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2022.04.16 PM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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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한국의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의 작은 집단인 가족 이기주의를 올바른 도리라 가르치는 순간부터 확정된 것이었다. 사회는 기초적인 관념에서 시작해 크게 퍼져나간다. 가족 이기주의를 배운 이는 지역과 조직 이기주의에 물들게 되고 가족 장유유서를 배운 이는 사회의 서열에 따라 차례를 지키는 관행에 물들게 된다. 집단 이기주의는 본인의 이익보다 집단에 속한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타주의가 본인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원리아래 집단에 대한 충성은 올바른 도리가 되어 설령 정당한 내부고발자조차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비난 받게 되었다. 집단 이기주의는 실상 이타주의의 폐해라 할 수 있다. 혈연주의와 지역주의, 연고주의와 학벌주의 등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관념은 사회에 수많은 해악을 끼쳐왔다. 부모가 자녀의 입시비리 등과 같은 부정을 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부모에 의한 교육관련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도덕은 진리가 아니다. 맹목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부정을 하는 것이 바르다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은 기득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었고 그 힘을 토대로 검찰 조직은 점점 힘을 키워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얻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수사와 기소, 검찰 조직의 이익만을 보는 행태가 잦게 되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실제로 검찰 조직의 손익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대체로 유능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 입법 경제 언론 가리지 않고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조직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대체로 잘한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은 능력보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경찰 일부의 일탈이나 능력부족으로 많은 국민의 신뢰도를 잃은 상황에서 경찰이 모든 수사를 담당한다는 사실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올리면 그런 주장은 아무래도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전제에서 나타났다. 일부 국민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니 충분한 교육이 있다면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적장애인을 제외하면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 같은 집단 구분의 차이는 없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에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다. 인간은 사회학적 우열은 있었더라도 생물학적 우열은 없다라는 진리에서 나온 인식이다. 그에 따라 마찬가지로 일부 경찰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니 충분한 교육을 있다면 역량부족을 근거로 반대할 수 없다. 이치만 따지면 능력부족을 근거로 반대하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경찰 능력 부족을 근거로 수사권을 주지 못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국민 능력 부족을 근거로 선거권을 주지 못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 능력 문제로 성장 가능성을 부정해버리면 그 끝은 파멸이다.

 

그러나 경찰 행보를 보면 호감을 가지기가 어렵다. 단순 이치 외의 문제가 남아있다. 경찰이 경찰의 역할보다 정치적 이슈에 몰두하며 여성 가산점과 할당제와 진급 특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찰 스스로 역량 부족을 자처하는 걸 보고 있으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찰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성범죄자 검거를 진급에 유리하게 하자 무고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누명을 씌우려는 태도가 나왔다. 그 태도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누명을 씌우려던 독재정권 시대 경찰의 태도가 떠올라 불쾌한 감정이 앞선다. 이것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실제 있는 사건이 아닌가? 민주당의 졸속 추진 또한 호감을 가지기가 어렵다. 보통 한국은 보수적인 국가다. 어떤 정책이나 규정을 바꿀 때엔 대부분 해외의 사례를 들고 오곤 했다. 특히 중대한 사안에 있어 해외의 사례를 들고 오지 않는 일은 드물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한국 독자적으로 실행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의 사례와 무관하게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경우 검수완박에 해당하나 역사나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 이번 검수완박은 한국 고유의 방식일 거라 한다. 한국이 선진국인 만큼 이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참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유의 방식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본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지나치게 졸속이다. 대중을 설득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하기보다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태도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 아닐까 의심이 들게 된다. 어떤 사람은 본래 경찰이 대부분 수사하고 있으므로 검수완박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6대 범죄의 성질을 떠올려보면 이해할 수 있다. 재산범죄, 신체범죄, 직무범죄, 공직자범죄, 인격범죄, 기타 특별법 등으로 6대 범죄의 수사권이야말로 수사집단의 핵심적인 힘이다. 6대 범죄에 속하는 이들이 기득권에 해당하는 일이 많아 그들의 범죄를 수사할 권리는 그들을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런 힘을 토대로 검정유착이나 검경유착이나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다는 것은 제어할 힘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한다는 것과 같다. 경찰이 기득권을 제어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검찰을 견제하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었고 경찰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성 가산점과 할당제와 진급 특혜를 추진하며 그런 힘에 화답해왔다. 그런 결속 속에서 주어진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된 경찰이 그 힘을 민주당에게 휘두를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검찰은 기득권을 제어하면서 특정 정당의 이익보다는 검찰의 이익으로 수사 대상을 결정했다. 그래서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이제는 수사집단의 이익이 아닌 정당의 이익으로 수사 대상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 검수완박을 할 바에 민주당원이면 면죄부를 주는 게 낫다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서 정당 조직 이기주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었다면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전형적인 한국 조직과 다를 바 없이 조직 이기주의에 해당하여 조직과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을 배척하기까지 하고 있으므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서 조직 이기주의는 도덕적이기에 그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한국은 도덕이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맹목적 집단 이기주의는 잘못된 도덕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보다 정당의 영역이 크므로 검찰 조직 이기주의보다 정당 조직 이기주의가 보다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이 조직 이기주의인 이상 검수완박에 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과 경찰이 거리라도 멀었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라도 했다. 반대로 말해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통과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서 경찰 조직 이기주의로 바뀌는 것일 뿐이니 말이다. 검사 수보다 경찰 수가 많으므로 많은 비리가 나올 수는 있어 지금보다 악화될 수는 있다.

 

검언유착에 대한 반대 중 경찰의 역량부족은 민주주의로 논파될 수 있고 해외 사례 부재는 선진국으로 논파될 수 있으니 반대를 위한 주장은 경찰과 정당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찰이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물증이 있다면 검수완박에 반대할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만약 강행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하다 보면 여론에 의해 정치권력이 바뀌어 이후 되돌리는 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 원래 법은 자유롭게 바뀌는 것이 옳다. 현재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든 규율을 진리라 여기게 되면 후대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도 특정 세대가 만든 규율을 후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장유유서에 따라 연상이 연하를 지배하는 걸 올바른 도리로 여겨왔던 조선은 과거의 규율을 후대에 강요하여 수많은 허례허식으로 나중에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복잡한 절차가 있었을 정도였다. 그건 끔찍하고 비참한 조상의 노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조선의 문화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의 부자유스럽고 비민주적인 문화는 결단코 부정하겠다. 나는 지금 살아 있는 인간을 중시한다.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규율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우선시한다. 그것이 올바르다 여기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네가 중요하단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금전적 낭비가 나타나더라도 당대의 의사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검수완박이 통과되었다는 가정하에 의견을 내보겠다. 하나, 경찰의 역량 또는 여력 부족. 둘, 검찰과 경찰의 갈등. 셋, 조직 이기주의.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며 겪게 될 역량과 여력 부족과 검찰과 경찰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섞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검찰이 경찰 조직에 파견되고 경찰이 검찰 조직에 파견된다. 검찰이 경찰 조직에 파견되어 경찰과 함께 6대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이 검찰 조직에 파견되어 나머지 범죄의 일부를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과 같이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경찰의 역량 또는 여력 부족을 보완하고 검찰과 경찰의 일반적인 합동수사로 갈등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난다. 파견되는 인원을 매번 달라지게 하여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다. 공수처에 검사가 파견되어도 검찰에 공수처의 권한이 있다 하지 않듯, 경찰에 검사가 파견되어도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으로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검사도 수사를 할 명분이 주어지게 된다. 검사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검사의 수사능력 부재를 방지한다. 동시에 경찰도 검사 조직에 파견되어 나머지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검사의 행태를 배우며 친숙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과정을 배우며 합리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 최근 경찰 도주사건으로 사명감이 부족한 경찰이 있다는 걸 알았다. 파견으로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파견되는 인원은 조직의 체면과 명예를 짊어질 수 있으므로 최고의 인재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으로 각각 인원의 능력을 높인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기소해야 경찰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검경 수사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해외 사례를 본 적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에 의존한 체제나 체계는 쓸모 없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두 같다. 검찰과 경찰도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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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에 한번 써봅니다. 깊게 생각한 건 아니라 짧네요. 다른 것도 써봐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 이성관계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할 거예요. 지금 당장 성을 개방해도 아마 관성에 의해 관계회복 되는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이라도 늦었지만 성을 죄악시하지 말고 자유로운 성관계가 가능한 이성관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성을 죄악시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든 국가를 괴멸시킬 최악의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가족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었다면 정조관념이 성을 죄악시하여 이성관계 붕괴를 만들었죠. 둘 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이지만 심각성은 후자가 큽니다.

댓글 : 7 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이피라는 공간에만 남기에는 아까운 글이네요.
글의 분량만 보고 뒤로가기를 누를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참 아쉽네요
일단...
줄바꿈부터 먼저요....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음
검수완박의 반박 논거로 경찰 무능을 꼽았고 경찰 무능을 경찰에서 나온 사건사고로 꼽았는데 지금도 수사 자체는 경찰이 하고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하기 때문에 수사의 실뮤 역량은 경찰이 가지고 있음

또한 경찰의 무능 또는 부패를 단순히 경찰관련 범죄수로 비교하는 것도 말도 안 됨 애초에 검찰은 사법고시 합격자들 중에서도 소수로 구성된 집단이고 경찰은 행정집단으로 머릿수가 다름

100명이 있는 곳에서 사고가 10개 터지면 10퍼셈트인데 1만 명이 있는 것에서 20명이 터지면 몇 퍼센트인가?
머리가 많은 곳에 사고가 당연이 더 많이 나는 걸 가지고 집단의 무능이다? 이건 논리적으로 탄핵 됨

끝으로 검수완박의 본질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구조가 비리의 문제니까 이걸 분리하자는 것임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찰이 알고도 수사를 안함
어떻게 경철이 수사를 헸는데 기소를 안 함
대통령제에서 통수권자가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에서 보장한 권위로 수사를 지시해도 뭉갬...그게 김학의임

대륙법 체계에서 명문화된 법조항에 근거로 기소와 수사를 공소시효까지 삐대면 얼굴과 증거와 증인이 차고 넘치는 권력형 범죄자도 무죄로 만듦

끝으로 이러한 검찰 독점이 왜 생겼는지 역사적 사실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는 일제시대가 끝나고 망할 런승만과 친일파 그리고 당시 한국에 관심 없던 미국이 일제 경찰을 그대로 답습시키니까 그나마 그걸 견제하자고 검찰에게 준 것임

왜냐고?
일제시대 경찰은 사법집행권과 함께 사실상 기소대행을 함께 했음
뭔말 이냐고?
친일 악질 노덕술 같은 놈들, 즉 조선인 경찰로 조선인을 잡으면 일본놈들은 검사 기소권을 도장만 찍어 주는 것임
그러니 사실상 앉아서 조선인을 통한 조선인 통제가 가능하지

그래서 건국 당시 제헌 과정에서 경찰권을 약화 시키기 위해 검찰권을 강화 한 건데 이제 그 검새들이 지들 마음대로 죄를 묻고 지지고 볶으니 그 힘을 빼야 함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상호 견제와 권력 분립이고 그 근본적인 원리는 인간의 불완전성임

단순하게 다른 나라들도 검새 권한이 이렇게 쎈 곳 없고 있어도 검새를 직선으로 뽑아서 견제하는데 정년 보장된 행정부 산하 기관에게 그냥 계속 맡긴다???

그래도 되는 거라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지금 국짐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주성영 같은 검찰수사권 폐지 주장 있었는데 지들이 정권만 잡으면 모른 척 했음
그래서 검새 별명이 정권의 칼잡이임

유일하게 칼잡이 짓거리 안 시킨 두 정권이 검새와의 대화라는 희대의 권위타파를 추진했다가 몇 학번이냐고 인신공격 당한 노무현이고 오히려 검찰로 인해 조국이라는 동지를 가족 파탄까지 보내야 했던 문재인 정권임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정치 하기 전 엄혹한 시절에 볌호사 하면서 정권의 개로 기소 남발하던 검새들과 붙어온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로 정적 보복을 한 적이 없다는 점임

문재인이 검찰을 안 부렸다고?

부리고 칼잡이를 권력으로 주물러서 김경수 날아가고 조국, 추미애가 저렇게 당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세연이든 국짐이든 정치사범 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까?

놔두고 맡기다 못해 한직에 있던 굥을 검찰개혁 하라 했더니 칼을 꼽는데 그 굥이 닭만나서 한 말이 미안했다고 함
지가 수사 해서 지가 감옥 보냈는데
참고로 굥이 수서할 때 대통령 선거 전임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고 법룡인으로 권력에 정점에 선 집단을 괜찮다고 볼 수 있나요?
다른건모르겠고 지들편 수사는절대 안하는 선택적 수사만봐도 검찰개혁해야함 이승만이 준검찰권력이 지금까지 전세계어디에서도
볼수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됨 검찰의권한박탈은 국짐당의 프레임이고 원래대로 돌아가는거죠
  • Rucy~
  • 2022/04/17 AM 01:31
검사의 검사 기소율만 보더라도 어떤식으로 수사권기소권을 사용하는지 볼 수 있죠.
김학의, 99만원 접대, 특정 정치집단 수사 & 뭉개기, 언론을 통한 여론전 등
검찰은 사실상 임기없는 정치집단이나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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