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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환급금 관련 질문]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2015.03.05 PM 04:22
아는 누님이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원장이
내가 당신들의 고용보험비를 내 주고 있으니 이번 환급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환급받는 금액을 내가 가지고 뱉어내는 사람들은 내가 대신 돈을 내 주겠다
라고 했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하더군요...
원장이 고용보험비를 대신 낸다는건
실 수령액 정산때 고용보험비를 안까고 그만큼 더 줬다는 소린지 궁금해서 일단
급여명세서를 떼 놓으라고 이야기 하긴 했는데
어차피 연말정산 환급은 내 수익대비 소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받는거여서
원장이 이걸 먹을 권리는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뭐 내는 사람도 대신 돈 내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댓글 : 8 개
- woowoo
- 2015/03/05 PM 04:34
글에 쓰신대로, 만일 세전 급여가 200인데 고용보헙비가 10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실 수령액이 190이겠지만..급여 명세서에 세전200을 찍고
고용보험납부금액이 표기는 있으나 실제로 제외되지 않고 실수령액도 200이라면
내가 납부하지 않은 셈이 되는데..(연말정산 내용에 보면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납부액" 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맞음)
문제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고용보험금만의 공제결정금액이 아닌 그 외 다른
공제 대상들이 다 있는데..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먹고 안먹고를 결정하는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적이라면 실 수령액이 190이겠지만..급여 명세서에 세전200을 찍고
고용보험납부금액이 표기는 있으나 실제로 제외되지 않고 실수령액도 200이라면
내가 납부하지 않은 셈이 되는데..(연말정산 내용에 보면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납부액" 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맞음)
문제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고용보험금만의 공제결정금액이 아닌 그 외 다른
공제 대상들이 다 있는데..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먹고 안먹고를 결정하는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서퓨
- 2015/03/05 PM 04:39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고용보험비와 개인환급금은 아주 일부분과 전체를 논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고용보험 납부는 거의 무시해도 됨.
- woowoo
- 2015/03/05 PM 04:40
다만, 고용보험비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를 병원에서 내고 있다면 저 논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낸 세금이 실제로 0이라면 받을 돈도 0인 셈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공제 전 급여가 200으로 봤을 때
고용보험료가 10, 갑근세와 소득세를 10으로 가정한다면,
급여명세서에 세전 200 , 실 수령액 180 이라면 연말정산은 당연히 본인겁니다.
세전 200, 실 수령액 190 (고용보험료만 본인 미부담, 세금은 본인부담) 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세 주체는 본인이므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도 본인 비중이 훨씬 높지요. 병원에서 굳이 공제를 병원몫으로 뺀다면 저 1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세금 공제액만 병원이 권리를 갖는게 옳다고 봅니다.
세전 200, 실수령 200 . 이 경우 위에 언급드린대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까지
전부 병원에서 처리해준 경우가 되므로 연말정산의 본인 몫은 실제론 없는 셈입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낸 세금이 실제로 0이라면 받을 돈도 0인 셈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공제 전 급여가 200으로 봤을 때
고용보험료가 10, 갑근세와 소득세를 10으로 가정한다면,
급여명세서에 세전 200 , 실 수령액 180 이라면 연말정산은 당연히 본인겁니다.
세전 200, 실 수령액 190 (고용보험료만 본인 미부담, 세금은 본인부담) 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세 주체는 본인이므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도 본인 비중이 훨씬 높지요. 병원에서 굳이 공제를 병원몫으로 뺀다면 저 1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세금 공제액만 병원이 권리를 갖는게 옳다고 봅니다.
세전 200, 실수령 200 . 이 경우 위에 언급드린대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까지
전부 병원에서 처리해준 경우가 되므로 연말정산의 본인 몫은 실제론 없는 셈입니다.
- NASHCAT
- 2015/03/05 PM 04:40
뉴스에 나올법한 내용인데요..
- woowoo
- 2015/03/05 PM 04:45
알바 쓰는 편의점에서는 저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애초에 인적공제용역 등록을 안하고 시급을 세전 처리해서 지급하면
알바는 납부한 세금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애초에 인적공제용역 등록을 안하고 시급을 세전 처리해서 지급하면
알바는 납부한 세금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 서퓨
- 2015/03/05 PM 05:00
이건 사대보험처리 안할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보통 이런식으로 해줄때는 사대보험료 안낼라고 너도 돈 더 많이 받고 좋잖아.. 이렇게 유도하는식.
보통 이런식으로 해줄때는 사대보험료 안낼라고 너도 돈 더 많이 받고 좋잖아.. 이렇게 유도하는식.
- 花無十日紅
- 2015/03/05 PM 04:50
음 제 생각이 틀린게 아니었군요...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수험의제왕
- 2015/03/05 PM 05:42
의료계는 원래 넷 개념으로 페이를 줍니다.
연봉2400 받기로 했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200임.
'원장이 고용보험비를 대신 낸다는건 실 수령액 정산때 고용보험비를
안까고 그만큼 더 줬다는 소린지' 네 맞습니다. 고용 보험 뿐만 아니라
보통 4대 보험비의 피고용자 부담분까지 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봉2400 받기로 했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200임.
'원장이 고용보험비를 대신 낸다는건 실 수령액 정산때 고용보험비를
안까고 그만큼 더 줬다는 소린지' 네 맞습니다. 고용 보험 뿐만 아니라
보통 4대 보험비의 피고용자 부담분까지 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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