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대화 -] 알바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2014.09.11 PM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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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3년 3월부터 일을해서 현재까지 1년 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항상 최저시급에 가게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알바를 쓰다보니 일하고나면 항상 남는 기력이 없어요.

적은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할거면 하다못해 시급이라도 많이 줘야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인데요.

알바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이런쪽에 지식이 있으신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댓글 : 17 개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90일간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경우
10월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받은 월급의 평균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퇴직금도 있군요 몰랐음..

보통 퇴직금은 1년근무면 한달월급 + @ 입니다
마지막 3달의 평균 금액

2년이면 작년꺼 + 이번년도꺼 해서 두달월급

한회사 10년다니면 퇴직할때 10년동안의 평균연봉정도 받을수있음

많은사람들이 끽해야 3~5천 이겠지만... 퇴직하고 그돈으로 뭘할수있을지?
옜날처럼 그돈으로 뭘 새로시작할수있는 금액도 아니고 ㅋㅋㅋ
  • Xer
  • 2014/09/11 PM 01:23
알바 퇴직금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 계약서 작성하고 노동조건? 이던가 그에 맞추어 일을 하셨다면 아마 1년기준으로 한달 월급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1년 반 일하셨다면 150% 정도 ?;
  • Woo.D
  • 2014/09/11 PM 01:24
4인 미만이면 퇴직금 얼마 못받음 ㅡ.ㅡ 월급에 반 받음. 그리고 사장님이 그냥 알바로 뺴서 세금 장난질 하셨으면 퇴직금 그딴거 없어요
만약에 4대 보험 내시면 50프로라도 받을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안 내시면 포기하세요 그냥 님은 알바생 인거에요
  • N.T.S
  • 2014/09/11 PM 01:32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으로 중간에 쉰 기간없이 계속적으로 만1년 이상을 근무하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일한 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개정 되서 100퍼센트 지급 의무화 되었습니다
알바생이고 뭐고 윗분 말처럼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대상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배째로 나온다면 혹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모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얌전히 퇴직금 주는게 사장 입장에선 출혈이 적겠죠
알바도 1년 이상일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죠.

최근 3개월 받았던 월급의 합의 3분의1 그러니까 걍 한달치 월급 더나오는건데.

이것도 알바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하시는 알바의 계약을 어떻게 했냐겠네요.
일주일 6시간 이상인가 일해오셨으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구요 어떤 알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년 넘겨서 퇴직금 받아냈구요, 꼭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금계산은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전화 해보셔요.
내년 부터 법이 바껴서 1년 안채워도 퇴직금 준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부터이고 300명 이상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파트타임이 아닌이상 일반 개인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이
말바꾸면서 니월급에 퇴직금 포함이였어
이미난 다준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4대보험 납입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힘듬..
그러면 최저시급을 안맞추어 준 셈이니까 이건 고소깜이죠.
현실이 맘대로 될진 둘째 문제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면 정확히 알려줘요
퇴직금은
퇴직전 90일(3개월) 간의 임금 평균 X 근속년수 입니다.
퇴직금 모든 근로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든 아니든 다 가능합니다
못받는다 적게 받는다 다 믿지 마시구요
근로기간 12개월까지는 1개월 평균급여 정도지만 13개월이상, 즉 1년 초과하는 순간부터 한달월급+@ 입니다 이 @는 마이피주인장께서 얼마나 오래 일했냐에 따라갈리구요

1년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개월 수로 따집니다 년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1년 7개월 일하고 평균 급여는 140정도였는데 퇴직금 약 200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야 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가셔서 퇴직금계좌 하나 만드시구요
퇴직금통장 사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디서든지 1년이상 일하면 다 받을수 있습니다. 그게 알바든 뭐든..
깔끔하게 한달치월급 받으시면되요 뒤로 3개월 월급 평균 거기에 년수로 1년 x1 2년 x2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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