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설문] 2014.01.08 AM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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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인 범죄(비폭력범죄 예를들어 빵/DVD등을 훔친다거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같은류의 범죄1번째는 경고 2번째도 경고 3번째에는 훔친것이 크든 작든 무조건 20년 정도의 징역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세이를 써야되는데 사람들 의견이 좀 필요해서요 ㅠ
댓글 : 8 개
가끔 생각해본건데.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겪는 괴로움을 모르니까
일단 행동으로 저지르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겟지... 라는 심리일거같아서...

1차. 벌금형. 1차경고
2차. 7일정도 감옥체험
3차. 한달체험
4차. 형벌에 맞는 x년 동안 징역...

요런건 어떨까요?
징역보다 재입대 시켜서 최전방에 배치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습관적 범죄,, 도벽은 범죄로서 보기보다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치료를 받게 해줘야 할텐데요..
형량이 너무 과한데요...
심지어 저게 습관적인 범죄라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는건데 그걸 다짜고짜 20년 때려버린다니...
피해금액 / (9시간노동 X 최저임금)으로 징역형을 모든 범죄에 일괄적용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20년은 과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뭐 20년이 딱 정해져있는건 아니고 그냥 좀 쎈 형량을 생각하다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쓰는 에세이라서요

우리나라는 살인도 5년이라................뭐 그렇긴하지만

아무튼!! 답변들 감사합니다

에세이쓸때 잘 참고해서 쓸께요!!
형벌은 응보주의, 예방주의 관점으로 크게 나뉘는데..
어느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느나라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나라가 있다고하더라구요

첫번째 두번째는 행동을 바꿀 기회를 주는데 3번째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빵/dvd 등과 같은 10만원의 이하의 물건일 경우
1번 훔친 물건이 회수되는 전제하에 경고
2번 동일범일 경우 훔친 물건이 회수되는 전제하에 해당 물건값의 3배 벌금처리
3번 2번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동일범일 경우 절도혐의로 구속 2~3개월 철창행
4번 상습절도혐의로 구속 6개월 이상 철창행 보석금 400만원
5번 상습절도혐의로 구속 1년이상 철창행 보석금 1000만원
6번 상습절도혐의로 구속 2년이상 철창행 보석금 3000만원
7번 상습절도협의로 구속 3년이상 철창행 보석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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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상습절도혐의로 구속 및 무기징역
101번 탈옥후... 상습절도혐의로 구속 및 무기징역
102번 탈옥후... 상습절도혐의로 구속 및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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