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잣말~] 부당해고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2018.07.12 PM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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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있어서 지식인들의 집합소인 루리웹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제가 물어볼 내용은 근로자측이 아니라 사업주측 입니다.

 

고민인즉슨

 

제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함께 일하는 선생님 한분이 어느날 갑자기 안나와서

원장님(여친 어머님)이 그럴꺼면 사직서 쓰라고 했답니다. 사직서 써야되니 어린이집도 한번 나오라고 했구요.

 

그리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여자친구 어머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증거가 없다고 패소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하루,이틀 안나온건지 더 길게 안나온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여자친구 어머님이 좋은일 아니라고 자세한 정황은 말 안하려고 하신다네요.)

 

아마 어린이집 그만두고 사직서 쓰라는걸 녹취하고 증거로 제출한거 같은데

 

저런걸로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저런걸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같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너무나 억울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있을텐데 지난 영상들 뒤져서 그 사람 어린이집에 안나온거 확인하는걸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판결이 그 사람쪽 변호사 선임비 부담에 3개월치 월급을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1000만원은 우습게 나올거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댓글 : 5 개
그 사람이 얼마나 안나온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2주의 무단 결근시 해고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1. 일단 안나온 횟수와 일자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증인 혹은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한것은 CCTV와 전화번호 이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SNS를 통해서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3. 정식 계약직이 아닌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 1개월의 월급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물어보면 잘알려 줍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어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떠한 잘못이 반복이 되었을때 해고에 대한 정당성이 발휘됩니다 변호사를 쓰신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분이 신고하셔서 여자친구 어미님이 노무사에 의뢰해서 패소하신거 같네요 상고를 해서 중앙노동부까지 가실수 있으시지만 노무사 의뢰비용이 한번 더 추가되실거고 세종시까지 가셔야하는 부담감이 크실거 같네요 잘못이 반복이 아닌 처음있는 경우에 해고통지 하셨다면 승산이 별로 없으실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쓰신것 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맞는거 같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세히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판례도 있기 때문에 상담만은 3~5만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했을때 뒤집히는 확률은 3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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