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 우리 모두 욕하지 맙시다2015.07.02 AM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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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10월에 작성한 덧글 "ㅆㅂㅅㄲ" 한마디로 2015년2월경 고소당했습니다.

통보는 4월 초쯤 받고 조서는 4월 말쯤에 작성하러 갔었죠.

법무법인 통한 대량 고소로 수사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뭐 아무튼 초성이든 뭐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문제다 보니 뭐라 할말은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ㅆㅂㅅㄲ" 를 작성한 시점에서 그걸 본인이 쓴 글이든 기자가 쓴 글이든 간에 남이 퍼온 글이든

그런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팩트는 제가 욕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던간에 더이상 그건 문제가 아니죠...

욕을 한 시점에서 상대방은 "갑" 욕을 작성한 사람은 "을" 이 되는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어그로 이빠이 끌어도...어그로에 대해선 아무런 제지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너무 흥분해서 욕 했다." 이런건 소용 없습니다.

수사의 요점은 오로지 욕을 쓴 사실이 있냐 입니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 당한 상태에선 더이상 빼박캔트 입니다...왜냐하면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건

본인의 신상은 이미 경찰서에서 확보한 상태란 이야기거든요.

남이 썼다, 기억이 안난다, 네...소용없습니다...증거로는 오로지 상대방이 제출한 캡쳐화면이고,

거기에 본인의 아이디로 작성한 욕설이 있으면 그걸로 이미 게임 오버 입니다.


참 애매한 법이죠...물론 저같은 초성 악플러든 뭐든 없어져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만....이러한 방법은 아닌거죠.

뭐 저도 반성은 하고 있고 요즘은 최고존엄 그분 욕 조차 안하고 삽니다.

조서 작성 다하고 수사관이랑 담배 한대 같이 피는데 이런말 하더군요

"앞으로는 그런거 쓰지 마요 쓰면 뭐가 바뀌나요? 무슨 얼마나 정의사회 구현하겠다고...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바꾸고 싶으시면 손가락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세요"

뼈와 살이 되는 말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깐 아무리 욕해봐야 본인 손해고 달라질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손가락은 가만히 두시고 속으로만 합시다.


"저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 한마디 없으며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서 작성 제일 마지막에 쓴 말입니다.

제 덧글로 기분이 상했다고 하니 뭐...할말이 있겠나요 실제로 제 덧글을 봤을지 안 봤을지도 모르고요

법무법인이 가장확률 있는 걸로 골라낸거겠죠...전문가들이 애매한걸 고소 했을리도 없구요.


이러한 우울한 기분을 다른 분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걍 써봤습니다.




아...참고로 저는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ㅆㅂㅅㄲ" 도 모욕죄로는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초성이고 뭐고 짤 없어요

그러니깐 좋은말 바른말 씁시다ㅎㅎㅎ
댓글 : 26 개
시새발끼
ㄴ이말 나올거 같았음
댓글에 그냥 욕쓴 경우엔 누구에게 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가면 무죄가 나오기는 하는데..그렇게 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물질적인 손해도 손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욕나오는 짓을 해도 욕은 하지 않습니다. 욕은 주로 정부나 사회 회사에 대해서만 하죠.
새겨 듣겠습니다
중요한건 상대를 지목하여 했는지 가 중요하더군요

실제 경험담
요즘 세상에 몸을 움직였으면 기소유예로 안끝났을듯...

고생하셨어요.
일반인한테 욕하셧나요?
어그로 한창 끌어 놓고 욕하면 모욕으로 고소하는 건 협박죄로 처벌받게 만들든지 해야함...-ㅅ -
모욕죄랑 ,명예훼손 진짜 기준이 모호하죠 ;;; 욕만 해당 되는게 아니니까 ;;;
법이라는게 그냥 그들만의 리그죠
저도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면전에다 욕하는 것보다 댓글로 욕하는게 더 죄가 무거운 것 같네요.
ㅇㅇ
값비싼 인생교육 받으셧네요 그만큼 더 멋진분이 되시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수사관 말하는거보게

행동으로 보이면 사람이 어찌되는지 면서 저러네
흠...ㅂㅅ 이라고 저에게 욕한글을 캡쳐해놓은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거군요....해볼까? 한 서너명 되는데...
비난과 비판을 구분해서 해야죠.
지금까지 수많은 키배를 치뤄왔지만 병♡신 이란단어가
젤 심한 수위였습니다 전.... 이것도 위험한가요?
ㅅㅂㅅㄱ... 아 물론 전 신발샛길이라는 표현을 쓴겁니다. 라고 해도 안먹히겠죠???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서
어리석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비하를 할 권리는 없는거죠.
주장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주장에 대해서만 반박합시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핵심 키워드는 '공연성' 입니다. 악플 함부로 못 달아요 이제. 한국인들이 아직 법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이제 점점 대고소의 시대가 올겁니다. 미국처럼요.
미국은 애시당초 사이버모욕죄같은 병신같은건 없음
  • Woo.D
  • 2015/07/02 AM 11:27
모욕죄도 1:1 로 문자나 댓글로 싸운거면 성립이 안됨 근데 1:1이 2명 이상 보여주고 들리면 성립이 된다고 함 ㅡ.ㅡ 참 법 진짜 뭐 같음 ㅋㅋㅋㅋㅋ
댓글로 고소하려면 공연성하고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야 고소가 가능하지않나요?? 저거썻다고 고소되는건 좀 오바같은데 법이 참...
사이버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ㅈ병신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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