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사는얘기]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ㅠㅠ2018.07.27 PM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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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세워놨던 차 왼쪽 헤드라이트와 범퍼를 긁은 것을 오늘 봤네요.

 

블랙박스를 보니 왼쪽 차가 나가면서 쿵... 차가 흔들리는게 정확히 보이고, 다행히 상대편 번호판도 보이는 군요.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건가 아시는 분 좀..

 

그리고 토요일에도 일 하시나 ㅠㅠ

댓글 : 14 개
블랙박스 데이터만 뽑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면 알아서 다해줍니다 뺑소니 신고하러 왔다고 하세요
이제 법이 바껴서 물피도주가 아니라 뺑소니 일껄요?
다 물어주고 벌금도 내야되는걸로 압니다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있을때 적용되며 다친 사람이 없으면 물피도주가 맞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탑승한차량에 해당됩니다
그러게여 물피도주 처벌이되는거네여
노노 법이 바껴서 사람이 없어도 뺑소니 처벌임
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시간 입니다. 아무때나 가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접수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출소에 가도 되는군요.....
경찰서 교통과로 가시는게 좋아요
법 바껴서... 뺑소니 ㄳ....
최근에 법 바꼈어요 대물도 조치안하고 그냥가면 뺑소니임
교통과 접수하시고 간혹 상대방이 몰랐어요를 시전할수가 있습다...형사님하고 블박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저건 모를수가 없다 알면서 도망간거다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해주셔요 전 법 개정 전이라서 차량 수리만 받았는데...상대방이 모르쇠해서 괘씸한 죄로외관 수리 외에 얼라이먼트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충격으로 휠 뒤틀린거 같다고 하면 상대 보험사가 ok해주면서 정비 해줍니다
브랜드 직영 사업소로 꼭 입고시키시구요...
아 글구 당직 근무하시는 형사님 계시니까 늦게 가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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