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잣말] 오늘 학교 끝나고 내려오는길에 2013.04.02 AM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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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로 가던사람이 뒤를 못보고 인도에서 벗어나서 뒤에서 오던 차에 박으면

보행자과실도 어느정도 인정이 돠겠지 ?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옆차선 차량들이랑 사고가나면

무단 횡단자에게는 과실이 있는가 ? 라는 이야기 까지 나왔는데

전공이 법률이나 보험계열이랑은 관련이없는곳이라서

그냥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댓글 : 5 개
하나 확실한건 이 나라는 도로 위에서도 차가 우선이 안 된다는거..
차량과실..
무단횡단자는 그냥 무단횡단 벌금이고,
차량은 안전운행 의무던가?... 그거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사유가 붙을 겁니다.
차량과 차량의 사고로 볼 듯...

차량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그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간접뺑소니 인정 됩니다.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증거(불박영상)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과실 부여도 가능할거라 봅니다.
대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 대 사람이면.. 무슨 약자인가 해서 사람이 보호를 받는 그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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