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아이템거래 사기에 대해서..2012.03.17 AM 12:50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대충 상황이 보니깐..

피해자가 36만원짜리 아이템을 판다고 올렸음.

그리고는 사기꾼을 만나고 메일로 입금완료 메일이 왔음

그리고는 물건을 줬는데 알고보니 가짜 메일 이라는것 같은데..

내가 당한건 아니지만 물건 팔때 저런거 당할수도 있겠다 싶어 물어보는 것임..

그러니깐 보통 대행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할때는 우선 물건판매자가 글을 올리고

그다음 그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사이트에 지불하게 되면 거래시작

물건을 넘기고 나면 구입자가 인수확인을 누르면 그 돈은 판매자에게도 넘어감

우선...이게 맞는거임?혹시 그냥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있으면 거래시작???대행사이트에 맞기는게 아니고?

대행사이트에 금액을 맞기는게 맞다면 어떻게 저 메일을 당할수가 있는거지?

그 금액을 대행사이트에 지불하지 않았다면 거래시작조차 안되었을텐데? 거래시작조차 안되었다면

전화번호,캐릭명을 알수가 없었을텐데?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정상적인 거래에서 물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받았다고 발 뻄하면 어떻게 하는거임?

물건을 넘겼다는 증거를 어디서..???보통 게임들은 현거래를 불법으로 하니 로그파일을 제공받을수 없지 않나?
댓글 : 6 개
요즘은 중개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해 놓고 그 캐쉬로 지불하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저런 가짜 메일은 진짜 옛날 방법인데 ㅋㅋ
(게다가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가 거래사이트 메일 주소가 아닌 개인 메일;)

두번째 질문으로 아이템을 주고 거래 승인을 누르기 때문에 물건 안받았다고
발뱀해봐야 뭐... 예측하신것 처럼 현거래는 불법이라서 신고도 못하죠
제가 아이템매니아에서 했을때는 저런 메일은 없었는데..
바보가 아닌이상 거래금액이 입금됐는지는 직접 거래내역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주고받을때 스샷을 찍으면서 줘야됩니다....
그걸로 증거을 남겨야하구요.
근데 매니아에서하면...입금들어오면 매니아 결제정보?란에서 돈입금된거 매니아캐쉬로 바로 나올텐데...
무조건 거래사이트 홈피에서만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업체에서 보증을 해주기때문에 발뺌해봐야 아무소용없어요.
인계 확인안해서 돈이 안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아서 돈 들어오고요.
이미 돈이 입금된 상태서 아템만 받고 거래취소할려해도 승인 안나면 취소가 안되기때문에 3자사기를 당하지 않는이상 정상적으로 템을 넘겼다면 거래 그냥 성사됐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확인을 통장이나 온라인뱅킹에 확인을 해야하는데
저런 실수를 하시다니 ㄷㄷ
저건 사기입니다... 거래사이트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메일 그런거 없어요 ㅎㅎ
일단 구매자는 마일리지를 얻기위해 개인별로 있는 계좌번호나 카드로 결제를 하고 마일리지 입금완료되면 사고싶은 물품 글에서 구매를 눌러서 마일리지로 결제를 합니다 그럼 마일리지가 사이트측에 넘어가구요 거래가 완료되면 수수료때고 판매자한테 넘어갑니다
아이템받았으면서 안받았다고 하는게 불안하시면 거래 영상을 찍으셔도 되구요 일단 줬으면서 안줬다고하면 마일리지 묶이니까 합의 볼때까지 못씁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