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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정된 아청법은 왜 논란이 되고 반대하나요?2013.04.24 PM 11:37
유게에 물어봤다가;
애초에 미국처럼 처벌도 단속도 강화해야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막 자라나는 새싹보고
이쁘다고 뽀뽀하고 만지구 이런거나 성욕을 품거나
이런게 나쁜거 아닌가요?
어글 이런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가 논란이 된건가요?
댓글 : 18 개
- 슬퍼지는오후
- 2013/04/24 PM 11:44
야동 단속기간중에
경찰이 미끼를 놓고 그걸 받으면 처벌받는다는데
http://torrent-korea2013.blogspot.kr/2013/04/blog-post.html
그림파일은 크롬이 깨져보이는건지 깨진파일인지는 모르겠네요ㅋ
경찰이 미끼를 놓고 그걸 받으면 처벌받는다는데
http://torrent-korea2013.blogspot.kr/2013/04/blog-post.html
그림파일은 크롬이 깨져보이는건지 깨진파일인지는 모르겠네요ㅋ
- Korean topguys
- 2013/04/24 PM 11:45
아청법 기준이 잘못되어서 논란이죠...
현실 아동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야동이나 애니에만 집중 단속한다는씩이니깐요
현실 아동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야동이나 애니에만 집중 단속한다는씩이니깐요
- 김경손
- 2013/04/24 PM 11:45
성인이 교복 입어도 아청인게 문제 아니었나요..
- 구시대망령
- 2013/04/24 PM 11:45
아청법 핵심을 안보셨나보네 표현억압이 목적인데..
- FinalFantasyAB
- 2013/04/24 PM 11:49
아청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님
솔까말 그림 한장 잘못 받으면 그걸 빌미로 아무대나 쳐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상 악용하면 개인 사찰도 가능한 법
일단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없으니 아청법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솔까말 그림 한장 잘못 받으면 그걸 빌미로 아무대나 쳐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상 악용하면 개인 사찰도 가능한 법
일단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없으니 아청법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 Quinvirt
- 2013/04/24 PM 11:49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하지만 실제 행동이 아닌 사람의 머릿속을 억압하려는 법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하지만 실제 행동이 아닌 사람의 머릿속을 억압하려는 법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 Fire Emblem
- 2013/04/24 PM 11:50
김경손 / 단순히 교복입었다고 잡혀가는게 아닙니다.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으면 아청법 위반이에요.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으면 아청법 위반이에요.
- 루리웹-376985
- 2013/04/24 PM 11:50
관련법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시는걸 추천하겠습니다.
- 늑대와 태연이
- 2013/04/24 PM 11:50
표현의 자유? .... X까
성인이 교복입어도? .... X까
함정 수사의 문제? ..... X까
성인이 교복입어도? .... X까
함정 수사의 문제? ..... X까
- 황혼의 수호자
- 2013/04/24 PM 11:51
실제 아동의 영상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죠 하나 법 내용을 보면 내용도 애매모호해서 윗분 말대로 표현의 자유가 없을겁니다.
한번 왜 사람들이 욕하는지 가서 법률내용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차라리 현실에 당하고 잇는 아동이는 여성을 더 보호나 하지 가상속의 인물들을 보호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죠
한번 왜 사람들이 욕하는지 가서 법률내용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차라리 현실에 당하고 잇는 아동이는 여성을 더 보호나 하지 가상속의 인물들을 보호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죠
- 싸바싸바백수
- 2013/04/24 PM 11:52
자기들 로리 좋아하는데 잡혀가니까 반대하는거지....
- 청오리
- 2013/04/24 PM 11:52
왜 만든사람은 안족치고 받은사람만 족치는지 모르겠음
- 잭프로스트
- 2013/04/24 PM 11:54
이번 법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잘 모르고 오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제대로 법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말도 안되는 오버떠는 사람들이 널려서...
제대로 법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말도 안되는 오버떠는 사람들이 널려서...
- 타클라마칸
- 2013/04/24 PM 11:55
애초에 법이 애매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실제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외에 필요 외 부분까지 맘대로 어거지로 들어가버리죠. 뉴스에도 나왔으니 할머니인가 늙으신 분이 교복같은 거 착용한 걸로 아청법대상으로 적용되서 처벌되고.. 한마디로 교복이 들어간 순간 판단하는 사람의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인 "명백"으로 잣대를 정하니 말이 법이지 이리저리 자기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거죠.
- wingmk3
- 2013/04/24 PM 11:55
아청법 보면 무작정 서브 컬쳐 억압할려는 의도가 보여서 문제죠
또한 아청법 자체의 기준도 완전히 지들 꼴리는 데로인 것도 그렇고
여성부는 무조건 이것저것 다 억압하면 다 된다는 마인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성 범죄자 처벌이라던가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도움 같은건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안 깔수가 없음
또한 아청법 자체의 기준도 완전히 지들 꼴리는 데로인 것도 그렇고
여성부는 무조건 이것저것 다 억압하면 다 된다는 마인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성 범죄자 처벌이라던가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도움 같은건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안 깔수가 없음
- N.I.
- 2013/04/24 PM 11:56
아동으로 인식되는에서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으로 바뀐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고 판단은 경찰에서 합니다.
얼마전 본 글에서는 경찰에서도 지금 이 법에대한 여론이 안 좋아서 조심스럽다고는 하는데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거죠.
얼마전 본 글에서는 경찰에서도 지금 이 법에대한 여론이 안 좋아서 조심스럽다고는 하는데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거죠.
- ALBA MEIRA
- 2013/04/24 PM 11:58
가장 큰것은 법적 근거 기준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것이 자세히 본다면... 실제 판단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사람은 무죄 이사람은 유죄가 될수 있다는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대 이 대한민국 인터넷 전채를 대상으로 부족한 수사 인력을 또 쪼개서
인터넷 감시를 시행해야 하는것이 더욱더 큰 문재 이죠..
이사람은 무죄 이사람은 유죄가 될수 있다는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대 이 대한민국 인터넷 전채를 대상으로 부족한 수사 인력을 또 쪼개서
인터넷 감시를 시행해야 하는것이 더욱더 큰 문재 이죠..
- 왕쟈지백작
- 2013/04/24 PM 11:59
우리도 교복 입고 인터넷 하면 됨.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N.D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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