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이번 단통법때문에 해외휴대폰을 생각하시던데2014.10.01 PM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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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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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내에 정식으로 인가(판매를 위한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은 결국 다 구매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 아닌가요?

뭐야 이 법?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이게 단통법의 포석이었던가?하는 의문이 드네요.
댓글 : 8 개
판매중개, 구매/수입대행일때만 징역 또는 벌금이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서는 상괁없는거 아닌가요?
자신이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주문결제배송까지 다 할 수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거 직접 못하시는 분 의외로 많지 않나요?
해외직구를 막아놓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게 만들 심보같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진짜 직구만 해야하는거죠. 직구 대행 이런거 안되는.. 끙.;
안되는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은것이긴 합니다.
구매대행, 판매중개에 한해서만이라고 되어있네요
개인직구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개인직구는 상관없죠... 하지만 귀찮긴 할거 같네요
구매대행이 막히고 직구는 괜찮다고하네요
그게 구매대행은 금지, 배송대행은 OK 입니다.
결제를 해외 달러로 하느냐, 국내에 들어온걸 기기값까지 원화로 결제하느냐의 여부로 갈린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산걸 배송대행 해오는건 가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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