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자동차 개인거래로 판매하신 분 계신가요?2018.08.08 PM 05:43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사정이 생겨 차를 내놓게 되었는데, 서류는 그렇다 치고 금액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통장으로 전액을 입금받는 건지, 할부를 한다면 제 쪽에선 금액을 어떻게 넘겨받게 되는 건지....

 

혹시 자동차 개인거래로 판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 : 17 개
개인거래를 어떻게 할부로 해요?
당연히 전액 입금 받습니다.
적어도 전 첫 차를 그렇게 샀네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ㅠㅜ 혼내지 마세요
전액현금 받고 차량 이전해주면되요
역시 현금으로 해야하는 거네요~
본인이 할부하고잇으면 할부승계 찾아보시면될듯
차액은 입금받고 나머지 남은 할부는 이전하라는 말씀이시죠?
현금 계좌이체죠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서 차 보라고 하고
실제로 차 넘길때는 구청에 같이가서 이전신고 하면서 돈 이체 받으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고면서 이체 받고 확인 후에 서류 제출 하면 되요.
할부는 승계하지 말고 이체 받으면 그자리에서 전액 납입하면 됩니다.
이체 납입이 안되면
은행에서 만나서 납입금 만큼 선 입금 받아서 처리 후 나머지는 구청에 같이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할부나 승계 이런 거 하지말고 그냥 판매로만하는게 깔끔합니다.
만약 할부나 승계중이시면 돈 입금받은 후에 할부나 승계를 전부 정산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참고해야겠네요
이게 정답 입니다
돈받고 차량이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큰금액이니 계좌로 받으면되구요 구매자가 할부로 구매한다면 금융회사에게 먼저 돈 받고 차량 이전해주시면됩니다. 이전은 차량등록소 같이 가셔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뭐가됬든 돈 먼저 받으세요
한번 해봤는데 구매자가 워낙 잘알고 있어서 그냥 하자는대로 따라댕기다보니 팔려있더군요. 아마 중고차업자였을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올려서 찾아오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업자가 올걸요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