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유튜브에서 음악 받아듣는 것 말인데요.2015.08.20 AM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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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다운받은 영상에서 MP3 추출해서 감상

일련의 과정에서 유튜브영상이나 추출한 MP3는 재배포하지 않고 개인소장 및 감상용으로만 사용


이 경우, 불법다운로드에 해당될까요?
댓글 : 7 개
공유가 허용된 게시물에 한해 개인적인 용도로 듣는건 문제없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물론 받은걸 다른데다 배포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불법이죠.
그런데 유튜브 자체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고 분쟁도 많은지라 확실히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것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싸움하고 있을겁니다 ㅎㅎ
어려운 문제로군요;
  • Pax
  • 2015/08/20 AM 09:28
두 경우가 있다고 들은듯 합니다.

단순히 저장해서 재배포 없이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면 괜찮은 경우가 있고...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설정한 저작권 보호조치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넘어서면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되고...

유튜브 다운로드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자가 직간접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악이 곡 및 앨범단위로 유튜브에 올라 있는건 그 자체로 업로더가 저지른 불법인데 이걸 다운로드해 저장하는것도 법률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하면 불법 다운로드
당연히 불법이죠.
토렌트에서 음원 다운 받아 듣는거랑 다를게 없죠.
불법 아닙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yG75i7xdqFwBq5IzXeNSumfvpmbd2h9oI1GHmZNM-c/edit

구글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오, 명쾌하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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