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이혼 위자료 대해서 잘 아시는분??2012.06.23 PM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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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남자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남자가 바람펴서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아내한테 줘야되지 않아요?

근데 법인회사는 그냥 남편 소유라서 전혀 위자료에 관계없고

이혼 해봤자 바람핀 남자 좋은일만 시키는 거 라던데요

맞아요? 법인회사는 그냥뭐 안되는건가
댓글 : 5 개
글쓴이가 물어보는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내가 남성의 법인회사의 권리를 요구하는걸 물어보는 거임?

위자료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자녀가 있는가, 그리고 부부의 재산을 형성할때 각자 기여한 부분이 있는가?

이 3가지로 요약 됨.

남자가 바람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분명 여성한테 위자료를 줘야 함. 이혼도 성립하고..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위자료+양육비 성립조건임.


문제는 법인회사인데, 아내가 이 법인회사를 만드는데, 남편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남편의 일정 재산을 일정부분 아내에게 지급해야하는 권리가 생김.

하지만 아내가 평범한 주부라면?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주부라고 봤을때.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을 하지만, (남편 개인 재산에서만 지급) 그 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
법인회사 자체는 위자료로 지급될 수가 없음. 남편이 법인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는 되지 않음.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선 아내가 법인의 운영에 기여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남편소유의 법인 지분의 일부가 분할됨. 세금도 안 떼는 걸로 알고 있음.
감사합니다 역시 조금도 받을 수 없겠네요
김택진이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주식을 주었습니다.
명불허전 루리웹......모르는게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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