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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요?2014.01.02 PM 11:10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꽤 오래 몇년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몇년전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신세를 많이졌던 친구 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얼마전 제 실수로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친구가 제가 없는 사이 다른 사람과 같이 집에 찾아와 어머니께
아직 금전문제는 해결 안되었으니 해결하라며 계좌번호를 남겼구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며 기다리다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그 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가 그 애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5개월로 나누어서 20만원씩 입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애도 알았다며 했고, 제가 아버지께는 제발 알리지말라고 애원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에겐 말씀 안드리는 대신 대 제가 사는 동네에
어머니와 저에 대해 소문을 내서 못살게 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까지 왜 그러냐고 말을 하니 너나 니네 어머니나 다 똑같다면서...
그리곤 전화가 끊어졌구요.
저는 그렇게 해서 5개월동안 돈 입금시켜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활동했던 인터넷사이트에 제 전화번호와 저에 대한 글을 남겼더라구요..
제 전화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막 오더라구요...
지금도 오는중이구요...
게다가 제 일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되서 어떻게 된거냐며 전화도 오고, 문자도 자꾸 오네요...
사이트에 게시글을 삭제 해달라는 요청을 해놨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남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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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행동이 잘했다는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좋게 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요 몇일 이문제때문에 밤에 잠도 안오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렇다보니 지금 하는 일에도 지장이 가네요...
걔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끝까지 가보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저도 앉아서 당할수만은 없어서...
경찰서에 가보려고 합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댓글 : 12 개
- 흑선
- 2014/01/02 PM 11:18
네
- 울트라초장
- 2014/01/02 PM 11:33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가능한걸로 압니다. 공익을 위한것이라면 처벌은 아되는데 이런경우엔 개인대 개인의 문제니 가능할듯요
- 울트라초장
- 2014/01/02 PM 11:34
아 증거는 꼭 확보하세요
그사이트에 글올린 아이디랑 글내용 삭제되기전에 캡쳐 해서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사이트에 글올린 아이디랑 글내용 삭제되기전에 캡쳐 해서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바로잡이
- 2014/01/02 PM 11:35
통화로 이야기 질질 끌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게 한 다음 녹음하세요.
그리고 증거제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 풀어가세요.
그리고 증거제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 풀어가세요.
- 멍맹이
- 2014/01/02 PM 11:40
통화는 당사자 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랑 상관 없는 증거구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진술 확보
게시판이나 서면상으로 알려지게 된 문제글 캡쳐 이거겠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진술 확보
게시판이나 서면상으로 알려지게 된 문제글 캡쳐 이거겠죠
- 멍맹이
- 2014/01/02 PM 11:42
고소는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니니 서로 합의하라 할 거에요
왜냐면 경찰이 귀찮으니까요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그닥 별거 없을 거에요
그리고 상호 합의로 푸는게 순리상 이득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니니 서로 합의하라 할 거에요
왜냐면 경찰이 귀찮으니까요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그닥 별거 없을 거에요
그리고 상호 합의로 푸는게 순리상 이득이 더 많습니다
- kang.h.c.
- 2014/01/02 PM 11:42
개인 채무관계는 잘모르겠지만
만약 은행이나 2금융 사금융 등등 빛독촉을 할경우
채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 방문 등등 하루 3회이상 할수없고
채무 사실을 본인 이외 가족이라도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된다고
법계정 된걸루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채무관계 사실을 소문을 내는것도 불법이겠죠
충분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해서 고소 하세요
그리고 사건 정식 접수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심적으로 고통 받았다는걸 충분히 어필하세요
그럼 변호가사 알아서 할겁니다.
만약 은행이나 2금융 사금융 등등 빛독촉을 할경우
채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 방문 등등 하루 3회이상 할수없고
채무 사실을 본인 이외 가족이라도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된다고
법계정 된걸루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채무관계 사실을 소문을 내는것도 불법이겠죠
충분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해서 고소 하세요
그리고 사건 정식 접수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심적으로 고통 받았다는걸 충분히 어필하세요
그럼 변호가사 알아서 할겁니다.
- trowazero
- 2014/01/02 PM 11:43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다.
해당글이나 다른곳엔 일체 상대방 비방하지 마세요
그럼 같이 엮어서 쌍방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1.공개적인 장소에서
2.일방적으로
이 두가지 입니다.
해당글이나 다른곳엔 일체 상대방 비방하지 마세요
그럼 같이 엮어서 쌍방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1.공개적인 장소에서
2.일방적으로
이 두가지 입니다.
- trowazero
- 2014/01/02 PM 11:45
그리고 채무의 경우엔 따로 차용증 같은걸 쓰지 않으셨다면
빚을 어떻게 변제하기로 했는지 상호합의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갚을 생각이 있다는게 공표되고 그걸로 문제 안생깁니다.
빚을 어떻게 변제하기로 했는지 상호합의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갚을 생각이 있다는게 공표되고 그걸로 문제 안생깁니다.
- 거긴안돼형아
- 2014/01/02 PM 11:53
trowazero님 // 매달 입금 하기로한 금액을 입금한 영수증 같은것도 도움될까요???
- 퍼킹
- 2014/01/02 PM 11:45
일단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려면 불특정 다수의 제 3자가 사실유무에 상관없이 님이 불쾌하다고 여길만한 말을 하거나 글등을 게시해야되구요
일단 어떤 소문인진 모르지만 그걸로 님을 겁을줬으니 명예훼손죄보단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어떤 소문인진 모르지만 그걸로 님을 겁을줬으니 명예훼손죄보단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 케로
- 2014/01/02 PM 11:51
합의금으로 오히려 돈버실 수 있으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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