불되게 만든 주범이죠.

결국 대표와 실장은 각자 갈길 가자며 찢어졌고 그 실장은 다른 법인 세워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만 혼자 독박쓰고 부도난 상황이네요.

같이 있던 옛 직장동료들은 아무리 잘못은 실장이 했지만 대표로서 방관한것도 문제라고 하는데..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왠지 대표가 불쌍하게 느껴지는것도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내 임금문제는 해결되어 좋지만 양아치 짓하고 지금도 잘먹고 잘 살고 있을 그 실장을 생각하면 왠지 열도 받고..

그런놈들 하늘이 벌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에휴..
댓글 : 4 개
그런놈들 널리고널렸습니다.....이건 분명 나라 법이 잘못된거죠...

어떻게 피해자가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야 하는건지...

이런걸 다 뜯어 고칠 능력자가 있을거 같지도 않고...

그냥 능력 키워서 해외로 나가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입니다...ㅠ.ㅠ
저거 횡령 아닌가 싶은데요?
대표가 실장에게 법적 장치를 걸어놨어야 하는데

그런걸 전혀 모르시는분같군요

적은신대로라면 대표가 마냥 피해를 보는상황은 발생되지않습니다.

보통은 저지경이되기전에 대표가 실장에게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저렇게까진안되고

이유야어찌되었건 실장이 거래처에게 돈을줘야함.

왜냐 아무리 회사 이름으로 거래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거래를한건대표가 아니라 실장이기때문이고

오더완료 금액을 대표가아니라 실장이 돈을 받았을것이기 때문임 그럼 그돈으로 외상값도처리하고 그래야하는게 정상인데 대표에게 돈이간게없으니. 대표가 그걸해야할 이유가없음.


대표는 어느정도 손해는보겠지만 저렇게망하지는않고 모든것은 실장이 해결해야하는 상태가되죠

대표라는사람이 법을 너무 모르는것같군요 확실히 실무를 하는사람들이 법에대해조금은더 알고있을테니 통수치기는쉬웠을듯.
킬바바짱님 말씀대로 된다면 좋겠는데 얼핏 들리는 얘기론 대표 혼자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들어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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