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선원법이라는데2014.04.16 PM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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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83&efYd=20130323#0000



답답하네여
댓글 : 8 개
살겟다고 먼저 탄건가.............................
뉴스에도 떳으니 엄중처벌 내려야됨 저건 -ㅅ- ..뭐?? 1차로구조되??
안전하다고 방송 하면서
탈출은 지가 가장 먼저...
꼭 방송에서 얼굴좀 봅시다.
나중에 다시 바다로 뛰어 내리라고 방송이 나왔대요
징역 50년은 때려야합니다.
구명정들 쓰지도 않고 가라앉았더군요.ㅉ사태가 이정도 되면 대피시켜야하는데 뒷생각만 하는라 되지도 않는 배가 복원하길 기다리다 결국 위험해지니 바로 내빼는 미꾸리지같은놈들...
선장도 대리선장이라 하던데요;;
대리인데도 1차로 구해줘야하나.........
1차로구조된놈들 영구실직시키고 일못하게나라에서막아야함 굶겨죽여야지아주 빨리대피시키고 구조요청은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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