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낯선 차의 향기가 난다(3)2015.10.15 PM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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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희 집 차고에 모르는 누군가가 차를 대놓았다는 글을 썼던 글쓴이입니다.

오늘은 경찰관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에 썼던 그 건이 아니라...

저녁먹고 차를 써야되는데 차고 앞에 차를 주차해놔서 차를 뺄 수가 없는 일이 생겨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한두번도 아닌 일이라 아예 인근 지구대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고 다닙니다)

남의 집 대문을 완전 가로막거나 차고를 가로막아서 통행을 완전 차단시켜놔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차번호를 조회해서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확성기로 차주를 불러내는 등의 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연락이라도 해보면 좋겠지만 차 앞유리에 연락처 등은 전혀 없었으니 뭐...


여튼 차고 앞을 완전 가로막은 차 자체는 경찰관분이 연락을 넣어서 빼게 했는데
기왕 경찰관 만난 김에 잠시 차고 안에 주차한 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진과 CCTV영상, 정황들을 보여주고 들려드린 결과

이 역시 처리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식당 앞 주차장에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시더라구요.
셔터가 닫혀져 있는 걸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셔터가 열려있는 상태면...

처리하기 위해선 민사를 통해서 입은 피해를 증명하거나 해야한답니다 -_-;

경찰을 통해서는 더이상의 방법은 없네요.
만약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그 위를 타고 올라가야하겠군요.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댓글 : 7 개
허허....
앞에 장애물을 세워두시는수밖에...
그건 그거대로 무단적치물에 해당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차금지 장애물 세워본 경험상... 댈 사람은 그거 치우고서 대더군요;
와....법진짜 ㅈ같이 만들어놨네요....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는놈들...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이신후
차후 같은 일이 있을 경우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안될까요 ?
일단 주차장은 사유지실테니까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다른차가 내자리에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내 차가 지정된 자리에 차를 세우지 못했고,
이때문에 주차위반 딱지를 땐 경우, 이를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때문에 주차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를 굳이 수치화 한다면 수치화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단 주차를 제때 하지 못해서 '시간'을 피해 보긴 했으니까요,
내가 피해본 시간의 가치는 자신의 연봉 기준으로 책정 가능할거 같구요.
부동산 무단 점유나, 불법 침입등 이것 저것 찾아보는데..
가장 현실서 있는건.. 주차비 청구인듯 합니다.
그런 식의 피해는 입은 게 없으니 또 어렵네요.
저희 차 한대는 가족중 한 명이 쓴다고 나가있을 때고, 무단으로 들어온 차주는 한시간여동안 주차되어있었지만 결국 저희 차가 오기전에 나간 셈이니까요.


그걸 보게된 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서 보게된거구요
  • TrpS
  • 2015/10/15 PM 08:43
하여간 걷 나이만 먹은 늘갱이들은 개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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