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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택배거래를 할려고하는데요....2012.09.19 PM 09:08
그래픽카드를 팔려고하는데 직거래로 해서그런가 문자가 안오네요...
그래서 택배거래를 해볼려고하는데요(처음입니다)
혹시 판매자가 사기를 당하는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택배거래할때 판매자는 그냥 물건을 박스로 잘 포장해서 택배회사에가서 구매자 주소로 택배보내달라고하면
되는거죠?
댓글 : 6 개
- CleanOneShot
- 2012/09/19 PM 09:16
보통 선입금 이기때문에 판매자가 사기 당하는 경우는없죠....
- 1세기소년
- 2012/09/19 PM 09:19
안전거래로 판매자가 역으로 사기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LV41 ahawlt님
- 2012/09/19 PM 09:19
구매자가 안전거래 아니라서 찝찝하다 어쩐다 하면 안전거래 수수료 는 구매자 부담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아아아아
- 2012/09/19 PM 09:23
안전거래는 하지마세요 무조건 선입금 후배송
- BBK_Sniper
- 2012/09/19 PM 09:26
안전거래는 역사기가 있습니다.
수수료 구매자부담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대표적인 사기 케이스가,
1. 원래부터 구매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구매승인 한도까지 사용후 반품...ㅡㅡ;;
2. 엉뚱한 제품으로 반품. (분명 새제품 보냈는데 반품온건 개판..;;)
판매자 입장에선 무조건 안전거래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거래로 하세요.
특히 서울/경기 및 광역시급 시내라면 직거래라고 물건 안팔린다기 보다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일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구매자부담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대표적인 사기 케이스가,
1. 원래부터 구매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구매승인 한도까지 사용후 반품...ㅡㅡ;;
2. 엉뚱한 제품으로 반품. (분명 새제품 보냈는데 반품온건 개판..;;)
판매자 입장에선 무조건 안전거래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거래로 하세요.
특히 서울/경기 및 광역시급 시내라면 직거래라고 물건 안팔린다기 보다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일수도 있습니다.
- 마덱꾸
- 2012/09/19 PM 10:40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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