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2015.04.07 PM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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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 '후딱팔고가장1'이라는 사람이 아이패드 미니2를 중고로 싸게 팔길래 덥석 입금했더니 사기였습니다.

당한걸 알고 경찰서에 민원 넣는다 하니 하루만에 돈 그대로 다시 받긴 하였지만

마지막까지 발뺌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더군요.

거기다가 번개장터에 저 이외에 그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듯 했습니다.

이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을까요?
댓글 : 11 개
이미 환불 받으셨으면 나횸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거에요.
그냥 환불 안 받고 바로 신고를 할걸 그랬나봐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제가 돈을 돌려받았어도 신고가 접수 가능한가요?
돈돌려주는거보니 사기는 아니고 돈을 더 쳐주는 사람이 있었나봄
사기치는놈이 돈을 돌려줄리가 있나요.
이분이 정답일거같음...
그건 아닐거에요 택배도 발송했다 했는데 송장 번호도 안부르고 딱 사기느낌이었어요
왠만 하면 직거래만 하심이 좋아요 ;;;사기치는 인간들보면 소액이라서 처벌이 약하다는거 알고서 일부러 저렇게 사기치는거라서 ;;;에휴 진짜 법좀 바꿔야되는데 ;;;
지방 살다보니 직거래 물량 자체가 너무 적네요 ㅠㅠ
저도 중고딩나라에 그래픽카드 산다고 올렸더니 사기꾼이 줄줄이 전화하는거 보고
아주 학을 떼고 있었는데 간신히 직거래 했습니다
아주 환장하겠더군요. 최근엔 그냥 새거나 직거래가 답입니다
아니면 마음과 시간손해가 이민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마음놓고 믿을 수 없다는게 슬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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