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 택배 분실(도난) 했네요2016.09.01 PM 04:01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음...그런데 문제는 제가 택배 메세지에 "부재시 1층 창고에 넣어주시고 연락주세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배송 완료는 떠있는데 제가 물건을 못 받아서 기사에게 통화 해봤더니

 

자기가 집 문앞에 두고 갔다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저한테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수가 없는 상황이라 기사랑 다시 통화했더니

 

"문앞에 확실히 두고 갔다." "분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메세지에 문앞에 두고가라고 써있었다"

 

sdsdsd.JPG

 

문앞에 두고 가라고 쓴적은 없습니다. "1층 창고에 넣어주시고 연락주세요"

 

저희집은 2층이고 1층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창고가 보입니다...대부분 기사님들은 잘 알고 저기에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택배를 문앞에 두고 가라고 했다고 바득 바득 우기네요.

 

당연히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문자, 전화 통화 내역 제로 입니다. 이 부분은 캡쳐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택배기사는 죽어도 못 물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제 지시대로 1층 창고에 넣었고 연락을 주었다면 분실했다 해도 제 책임이죠 그건 인정 합니다만.

 

제 지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문앞에 던져놓고 연락도 없었는데 그 책임을 제 탓으로 돌리는 거죠.

 

택배 기사는 지금 의도적으로 제 전화를 피하는 것 같고 영업소랑은 아예 통화가 안되네요

 

쇼핑몰에 직접 따져야 하겠죠?

 

기사가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랑 전화 통화 딱 한번만 해봤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건데 말입니다.

 

댓글 : 11 개
  • ver3
  • 2016/09/01 PM 04:05
제가 전에 전혀 다른 동네로 배달해서 없애놓고 전화해도 그냥 어물어물 거리다가 끊어버리기에
쇼핑몰에 전화해서 이렇게 됬을때 내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니
쇼핑몰측에서 단박에 해결해주더군요. 언성높이고 싸울것도 없고, 그냥 쇼핑몰에 전화한번 넣어보세요.
물건 못받으면 돈 도로 빼야죠. 그것도 신속하게.
네 이럴경우 클레임을 구매처에 하는게 맞습니다
네, 쇼핑몰에 전화해서 상황말씀해주시고 택배사 사고접수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택배표준약관 및 고객요구사항 외 다른 방식으로 배송하여 발생된 사고는 당연히 택배사 귀책이구요. 다만, 택배사와 거래계약은 글쓴이님이 아닌 판매업체와 되어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글쓴이님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환불/재출고)을 진행한 뒤 판매자가 택배사에 사고접수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쇼핑몰에 연락하면 일단 물건 다시 보내줄꺼고 쇼핑몰과 택배회사 끼리 업체-업체로 문제 해결 들어갈껍니다 계약 문제시 될수 있으니 택배회사도 도망 못갑니다 걱정마세요 근데 문제는 같은 택배기사가 또 올 확률이 높습니다 ㅋㅋㅋ
ㅋㅋ 이 동내 대통도 맨날 23~24시에 문자한통 없이 물건 문앞에 던져놓거든요
언젠가 분명 분실 할 일 생길것 같은데 백퍼 오리발 내밀것 같아요 ㅡㅡ;;
구매처에 클레임걸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열낼 필요가 없어요. 뭐 기왕 열낸거 기사가 나몰라라 하더라 하는 클레임까지 끼얹어주는것도 괜찮음.
택배기사 입장상 구매처와의 관계에선 초 을에 가깝지요. 악용해선 안되겠지만 클레임을 걸 일이 있다면 택배기사랑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진상피우거나 오리발 내민다 싶으면 바로 구매처에 연락하세요.
배송 요청사항에 부재시 창고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어기고
문앞에 놔서 분실했다면 택배사 과실이 될겁니다.
만약에 요청사함에 이야기를 안했으면 쌍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겼으니 택배사에 좀 강하게 몰아붙이시면 될것 같네요
형님.....ㅠㅠ
저희 동네 대한통운도 하...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벨도 안눌러보고 그냥 집앞에 놓고가요. 하...
예전에 피지 녹콩 집문앞에 떤 져 놓고 간세끼 아직도 택배기사로 일하더라 한번만 더 걸려라 퇴사하게 만들어 줄테니까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