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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분~~2013.06.06 PM 10:10
제가 얼마전 생산직으로 일을 하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뒀는데..
그래도 그동안 일한 임금은 나온다더라구요...
문제는...
회사에서는 잔업이 없을땐 9시간, 잔업이 있을땐 12시간이라고 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점심시간,쉬는시간 포함해야 위 시간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아는 분이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임금 계산을 했는데..
만약 정말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임금 계산했던게 반토막이 나는데...
어떤분은 포함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시네요...
루리분들중에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 6 개
- killbabazzang
- 2013/06/06 PM 10:11
쉬는시간 포함 안해주죠 정규직이면 월급제인거고
파트타임이면 쉬는시간 포함 안해줍니다.
파트타임이면 쉬는시간 포함 안해줍니다.
- 그것이 인생
- 2013/06/06 PM 10:12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되는게 맞을껍니다
- 비타777
- 2013/06/06 PM 10:12
회사마다 다른데
교대근무의 경우 점심시간 쉬는시간 포함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보통 주간근무만 있는경우 포함 안시키는 회사가 대부분으로 알고있어요
교대근무의 경우 점심시간 쉬는시간 포함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보통 주간근무만 있는경우 포함 안시키는 회사가 대부분으로 알고있어요
- 유키무라o
- 2013/06/06 PM 10:39
생산직종의 경우 24시간 돌아가는 직종이면 점심시간 쉬는시간도 포함됩니다
24시간이 4조든 3조든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경우고요
24시간 돌아가지 않는 직장은 휴식 시간 점심시간등 급여에 포함도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다닌 대기업의 경우 이랬습니다. 생산직종
24시간이 4조든 3조든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경우고요
24시간 돌아가지 않는 직장은 휴식 시간 점심시간등 급여에 포함도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다닌 대기업의 경우 이랬습니다. 생산직종
- 네로
- 2013/06/06 PM 11:09
시급제 포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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