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질문)종합소득세 마이너스 인데 신고 해야 되는건가요??2024.05.01 PM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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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카르타에 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톡이 와서 확인해 보니

-13000원 정도이고 검색해보니 환급받으면 된다고 해서 신고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봐도 신고 자체도 안되네요

이거 그냥 두면 알아서 환급되는 건지 아니면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네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일용직 노가다 꾼인데 참 어렵네요 그래도 -13000원 이면 치킨 한 마리인데 ㅠㅠ


홈텍스 신고 하는거 아직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 13 개
마이피에 가끔 세금 관련 질문 받으시는 분 있는데 그 분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네 그분 오늘은 활동을 안하시네요 그분께 여쭈어 봐야 겠어요
  • J&$Q
  • 2024/05/01 PM 03:49
세무당국이 환급을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없죠.
그렇치 재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안돼네요
신고해야죠 돈 주는 건데
그렇게요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금액은 나오는데 조회가 안돼네요
신고하셔야 환급 나옵니다..
신고 꼭 해보겠습니다
1) 작년에 직장을 다니셨다가 12월 말일 기준으로 무직상태였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시는 것이라면, 우선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을 먼저 하시고서 다시 해보세요. 그거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데이터 공유가 안되서 사용금액이나 세액 계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아마 해외라서 신고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일까지니까 그 안에 국내에서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3)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신고 안하시면 환급 안해줍니다. 꼭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나 연말정산을 안하시면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안내 같은게 또 올겁니다.
4) 종합소득신고에서 -13,000원 떴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 대상이 되실건데요. 이거는 신고서 제출 완료 화면에 보시면 화면 하단 부분에 빨간색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따로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해야 환급됩니다. 대략 종합소득신고 환급액의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몇 년째 계속 일용직 상태라서 연말 소득공제가 없어요
작년에는 소득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급금 받으라고 우편으로 와서 전화로 받았거든요
이번에 홈텍스에 신고하려고 해봐도 신고 자체가 안 되네요
홈택스 들어가서 다음다음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렇니깐요 이 쉬운게 지금 안되서 이러네요 ㅠㅠ
혹시라도 댓글 보셨을려나 싶어서 어찌어찌 찾아서 와보니 달으셨네요. 일단 일용직이 프리렌서냐 아니면 진짜 일용직이나 단기 용역이냐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등록 같은것 없이 그냥 일 들어올때마다 2~3개월정도씩 단기용역으로 약속한 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 3.3%만 떼고 받는 형식이셨거나 건설 일용 근로자 같은 일용근로소득자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걸로 압니다.
단, 단기용역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 오프라인 접수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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