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ai그림 저작권 관련 잘 아시는분2022.10.29 AM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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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로그래머인데요


ai그림을 일러스트로 써서 게임을 만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될까요?


비용을 지불하고 문제없이 쓸수있다고 하면 외주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할거같네요


검색해보니 정확하게 나오지 않네요


관련내용을 아시면 답글 좀 부탁드려요 ㅎㅎ

댓글 : 7 개
애초에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ai결과물 이용 약관만 확인하시면되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아직 관련 법이나 사례가 없어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 제시 합니다.
저작권 이야기 할때마다 '상업적인 목적' 이게 자꾸 나오는데 저작권법은 '상업적인 목적' 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업활동이 아니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림을 그냥 프린트 해서 벽에 걸어놓기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보통 게임을 만든 다는 건 상업적인 목적과 크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 35P
  • 2022/10/29 AM 11:12
전혀 문제될거 없습니다. AI가 사람이면 저작권을 가지는 게 가능한데 일단 AI가 사람이 아니어서 불가능하고 법에도 없어요. 꼰대 정치인들이 AI가 뭔지나 알까요.
상업적으로 막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한 AI 이름만 안 밝히면 됩니다. 만약 이름 밝혔다가 그 AI만든 사람이 권리 주장하면 피곤해질수도 있으니까요.
뭔 이런 개소리를 당당하게 하시나....저작권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책임도 안질거면서..
  • ink7
  • 2022/10/29 PM 02:52
우리나라와 외국제도권에서 ai저작권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결론은 ai의 발달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작권을 인정하면 곧 하루에도 지금의 몇만배이상의 저작권이 발생해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거라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음악협회에서 ai작곡에 대해 1년정도 저작권료를 지급하다가 저작물은 사람이 만든것이라는 해석으로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뉴스가 뜨기도 했습니다
현재 각 ai회사의 결과물 약관만 잘 확인하시면됩니다.
유료결제의 경우 대다수의 ai제작물을 본인 저작물로 인정중이나 약관이 변하거나 비용을 높여서 청구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브유료음원이 100만뷰이상일때 추가 라이션스비용을 요구중이죠

개인적으론 ai제작이 포토샵정도의 제작툴을 활용한 창작물로 인식될 것 같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했다고 어도비사가 저작권을 가지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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