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사회와 복지2022.07.25 AM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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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복지

 

 

2022. 07. 25. 1차 수정

예정 2차 수정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이다.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전적 정의로 알아보자. 복지는 행복과 이익을 뜻한다. 사회 복지는 보통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둔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조직화된 집단생활의 총칭을 뜻한다. 집단생활에는 국가와 회사와 가족 등이 있다. 구조는 요소들이 조직되어 이루어지는 질서나 체계를 뜻한다. 사회 구조에서 요소는 인간이다. 첫 문장을 풀어보자.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국가와 회사와 가족 같은 조직화된 집단생활의 질서나 체계는 인간의 행복으로 유지된다. 사회의 질서는 인간이 만든 법으로 유지되고 사회의 체계는 인간이 바라는 행복으로 유지된다.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양대 분야가 바로 법과 복지다. 이런 사회는 평가로 조직된다. 선거나 가격이나 인사나 성적이나 평점 같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평가로 사회가 조직되고 있다. 정리하면 사회는 평가로 조직되고 법 질서와 복지 체계로 유지된다. 국방과 정치와 경제 같은 분야도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분야들은 국가 구조 유지의 기본으로는 성립될 수 있어도 가족 구조 유지 기본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가족에는 그 분야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인간의 기본 욕구에 관련된 분야도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야들은 인간 구조 유지의 기본이지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 구조 유지의 기본인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인간이 죽게 되기 시작하여 사회 구조에 영향이 가면 그때 법과 복지가 나온다. 사회에만 모두 포함되는 분야는 법과 복지로 한정되므로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은 법과 복지다. 국가에는 법과 복지가 있고 회사에는 사내규정과 사내복지가 있고 가족에는 가사분담규칙과 휴가가 있을 수 있다. 사회는 집단의 크기에 따라 체계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국가의 법과 복지는 매우 조밀하게 체계적이고 회사는 크기가 클수록 체계적이고 가족은 보통 체계적이지 않다. 모든 사회는 반드시 법과 복지가 포함된다. 만약 법과 복지가 사라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깨져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질서가 무너지면 문명이 죽고 체계가 깨지면 인간이 죽는다. 국가를 예로 들어보자. 법이 사라지면 대화와 거래와 신용 등과 같은 인간의 마땅한 기준과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인간 사이에서 갈등과 불신이 나타나면서 인간관계가 망가져 사회적 관계를 잃은 인간은 짐승으로 전락한다. 문명이 죽게 된다. 복지가 사라지면 삶과 꿈과 성장 등과 같은 인간의 마땅한 바람과 목적이 사라짐에 따라 인간 사이에서 불행이 나타나면서 인간이 망가져 생존과 번영의 방법을 잃은 인간은 저출산이나 자살로 멸종하는 종으로 전락한다. 인간이 죽게 된다. 회사나 가족도 마찬가지다. 법이 사라지면 회사 부도나 가족 붕괴가 나타날 수 있고 복지가 사라지면 갑질 퇴사나 학대 가출이 나타날 수 있다. 법과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에 필수적이기에 사회에 속한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국내에서 인간이 국가의 법을 어기면 경찰이 체포하거나 군이 투입된다. 인간은 군의 무력을 넘지 못하는 이상 법의 집행을 막기 어렵다. 국가의 복지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에 강제성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떠올려보자. 학생에게 교육이 권리라 하지만 아이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 빈곤에 대한 지원이나 자살자의 구출을 떠올려보자.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고 자살명소에서 자살을 기도 및 실행하거나 인터넷에서 자살증후군으로 추측되는 글이 올라오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서 구출을 하거나 방문을 하고 있다. 사회는 집단의 크기에 따라 강제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국가의 법과 복지는 강제성이 높고 회사의 법과 복지는 강제성이 낮고 가족의 법과 복지는 강제성이 거의 없다. 이처럼 사회에서 법과 복지는 강제성이란 성질을 띠게 된다. 강제성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성질을 뜻한다. 그런데 권력은 남의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뜻한다. 그렇기에 강제성을 띤 법과 복지에는 권력이 깃들어있다. 그런데 한국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개인주의 체제로 집단주의 체제와 달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강제성이 악이 된다. 국가 체제는 강제성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국가 구조 유지를 위해 강제로 법과 복지를 집행한다. 모순된다. 이 모순을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전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인류는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사전적 정의로 알아보자.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존중하는 경제 정책의 원리를 뜻한다. 보편적으로는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를 의미한다. 개인주의는 개인주의는 개인의 의의와 가치를 중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보편적으로는 남이나 사회 일반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뜻하는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서로 손익의 방향이 정반대다. 관념은 어떤 사물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알게 모르게 이뤄진 생각이나 의식을 뜻한다. 관념은 보통 오랜 시간에 걸친 생각을 지칭하나 새로운 관념도 있기에 정확히는 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을 말한다고 본다. 체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비하여 볼 때, 그 조직의 양식을 뜻한다.유기체는 유기물로 이루어진 생물체를 말하는 것이고 양식은 모양과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를 생물로 비유했을 때 모양과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문장을 풀어보자.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식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양과 방식이 충돌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집단주의 관념으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대체로 바르게 되지만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대체로 그르게 된다. 관념과 체제는 손익의 방향이 정반대이기에 옳고 그름도 정반대다. 옳고 그름이 정반대기에 사람이 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면 사회에는 해롭게 된다. 바른 것을 행할수록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해진다.

집단주의에는 가족주의, 혈통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신앙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PC주의, 여성주의 등이 있다. 한국에 있는 관계주의는 집단 내 관계를 중시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관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집단주의로 분류된다. 종교를 비롯한 구시대 사상 대부분이 집단주의에 해당한다. 개인주의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이 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권이나 주권이나 소유권과 같이 개인의 이익만을 중시한다. 내가 주장하는 역할주의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에 해당한다. 역할주의는 개인의 역할이나 사물의 용도로 가치판단을 하는 사상이다. 개인은 연령이나 성별 또는 직업이나 직위와 관계 없이 개인의 역할수행 여부와 기여도로 가치를 판단하고 물건은 물질적 가치와 관계 없이 물건의 용도활용 여부나 기여도로 가치를 판단한다. 그런 가치판단으로 개인의 성격과 능력이나 물건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재적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단주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집단주의 관념은 집단이 이익을 얻으면 개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집단의 이익은 보존되나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게 된다. 집단주의 체제는 개인이 집단에 속하여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개인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왕정이나 신정 또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집단주의 체제가 보통 이런 원리다. 개인주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개인주의 관념은 모든 개인이 이익을 얻으면 집단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다.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집단의 이익이 침해되나 개인의 이익은 보존되게 된다.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이 집단에 속하여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개인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개인주의 체제가 보통 이런 원리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개인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같으나 개인주의가 개인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개인이 이익추구로 행복할 수 있다. 개인주의 체제인 대다수 선진국이 집단주의 체제인 대다수 개발도상국에 비해 보다 많이 국가가 발전되고 개인이 행복한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인류 문명은 집단주의 체제에서 개인주의 체제로 진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단주의 체제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진보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보수라 한다. 인류 문명의 진보 방향과 일반적인 인식이 정반대다. 이런 까닭은 집단주의 관념이 영향을 끼쳤다.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가 선이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악이라는 인식 속에서 인류는 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악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선인 집단주의로 진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보수고 집단주의가 진보가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개인주의 체제인 자본주의로 인한 불평등을 집단주의 체제인 사회주의로 평등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주의 체제는 보수가 되고 집단주의 체제는 진보가 되는 인류 문명의 발전방향과 정반대의 보수와 진보 구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류 문명의 퇴보인 집단주의를 진보라 주장하고 인류 문명의 진보인 개인주의를 보수라 말하면서 인류 문명이 퇴보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의 문명 발달이 뒤쳐진 것은 그들이 진보가 아니라 퇴보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사회는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는 민주적이지 못하다.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위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자본주의적이지만 북한은 경제적 성장을 도외시한 채 시장조차 개방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진보가 아닌 퇴보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체제를 붙여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개인이 자유롭고 행복하나 명확한 한계를 지닌 체제다. 이제 보수와 진보는 낡은 집단주의 관념의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인류를 위한 진보를 할 수 있다.

 

집단주의 체제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및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 수단 및 재산이 공유와 공동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 및 운동을 뜻한다. 공산주의는 재산 및 생산 수단의 사유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붕괴,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학설 및 그 운동을 뜻한다. 공산주의를 체계화한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제1단계라 주장했다.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념의 방향이 같다. 이 체제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 공동생산으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된다. 집단의 평등이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통치자나 정당이 생산 수단 및 재산의 공유와 공동관리를 통해 공동생산을 함으로써, 개인의 수요와 공급에 맞춘 시장경제가 아닌 집단의 수요와 공급에 맞춘 계획경제 속에서 개인의 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생산과 공급과 소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상품은 보통 경쟁으로 품질이 오르고 가격이 내리는데 공동생산으로 국내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게 되면서 상품의 품질이 내리고 가격이 오르게 되어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국내 소비자는 불행하고 국외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국외 소비자는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수출길이 막히거나 수출을 해도 이윤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외환을 벌기 어려워져 자원이 없어 수입으로 의존해야 하는 국가는 경제 성장이 매우 더뎌지게 된다. 국민이 불행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없다.

,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개인의 주권이 침해된다. 집단의 평등이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통치자나 정당이 개인의 평가를 차별이라 간섭하며 조작함으로써, 개인의 평가로 사회가 조직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통치자나 정당의 평가로 조직되는 독재주의 속에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 조직을 독단적으로 조작하는 독재를 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권을 침해한다. 통치자나 정당이 평등이란 미명아래 개인의 자유로운 평가에 간섭하여 조작하는 것으로 사회를 독단적으로 조직하는 독재를 하게 된다. 공산주의에서 이런 것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정당화했다. 정당화된 독재는 개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인 인민민주주의로 발전했다.

, 사유 재산제 폐지로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된다. 집단의 평등이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소유물을 강탈함으로써,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인의 이익을 빼앗는 것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이런 소유권 침해는 공산주의에 다다르면 모든 것을 빼앗고 부수고 죽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타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모순을 폐지하기 위해 사유 재산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당시 경제적 모순은 자본주의보다는 귀족주의에 의한 초기자본의 불평등과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에 있다. 자본주의가 들어서자 불평등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대체로 공정하고 점차 공정하도록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널리 퍼진 까닭은 이런 주장이 지극히 집단주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경제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으로 보았어야 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부정했지만 기독교의 집단주의 관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여 기독교가 빈민구제를 외치며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고 말하며 바른 일을 하여 천국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로 노동자구제를 외치며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진 자본주의가 잘못되었다 있다고 말하며 공산주의로 낙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진보적인 개인주의 체제가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에 의해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지성인과 노동자들이 개인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집단주의 체제에 찬성하면서 전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칼 마르크스는 인류가 계급투쟁의 역사라 하는데 인류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생존경쟁의 역사다. 계급투쟁은 정복과 지배에 따른 생존경쟁의 결과물일 뿐이다. 정복과 지배를 반복하면서 집단이 커졌을 뿐이다. 모든 생물은 생존경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집단을 이루는 종조차도 집단 내 개인의 생존경쟁으로 살아가고 있다. 종의 본질이 개체의 생존경쟁인데 그걸 집단의 생존경쟁인 계급투쟁으로 바꿔 해석해버렸다. 공산주의가 가족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마치 개인주의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가족을 해체하고 노동자 집단에 합류하여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자고 하는 것이므로 작은 집단을 해체하고 큰 집단을 이루자는 집단주의에 불과하다. 지극히 집단주의적인 사고다.

이렇듯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집단의 평등이란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집단주의로 인류 문명의 보수나 퇴보가 된다. 흔히 공산주의가 이상이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불가능했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 그건 그냥 모든 인간이 이타적이게 되는 집단주의의 이념에 불과하다. 개인주의 이념은 모든 개인이 이기적이어야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집단주의는 집단을 뭉뚱그려 집단의 이익을 결정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추구한다. 각자 방향이 다른 것이지 공산주의는 인류의 이상이 아니다.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체제인 개인주의는 어떠한가?

 

개인주의 체제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주의는 인간 개인의 인격 존엄을 인정하고, 개성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고가 하는 주의를 뜻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를 뜻한다. 이런 체제들이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개인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되는 개인주의 체제다. 어떻게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야 그런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체제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이 개성을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에서 가능한 많은 개인의 능력이 활용되어 사회를 이롭게 한다. 사회에 속한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바라는 것을 위해 노력한다. 개인과 개인의 바람이 충돌하면 누가 바람을 이룰 것인지 공정한 경쟁으로 정한다. 개인과 개인의 바람이 충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인간을 우대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에게 우대받기 위해 사회를 이롭게 하려고 하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성장이 제한되고 사회를 이롭게 하지 않는 인간도 우대를 하게 되는 등과 같은 것으로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해롭게 한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여 사회를 이롭게 한다. 사회에 속한 모든 인간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선거권을 행사해야 온전하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가가 다수결로 선출된다. 그렇게 다수결로 선출된 정치가는 선동정치나 부정선거가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하게 되는 상대적 공익이 된다. 선거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선택 받기 위해 유권자와 유권자가 속한 사회를 이롭게 하려고 하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온전한 개인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고 집단의 의사를 반영한 부정한 투표를 하게 되는 등과 같은 것으로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해롭게 한다.

,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생산한 상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공급경쟁으로 상품의 가격 대비 품질이 높아지고 경쟁에서 승리한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경쟁으로 보다 높은 이윤을 얻는 것으로 사회를 이롭게 한다. 사회에 속한 모든 인간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생산하면 한정된 수요에 공급경쟁을 하는 시장이 활성화된다. 공급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품의 가격 대비 품질을 높이게 된다. 품질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소비하는 국내 소비자는 행복하고 국외 소비자에게 선택 받아 외환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국내의 경제를 성장하게 한다.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력 상품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노동자가 행복하게 된다. 자본가는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경쟁으로 보다 높은 이윤을 얻는 것으로 행복하게 된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니 가능한 많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도 공급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비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행복이 이념이 된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비유가 개인주의 체제의 본질을 스치듯 지나갔다. 개인은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치 않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예전부터 자본주의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이롭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민주주의와 닮았다. 선거에서 개인의 투표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가가 후보 경쟁을 하는 것과 시장에서 개인의 수요 선택을 받기 위해 상품이 공급 경쟁을 하는 것은 매우 닮았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가가 경쟁을 하면서 정치가의 수준이 높아지듯이 자본주의가 소비자 수요에 선택 받기 위해 상품이 경쟁을 하면서 상품의 가격 대비 품질이 높아지는 것도 매우 닮았다. 시장 자체가 민주적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에서 나타난 개인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 체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닮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온전한 개인의 의사를 반영한 소비를 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사를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경쟁이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공급경쟁도 사라지면서 상품의 가격 대비 품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소비자와 국가 경제와 노동자와 자본가가 불행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해롭게 한다.

이처럼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에 이롭게 된다. 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순간부터 개인은 자유권과 주권과 선택권이 침해된다. 그 외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소유권도 침해되게 된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주의 관념은 성립될 수 없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개인주의 관념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선이고 집단주의 관념은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해롭게 하는 악이다. 반대로 집단주의 체제에서 집단주의 관념은 집단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선이고 개인주의 관념은 집단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해롭게 하는 악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관념을 악으로 여기는 것은 집단주의 체제의 관습으로 관념에 남아서 그런 것일 뿐이다. 선과 악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제에 맞는 옳고 그름으로 사물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진보한 체제다. 보다 많은 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보한 사상이다. 개인주의야말로 인류 문명의 진보다. 집단주의 따위를 진보라 부르는 것은 인류 문명에 대한 모욕이다. 그럼에도 개인주의 체제에 속한 자유주의자나 민주주의자나 자본주의자조차도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개인주의 체제에서 집단주의적인 옳고 그름이 옳다고 착각하여 집단주의 관념에 따른 올바르다 말하는 주장을 진보라고 받아드리게 되었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파시즘과 PC주의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파시즘과 PC주의의 본질은 둘 다 집단주의다. 파시즘은 강자와 다수자와 내국인을 우선시하는 것을 개인에게 가용하여 수용토록 한 집단주의고 PC주의는 약자와 소수자와 외국인을 우선시하는 것을 개인에게 강요하여 수용토록 한 집단주의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형태는 집단주의로 같기에 두 사상 모두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이들에게 선택 받기가 수월했다. 파시즘을 우파 보수라 부르고 PC주의를 좌파 진보라 부를 텐데 이것은 같은 집단주의에서 누가 권력 쥐느냐에 따라 달라진 권력다툼에 불과하므로 이런 것에 우파 보수와 좌파 진보를 붙이지 말았으면 한다. 보수와 진보라고 말할 거라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 같이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 어중간하니까 우파나 좌파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역이 모호한 것이다. 또한 강자와 약자의 대결구조로 가다 보니 논리와 무관하게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여 비논리적인 상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집단주의의 올바름인 이타주의가 선이라 생각하는 관념으로 나타났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옳고 그름에 대해 알아보자.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이타주의가 선이고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이기주의가 선이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집단주의 관념이 성립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옳고 그름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주의는 본인만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개인이 적용되는 것을 말함을 미리 말해두겠다. 이타주의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도 이타적이게 되어야 하고 이기주의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이기적이게 되어야 한다.

이타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이타주의는 타인의 행복과 복리의 증가를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위를 뜻한다. 타인의 기준이 없기에 몹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인간이 인간을 이용하기가 매우 쉽다. 왜 부자유스럽고 비민주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왕정이나 신정 같은 집단주의 체제에서 이타주의가 바르게 여겨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타주의는 타인을 돕는 수단으로 쓰였지만 타인을 이용하는 수단으로도 쓰였기 때문이다. 이타주의를 배운 인간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타적으로 만드는 부류고 둘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을 이타적으로 만드는 부류다.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장이 보통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집단 구성원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용당한다. 이용하는 집단의 장에는 왕, 주교, 사장, 가장 등이 있고 이용당하는 집단 구성원에는 평민, 신자, 사원, 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다. 집단주의는 이타주의를 근거로 개인을 희생시키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 국가와 종교와 회사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하라.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집단 안과 밖을 구분하여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된다. 이기주의가 붙었다고 하여 집단 이기주의를 개인 이기주의와 혼동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주의에서 파생된 것이다. 국가, 종교, 가족, 조직, 부서, 지역, 세대, 성별 등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집단 이외의 사회를 해롭게 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국가에서 대부분의 횡령과 배임 등의 비리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동조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동참하거나 고발치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주의 체제인 많은 국가나 종교가 그토록 부패로 얼룩진 까닭은 이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단주의 체제에서 일부 개인은 인간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에 행복하나 대다수 개인은 인간에게 이용당해 불행하다.

이기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이기주의는 남이나 사회 일반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뜻한다. 본인이란 명확한 기준이 있어 인간이 인간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왜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민주정 같은 개인주의 체제에서 이기주의가 바르게 여겨져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기주의는 본인이란 명확한 기준이 있기에 이용당하지 않고 모두가 공정하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강자의 이기주의에 의해 약자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되려 강자가 약자를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녕 약자를 위해서라면 강자와 약자가 모두 이기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이기적이기에 이기적으로 의견을 펼치거나 자유권과 주권과 선택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견이나 권리 행사가 충돌하면 대화나 여론이나 법을 통해 보다 논리적인 주장을 사회가 받아드리게 된다. 그러면서 사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된다.

그런데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는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다. 본인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타인은 불행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이익이라 생각하며 진로를 강요하여 자녀가 그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자녀는 불행할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위했으므로 이타적으로 행동했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기적이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본인의 이익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녀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는 자유의지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부모는 본인의 자유의지로 자녀에게 진로를 강요하였으므로 이기적으로 행동했다. 자녀는 타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본인의 진로를 강요당하여 진로를 결정하였으므로 이타적으로 행동했다. 이처럼 자유의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 남이나 사회 일반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본인의 이익으로 삼고 자유의지로 행하게 된다면 남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할 수가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타주의가 같게 될 수 있지만 이기주의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붙어 타인을 위한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이기적으로 진로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타당한 논리를 서로가 수용하면 된다. 대화를 통해 부모의 논리가 타당하다 여겨져서 부모가 제안한 진로를 받아드리면 그것 또한 본인의 자유의지가 되므로 본인만의 이익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이기적이게 된다. 이러면 책임소재도 간단해진다. 타인의 의지로 행해진 것은 타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의지로 행해진 적은 본인이 책임진다. 부모가 제안한 진로를 본인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면 부모가 제안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자유와 책임이 비례하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을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강요한 인간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악이란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는 과한 이익을 말한다. 부당이득 대부분이 악에 해당한다. 책임소재가 명료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과한 이익이나 과한 손해가 나타난다.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악이 유발되게 된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를 자유의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책임소재가 명료하게 되어 악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주의 체제에서 대다수 개인은 이용당하지 않기에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일부를 제외하면 행복할 수 있다. 한국은 유교라는 집단주의 관념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개인주의 체제를 갖춰 관념으로는 이타주의가 바르지만 체제로는 이기주의가 바른 정반대의 옳고 그름으로 사회가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관념으로 바른 일을 하면 할수록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더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그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 세습.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왕과 귀족과 같은 기득권은 혈연에게 작위나 가업을 세습하여 사회적 역할을 얻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개인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사회적 역할을 얻는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혈연에게 지역구나 경영이나 고용을 세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경쟁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은 사회가 된다.

 

, 입시와 취업 비리.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자녀의 입시나 취업 비리를 저지르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부모의 자녀가 공정하게 경쟁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관여하여 비리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공정이 사라져 공정성을 잃은 사회가 된다.

 

, 담합.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는 노동조합에서 담합을 하고 자본가는 협회에서 담합을 하고 있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개인이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하고 있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노동자나 자본가의 담합을 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노동자의 담합은 바르고 자본가의 담합이 그른 것은 부유한 대기업 노동자와 가난한 자영업자를 고려해보면 힘의 차이가 아닌 체제의 차이다.

 

, 성 죄악시와 이성관계 단절.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중매결혼을 하고 있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자유연애를 하고 있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를 단절시키면 시킬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중매결혼에 적합하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유연애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다섯, 성문화 탄압과 검열.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자녀의 중매결혼을 위해 미성년인 자녀가 성문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모든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인 자녀가 자유롭게 성문화를 접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모든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지 않는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성문화 탄압과 검열을 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는 것이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많은 미성년이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당해 성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된다.

 

여섯, 탈코르셋과 성인지감수성 강요.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여성이 탈코르셋을 말하며 꾸밈을 죄악시하고 비혼을 말하며 이성관계를 멸시하고 있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여성이 자유롭게 꾸미고 이성과 연애하고 있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여성인권을 명목으로 탈코르셋과 성인지감수성을 강요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 받고자 꾸미는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성별마다 다른 감수성에 따른 혜택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일곱, 국민 감시와 검열.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감시와 검열을 하지 않고 개인이 개인과 대화나 여론이나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국민 안전을 명목으로 간첩과 성범죄자를 잡겠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간첩을 잡겠다고 국민을 간첩으로 상정하고 간첩 몰이했던 독재정권에 비판하고 저항했던 이들이 성범죄자를 잡겠다고 국민을 성범죄자로 상정하고 성범죄자 몰이를 하며 검열정권이 되는 것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여덟, 연령차별.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장유유서와 같이 연령으로 차례를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역할주의와 같이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준으로 차례를 만들어 질서를 유지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연령에 따른 차례를 지킬 것을 강요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점점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꼰대질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 관념에 따라 지극히 도덕적인 행위였기에 나타났고 개인주의 체제에 해롭기에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홉, 역할차별.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신분제나 사공농상과 같이 사회적 역할로 차례를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역할주의 같이 모두가 평등한 기준으로 차례를 만들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직업이나 지위에 따른 차례를 지킬 것을 강요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점점 불행하게 된다. 갑질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 관념으로 나타났고 개인주의 체제에 해롭기에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내부고발 멸시.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이들을 멸시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한국에서 횡령이나 배임은 내부 비리를 고발하면 배신자라 불리며 멸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심리적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잦을 수밖에 없다.

 

열하나, 오지랖이 넓은 것.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쓸데 없이 참견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일과 무관하면 웬만하면 참견하지 않고 참견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으로 여기며 본인이 책임지려 하지 타인의 이익으로 여기며 타인에게 책임지게끔 하지 않는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정이란 명목으로 타인에게 쓸데 없이 참견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한국에서 시골이 소멸하는 까닭은 연령차별과 오지랖 넓은 것으로 연하에게 쓸데 없는 참견을 하여 괴롭게 하기 때문에 연하에 속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시골을 떠나거나 시골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열둘, 자녀에게 가업을 잇도록 강요.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잇도록 강요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녀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집안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녀의 진로에 간섭하여 가업을 이으라 강요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다.

 

열셋,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며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인간으로 여기며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대화와 설득으로 수용하게 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녀를 소유물처럼 온갖 것에 간섭하고 간섭한 것을 강요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면 여길수록 과하게 보호하거나 쉽게 살해한다.

 

열넷, 애국심으로 희생을 강요.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국심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이타적으로 국민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애국심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적으로 국민과 국민이 대화와 여론과 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으로 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시각도 집단주의라면 신앙하듯 감성적으로 접근하나 개인주의라면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열다섯, 학생에 대한 체벌과 폭언.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생에게 체벌과 폭언을 가하여 사회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생이 자유와 의무와 책임과 역할에 알 수 있도록 대해 가르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사회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학생을 체벌해야 바르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체벌을 정당화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학교붕괴는 체벌을 가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이 아니라 교사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라 강요하는데 학생은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되도록 만들어서 일부 학생이 일방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원인이다.

 

열여섯, 집단 괴롭힘을 실행하거나 방관하는 것.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것을 실행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바르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것을 실행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그르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집단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것을 실행하거나 방관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집단주의에서는 아무 말이나 붙이며 집단의 이익이라고 하기만 하면 괴롭힘은 정당화되게 된다. 괴롭힘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그것이 무섭기 때문이 아닌 바르기 때문이다. 자기보신적 이타주의가 집단 괴롭힘을 방관하게 한다. 가족이나 학교나 회사나 집단임이 분명하고 그 집단 내의 괴롭힘을 외부에 고발하는 것은 집단의 손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라는 명령 속에서 집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고발을 꺼려하게 된다. 인간 개개인의 무력은 칼과 총의 등장으로 아무리 집단 괴롭힘을 실행하더라도 무기에는 이길 수가 없다. 개인주의였다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고를 하거나 무기를 들었을 것이다.

 

열일곱, 인맥에게 특혜 주는 것.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인맥에게 특혜를 주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인맥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인맥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맥에게 특혜를 주면 줄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개인주의라면 집단 안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 밖에 속한 개인이나 같은 개인으로 여기기에 인맥에 특혜를 줄 일이 없다. 만약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열여덟, 부정선거를 실행하거나 방관하는 것.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정선거를 실행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바르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선거를 실행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그르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집단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부정선거를 실행하거나 방관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부정선거를 쉽게 하거나 동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집단을 위해서라며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열아홉, 아이들의 아파트 줄 세우기.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로 줄 세우는 것이 바르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로 줄 세우는 것이 그르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줄 세우기를 가르치면 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집단 내에서 어떤 기준을 차례로 만드는 질서에 순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런 질서를 가르치고 유지하던 사회에 의한 것이다. 개인주의라면 모든 개인이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기에 그런 줄 세우기에 모두가 동참하지 않아 유행할 수가 없다. 아이들의 이런 태도나 범죄로 성악설을 신봉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이타주의가 선으로 여기는 발상으로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다.

 

스물, 개성을 잃은 인간은 집단주의에서는 바르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그르다.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개성을 잃어야 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개인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는 해로워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특정 유형이란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어 혈액형이나 성격 검사 유형에 집착하거나 일부 상품의 과잉 인기나 물질에 대한 과한 집착은 개인이 개성을 잃어 본인만의 가치관이 없기에 나타난다. 타인의 의지로 결정한 인생으로 일생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고 후회를 하며 살아가 끔찍하다.

 

 

이와 같이 한국은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로 인해 집단주의 관념으로 바르다 여긴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 해로워짐에 따라 사회가 점점 더 불행해져 가고 있다. 오래된 사회 문제라 할 수 있는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출산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바르다 여긴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회에는 해로웠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세습과 비리와 담합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고, 성을 죄악시하면서 이성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게 되고,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되고, 내부고발을 멸시하면서 집단 내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등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집단주의 관념으로 바르다 여긴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그르게 되었다. 그른 결과를 보고도 집단주의 관념을 부정하지 못하고 바르다 배운 것을 더욱 더 열심히 하면서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었다.

한국은 날이 갈수록 도덕성이 중시되나 정반대의 옳고 그름이 공존하여 도덕성이 객관적 기준을 잃었다. 관념에선 바른 것이 체제에선 그르고 체제에선 바른 것이 관념에선 그르다. 어느 한쪽에서는 도덕적이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부도덕적인 것이 된다. 유교라는 집단주의 관념에서는 연하가 연상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르고 모두가 평등한 것이 그르지만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 바르고 연하가 연상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르다. 이런 탓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도덕성이 발현되었다. 본인이 연상과 평등한 것은 바르고 연상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르지만, 본인이 연하와 평등한 것은 그르고 연하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바르다. 본인의 이기심은 바른데 타인의 이기심은 그르다. 내가 본인만을 사치하는 것은 바른데 남이 본인만을 위해 사치하는 것은 그르다. 본인의 이타심은 바른데 타인의 이타심은 그르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바른데 남이 가족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그르다. 정말 엉망진창이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잘못되어 보였던 것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옳고 그름으로 본인의 모든 행동은 정당화하고 타인의 모든 행동은 부당화하면서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이기주의라면 당연히 본인의 이기심만큼 타인의 이기심을 인정해야 하므로 서로가 서로의 이기적인 주장이 옳고 그른지 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 이기심과 이타심은 바른데 네 이기심과 이타심은 그르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과도 같은 자가당착을 저지르니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이기주의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주의에 있어 이런 자가당착은 보편적 주의로 성립될 수 없다. 내가 자유로우면 남도 자유로운 것을 받아드려야 하고 내가 이기적이면 남도 이기적인 것을 받아드려야 자유주의나 이기주의로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일방적인 자유와 이기심은 보통 독재자가 그러하고 있다. 여성주의는 여성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여성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집단주의임에도 여성주의를 비판하는 이는 여성의 이기심을 비판하지 이타심을 비판하지 않는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이타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이기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기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가당착적인 이기주의가 잘못되었고 그런 이기적인 행동에 이타적으로 무비판적 수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논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논리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이런 것을 안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를 다시 볼 수 있다. 생각해보자. 관념과 체제의 옳고 그름이 정반대가 되면 관념에 의해 체제를 부정하며 반대하게 된다. 집단주의 관념을 깊게 가진 사람은 개인주의 체제를 용납할 수 없게 된다. 유교나 기독교 같은 이타주의가 바른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이기주의가 바른 개인주의 체제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인간의 이타심을 부정하고 이기심을 부추기는 악의 사상으로 보일 것이다. 개인주의 체제에 적합한 이기적인 사람조차도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이기적인 행동을 잘못되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종교로 회개를 한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에게 개인주의 체제인 자본주의는 악으로 보였기에 감성적으로 무조건 반대하게 되었다.

만약 집단주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많은 것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를 이성적으로 보자. 그 착취는 영주의 농노 착취와 같기에 신분제 관념이 원인이다.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기에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등할 수 있는 제도를 주장했을 것이다. ,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을 이성적으로 보자. 그 불평등은 신분제 관념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이나 초기자산 차이 또는 정경유착이나 담합 등과 같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해치는 것이 원인이다.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기에 자본주의 내에서 모든 인간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과 공정한 경쟁과 타당한 투자로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주장했을 것이다. , 제국주의를 이성적으로 보자. 그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든 자본주의의 타락으로 여겨지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원인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원인이다.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기독교라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에 영향을 받아 집단주의 관념을 가지게 된 사상가들은 깊은 자아성찰이나 고찰 없이 무작정 집단주의 체제인 사회주의를 외치며 노동자 집단의 단결로 힘을 합쳐 사유 재산제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 및 재산의 공유와 공동관리를 하면서 자본주의 붕괴를 유도하는 계급투쟁을 하자고 주장했을 뿐이다. 공산주의를 주장한 칼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말하는 것은 관계 없다.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 사회에서 성장했기에 기독교의 도덕관념을 갖게 되어 기독교의 빈민구제와 사후 천국과도 같은 노동자구제와 공산주의 낙원을 주장했던 것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민중이 선동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다. 과거 자본가가 왕정이나 제정의 신분제 관념에 의해 노동자를 착취하자 노동자는 유교나 기독교의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빠져 혁명을 주장하게 되었다. 한국이 사회주의에 선동을 당하고 북한이 공산주의에 빠졌던 것은 유교에 영향으로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사회민주주의인 독일을 본받자는 지식인이 많은 까닭도 그런 영향이 크다. 이 모든 것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옳고 그름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나면 해석이 된다.

 

정반대인 옳고 그름의 충돌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나타나게 된다. 보통 체제로 범죄 여부가 결정된다. 관습법 같은 불문법이 존재하나 그것이 체제와 충돌하면 체제에 손을 들어준다. 그러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 만약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신분이나 연령차별을 하게 되면 개인주의 체제와 충돌하면서 차별을 한 이가 가벼울 때에는 비판을 받고 심할 때엔 처벌을 받는다. 범죄는 죄를 범하는 일을 뜻한다. 죄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또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한다. 양심이나 도의는 체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념에서 바른 것이다 하더라도 체제에서 그른 것이면 죄가 된다. 그 죄를 범하면 범죄가 된다. 위의 차별은 집단주의 관념에서는 바르나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그른 것으로 본인은 바르다 여긴 것을 행했으므로 단순한 범죄가 아닌 도덕적 범죄가 된다. 세습, 담합, 비리, 성 죄악시와 이성관계 단절, 성문화 탄압과 검열, 탈코르셋과 성인지감수성 강요, 국민 감시와 검열, 연령과 역할차별, 내부 고발 멸시 등이 보편적인 도덕적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범죄 중에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체제에 반하는 도덕적 범죄가 되고 법으로 지정된 것은 법에 반하는 도덕적 범죄가 될 것이다. 관념과 체제가 충돌하면 체제에 손을 들어주기에 관념으로는 바르나 체제에는 해로운 범죄가 도덕적 범죄라는 논리는 그것이 실제 체제에 해로운 것과 별개로 반론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다양한 도덕적 범죄 중에 자유권 침해와 성 죄악시는 자유주의 이념을 붕괴시키고 출산율을 폭락시켜 국가의 문명과 생존에 해를 끼친 사상 최악의 도덕적 범죄다. 도덕적 범죄자가 함부로 집단주의의 옳고 그름을 말하며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성을 죄악시한다면 분노하며 논리로 단죄하겠다.

자유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주의 체제인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일상화되면 점점 더 문명이 과거로 퇴보하게 된다. 이는 국가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독한 도덕적 범죄다. 많은 자유권 침해가 인간을 열등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독재국가와 보호자가 국민과 피보호자를 통금하고 감시하고 검열이란 자유권 침해를 저질렀던 것은 국민과 피보호자를 우매하고 열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우매하고 열등한 국민과 피보호자는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거란 전제 아래 수많은 억압과 통제를 가했다. 간첩과 성범죄자를 잡겠다고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간첩을 잡겠다고 사사로운 인간 사이의 대화를 일일이 감청했던 것과 같이 성범죄자를 잡겠다고 사사로운 인간 사이에서의 대화를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 N번방 방지를 명목으로 사사로운 인간관계의 대화를 자동적으로 감시하여 검열하거나 신고하고 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에 의한 기본적인 강제력과 사회 구조 유지에 영향은 작지만 개인을 불행케 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강제력이 없는 예방책과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거나 개인을 불행케 하는 사건의 사후조치를 위한 강제력이 있는 집행이 있다. 성범죄자 사건은 사회 구조 유지에 영향은 작지만 개인을 불행케 하는 사건으로 사전에는 강제력이 없어야 했다. 그럼에도 강제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정말 개인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런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유서 깊다. 유해매체를 몰아내겠다고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창작물을 감시하고 검열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모든 인간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HTTP HTTPs를 검열하여 차단하고 모든 인간이 접하는 창작물을 인간의 성과 피와 담배 같은 유해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끔 검열했다. 악플이 달린다고 기사 댓글을 금지하고 검색어 순위를 악용한다고 검색어 순위를 금지한다. 도대체 자유주의 이념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도덕적 범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디지털성범죄도 마찬가지다. 가상은 현실과 달리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하여 어떤 불쾌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차단과 신고로 가해자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 충분히 쉽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그걸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정말 얼마나 사람을 깔보는 건가? 사람이 그 정도로의 대응도 못할 머저리로 보이는가? 그렇게 함부로 형벌권을 남발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니 정작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막다 보면 개인의 판단능력이 성장할 수 없게 되어 모든 인간이 성장하는 문명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된다. 문명의 퇴보다. 정당바위는 대응 가능 여부에 따라 성립된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공격해도 정당방위로 성립되나 공격하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할 때에는 상대방을 공격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사적제재가 되어버린다. 대응 가능 여부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적으로 봐도 충분히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권력이 간섭하여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권력이 형벌을 이용한 사적제재를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대응 가능 여부를 고려치 않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당방위 기준을 깐깐하게 잡았는가? 법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 죄악시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주의 체제인 한국에서 성을 죄악시하며 미성년 때부터 성관계를 막고 성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성관계를 막고 성관계를 배우는 성교육을 막고 성관계를 즐기는 성문화를 막게 되면 성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어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게 된다. 학습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토록 성을 잘못되었다고 세뇌해놓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한창 성욕이 들끓는 나이에 성을 잘못되었다고 배우는데 어떻게 올바른 성관념이 자리잡을 수 있겠는가? 정말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자행된 지독한 도덕적 범죄다. 모든 인간은 성기능이 동작할 무렵인 사춘기부터 모두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은 상품화되어야 하고 인간은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모두가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성은 죄가 아니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이해하기 어렵다면 대부분 진리로 증명된 과학을 떠올려보길 바란다. 다른 생물의 교미가 죄로 보이는가?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은 전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도대체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감수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가? 남성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해도 괜찮고 여성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면 안되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한다. 성별관계 없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자유권 침해로 접근해야 한다. 감수성을 말하면서 법의 논리성을 파괴하는 이들이 비논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성을 죄악시하지 않는 올바른 성관념이 자리 잡혀야만 모든 개인이 일상 속에서 능동적인 이성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성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출산하며 행복할 수 있다. 저출산은 복지 이전에 집단주의 관념의 문제다. 아무리 복지로 돈을 쏟아 부어도 잘못된 성관념으로 나타나는 저출산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자유나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모든 인간에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는 이들은 낡은 집단주의 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성을 죄악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반대의 관념과 체제의 옳고 그름의 공존을 알기 쉽게 비유하면 공기로 숨을 쉬는 인간이 우주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인류에 있어 집단주의는 마치 공기인 것처럼 익숙하고 개인주의는 우주인 것처럼 생소할 것이기에 그렇다. 아직까지도 체제와 무관하게 맹목적으로 이타주의가 바르고 이기주의가 그르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떠올려보자. 대부분 집단주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한국인이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서 사는 것은 마치 우주에 사는 인간과도 같았다.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한국은 당연히 불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이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공기로 숨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집단주의 체제로 돌아가거나 우주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하는 것과 같이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즉 사람의 관념에 맞춰 사회의 체제를 바꾸거나 사회의 체제에 맞춰 사람의 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관념에 맞춰 사회의 체제를 바꾸면 개인은 자유롭게 살 수 없고 주권도 가질 수 없으며 시장에서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선택권도 없게 된다. 그걸 바랄 사람은 그리 없을 거라 본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개인주의 체제가 왕정이나 사회주의 같은 집단주의 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므로 사회의 체제에 맞춰 사람의 관념을 바꿔야 한다. 모두가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에 사회를 맞추기에 사회에 사람을 맞추는 진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사람에 사회를 맞추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당할 때만 그렇다. 타당하지 않으면 사회를 바꾸지 않는다. 만약 사람의 모든 것에 사회를 맞춰야 한다면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성장한다. 사람이 성장하여 환경을 바꾸고 환경에 맞춰 사람이 성장한다. 점진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변화한 사회에 맞춰 사람이 성장한다. 사회의 체제가 사람의 관념보다 명백하게 낫다면 사람은 체제에 맞는 관념을 가지는 진보를 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과거에만 속박되는 국가라면 이런 진보를 받아드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달리 과거와 결별하고 개인주의 체제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드렸다. 이제는 개인주의 관념을 받아드릴 때가 왔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자유주의를 떠올려보자. 집단의 규율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개인이 최대한 성장하여 국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민주주의를 떠올려보자. 집단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으로 정치가를 선출해야 정치가가 경쟁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을 위하는 경쟁력 있는 정치가가 선출되게 되는 것으로 정치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자본주의를 떠올려보자. 집단의 공동생산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수요에 맞춘 공급 경쟁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성장케 하는 것으로 경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역할주의를 알아보자. 집단의 이익을 위한 차례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역할의 수행여부와 기여도나 물건의 용도의 활용여부나 기여도라는 평등한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차례를 정하여 실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으로 사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야말로 강대국가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체제다.

 

한국의 불행은 간단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옳고 그름이 정반대임에도 사상가가 어떤 정리도 하지 않은 탓에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것으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잃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관념으로 바르다 여기며 행동했던 것이 체제에 악영향을 끼쳐 사회를 해롭게 한다. 사회가 해로워진 것을 보고도 보다 더 바르다고 여겼던 것을 강하게 행하는 것으로 보다 더 사회를 해롭게 한다. 바르다고 알고 간 길이 사실은 낭떠러지였다. 저출산, 부자유, 애정결핍, 경제활동 둔화, 부정부패, 인간차별, 사회갈등, 지역소멸, 다양한 양극화 등과 같이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로 나타난 사회 문제는 모두 사상가의 책임이다. 한국은 혼란과 불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지 못한 사상가와 그런 사상가를 길러내지 못한 인문학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인간은 관념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사회의 근본적인 자연법 같은 것이 인간의 기초적인 관념을 다루는 사상가의 영역이 된다. 사상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관념에서 벗어나 관념을 만드는 사상가가 없었으니 책임질 사상가가 없다. 인문학은 간접적인 원인일 뿐이다. 이토록 불행케 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다. 끔찍하다. 나는 나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현상을 가능한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국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있으면 세상의 보수와 진보가 개인주의 체제와 집단주의 체제일 수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는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관념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정상이냐 묻는다면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을 말하며 정상이라 말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관념은 정상이냐 묻는다면 혼란스러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사회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관념으로 움직이기에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면 사람의 관념도 정상이 아니게 된다. 그럼에도 인간은 본인의 관념을 부정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논리적으로는 정상이 아니라 인식해도 감정적으로는 정상이 아니라 말하기 꺼려지게 된다. 인간의 자아는 대부분 사물에 대한 생각인 관념이 고정되면서 유지되기에 고정된 관념을 부정하면 자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되기에 각오 없이는 관념을 부정하기 어렵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집단주의 체제인가 개인주의 체제인가 묻는다면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대부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관념이 고정되어 있어 본인이 살고 있는 국가의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것은 모든 국가가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적 배경이 다소 다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 수준, 전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집단주의적 친목을 경계하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관념과 체제의 충돌로 나타나는 내로남불과 같은 자가당착에 대한 비판, 수많은 도덕적 범죄에 대한 거부감 등 집단주의 관념을 부정할 수 있는 배경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다. 일부 개인주의 체제의 국가들도 집단주의 관념을 부정할 수 있는 배경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드문 국가는 선진적인 개인주의 체제의 국가 말곤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적응을 못한 생물에게 미래는 없다. 인간 이전에 모든 종은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역사를 알면 반성을 할 수 있어 도움은 되지만 알고서도 환경에 적응 못하면 도태된다. 반대로 역사를 몰라도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아 미래로 갈 수 있다. 과거보다 현재를 중시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 한국은 관념과 체제를 정리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을 체제에 맞게끔 바로잡는 개인주의 관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체제에 적응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살아남아 미래로 가야 한다. 그렇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단숨에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와 복지는 이와 같이 사회현상을 알고 있어야 접근하기가 좋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법과 복지는 사회 구조의 기본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런 강제성은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바른 것이 되나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른 것이 된다. 한국 같은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성을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법과 복지를 강제로 집행하지 않으면 사회 구조가 유지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는 민주주의로 해결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로 정치가를 선출할 수 있다. 선출된 정치가는 법 제정과 복지 정책 입안을 주도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 그것으로 만들어진 법과 복지가 개인에게 강제로 집행된다. 만듦에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으로 집행의 강제성을 정당화하였다. 물론 이것은 완전하지는 않다.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가가 잘못된 법과 복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항상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치가가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을 침해한다면 강제성이 정당화되었다 하더라도 잘못되었다. 어디까지나 체제의 이념에 맞는 법과 복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과 복지에서 만듦은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개인성을 띠고 집행은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강제성을 띤다. 그런데 법과 복지는 만듦과 집행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의사로 만들어진 법과 복지를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 그것이 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집행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개인의 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게 된다. 만약 판단에 모든 개인의 의사가 무비판적으로 반영되면 일부 개인의 의사에 의해 법과 복지가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잃게 될 수 있다. 가령 법을 마치 감정 쓰레기통마냥 이용하는 일부 개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감성으로 판단하면서 법의 판단에 무조건 높은 형벌을 요구하거나 무죄를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면 주관이기에 객관성을 사라지고 다른 사건의 판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균형성이 사라지고 감성적으로 무조건적인 판단을 하였기에 논리성이 사라진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객관성과 형평성과 논리성을 잃은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깨져 유지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법과 복지의 판단에 대한 의견은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논리를 띤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만듦도 결과적으로 같게 된다. 분명 법과 복지의 만듦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인 여론에 영향을 받아 선출된 정치가가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비논리적인 법과 복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복지는 판단에 의해 부당하게 여겨져 위헌 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 받거나 집행이 되지 않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법과 복지의 만듦이 개인성을 띠고 있더라도 법과 복지의 판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법과 복지를 만들다 보면 신경을 쓰더라도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는데 판단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 개인의 의사나 법과 복지의 만듦은 판단이란 기준이 있기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법과 복지의 만듦이 판단을 통과하면 집행을 하게 된다. 집행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등과 같이 행정에서 하게 되는데 마땅한 기준이 없이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개인이 대응하게 하고 복지는 균형복지를 행해야 되나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보편복지를 행하고 세금으로 균형을 맞춰도 될 것이다. 예컨대 가상에선 개인이 불쾌한 것은 개인이 차단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교육에선 교육과 급을 무상인 보편복지로 하고 세금으로 균형을 맞추는 균형복지를 행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는다. 잠시 판단에 필요한 성질들을 알아보자.

 

객관성에 대해 알아보자.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일을 뜻한다. 그런데 정확히는 편견이 없는 다수의 제삼자가 사물을 보고 느끼는 공통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제삼자의 인식은 제삼자의 주관에 불과하다. 제삼자마다 다른 인식이 나오는 것을 객관이라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모두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제삼자의 공통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면 그 의견 또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제삼자의 공통인식이 되지는 못했으므로 객관적이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수의 제삼자가 객관적이라 인정해야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에는 객관이라 인정된 제삼자의 공통인식과 객관이라 인정되지는 못한 제삼자의 공통인식이 될 수 있는 논리를 갖춘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객관성은 그런 성질을 말한다. 객관성은 객관적이어야 하는 곳에 전부 쓰인다. 객관은 공통인식일 뿐이므로 그 자제로 진리는 아니다. 진리가 포함된 객관이 진리다. 객관이 제삼자의 공통인식이기에 공통인식이 되기 매우 쉬운 숫자야말로 왜곡되지 않은 한 가장 객관적이다. 왜곡될 수 있으므로 맹신은 할 수 없다. 수의 계산식 자체는 대부분 영원진리에 가까운 진리다. 균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균형은 무게를 가진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균형성은 그런 성질을 말한다. 균형성은 사물이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에 전부 쓰인다. 사회나 자연이나 생물이나 인권이나 건물이나 세탁기나 배 등이 그렇다.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것들은 균형이 깨지면 붕괴하거나 죽거나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논리성에 대해 알아보자. 논리는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글을 씀에 있어서, 내용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뜻한다. 논리성은 그런 성질을 말한다. 논리성은 합리적이어야 하는 곳에 전부 쓰인다. 논리적인 주장으로 이치에 도달하여 합리적이게 한다. 비논리에 의해 이치에 멀어지는 불합리가 나타나면 정당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에 해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법과 복지의 판단에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길 바라거나 법과 복지의 만듦이 판단을 통과하길 바란다면 제삼자의 공통인식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가 가장 객관적이기에 수를 이용한 통계가 근거로 활용하기가 좋다.

 

사회는 다수의 제삼자의 공통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안정적이어야 사회의 질서와 체계가 유지된다. 그렇기에 법과 복지는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띠어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법의 판단은 인용 또는 기각을 하거나 형평성 있게 양형을 결정하고 복지의 판단은 행복이 결핍된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불행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법을 생각해보자. 만약 법에서 살인보다 절도가 높은 형량으로 판단되면 절도가 죄질에 비해 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살인범은 절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게 된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것과 같은 것이 되고 절도범은 살인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된 것으로 부당한 손해를 본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는 과한 이익이 악이 된다는 것을 상기하자. 살인보다 절도가 높은 형량을 받으면 절도로 끝나지 않고 살인까지 커질 수 있다. 어차피 더 심한 형량을 받게 될 바에 더 큰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법의 판단에서 균형이 깨지니 악이 커졌다.

복지를 생각해보자. 만약 복지에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높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사회의 자원분배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유한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본 것과 같은 것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당한 손해를 본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인간은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과한 이익을 얻는 이에게 부정한 감정을 느낀다. 비싼 자동차를 타는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복지가 인간을 불행케 하고 있다. 복지의 판단에서 균형이 깨지니 불행을 만드는 악이 되었다.

본래 인간은 인간의 육체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기에 육체 이상의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없다. 지나치게 높은 쾌락은 뇌를 망가트려 인지할 수 없게 하고 지나치게 높은 고통은 신경을 망가트려 인지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행복이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깊은 불행이 인간을 재기할 수 없게 한다. 다양한 행복을 누리고 깊은 불행을 피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롭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높은 행복은 인간의 향상 기능 작동을 막고 지나치게 높은 불행은 인간의 교화 기능 작동을 막는다. 그러다 보니 이미 행복이 충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부당하고 이미 처벌이 충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형벌은 부당하다. 다양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깊은 불행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사회에 이롭다. 이런 이유로 법과 복지가 사회에 이롭기 위해 법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하고 복지는 불행과 지원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과 복지의 판단에 타당성과 안정성과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다르다. 타당성과 안정성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춰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타당하고 안정적이게 될 것이다. 즉 객관과 균형이 수단이고 타당과 안정이 결과다. 일관성은 분명 일관적으로 판단해야 기준이 생겨 질서와 체계가 잡히는데 일관에만 집중하면 변화가 없어 발전할 수가 없게 된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성질을 고려하면 일관성은 반드시 필요한 성질은 아니다. 법과 복지의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균형성은 필수조건이지만 일관성은 참고조건이다. 일관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것을 무조건 따라 하게 되면 현재의 인간이 과거의 인간에 구속되는 것과 같게 되므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 또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헌법은 경성 헌법으로 국회의원 삼 분의 이 이상의 찬성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할 수 있다. 일반 법률과 같거나 비슷한 연성 헌법은 일반 법률과 차이를 두기 어렵기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다소 완화된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본다.

법은 과거의 판례를 참고하기에 법조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철저하게 논리적이다. 논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계 없다. 논리적인 주장이라면 개인주의 체제의 이념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인 주장도 수용하여 법조계도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자유주의 이념이 집단주의 관념에 치여 마치 천덕꾸러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사회 곳곳에서 자유주의 이념이 훼손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몹시 가슴이 아프다. 국가 이념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복지의 만듦은 개인성을 띠고 판단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띠고 집행은 강제성을 띤다. 이것은 배로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배에 탑승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개인성을 띠지만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선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띠며 강제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채우거나 비우고 사람과 짐을 필요한 것에 머무르게 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다.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균형을 강제로 맞추는 것에는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될 수는 없다. 그와 같다. 사회에 속하여 법과 복지를 만들 정치가를 선출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개인성을 띠지만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판사와 관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띠며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등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다.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균형을 강제로 맞추는 것에는 개인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될 수는 없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중을 위해서라며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 감성법치나 감성복지를 주장하기도 하는 포퓰리즘을 하기도 한다. 그걸 강제로 반영하게 된다면 멋대로 짐을 싣는 바람에 균형이 깨져 침몰하는 배와 같이 멋대로 법과 복지를 판단하고 집행해버리는 바람에 균형이 깨져 사회가 붕괴할 것이다. 법과 복지는 개개인의 주관과 무관하게 단순한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일 뿐이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이므로 모두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외치는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자.

인간의 자아는 세상 만물을 전부 제어하지 못하여 인간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동을 강제적으로 행해야 한다. 인간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똥을 싸는 등과 같이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특기나 취미나 인간관계나 장래희망 등과 같이 다양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무기를 들어 외적에 맞서고 병원에 가서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 인간의 육체를 보호한다. 인간은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맺어 인간을 출산하는 것으로 인간의 종을 유지한다. 미래에 인간이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난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그렇다. 그와 같다. 사회의 여론은 세상 만물을 전부 제어하지 못하여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동을 강제적으로 행해야 한다. 사회 구조의 요소인 인간은 대부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기본 욕구와 다양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지내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법으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복지로 체계가 깨지는 것을 막아 그런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으로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 인간이 인간의 다양한 강제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인간이 사회의 다양한 강제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한 법과 복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유지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법과 복지에 대해 알아보자. 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입법이 만들고 사법이 판단하고 행정이 집행한다. 편의성이나 전문성을 위해 세세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 강제성을 띤 모든 법은 만듦이 개인성을 띠어야 강제성이 정당화된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하더라도 개인성이 없다면 강제성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만약 개인성이 없이 강제성이 정당화되게 된다면 권력이 사회 구조 유지를 명목으로 온갖 패악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성이 있어야 강제성이 정당화되도록 되어야 한다. 한국 법의 만듦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의 법에는 헌법과 법률과 조약과 국제법과 명령과 조례와 규칙이 있다.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되며 만듦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성 헌법 절차로 개정되기에 개인성을 띤다. 법률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 만듦은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대법원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대로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로 효력을 발생시키기에 개인성을 띤다.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이며 체결은 대통령에게 전권을 위임 받은 대표가 비준을 하고 국회의원이 비준동의를 하면서 효력이 발생하기에 개인성을 띤다. 국제법은 국제간의 권리와 의무의 표준을 정한 법률이며 적용은 체결한 조약 외에는 국내법에 어울리도록 변형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성이 있어야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국내법과 어긋나는 국제법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령과 규칙은 법규명령이라 불리며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데 행정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위해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권 일부를 위임 받은 것으로 만듦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행정부처의 장이 하기에 개인성을 띤다. 총리와 장관은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개인성은 아니다. 훈령과 예규나 고시는 행정규칙이라 불리며 행정조직의 규칙을 정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라 불리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치규범으로 효력이 관할지역으로 한정되며 만듦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기에 개인성을 띤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의 강제성이 정당화되고 있다.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띤 모든 법의 판단은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한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권이 다른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하더라도 권력이 법의 판단에 간섭하여 조작하면 권력에 입맛에 맞는 부당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독립성이 없이 권력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권력이 사회 구조 유지를 명목으로 온갖 패악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 판단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 한국 법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자.

사법권은 크게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분할되어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인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장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같이 나누어 재판을 하고 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급 제도를 도입하여 사건의 종류에 따라 최대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제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경우 제3심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며 법률이 헌법에 저촉될 경우 위헌 판결을 하여 무효화한다.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는 것처럼 법이 충돌할 경우 세 가지 방법으로 적용 순위가 정해진다. 하나, 상위법. 법과 법이 충돌하면 상위의 법이 우선된다. 순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고시, 예규, 관습이다. , 신법. 개정 전의 법과 개정 후의 법이 충돌하면 예외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 개정 후의 법을 우선된다. , 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하게 필요해서 만든 법이 우선된다.

법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타당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게 된다. 법의 판단인 사법은 국민의 법감정이라며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란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법관 같이 논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논리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휘둘리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며 논리적인 주장조차 배척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기에 명예롭지 못하다. 법의 판단에 불만이 있으면 법감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논리를 말해야 한다. 객관성과 균형성 이전에 최소한 논리성은 갖춰야 한다. 논리라는 기준으로 모두가 평등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논리란 무엇인가? 잠시 논리에 대해 알아보자.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제삼자의 공통인식에 해당하는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객관적이라 본다. 그러니 논리에 관련된 사전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다. 논리는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글을 씀에 있어서, 내용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뜻한다.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를 뜻한다. 조리는 일의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를 뜻한다.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이나 처지에서 마땅히 베풀거나 행해야 할 바르고 참된 행동이나 일을 뜻한다. 언어의 특성상 외래어가 많아 어원도 모르고 단어의 정의와 설명이 서로를 지칭하거나 정확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아 혼잡하다. 사회의 객관이라 할 수 있는 사전의 혼잡은 사회의 객관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만 봐도 직관적으로 뜻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것이다. 논리는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다.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나 도리에 맞는 취지다. 이치에 맞게 되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합리가 된다. 이치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논리와 합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조리는 일의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를 뜻한다. 일은 활동이나 대상이나 현상 등 다양한 것을 지칭한다. 앞뒤가 들어맞는 것은 모순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체계가 서다라는 것은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각기 다른 것을 계통적으로 통일한 조직이 서있는 것을 말한다. 갈피는 어원이나 뜻과 별개로 실제 쓰임새는 갈피를 잡다 또는 갈피를 못 잡다 같이 파악으로 쓰이고 있다. 정리하면 조리는 활동이나 대상이나 현상 등에 모순이 없는 일정한 원리로 각기 다른 것을 계통화한 파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에 사물의 정당함을 붙이면 이치가 된다.

도리에 대해 알아보자.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이나 처지에서 마땅히 베풀거나 행해야 할 바르고 참된 행동이나 일을 뜻한다. 바르고 참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겠다. 바르고 참되다는 진실을 뜻하며 풀어보면 옳은 사실을 말한다. 옳다는 진리, 도덕, 규범, 이치, 기준 등에 비추어 어그러짐 없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도덕과 규범 같이 기준마다 달라지는 것은 특정 기준에 이로운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개인주의 체제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체제에 이로워 옳다고 할 수 있다. 진리와 같이 기준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기준과 관계 없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수학에서 과학에서 증명이 끝나 누구든 받아드릴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은 옳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도리는 기준에 이로운 사실이나 진리를 마땅히 베풀거나 행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에 맞는 취지를 붙이면 이치가 된다.

조리와 도리를 풀어 하나로 합치면 이치는 이치는 모순이 없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준에 이로운 사실이나 진리를 말한다 할 수 있다. 모순이 없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치의 모양을 의미하고 기준에 이로운 사실이나 진리는 이치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 이치로 논리를 다시 정리해보자. 논리는 사유나 대화나 글에서 특정 기준에 이로운 사실이나 진리에 부합하는 모순이 없는 체계적인 파악을 하는 과정이나 원리를 말한다. 이걸 근거로 논리와 비논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나, 특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토론 중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토론 목적과 괴리되어 사람들의 기준에 이롭다 하기 어려우므로 논점이탈이란 비논리가 된다. 토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대부분 비논리다. , 보편적으로 나쁘다 여겨지는 논의라도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논의하는 이들에게 어떤 형태든 이로워서 하는 것이기에 특정 기준에 이롭다 할 수 있어 논리가 된다. 바르다라는 것을 가치중립적으로 봐야 한다. ,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중의 특정 기준에 이롭기 위해 모든 논리의 근간에 인간에 이로운 인간 본위적으로 접근하는 인본주의가 있어야 논리가 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개인주의 체제도 인간 본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바르다는 주장도 인간을 해치는 주장이라면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중의 특정 기준에 해로워 비논리가 된다. , 사실이 아닐 경우 궤변이란 비논리가 된다. 거짓을 밝혀내면 논파할 수 있다. 다섯,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닌 단순한 낡은 관념일 경우 진리가 아니므로 비논리가 된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거나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거나 남녀는 칠 세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미신이나 미신과 다를 바 없는 낡은 관념은 비논리다. 여섯, 어떤 주장에 있어 모순이 발생하면 비논리다. 주장 내의 모순만이 아니라 주장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진 것이 모순되면 비논리가 된다. 관념과 체제의 충돌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는 일이 워낙 많아 관념과 체제의 충돌을 파악하고 있다면 논파하기가 쉽다. 일곱,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비논리가 된다. 쉽게 쓸 수 있음에도 복잡한 용어를 혼잡하게 써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비논리다. 논리가 되는 과정이나 원리를 거쳐 이치에 맞게 되면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논리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도 추론이란 형태로 논리적이게 될 수 있다. 추론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여 논급하는 것을 뜻한다. 추론 방법은 현상을 종합해 결론을 내는 귀납법이나 이론을 토대로 현상에 대한 결론을 내는 연역법 또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삼단논법 등 다양하다. 이렇게 형식이 있는 형식적 추론에만 얽매이면 논리가 경색될 수 있고 형식이 없는 비형식적 추론을 하다 보면 논리가 비약될 수 있다. 추론에 추론을 거치다 보면 추론의 근거가 진리가 아니게 될 수 있는데 추론의 근간인 추론에 진리가 있다면 논리적일 수도 있다.

비논리는 감성적 비논리와 이성적 비논리로 나뉜다. 감성적 비논리는 감정에 눈이 흐려지거나 흥분하거나 술에 취했을 때와 같이 사리분멸이 어려운 상황을 일컫는다. 이성적 비논리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여 비논리적인 주장을 할 때나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관념에 영향을 받아 비논리적인 주장을 할 때를 일컫는다. 논리도 법의 적용 순서와 같이 논리와 논리가 충돌할 때엔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통 특정 기준에 이로운 진리가 가장 우선된다. 특정 기준에 이로운 진리와 그냥 진리와 부딪치면 전자가 우선된다. 특정 기준에 이로운 진리와 특정 기준에 이로운 사실과 부딪치면 전자가 우선된다. 그 외에는 상황마다 다르다.

간단히 논리에 대해 정리했다. 논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논리에 살고 논리에 죽어야 한다. 설령 본인 관념이나 인식에 반하는 것이라도 논리가 맞는다고 가리키면 그것은 맞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개개인의 도덕관념이나 사리사욕이나 이해관계보다 논리가 우선된다. 내가 지금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와 옳고 그름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집단주의 관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니 관념과 체제의 옳고 그름이 정반대로 모순되어 사회를 해롭게 하고 있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이기주의가 바르고 이타주의가 그르다. 그렇게 하여 나는 과거의 관념을 죽이고 새로운 관념을 가졌다. 결론으로 얻어진 논리를 타당한 논리 없이 본인이나 타인의 특정한 관념이나 사리사욕이나 이해관계로 부정하는 일은 할 수 없다.

나는 과학이 진리로 여기며 논리의 근거에 과학을 두고 있다. 사상에서 과학이 증명한 진리를 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게 된다. 그러나 과학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럴 경우 나의 사상 대부분과 인류의 과학문명이 붕괴할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담담히 과학과 함께 무너지겠다. 파멸은 각오하고 있다.

 

강제성을 띤 법의 집행은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분명 개인주의 체제는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집행에서 그걸 강조한 것은 법의 만듦과 판단에서 권한을 지닌 사람의 수보다 법의 집행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수가 많다 보니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가 몹시 힘들어진다. 만약 법의 집행의 제도를 이타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면 개인의 주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법의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잃어버려 법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법의 판단에 악영향을 끼쳐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할 수 있고 법의 판단이 나온 후에는 법의 판단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 집행의 제도는 반드시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 법의 집행에 대해 알아보자.

집행에 관련된 이들은 법의 판단을 행하는 법관을 제외하면 행정부에 속한 검사와 경찰과 교도관과 국선변호사와 그 외 공무원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변호사 등이 있다. 종류는 형사와 민사와 행정 등이 있는데 형사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사건 파악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대상의 혐의가 뚜렷할 때엔 사건부에 기록하여 정식으로 입건을 하고 그렇지 않지만 조사가 필요할 때엔 불구속입건을 한다. 수사대상인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하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으로 나뉜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하거나 수사관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의로 긴급체포를 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구속영장과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구속영장으로 나뉜다.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을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한다.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으로 수사과정과 판사 앞에서 구속 사유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 것을 말하는 송치를 한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기소를 할 수 있다. 한국은 국가소추주의로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으며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부른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때에는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각하를 할 수 있다. 기소된 사건을 법관이 판단하는 것을 재판이라 한다. 법관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법을 해석하여 유무죄를 결정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을 결정한 후에 판결을 한다. 형사의 판결은 유죄판결과 무죄판결과 공소기각판결과 면소판결이 있다. 유죄판결에는 형을 선고하는 판결과 형을 면제하는 판결과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로 나뉘고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법원에서 선고한 형을 집행한다.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는 이기적이어야 올바르게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대해 알아보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는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없어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없을 때 그릇된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종교에 의한 집단주의 관념이고 둘은 집단주의인 유교에 의한 서열주의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조직 내 국민의 시각과 괴리된 폐쇄적인 문화의 전파와 일부 일탈을 용인하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면 서열주의로 위는 무조건 감싸고 아래는 꼬리를 자라는 행태가 나타난다. 이런 행위는 관념에 의해 바르다고 생각하며 행했기에 도덕적 범죄가 된다. 도덕적 범죄는 외부에 노출되어 비판을 받아도 행한 당사자가 바르다고 생각하며 행했던 것이기에 개선되지 않고 다시 한번 도덕적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반복된 실태를 저지르고 있는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렇기에 제도를 개인주의 체제에 맞게끔 정비해야 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 채용평가. 사명감을 갖춰 역할수행을 본인의 이익을 여기는 이들을 채용하면 된다. 여경의 체력논란의 본질은 체력 부족보다는 사명감 부족에 가깝다. 체력이 부족하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범인에 맞서서 체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체력 논란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체력 부족으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역할수행을 하겠다는 사명감이 약해질 수 있어 체포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인 체력을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개인의 역할수행을 본인의 이익을 여기게 된다면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도덕적 범죄는 사라질 수 있다. , 승진평가. 역할수행을 잘하여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높게 평가하여 승진에 유리하도록 하면 된다. 강압수사나 과잉수사 또는 누명을 씌우는 일이 종종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많을수록 수사가 엉망이었다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풀었다는 것이 된다. 통상 매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쓰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 수가 아닌 무죄추정원칙과 같은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친 실적의 수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다지 역할수행이나 기여도가 높지 않은 인원을 부당하게 승진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외부평가. 집행에 관련된 국민이 평가를 참고한다. 사회는 평가로 조직된다.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집행에 관련된 국민 또한 수사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국민과 수사기관 모두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은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논리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변호인에 대해 알아보자.

 

변호인인 변호사와 그 외의 변호인의 변호는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보통 이기적인 변호사를 악덕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는 과거에 변호사를 위임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시장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자본가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상품을 구매해도 정상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행복하고 노동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자본가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없다면 공산주의와 같이 생산 경쟁을 하지 않아 상품의 가격 대비 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불행하고 상품의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노동자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가 불행하고 수요경쟁이 일어나기가 어려워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없어 자본가가 불행하다. 그와 비슷하다. 과거에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 보통 변호사는 변호사의 명성과 실력을 소문으로 듣거나 광고를 보거나 인맥의 소개를 받아 연락해서 만났다. 그 때문에 의뢰인 신뢰도가 낮은 소문이나 정보가 적은 광고나 객관성이 부족한 소개에 의존하여 법률 서비스를 받았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의뢰인이 행복했으나 나쁜 변호사를 만나면 의뢰인이 불행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변호사가 유능해도 소문이나 광고나 소개가 없으면 의뢰인에게 위임 받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시장으로 따지면 물물교환에 가까울 정도로 불편한 제도로 인해 이기적일 경우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라졌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법률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의뢰인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보고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는 소문이나 광고나 소개에 과한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시장이 생기면서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뢰인은 행복해졌고 객관적으로 선택 받을 수 있게 된 변호사도 행복해졌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좋지 못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급경쟁이 일어나면서 법률 서비스가 시장과 같은 구조를 통해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기에 외부평가의 비중이 높다. 모든 집단은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데 외부평가의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외부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 공헌이 집단에 이롭게 된다. 변호사 같은 능력자는 금전적 기부보다 능력 기부가 타당할 것이며 금전적 지원은 그런 능력 기부자에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변호사가 이기적으로 능력 기부를 하더라도 수익이 보존되고, 능력 기부를 하는 변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평가가 좋아질 것이다. 이기적인 선행은 선행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다른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에 변호사가 능력 기부로 수익이 보존되지 않더라도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도 능력 기부로 외부평가가 좋아져 이익을 얻은 다른 변호사는 능력 기부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했는데 지속적인 능력 기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률 서비스가 시장에 포함되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아닌 사회적 역할로 바라봐야 한다. 변호사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라면 법률 서비스를 시장에서 상거래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직업을 사회적 신분으로 바라봐 특정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은 자유롭거나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은 신분제가 있던 왕정 체제에서나 적합하지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개인주의 체제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기적이어야 작동하고 이타적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체제다. 법치주의도 그와 같다. 이기적이어야 작동하고 이타적이면 작동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이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서로가 양보하면 각자 주관적 판단이 중시되어 법이 등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객관적 판단이 중시되는 법이 등장하게 된다. 법 자체가 개인의 이기심으로 존재가 성립되고 있다. 법의 만듦과 판단과 집행의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법을 만드는 이들이 이타적이면 타인을 위해 비논리적 법을 입안하거나 비논리적인 법에 찬성하게 된다. 법을 판단하는 이들이 이타적이면 타인을 위해 전관예우로 잘못된 판결을 하거나 동정심이나 분노로 비논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 중 검사가 이타적이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불기소를 하거나 입증에 소홀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이타적이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변호를 거부하는 것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변호사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하면 사회에서 비판하는 이들이 있어 변호를 거부하는 것이 사회의 이익이 되게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은 법이 단순한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인 것과 같이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것은 단순한 법의 구조의 기본일 뿐이다. 그것에 비난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재판 과정도 이기적이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친 이기적인 입증을 하고 변호사는 그런 입증을 믿고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친 이기적인 변호를 하면 된다. 판사는 이기적인 입증과 변호를 믿고 이기적으로 판단하여 판결하면 된다. 이런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구조를 위해 판사와 검사는 분리되어 서로 독립되어야 하므로 검사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형사사건에서 신고자와 피해자와 피고인과 증인이 이타적이라면 정상적인 재판이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법정에 선 이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위증을 하게 되면 진실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만약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증인과 증언이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진실을 말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있을 경우에는 거짓을 말할 확률이 있을 것이다.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증인과 이해관계 없는 증언을 의심할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모든 증인이 이기적이어야 판단이 수월하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 중 수사기관이 이타적이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사에 소홀하게 되거나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수사기관과 범죄자의 유착이 된다. 이기적이어도 유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엔 다른 이기적인 사람이 고발하여 잘못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타적이면 고발하지 않아 유착이 지속된다. 모두가 이기적이어야 법치주의는 달성된다. 모두가 이기적이면 힘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법을 통해 모두가 자유롭고 이기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된다. 개인주의 체제는 모두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모두가 이기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 법치주의에서 바른 것이 이기주의고 그른 것이 이타주의로 구조상 법치주의는 개인주의 체제에 속한다.

 

법은 이렇게 삼권분립으로 서로를 견제하며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복지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의 복지는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기에 먼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국가 정책은 정부 중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부처의 분야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인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총칭 또는 행정부를 뜻하는데 정부가 삼권과 행정부를 둘 다 지칭하면 혼용으로 헷갈릴 수 있으므로 정부는 삼권을 지칭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를 지칭하도록 하여 행정부의 부처는 정부부처가 아닌 행정부처라 부르도록 하겠다. 법과 복지가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이라면 행정부처의 분야는 국가 구조 유지의 기본이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여서 행정부처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행정부처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통일부나 여성가족부는 국가 구조 유지의 기본이라 할 수는 없다. 통일부는 분단된 한국 특수상황에 맞춘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고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소산물로써 여성이나 가족에 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면 된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와 같이 여성이나 가족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부처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부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 참여자에는 정부인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고 비공식 참여자에는 정당과 언론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국민 등이 있다. 정책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제 설정. 둘째, 정책결정. 셋째, 정책집행. 넷째 정책평가. 정책과정을 법과 비교하면 정책의제 설정이 법의 제안일 것이고 정책결정이 법의 의결일 것이고 정책집행이 법의 집행일 것이고 정책평가가 법관 평가일 것이다.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이 법의 만듦과 같고 정책집행이 법의 집행과 같다. 그렇다면 법의 판단은 어디에 있는가? 정책의제부터 정책집행까지의 과정 중에 이의제기를 받는 행정법원과 행정심판과 민원이 있다. 이들이 정책판단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에 속한 행정법원은 정책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만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된 법으로 판단한다. 행정부에 속한 행정심판은 정책집행 중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관련된 법으로 판단한다. 행정부에 속한 민원은 정책에 관련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국민신문고 등에 신청하며 담당자가 답변이나 해결을 한다. 보통 민원으로 시작하여 해결이 안되면 행정심판으로 가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해결이 안 된 이들 중에서 행정법원이 이의제기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행정법원으로 간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정책에 관련된 법을 위주로 판단한다. 정책 자체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다. 법 전문가인 사법부는 정책의 사업에 있어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가 감당하기 버거운 주제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과 민원은 정책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보통 정책 자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 자체를 판단하는 법정과 같이 모두가 참여하는 공적 기관은 없다.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정책 자체가 일반인이 다루기 어려우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법의 변호사와 같은 도움을 주는 공적인 전문가가 없다. 정책 판단은 공적 기관도 없고 공적 전문가도 없어 국민이 공적인 참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정책 과정을 알아보자.

 

첫째, 정책의제 설정. 모든 사회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사회는 문제가 없게끔 세뇌하거나 강압한 사회다. 문제는 잘못되거나 정상적이지 못하며 해결이 필요한 상태나 그 대상을 뜻한다. 사회문제가 비공식 참여자들에 의해 쟁점화가 되어 다수의 사람이 인식하고 이해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정부의 권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의제화한 것이 공중의제다. 사회문제나 쟁점이나 공중의제가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등과 같은 곳에서 공식의제로 올라온 것이 정부의제다. 정책의제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설정되지만 행정절차상 정책은 예산안 편성부터 시작한다. 행정부처의 장은 매년 1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한국은 1 1)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한다. 설정된 정책의제를 고려하여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결정한다.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예산안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 31일까지 행정부처의 장에게 보낸다.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은 입법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낸다. 행정부처의 장은 제출했던 중기사업계획서와 추가적인 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5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 받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일 전(헌법에는 90)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 행정부에 이송한 후 대통령이 공고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에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고 국회에 심의 및 확정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예산안 편성권과 심의 및 확정권을 행정부와 입법부로 나눠 서로를 견제한다. 이런 견제를 법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안의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가진 것과 같고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제정권을 가진 것과 같다. 예산안의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정책에 있어 행정부를 대표하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중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행하여 타당한지 조사한다. 워낙 예산비용이 커서 섣불리 진행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미리 타당한지 조사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주관행정부처의 조사요구 공문을 받으면 법적 요건이나 구체성이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 경제성 분석인 B/C 분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다음 사업 타당성 분석인 AHP로 평가하여 통과 유무 결과를 주관행정부처에 보낸다. B/C 분석은 비용 대비 편익인 가성비를 말하며 1을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AHP는 계층화분석법으로 경제성과 정책성과 기술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다. 연구개발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은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 관련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중요하거나 긴급하다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기도 한다. 이를 악용하여 정치가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면제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가 의미 없어지기도 한다.

 

둘째, 정책결정. 정부의제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판단하는 것부터 정책결정이라고 한다. 채택은 적극적 정책결정이고 기각은 소극적 정책결정으로 둘 다 정책결정이 된다. 기각이 정책결정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의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하지 않을 거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은 내부인 공식 참여자가 주도하는 것과 외부인 비공식 참여자가 주도하는 것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통상 내부인 공식 참여자가가 주도하는 것이 비민주적이게 될 수 있기에 후진적이라 말하고 외부인 비공식 참여자가 주도하는 것이 민주적이게 될 수 있기에 선진적이라 말하는데 내부와 외부는 후진과 선진으로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성질로 구분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복지나 사회간접자본을 외부가 주도하게 되면 객관성이나 균형성이나 논리성이 깨질 수 있다. 법과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으로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띠어야 한다. 만약 복지가 주관적인 A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A가 주장한 복지에 무게를 싣다 보면 의견을 내지 못한 B C는 복지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배의 균형이 깨져 침몰하듯 사회의 균형이 깨져 무너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인 복지가 개개인을 위해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가 인간이란 요소로 조직되어 이루어지는 질서나 체계이므로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은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원치 않더라도 행복해져야 한다. 괜히 개개인을 위한 복지랍시고 홍보하면 복지를 받은 이와 복지를 받지 못한 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A의 행복은 중요하고 B C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 복지는 철저하게 사회 구조 유지를 명분으로 삼아야 잡음이 없다. 그렇다고 의견을 받지 않는 것도 바르지 않다. 모든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다음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중 타당한 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법과 마찬가지로 비논리적인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나 철도나 항공 등의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에 시행 전에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객관성이나 균형성이나 논리성이 중요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은 내부가 주도해야 한다. 반면 경제나 규제정책은 대체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논리성은 필요하더라도 객관성이나 균형성은 필요하지 않다. 시장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면 경쟁이 무의미해진다. 상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함에도 균형 정책에 의해 공급이 제한된다면 시장경제의 의미가 퇴색된다. 공급 제한으로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지 못한 자본가와 우수한 상품을 소비하지 못한 소비자는 그 규제로 불행하게 된다.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개인이 타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행복을 이념으로 삼으면 정당한 기준과 절차라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소비자가 행복하기 위한 수요에 의한 불균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장은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가 행복할 수 있으므로 담합을 막고 독과점을 경계하면 될 것이다. 시장에서 깨진 균형은 복지로 맞추면 된다. 그러면 사회 구조는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로 이해하면 쉽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불균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깨진 균형은 법으로 맞추면 된다. 소수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게끔 법으로 규정하면 된다. 보통 다수자의 의견이 수용되나 소수자의 의견이 다수자가 수용할 정도로 논리적이라면 다수가 그 의견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 깨진 균형은 법과 복지로 맞추면 된다.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어야 하는 분야의 정책은 굳이 객관적이거나 균형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민주주의를 근거로 외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의 성질에 따라 내부나 외부가 주도권을 잡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면 된다.

정책을 만들 때에는 정책에 필요한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정부입법을 하게 된다. 법률은 통상 5개월에서 7개월 걸리는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일반적 절차를 말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법계획 수립,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과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제출, 국회심의 및 의결, 공포안정부이송, 국무회의상정, 공포. 이렇듯 정부입법은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 입법을 한다. 반면 의원입법에는 규제심사가 빠져 상대적으로 짧은 과정을 거쳐 입법을 한다. 이는 자유로운 입법으로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의원입법에는 규제심사가 빠져 다양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하나, 입법권 남용. 규제 심사가 없는 탓인지 몰라도 매년 의원입법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입법이 늘어난 만큼 이념을 훼손하는 법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 이념을 훼손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다. 입법은 정치가의 실적으로 쓰이기 위함이 아니다. 정당한 기준이 아니므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 청부입법. 정부입법을 하고자 하는 이가 규제심사를 피하기 위해 의원에게 청부하여 입법을 하는 청부입법을 하기도 한다. 정당한 절차가 아니므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위해 입법에도 규제 심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규제 심사가 입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면 규제 심사의 기준을 완화하면 된다. 최소한 이념을 훼손하는 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 없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입법은 과정이 길어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권을 위임 받아 법률과 대통령령이 지정해준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짧은 명령과 규칙을 제정한다. 명령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말하고 일반적 절차의 대통령 재가까지 진행되며 법률 내에서 제정한다. 규칙은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하고 법제처 심사까지 진행되며 대통령령 내에서 제정한다. 명령이나 규칙을 그림으로 비유하면 명령은 법률이 선을 그리는 것이고 법률이 그린 선 안에서 대통령령이 색을 칠하고 규칙은 대통령령이 칠한 색 안에서 총리령과 부령이 덧칠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집행. 정책집행은 만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집행에는 정책을 결정한 정책결정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집행자가 모두 참여한다. 그렇기에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사이를 관계를 정의한 유형인 고전적 기술자형과 지시적 위임형과 협상형과 재량적 실험형과 관료적 창도자형으로 나눈다. 여기서 유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집행자 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의 성질에 따라 내부와 외부를 결정한 것과 같이 정책의 성질에 유형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정책결정자가 주도할 정책과 정책집행자가 주도할 정책은 서로 다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은 사업규모가 큰 만큼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세세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은 만큼 신용할 수 있는 정책집행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 자율적으로 행한 것의 과정과 결과를 전달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책의 실패는 정책 자체의 실패와 정책집행의 실패로 나뉜다.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실패할 수 있는 반면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책 환경이나 대상 등의 문제로 정책에 실패할 수 있다. 정책 자체의 실패에는 도로나 항공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이용자 수가 적을 때 같은 것을 말한다. 미리 수요 조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집행의 실패에는 감염병 예방과 같이 국민의 동참이 필요한 정책에서 국민이 동참하지 않았을 때 같은 것을 말한다. 엄밀히 따지면 정책집행 실패 또한 어느 측면에서 정책자체의 실패로 봐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예측하여 상황 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어렵다. 그러나 정책평가 이후에 피드백으로 다음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하는 것은 수월할 것이다.

 

넷째, 정책평가. 정책평가는 주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결정할 때 쓰이는 피드백용이다. 정책평가의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다. 던이란 학자의 기준만 알아보겠다. 던은 효과성과 능률성과 적정성과 형평성과 반응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평가는 특정 학자가 주장한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과 같이 정책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기준을 잡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가령 복지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본다거나 경제정책은 성장성과 적정성을 본다거나 하듯이 말이다. 학자가 만든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와 정책평가자가 필요한 것을 만들면 된다.

 

정책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책은 과정 중에 공식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비공식 참여자인 정당과 언론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국민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정을 살펴보면 알듯이 법의 법정과 같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법의 변호사와 같이 공적으로 선임되는 정책 전문가도 없다. 법은 법의 판단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판결과 판례로 국가 구조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정책은 정책의 판단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관이나 참여를 대신할 정책 전문가가 없어 판단의 결과와 판단의 전례로 국가 구조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정책 또한 법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관련된 법이 아닌 정책 자체를 판단할 정책 판사와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를 도울 정책 전문가가 공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 법의 만듦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법의 판단이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의 만듦이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면 법의 판단에 의해 부정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입법과 사법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여 잘못될 때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이 없어 부정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고 파탄 날 때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적인 판단 기관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활성화되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도 빠른 시기에 막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이 없는 정책을 남발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빠른 시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공적인 정책 전문가. 비공식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는 바람직하나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전문성이 없는 이의제기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비공식 참여자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에 비공식 참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에서의 변호사와 같이 정책에서도 공적인 이의제기를 대신하는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는 의뢰인에 선임되어 대신 법정에 서는 것과 같이 정책 전문가가 정책 이의제기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선임되어 대신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에 서면 된다. 그렇게 전문가가 이의제기를 대신하면 이의제기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편하다. 무분별한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 정책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책 전문가를 선임해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타당한 이의제기지만 정책 전문가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정책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금처럼 공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다면 수준 낮은 이의제기로 정책이 성장할 수가 없다.

, 정책 판단 결과 피드백. 법의 판례처럼 정책의 판단 결과를 종합하여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책 판사가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판단 결과가 나오면 그 동안의 이의제기와 달리 확실하게 정책의 판단 결과가 쌓여 법의 판례처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일정한 기준이 되어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정책은 법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 판단 결과에 과한 의존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의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을 할 때 피드백으로 활용하거나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경우 사업에 따라 매몰비용으로 중도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한 것이 타당하더라도 매몰비용으로 중도취소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이익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이의제기로 정책을 판단한 결과는 새로운 정책의 사업에 피드백이 되어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의제기와 비슷하지만 공적인 기관을 거쳤기에 법의 판례처럼 공적인 경험이 체계적으로 쌓여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의 공적인 판단 결과는 법의 판결과 같이 언론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 참여는 공적인 판단 기관이 있는 이상 논리적일 것이다.

, 정책 참여자의 충돌 중재. 정책에 참여하는 공식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그걸 공적으로 중재할 기관이 없었기에 의견 충돌을 피해 예산을 타기 위해 예산안의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관료와 물밑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제도가 미비할 경우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정책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사법도 제도가 미비했다면 물밑 접촉으로 사법거래를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다.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이 있다면 공적으로 충돌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공약에 의한 정책일 경우 정치가와 관료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환경 규제일 경우 환경단체와 기업이 충돌할 수 있다. 정책에 관련된 부처가 많을 경우 부처와 부처의 관료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그럴 때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에서 선임한 정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 판사의 판단에 의해 어떤 의견을 우선시할 것인지 정하는 것으로 충돌로 인한 분쟁을 끝낼 수 있다.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이 있다면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논리적인 대화로 법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정책 참여자의 논리적인 대화로 정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민이 정책의 직간접 이해관계자인데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독립적인 기관이 없는 것이 정책의 제도적 결함이었다. 지금까지는 정치가와 관료의 의견이 충돌하면 간혹 정치가는 반민주주의라 말하며 맞서고 관료는 포퓰리즘이라 말하며 맞서며 서로의 의견을 무조건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니 갈등과 불신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졌다. 더 이상 정치가와 관료가 마땅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예산이나 정책으로 품위 없이 분쟁해서는 안 된다.

다섯, 권력에서 독립된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 지금까지는 정권이 규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규제가 바뀌지 않기에 이익집단은 부당한 규제가 있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권력에서 독립된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이 있다면 논리적인 이의제기로 부당한 규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된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이 규제의 정당함이나 부당함을 판단하면 정당한 규제도 부당하게 판단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법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법의 경험을 토대로 그런 것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고비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런 것과 같이 부유한 특정 이익집단이 고비용의 정책 전문가를 선임하며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염려할 수 있는데 정책에 모든 이익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공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이 보다 공정할 수 있다. 법에 전관예우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정책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적으로 로비를 받는 것보다 공적으로 로비를 받는 것이 공개성이 있어 여론에 의한 사회적 비판으로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

여섯, 정책 판단 기준. 정책은 법과 달리 법이란 기준이 없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기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입법부가 기준을 만든다면 삼권분립과 같이 되어 독립된 정책 판단 기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국제법의 판단도 입법기관 없이 판단하고 있다. 그것과 같이 이의제기를 한 측의 주장과 이의제기가 된 측의 주장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정치가의 공약. 기본적으로 정책 판사는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지만 정치가의 정책 공약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정치가의 자유로운 공약을 막을 수 있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권자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공약을 보고 정책가능 실현성을 판단하여 공개하면 유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가의 공약이 선심성이나 공수표였던 적이 너무나도 많다. 정치가의 기망행위에 속던 국민들은 그런 공약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공약을 불신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을 알기에 정치가조차 공약과 통치는 다르다고 말할 정도다. 이런 것을 시장의 서비스로 비유하면 기업이 홍보한 서비스를 보고 소비자가 서비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이후에는 기업이 나 몰라라 하면서 계약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가의 공약은 선거 전에 정책 판사가 모여서 판단한 것을 공개하여 유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만약 정치가의 공약 중 어떤 것이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에서 정책 판사에 의해 정책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정치가는 그에 맞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치가의 공약도 성장하게 된다. 지금처럼 계속 정치가는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관료는 정치가의 공약에 의한 정책을 불신하면서도 휘둘려 단발성 정책을 추진해 예산 낭비를 하고 눈 먼 돈에 눈이 멀어 예산을 부정취득 하려는 자들로 넘치고 그로 인해 지원자격이 까다로워지면서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우수한 정치가도 선심성이나 공수표가 없는 공정한 경쟁을 바랄 거라 생각한다.

여덟, 책임소재 명료화.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의 판단 결과가 판례처럼 남기 때문에 정책 관계자와 이의제기 한 사람이나 선임된 정책 전문가 등이 모두 기록된다. 분명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일일이 묻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필요하다면 높은 리크스로 높은 리턴을 얻을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이렇게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이 있다면 정책이 심각한 실패를 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통해 문제를 미리 감지하여 심각한 실패가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책 판사와 정책 전문가는 사실 지금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 판사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배심원제와 같이 외부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법원과 같이 공적인 기관을 만들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 만약 사법이 독립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정책과도 같이 이해관계자에 휘둘려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잃은 판단이 나오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정책을 판단하는 관료나 연구원이 정책 판사와 정책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식이므로 정책 판사는 우선 경험이 많은 관료나 연구원으로 시작하되 이후에는 법관과 같이 행정고시 합격자와 각 분야의 경력이 높은 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복지의 경우에는 복지 관료와 의사와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에 지원자격이 있을 것이다. 정치가가 대법관 인사를 하고 대법관이 법관 인사를 하는 구조를 하는 것으로 사법부도 어느 정도 개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정책 판사도 비슷한 구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을 사법부에 포함하여 행정법원 옆에 둘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 포함하여 행정심판의 영역을 늘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자를 하면 판단으로써의 역할분담은 분명해지지만 지금까지 정책은 행정부가 주도해왔기에 사법부의 월권처럼 보이게 될 우려가 있다. 후자를 하면 사법부의 월권이라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삼권분립처럼 권력이 독립되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행정부의 관료가 임용되어 일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정책이 법원과 같이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이 생긴다면 정책 또한 법과 같이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성장하려면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검사와 변호사를 생각해보자. 변호사는 검사의 입증을 믿고 이기적으로 변호하고 검사는 변호사의 변호를 믿고 이기적으로 입증한다. 서로를 믿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방어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책도 그런 구조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막스베버가 정리한 관료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지는 법에 비해 권력이 낮고 공적인 판단 기관이 없었다. 복지의 권력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진 국회가 가지고 있고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가가 그런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사회에서 복지를 실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상대적으로 권력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정책 자체를 판단할 정책 판사와 정책에 이의제기를 대신할 정책 전문가가 없다. 법의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으로 성질이 비슷하고 중요도가 비등함에도 행정부처와 사회복지사와 독립된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이나 위임할 정책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법에 비해 복지는 힘이 약했다. 어째서 법과 복지는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난이도 차이 때문일까? 아니다. 법과 정책은 둘 다 전문가가 아니면 다루기 어렵다. 중요도 차이 때문일까? 아니다. 법이 없으면 문명이 죽고 복지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체제 차이 때문일까? 아니다. 법과 복지는 체제와 무관하게 단순한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이다. 어떤 체제도 법과 복지가 없으면 사회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복지 자체가 법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단지 관습에 의한 결과다. 과거 국가를 떠올려보자.

과거 국가는 전쟁이 일상이었다. 원시 부족 시대부터 시작해 정복 전쟁의 승자가 지배하고 패자가 지배당했다. 그렇게 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뉜 신분제가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민주주의조차도 시민과 노예로 나뉘었다. 신분의 세습과 세습, 국가의 정복과 정복으로 보다 생존에 유리한 개체와 국가가 살아남았다. 그렇게 수많은 생존경쟁의 결과 가장 생존에 유리한 국가 모든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개인주의 체제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임이 증명되었다. 대부분 선진국이 개인주의 체제임을 상기하자. 일부 개인의 능력만 활용하는 국가는 국가 경쟁력이 낮아져 도태된다. 한국도 조선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집단주의 체제인 공산주의 국가조차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수요와 공급의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을 가능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정치의 민주주의가 선거라면 경제의 민주주의가 시장이다. 개인의 수요에 맞춘 개인의 공정한 능력 공급이 가장 많은 개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과거의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부터 현대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까지의 생존경쟁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과정 중에 있던 대부분 사회가 법으로 질서를 유지했다. 법은 어느 국가나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복지는 필수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행복에 관심이 없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복지가 없는 사회는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여 사회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원시적인 사회인 원시 부족조차 부족 구성원이 어떤 이유 없이 불행이 지속되면 부족 이탈자가 늘어나 부족의 힘이 쇠락하여 자연 소멸하거나 다른 부족이나 짐승의 공격을 당해 사라지게 된다. 복지가 없는 사회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종교가 등장하면서 달라지게 된다. 종교는 사회의 구성원이 겪을 수 있는 지배의 억압이나 빈곤의 절망이나 침략에 대한 불안이나 병의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 등의 다양한 불행을 신앙이나 빈곤구제 등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했다. 사회의 복지를 종교가 담당하면서 사회 구조 유지가 된 것이다. 국가의 지배자도 병의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므로 그들 또한 종교에 의존하게 되었다. 종교로 불행을 명하게 된 이들이 종교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사회가 보다 단단하게 유지되게 되었다. 그렇게 종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지지를 받아 지배자와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프랑스의 제1신분이 성직자고 제2신분이 귀족이었던 것을 떠올려보자. 인도의 제1계급이 제사장인 브라만이고 제2계깁은 크샤트리아인 왕과 귀족과 무사라는 것을 떠올려보자. 종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지배자보다 강한 힘을 얻게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복지의 힘이 종교에 있었기에 사회 관습에 의해 현대에도 복지 행정부처나 사회복지사가 힘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종교란 무엇인가? 잠시 종교에 대해 알아보자.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을 뜻한다. 현대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불교와 유교와 도교 등이 있다. 종교는 크게 신비적인 종교와 학문적인 종교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반적인 종교라면 후자는 유교다. 유교는 본래 유학으로 불리며 학문적 성격을 띠었었으나 후대에 의해 가르침이 교리화되어 유학을 맹신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종교와 그리 다르지 않게 되었다. 대부분 종교의 가르침은 사회 관념으로 남아 다른 종교에 영향을 끼치기에 가르침이 교리화가 된 유교의 변질 또한 다른 종교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사회 관념으로 남은 종교의 가르침은 사회 전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유교가 주류인 한국에서는 본인을 닦아 타인을 교화해야 한다는 수기치인에 대해 배워 학문을 갈고 닦는 노력을 하면 타인을 교화하기 위해 타인을 지배할 수 있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화되기 위해 본인이 지배 당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지배 당하는 이들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천시하는 것과 같은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한국에서 다양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노력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기치인이나 연령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장유유서와 같은 가르침으로 나타난 관념 때문이다. 개인의 재능이나 환경이나 평가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 차별로 인한 불행을 겪으면 너의 불행은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힌두교가 주류인 인도에서는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업에 대해 배워 선업을 행하면 후생에 존귀한 존재가 되고 악업을 행하면 후생에 미천한 존재가 된다고 여겼기에 미천한 삶을 사는 이들은 전생에 악업 행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천시하는 것으로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인도에서 다양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업과 같은 가르침으로 나타난 관념 때문이다. 전생의 업이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은 미신과도 같음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 차별로 인한 불행을 겪으면 너의 불행은 너의 업 때문이라 말하며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이외 각국에 남아있는 대부분 차별은 과거 집단주의 관념을 만든 종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 종교의 가르침을 도덕관념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과거 종교는 자유주의적이었는가? 민주주의적이었는가? 자본주의적이었는가? 어디까지나 종교는 개인보다 종교를 이롭게 하는 집단주의 체제다. 종교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이타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개인주의 체제의 옳고 그름과 정반대로 체제에 해롭다. 집단주의 체제인 종교는 본질이 무엇인가? 복지가 주제이므로 행복을 관점으로 종교를 바라보겠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했는가? 신앙이나 빈민구제다. 신앙은 정신적 행복이고 빈민구제는 물질적 행복이다. 빈민구제는 알기가 쉽다. 인간의 육체의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신앙은 알기가 어렵다. 신앙은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교의를 받들어 지키는 일을 뜻한다. 이 행위가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했는가? 종교에 갖는 선입견인 신비성과 맹신성과 신성성과 도덕성과 목적성과 집단성과 흡수성 등을 배제하고 현실에 있지 않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보았다. 그러자 결론을 단순했다. 그것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해지는 현실도피와 원리가 똑같았다. 종교의 현실도피와 사회의 현실도피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차이는 하나다. 맹신이다. 종교의 현실도피는 그것을 현실이라 믿고 사회의 현실도피는 그것을 비현실로 여긴다. 만약 사회의 현실도피도 현실로 여기면 종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현상은 보통 사이비 종교가 된다.

어떤 사람은 종교가 현실적인 것이니 현실도피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성종교나 신흥종교나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단 한번도 전지를 증명해본 적이 없다. 분명 이 세상이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을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주장한 존재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가르침에는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지식이 없다. 오로지 종교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인지 내에서의 지식만 보여주었다. 오래된 기성종교가 현대의 인터넷을 알고 있었는가? 과거의 공룡을 알고 있었는가? 지금보다 미래의 무언가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고 당대의 다른 지역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 당시 종교를 주장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만이 가르침으로 있었다. 그러다 보니 논리적으로 종교가 말하는 초현실적인 존재는 인간이 만든 존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논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 종교의 현실도피에 대해 알아보자.

원시 부족은 원시 종교를 통해 자연을 숭배하는 것으로 자연의 공포라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종교인은 종교가 말하는 신이나 조상이 곁에 있다고 믿는 것으로 괴롭거나 외롭다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종교인은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천국이나 사후세계를 믿는 것으로 죽음 후의 공포라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종교인은 종교가 말하는 신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불평등한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종교인은 종교가 말하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욕구에 의해 서로를 공격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종교인은 종교가 말하는 신이 용서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죄를 지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종교인은 종교가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종교를 믿는 것으로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믿는 것으로 특별하지 않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종교인은 현실에 있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현실도피다. 그렇다고 종교인만 현실도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대부분은 현실도피를 한다. 사회의 현실도피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인은 창작물이나 운동 경기에 빠지는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사회인은 망상에 빠지는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사회인은 국가의 훌륭함을 과잉 해석하는 것에 빠지는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사회인은 가상현실에 빠지는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사회인은 타인의 불행을 보는 것에 빠지는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매우 일반적인 현실도피다. 정상적인 모든 인간은 현실도피를 하기에 종교인의 비율이 낮은 곳일수록 사회의 현실도피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창작물이나 운동 경기 또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 또는 국가의 훌륭함을 과잉 해석한 영상 등이 유행하게 되었다. 국가의 훌륭함을 과잉 해석한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이가 있다. 높은 수익이기에 왜곡되고 조작된 영상을 올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익은 종교가 현실도피를 하게 하는 것으로 얻던 수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도 종교에 빠져 재산을 바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이다. 현실도피는 과학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알고 있는 과학지식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때 무조건 부정해버리는 것은 과학의 현실도피라 할 수 있다. 가령 양자역학이 말하는 당시 과학지식으로는 황당한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도피에 해당한다. 어떤 경우에도 현상이 첫째고 이론이 둘째다. 이론과 다른 현상이 나오면 이론을 배제하고 현상을 관찰해야 한다. 이론에 맞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론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좋다.

종교의 본질이 현실도피라면 종교의 다양한 특성도 해석될 수 있다. 종교에서의 신성성과 도덕성은 종교의 현실도피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현실도피를 하는 이들이 다양한 이유를 말하며 정당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합리화나 정신승리가 보통 그렇다. 종교에서의 소속감은 같은 현실도피를 하는 이들이 모인 곳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사회에서 현실도피를 하는 이들이 같은 현실도피를 하는 이들이 모인 곳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관념에 따라 소속감이 강하거나 약할 수 있으나 소속감 자체는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도피를 하는 이들이 모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종교와 비슷하게 강할 수 있다. 종교에서 우수하고 부유한 이들이 현실도피를 하는 것은 사회에서 우수하고 부유한 이들이 현실도피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리 우수하고 부유하더라도 죽음이나 병으로부터 현실도피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모든 종교인 종교에서 현실도피 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렸다.

유교도 예외는 아니다. 복권보다 확률이 낮은 실낱 같은 가능성에 기대어 모든 인간이 유교의 가르침을 붙들고 공부하게 만들었다. 과거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인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은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책이 있었다고 한다. 수기치인으로 모든 인간을 학문을 통해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었으니 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비 종교는 비현실 속에서 현실도피를 하게 했다면 학문 종교는 현실 속에서 현실도피를 하게 했다. 조선 자체도 현실도피를 했다. 조선은 유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면 국가가 성장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현실도피로 인해 인류나 국가에 이로운 것을 새롭게 생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가르침을 교리처럼 암기하고 해석하는 것에 그쳐 정교일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고 국민이 불행하여 몰락하게 되었다. 가난한 집조차 책이 있었음에도 국가가 몰락하고 국민이 불행했던 것은 그 책의 가르침은 종교의 교리와 다를 바 없었으며 그 책의 소유한 이유는 종교의 현실도피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현실이었기에 종교를 신앙한다 하더라도 교리와 문명의 발전을 별개로 여기며 정교분리를 한 국가는 문명이 꾸준하게 발전하여 국가가 성장하며 국민이 행복했으나 현실이었기에 종교를 신앙하면서 교리와 문명의 발전을 같게 여기며 정교일치를 한 국가는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여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고 국민이 불행했다. 아이러니한 결과다. 진리인 학문조차 신앙해서는 안 되는데 진리가 아닌 학문을 신앙했으니 이런 결과는 자연스럽다. 정리하면 종교는 맹신적이고 권위적이며 조직적인 현실도피다. 현실도피 자체는 누구나 하기에 그리 특별하지는 않으나 현실도피임을 지각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로 다르다 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교는 현실도피와 빈민구제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여 권력을 얻었다. 그러다 개인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행정부처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커져갔는데 관습에 의해 힘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법과 복지의 중요도는 비슷했음에도 힘의 차이가 컸었다. 과학의 발달로 질병에 의한 고통을 종교가 아닌 의료계가 담당하면서 종교의 힘 일부를 의료계가 계승하였다. 과거에도 의료계가 있긴 했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의학의 발달이 굉장히 빨라져 그만큼 종교의 힘도 많이 계승하였다. 종교와 의료계의 치료는 현실도피와 현실직시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종교의 신앙치료는 현실도피지만 의료계의 과학치료는 현실직시다. 일부 광신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질병에 의한 고통을 의료계에 의존하면서 의료계가 복지의 힘 중 일부인 권위와 재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권력은 없었다. 의료계 출신의 정치가 수가 적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기득권 사이에서 인맥이나 환자에게서 생기는 병에 대한 강제력과 모든 국민이 갖는 권력은 있어도 정부 권력은 없다. 그렇다면 누가 복지의 권력을 계승했는가? 바로 정치가다. 지금 대부분 정치가의 공략에 어떤 형태로든 복지 정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떠올려보자. 종교가 민중에게 복지를 하여 지지 받는 것으로 권력을 얻었던 것과 같이 정치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하겠다고 하여 지지를 받는 것으로 권력을 얻고 있다.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가 만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정치가들이 사회 복지를 주장하면서 종교의 권력을 계승한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민주주의여서 지배를 통한 권력을 얻지 못하기에 복지를 통한 권력을 얻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정치가는 법과 복지를 만들지 판단하지는 않는다. 정치가는 법과 복지를 둘 다 다루지 그 분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법과 복지는 정치와 무관하게 권력이 있어야 했다. 법조계는 사법부라는 형태로 독립적인 권력이 있었다. 그러나 복지는 그런 것이 없이 정치가가 복지 권력을 계승한 순간부터 복지 권력 대부분이 공중분해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인 복지는 법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정당한 권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 행정부처와 복지 전문가와 의료계를 하나로 묶을 복지계를 형성하고 그런 집단의 권력을 상징하는 복지 정책을 판단할 기관과 위임할 복지 정책 전문가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정계는 법과 복지의 개인성을 추구하고 법조계는 법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복지계를 복지의 전문성을 추구하여 정계는 개인의 자유를 책임지고 법조계는 국가의 질서를 책임지고 복지계는 국가의 체계를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권력이란 무엇인가? 잠시 권력에 대해 알아보자.

 

권력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으로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강제력을 뜻한다. 권리는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한다. 권리에 힘이 더해지면 권력이 된다. 권력이나 권리에 제한이 있으면 권한이 된다. 법과 복지를 비롯한 권력에는 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직권남용죄가 따로 있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한다.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한 것 중 유명한 것이 히틀러의 전권 위임법이 있다. 수권법으로도 불리는데 전권 위임법이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서 전권 위임법이라 부르겠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권의 일부를 위임 받아 행하는 명령과 규칙과 달리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권을 전부 위임 받아 행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했다. 명분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전체주의가 들어섰다. 독재의 시작이다. 이와 같이 권력자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던 국가의 이념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파멸로 향할 수가 있다. 자유를 이념으로 삼은 국가에서 자유를 부정하는 법률은 나오면 안 된다. 자유주의를 근거하여 모든 법은 세대의 선택에 달라져야 하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은 나올 수가 없다. 민의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법률도 민의에 따라 정당화되어 히틀러의 전권 위임법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모든 권력에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그 권력에는 국민의 권력도 포함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 권력자가 가진 권력에 남용이 발생할 수 있듯이 국민이 가진 권력에 남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 가령 국민이 정치가에게 부당한 것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하는 것을 정치가가 국민의 표를 고려하여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력 남용이자 정치가의 권력 남용 방관에 해당하게 된다. 개인에게 주권이 주어지면서 그에 해당하는 권력을 다루는 것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법적 판단에서는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나 사회에는 그런 방지책이 없었다.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중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성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및 그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사회성을 일탈하는 정도로 행해져서 법의 당해 권리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며 가해의사, 즉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어야 성립된다. 그렇기에 바르다 여긴 것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사회에는 국민의 권력 남용에는 아무런 방지책이 없고 법에서조차 바르게 여긴 권리 남용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로 체제에 해로운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도덕적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다 여긴 권리 남용 또는 권력 남용은 사회를 해롭게 하고 있다. 본인의 주관적인 집단주의 도덕관념을 근거로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도덕적 범죄를 정당하게 여기고 있다. 불매운동을 강요하거나 불매제품을 파괴하는 행위 등으로 타인의 자유권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사회에는 국민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이 없어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만 법령으로 제정하여 대처했다. 그 중 성에 관련된 집단주의 도덕관념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의 권력 남용을 법령으로 방지하기는커녕 법령으로 지원하여 폭주하게 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시작했다. N번방 방지법 등이 바로 그렇다. 이런 권력 남용과 법령 지원은 낡은 관념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든 도덕적 범죄다. 국민의 권력이나 권리 남용 중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에는 형사미성년자의 소년법 악용이 있을 것이다. 형사미성년자는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나타난 소년법에 근거해 과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걸 악용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N번방 방지법을 도입하여 중학생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년과의 성적인 관계를 결정할 권리를 빼앗김에 따라 중학생은 심신미약자와 동등할 정도로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존재로 격하되었다. 이에 따라 논리적으로 중학생까지는 성년과 같이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사리분별이 불가능해서 권리를 박탈했는데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모순되어 비논리가 된다. 정보양의 증가로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범죄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보유하는 연령을 내리기는커녕 올리는 바람에 그에 대한 대응이 더욱 불가능하게 되었다. 중학생 때 심신미약 수준으로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것은 발달장애에 해당한다. 일부 발달장애아를 기준으로 모든 중학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가? 정보양의 증가로 초등학생 또한 사리분별을 하며 법을 악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있다. 그에 맞춰서 모든 학생을 빠르데 성장시킴과 동시에 권리와 형벌의 비례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논리를 버리고 비논리로 문제에 접근하며 법을 만드니 이런 꼴이 난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개인주의 체제의 합리성이 파괴되는 일이 너무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이는 독일을 예로 들며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독일은 애초에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위가 넓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집단주의 체제의 국가 중에서 가장 발전했기에 모범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집단주의 체제인 국가일 뿐이다. 독일은 집단주의 체제인 국가의 정점. 이 이상 집단주의 체제로는 발전할 수 없다. 독일 또한 개인주의 체제로 바꾸지 않는 이상 사회주의라는 집단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개인주의 체제의 모순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집단주의 체제인 국가를 예로 들며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 체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몰상식한 행동이다.

과거 어떤 한국 관료가 한국 시위를 가리켜 과잉 민주주의라고 하거나 어떤 외국인이 한국을 국민 독재라 부른 것은 이렇게 국민의 권력이나 권리 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들이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해 과잉이나 독재라 지적했을 뿐이지 방향은 비슷하다. 과잉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폄하로 보일 수 있고 국민 독재가 민주주의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과잉 되어 권력이 남용되면 되려 민주주의를 훼손되게 되는 것이고 국민 독재로 보일 정도로 권력이 남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 권력이나 권리 행사는 아예 못하거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남용이 나을 때가 많다.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하지 않다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보다 다소 과격하더라도 미리미리 얘기하면서 그 때 해결하는 것이 낫다. 물론 그것이 권력 남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국민의 권력 남용이 어떻게 성립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권력이 있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력이 있으면 남용이 나타날 수 있다. 비논리적인 주장을 외치며 떼를 지어 몰려가 강제로 주장을 통과시키는 것이 권력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의 권력 남용을 민주주의라 말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것이다. 개인주의 체제인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권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려면 타인이 지적하는 본인의 권력 남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본인이 타인의 권력 남용을 지적하여 모든 권력자가 권력 남용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권운동에서도 이런 권력 남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권운동의 근거가 되는 인권선언문은 법률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해석을 인권운동가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입맛대로 이용하게 되었다. 일부 운동자가 대상이 이익을 얻을 권리인 이권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으로 포장하며 주장하면서 타인에게 이권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누구나 수긍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기에 특별히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일부만 수긍하는 일부 운동자나 대상이 이익을 얻을 권리인 이권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권은 이익을 얻을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지 실제 이익을 얻는 권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타당해야 권리로 이어진다. 그들의 이권이 사회의 저항이나 비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와 남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되는대로 떠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은 보편적이기에 객관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설득해야 하기에 논리적이어야 한다. 반면 인간의 주관적인 이권은 일방적이기에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다.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이 빠진 인권은 모두 이권이다. 본래 이권은 비판적 수용을 하거나 수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권을 인권이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한 이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대부분 인권운동이나 동물권운동이 이에 해당하며 최근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에는 PC주의와 여성주의와 채식주의와 동물보호주의 등이 있다.

명백하게 증명된 인권이 아닌 증명되지 않은 이권이라면 무비판적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개인주의 체제의 모든 국민은 주어진 권력이나 권리의 사용과 남용 방지를 학습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를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은 권력이나 권리 남용이다. 정치가의 권력 남용이 잘못되었듯이 국민의 권력 남용도 잘못되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다수의 자유권 침해는 대부분 권력이나 권리 남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명이 발전하여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가 된 곳은 복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종교는 현실도피를 맹신하는 것을 주도하여 사회에 속한 인류를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했고 빈민구제나 고아원 운영 등으로 사회에 속한 인류를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사회의 복지를 담당했다. 그러다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가 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행정부처와 복지 전문가와 의료계가 그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 행복의 경우 물질 지원이나 질병 치료 같이 알기 쉬워 대응할 수 있었으나 정신적 행복의 경우 현실도피를 맹신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워 대응할 수 없었다. 분명 사회에 현실도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종교의 현실도피는 종교의 가르침을 확신하고 맹목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의 현실도피는 취미로써 즐기는 것도 많아 미신이나 일부 관념에 깊게 빠진 것을 제외하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종교의 현실도피를 하지 않는 인간과 사회의 현실도피를 적게 하는 인간은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건 아는 것은 과거보다 많아졌으면서 현실도피는 과거보다 적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알면 알수록 불행해질 수 있다. 과학적 증명이 된 흡연의 해로움은 몰랐을 때엔 타인의 흡연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다가 알고 나면서 불편해하고 있다. 알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은 성 죄악시는 몰랐을 때엔 성을 불편해하지 않다가 알고 나면서 불편해하고 있다. 알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위 두 가지 예시의 특징은 진리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알게 되면서 인간의 관념으로 자리잡으면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관념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불편해질 수 있다. 현대인 대부분은 아는 것은 명백하게 과거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현실도피는 선진적인 국가일수록 과거보다 적어졌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늘어났는데 현실도피를 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일은 줄어듦에 따라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종교가 인류 역사의 동반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인간에게 현실도피는 필요하다. 나 또한 창작물을 즐기는 현실도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곤 한다. 선진국은 인간의 정신건강을 위해 효율적인 현실도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도피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도피적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현실을 도피하면서 문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현실직시적 행복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외모로 불행할 경우 고민상담이 현실도피적 행복이고 성형이 현실직시적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행정부처는 현실도피와 현실직시 복지를 모두 고려하여 복지를 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국가 수준이 낮아서 사회의 행복도가 낮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수준이 높은 진보한 문명이어서 문맹률이 낮아 아는 것이 많고 종교의 비율이 낮아 현실도피가 적은 국가여서 불행했던 것이다. 한국은 문명이 개인주의 체제로 진보하면서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로 인해 옳고 그름의 혼란이 발생하여 불행했고, 국민이 아는 것이 많아 불행했고, 국민이 종교의 현실도피에서 벗어남에 따라 현실도피를 맹신하지 못하여 불행했다. 한국보다 문명의 발전이 느린 국가가 행복한 것은 문명의 발전이 느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한국은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개인주의 관념을 가져야 하고 종교의 현실도피를 맹신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현실도피적 행복과 현실직시적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걸 복지 행정부처와 복지 전문가와 의료계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기 전에 합리적인 현실도피적 행복과 현실직시적 행복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의료계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할 분야가 보통 정신의학일 것이다. 잠시 정신의학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 일부 정신의학은 모든 게임을 악으로 여기며 명백한 게임중독이나 과몰입이나 단순 취미조차도 게임중독으로 몰아가며 게임을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게임을 단순 취미로 즐기는 것이 중독이 되면 중독이 아닌 취미가 없다. 다른 취미를 즐기는 것은 중독이라 하지 않고 게임을 취미로 즐기는 것을 중독이라 하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여 비논리가 된다. 의학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현실도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한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도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취미로 즐기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게임을 악으로 몰기보다는 게임으로 얻는 현실도피를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술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일이 많다. 스마트폰으로 문해력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의존도가 높아져 인간의 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기술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받아드리고 기술을 누리면서도 인간의 능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기술발달로 게임이나 스마트폰보다 더욱 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가상현실게임 같은 것이 나오면 지금의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은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

정리하겠다. 복지는 법과 성질이 비슷하고 중요도가 비등함에도 관습적으로 인해 그에 마땅한 제도와 권력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법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정책 판단 기관을 설립하여 정책을 판단할 정책 판사와 정책에 이의제기를 대신할 정책 전문가가 제도화되어 국민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을 수용하고 환원하여 정책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법의 삼권분립과 같이 정책의 권력을 분산하여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모두가 자유롭고 이기적이어야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며 논리적인 복지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게 복지가 가야 할 기본적인 길이다. 구체적인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세 가지 알아보겠다.

 

 

 

첫 번째, 행복한 가치 생산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싶어서 행복하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람마다 다르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객관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빈자가 행복하여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부자가 불행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 주관적으로 삶을 받아드리는 태도에 따라 행복이 달라지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행복의 기준은 집단주의일수록 비슷하고 개인주의일수록 비슷하지 않다.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이 본인의 행복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오지랖을 부리며 같은 행복의 기준을 추구하도록 압박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진로를 본인의 행복의 기준에 맞도록 압박한다. 보통 인간은 본인이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해진다. 타인이 본인의 행복의 기준을 세뇌하고 강요해봐야 타인은 행복하지 않다.

내가 바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있다. 하나는 나의 사상으로 인류를 바르게 안내하여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이기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둘은 불로불사가 되어 영원히 우주를 떠돌며 인류를 퍼트리고 우주의 정보를 모아 세상의 존재이유를 규명하는 것으로 영원진리에 도달하고 싶다. 셋은 이상의 이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이루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외 바라는 것은 많다. 우선적으로 집단주의 관념으로 바른 것을 행할수록 개인주의 체제에 해로운, 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행할수록 잘못되는 사회를 바꾸고 싶다. 너무 이건 끔찍하지 않는가. 바를수록 잘못되는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는가?

이렇게 인간의 바람은 사람마다 다르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그렇기에 도덕성이 없다. 도덕성은 도덕적인 품성으로 선악의 견지에서 본 인격과 판단과 행위 등에 대한 가치를 뜻한다. 그런 판단을 하게 할 기준이 없기에 행복에는 도덕성이 없다. 가령 폭력을 생각해보자. 폭력을 행한 것은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폭력에 맞선 것은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폭력을 행한 사람과 폭력에 맞선 사람 둘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어떤 것이 그르다고 해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이나 위법 유무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상 인간의 행복이 충돌하면 누군가는 행복하더라도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이나 절차로 바른 행복과 그른 행복을 나눠 추구해야 한다.

보통 사회는 실정법의 기준이나 절차로 질서를 유지하며 바른 행복과 그른 행복을 나누고 있다. 질서는 사물의 차례나 순서를 뜻한다. 법으로 차례를 정했기에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가령 차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차례를 정할 수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날 수 있다. 그 사고를 교통법에 근거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차례를 정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인 불문율로 차례를 정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오는 것을 기다릴 때 차례가 없으면 먼저 탑승하려는 이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분쟁을 선착순이란 불문율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차례를 정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분명 차례가 앞인 사람이나 차량은 시간을 절약하여 상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차례가 뒤인 사람이나 차량은 시간을 절약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법이나 선착순 같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모두 납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법이나 선착순 같은 기준이나 절차를 지키면서 행복을 누린다면 바른 행복이 되고 그런 기준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교통법을 어기거나 새치기를 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린다면 그른 행복이 된다. 이런 차례를 통해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모든 개인 이기적이게 되면 정해둔 평등한 차례를 지키지 않는 개인은 비판을 받고 배제될 수 있다. 장유유서나 카스트 같은 연령이나 신분으로 차례를 정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차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연령이나 신분 같은 부당하고 불평등한 기준을 비판하는 것이다. 행복에는 도덕성이 없음에도 행복 자체가 도덕적이라 착각하는 이들로 인해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으로 바르다고 착각하며 잘못된 복지 정책을 강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행복에는 도덕성이 없기에 바른 행복과 그른 행복으로 나뉜다.

그런데 그른 행복도 정당성이 확보되면 바르게 될 수 있다. 가령 인간을 죽이거나 덮치거나 빼앗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불행케 한 그른 행복이다. 그러나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하게 되면 인간을 죽이거나 덮치거나 빼앗는 것으로 행복하더라도 정당화가 되어 바른 행복이 될 수 있다. 살해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인 타인을 공격하여 살기 위해 죽이거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덮치거나 무기를 빼앗는 것은 가해자인 타인이 불행하더라도 정당방위라는 정당한 기준과 절차기에 바른 행복이 된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불행케 했더라도 정당화가 되어 바른 행복이 된 것이다. 좀 더 알기 쉬운 예시로 접근해보자.

요즘 길고양이로 논란이 많다. 길고양이가 문제를 일으켰다기 보다는 길고양이를 과하게 아끼는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몇 가지 알아보자. 하나,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서 개체 수를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있다.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길고양이를 살리겠다고 야생에 있는 동물에 세금을 써서 중성화를 하고 있다. , 길고양이와 집고양이 납치사건. 길에서 사는 고양이나 집에서 사는 고양이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쌍하다 여기며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길고양이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길고양이를 아끼는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길고양이로 불행을 겪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 사회 환경 파괴. 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새가 지나치게 많이 죽는 바람에 불행할 수 있고 동네 주민은 길고양이에 의한 소음공개나 차량사고로 불행할 수 있다. , 세금 낭비. 길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의 동물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불행할 수 있다. , 길고양이나 집고양이 분양. 길고양이를 주어다 타인에게 분양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못살게 구는 것으로 불행할 수 있고 집고양이를 납치당한 원래 주인은 집고양이를 잃어 불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길고양이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면 바른 행복과 그른 행복을 나누어 바라보고 바른 행복을 추구하고 그른 행복은 막아야 한다. 아니면 그른 행복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정당할 때에만 바르게 여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악이 나타난다. 정당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불행해도 된다면 그것이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하나, 동물보호를 근거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서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정당한가? 인간은 모든 생물을 보호하지 않고 인류에 이익이 되는 생물과 손해가 되는 생물로 구분하여 보호하거나 죽이고 있다. 익충은 살리고 해충은 죽인다. 어떤 사람은 해충도 살린다며 말하며 모든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미생물까지 고려하면 모든 인간은 모든 생물을 살리거나 죽이는 차별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단순한 동물보호로는 길고양이로 인한 행복으로 타인을 불행케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만약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서 개체 수는 늘리는 것이 정당하다면 해충 또한 같은 논리로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정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는 이로운가? 길고양이 개체 수가 적으면 생태계의 동물 중 하나가 되겠지만 과하게 늘어나면 생태계를 해체 유해동물이 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함한 야생 고양이를 모두 유해동물로 지정했고 한국에서도 들고양이는 유해동물로 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타인을 불행케 하는 것은 그른 행복이라 할 수 있다. , 길고양이가 과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특정 동물을 위해 중성화하는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면 다른 동물도 똑같은 논리로 중상화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호주에서는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토끼와 앵무새도 급증한 적이 있다. 만약 한국의 길거리에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 토끼나 앵무새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로 개체 수를 조절하자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야생동물 중성화에 한정된 예산을 펑펑 쓸 수는 없다. 그것은 객관적이지도 균형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다수결로 길고양이 중성화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다수결로 정하자고 말하는 순간부터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안이라는 것이 된다.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대중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것에 세금을 써서 타인을 불행케 하는 것은 그른 행복이라 할 수 있다. , 길고양이나 집고양이를 납치하여 분양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것은 길게 쓸 필요가 없다. 길고양이 분양을 하는 것 자체는 둘째치고 분양 후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부당하고 집고양이를 납치하는 것은 납치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길고양이나 집고양이를 납치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타인을 불행케 하는 것은 그른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데 논리 밖에서 사는 사람이 논리 안에서 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몹시 흉한 짓이다. 길고양이와 다르게 집고양이는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동네 주민을 괴롭게 할 확률도 낮으면서 세금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므로 인류에게 이롭다. 길고양이는 해로울 수 있고 집고양이는 이롭다. 고양이를 보거나 먹이를 주고 싶다면 집에서 길러야 한다.

그렇다고 길고양이를 과하게 아끼는 이들에게만 이런 현상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길고양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것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애정이 결핍된 것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고양이를 아끼고 고양이를 아끼는 이들과의 교류로 애정을 충족하여 행복을 느끼기에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는 어렵다. 그들이 길고양이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면 생태계나 거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는 길고양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길고양이로 바른 행복과 그른 행복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바른 행복에 복지를 지원해야 하는가? 그런데 인간에게 바른 행복이 반드시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일 뿐이다. 바른 행복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위한 복지를 하게 되면 사회의 균형이 깨져 사회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바른 행복이 기본이고 복지는 거기에 더해 그 행복이 사회에도 이로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이로운 바른 행복에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행복이 사회에 이로운 바른 행복이라 할 수 있는가? 행복 자체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에 특정한 기준을 정해야 객관적이게 된다. 그 기준을 소비하는 행복과 생산하는 행복으로 나눠서 정해보겠다.

첫째, 소비하는 행복. 인간은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욕망을 충족하여 행복을 얻는다. 자본주의 체제인 사회에서 인간은 돈으로 재화인 상품 등을 구매하여 행복을 얻는다. 소비하는 행복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하여 얻는다. 시장의 수요에 소비자 상품이나 노동력 상품을 공급하여 얻은 이윤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는다. 소비하는 행복이 보통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된다. 본인이 소비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타인에게 소비하는 행복을 선사한다. 이런 구조로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더라도 타인이 행복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오가는 돈은 단순히 서로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치를 측정한 것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하는 행복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복지를 하게 되면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 전체가 소비하는 행복이 낮아질 수 있다. 시장에 올라온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금지품목이 아닐 경우 대부분 바를 확률이 높고 사회에도 이롭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하는 것에 복지를 지원하는 순간부터 바른 행복이지만 사회에는 해롭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하는 행복에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생산공정이 완전자동화가 되기 전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소비하는 행복을 위한 근거 없는 복지가 보통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된다. 그런데 돈이란 무엇인가? 잠시 돈에 대해 알아보자.

돈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값으로 주고받거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거나 하는, 일정한 가치를 나타내도록 모양을 규격화한 물건을 뜻한다. 돈으로 시장에서 바라는 것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기에 금전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돈은 단순히 평균적인 물건의 가치인 물가를 수로 객관화한 물가와 반비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높으면 물가가 올라 돈의 가치가 내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높으면 물가가 내려 돈의 가치가 오른다. 중앙은행에서 물가나 화폐 가치를 제어하기 위해 화폐를 많이 발행하거나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를 하면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내리고 화폐를 회수하는 양적긴축을 하면 물가가 내리고 돈의 가치가 오른다. 그것뿐이다. 돈은 무력과 권력으로 가치가 쉽게 변한다. 그런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상거래를 하자고 인간과 인간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돈은 수많은 약속과 이해관계와 힘의 결과물일 뿐이다. 돈은 돈 자체보다 인간의 약속이나 이해관계나 힘이 중요하다. 인신매매나 마약매매 같이 소유나 거래 금지품목 매매나 노동과 성 착취를 할 수 없는 까닭은 인권선언문으로 인간과 인간이 거래 금지품목은 매매하지 말자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돈은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다른 약속도 돈으로 구매할 수 없다. 인간의 약속으로 돈의 가치가 유지되기에 약속이 깨지면 신용도가 하락하여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약속의 신용을 유지하는 것에는 무력과 지력과 매력과 권력과 재력 또는 욕망이나 운이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배경에는 이런 힘이 있어 안정적이다. 그러나 코인의 배경에는 무력과 권력이 없어 도박으로 불리며 화폐가 될 수 없다. 무력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권력이 없다는 것은 자연법이나 실정법적인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력이 없는 것이 화폐가 될 수 있을 리가 없다. 만약 화폐에 강제력이 없다면 개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두 화폐를 처분하여 버리는 것으로 화폐 가치가 없어지게 될 수 있다. 코인이 보통 그렇다. 그러나 만약 강제력이 있다면 손해와 무관하게 다양한 법과 정책으로 강제력을 발휘하여 화폐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 무력과 권력이 없는 코인은 강제력이 없어 화폐가 될 수 없지만 그 중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난 탈중앙화 코인은 강제력과 관계 없이 세금을 걷지 못하여 국가가 유지될 수 없기에 사회에 해로워 화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될 수 없는 것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국가에서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탈중앙화 코인을 화폐로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업의 이익과 무관한 화폐로 거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들로 코인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보다는 가상자산으로 불리고 있다. 돈의 특성상 금전만능주의에 빠지면 돈의 배경보다 돈 자체에 집착하여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 자체보다는 돈의 배경을 아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잠시 노동과 성 착취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

노동과 성은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의 노동력 상품과 성 상품은 반드시 본인이 소유해야 한다. 그러면 노동력 상품과 성 상품은 거래되어도 괜찮다.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노동매매도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그럴 수는 없다.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관념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여성과 개인을 도구로 여겼던 집단주의 관념에 불과하다. 여성 개인의 매도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의 인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여성 집단의 이익이지 여성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 여성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여성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에 불과하다. 성에 관련된 범죄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제외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집단주의 관념으로 나타난 잘못된 성관념이다.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성이 매매되면서 성 매도자나 매수자가 만드는 행복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논리적 결론에 불과하다.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서는 성매매를 죄악시하면서 얻는 공익보다 성매매를 하면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 노동이나 성이나 둘 다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강요가 아니라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성매도자는 수익을 얻어서 좋고 성매수자는 쾌락을 얻어서 좋다.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서는 성을 매매할 권리 또한 개인에게 있기에 개인의 자유라면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행복한 인간을 늘려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게 된다.

 

둘째, 생산하는 행복. 가치가 있는 재화인 상품을 비롯한 특정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욕망을 충족하여 행복을 얻는다. 자본주의 체제인 사회에서 인간은 노동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여 행복을 얻는다. 그런데 생산하는 행복은 시장경제와 무관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실시간 직접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산 학습이나 생산 준비나 저가치 생산이나 간접 생산이나 시설 생산은 시장의 수요에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하더라도 충분한 이윤을 얻기 어렵다. 사회에는 필요한 생산이더라도 시장성이 있는 생산과 시장성이 없는 생산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하는 행복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받은 사람은 생산하면서 소비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이 낮아지지 않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가 소비하는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행복은 행복 자체가 바를 확률이 높고 사회에 이롭다 할 수 있다. 거기에 복지를 지원하는 것도 사회에 이로운 바른 행복이 된다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겠다.

하나, 생산 학습. 대상은 보통 학생이고 지원되는 복지는 보통 장학금이다. 학생은 학습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학습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학습은 지적 호기심 충족을 통해 행복을 얻는 행위다. 학습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 학습이 행복이 아닌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다. 학습은 학문에 따라 과정이 다소 험난하더라도 결과에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있다. 학문이 힘드니 행복이 아니라는 논리는 등산이 힘드니 행복이 아니라는 논리와 같게 된다. 어느 한쪽을 부정하면 모순되어 비논리가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은 당장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성이 없다. 열심히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학생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이후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여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는 사회를 위한 복지이므로 사회에 이로운 정도에 따라 복지가 차등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통 과학이 사회를 이롭게 할 확률이 높으므로 과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높은 복지가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잠시 자율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자사고는 높은 비용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일부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런 자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 양극화를 부를 수 있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 하향 평준화를 부를 수 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모든 학생이 자사고 학생의 수준이 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많은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주의 체제다. 교육 양극화가 되면 소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나 교육 하향 평준화가 되면 다수의 가능한 최대로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다소 하향 평준화가 되더라도 다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소수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활용하면 된다. 과학 분야는 교육 양극화가 발생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고 과학 분야에서만 양극화가 발생하기에 나머지 분야는 평준화가 될 수 있다. 나머지 분야가 다소 하향 평준화가 되더라도 과학만큼은 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평준화된 교육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과학의 발전으로 사회에 이로워져 사회가 만족한다. 따라서 자사고는 폐지하고 폐지한 수만큼 과학 특목고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재학교나 외국어학교는 꼭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과학 말고 우수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인류가 현실도피가 아닌 현실직시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 말고는 없다. 수학이 과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수학도 과학고에서 가르치면 된다. 학교는 과학고와 일반고면 된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바란다면 과학 특목고에 다니고 과학에 관심이 없다면 일반고에 다니더라도 괜찮아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 과학을 배울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복지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생산 준비. 대상은 보통 연구자나 임산부고 지원되는 복지는 연구 지원비 또는 임신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비다. 연구자는 연구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한국은 한 줄로 줄 세우기로 학과가 아닌 학벌을 고려하여 학교를 정하기에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 연구를 할 수도 있어 연구가 고통스러운 것이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연구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는 행위다. 연구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 연구가 행복이 아닌 연구는 잘못된 연구다. 연구자의 연구는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시장성이 없다. 열심히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연구자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이후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여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특히 과학 연구에 속하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생명공학이나 우주공학이 보통 그렇다. 그 외도 다양하다. 나는 과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인류가 불로불사가 되어 우주를 떠돌며 인류를 퍼트리고 세상의 존재이유를 규명하여 영원진리에 도달하길 바란다. 미래에는 모든 인류가 우주개척에 나서길 바란다. 과학 연구자에 대한 복지는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도 이롭게 할 것이다.

임산부는 아이를 배고 낳고 기르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한국은 비혼이 유행하여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힘들어도 보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이 아닌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이 아니게 되는 것에는 실제로 불행한 환경과 실제와 별개로 불행하단 인식에 세뇌된 것이 있다. 이런 것은 둘 다 잘못되었다. 그러나 전자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려했지만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사악한 행위다. 특정 인간의 주관적인 일그러지고 잘못된 인식을 신세대 여성에게 세뇌하고 사회에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명백한 사회 악이다. 가령 어떤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이 있다 하자. 그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긴 것은 안쓰러운 일이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세뇌하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와 같다. 결혼이나 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안쓰러운 일이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세뇌하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시장성이 없다. 열심히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임산부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낳고 기르는 아이가 이후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여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잠시 임산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임산부와 여성은 다른 존재다. 임산부에게 특별한 복지가 제공되는 것은 타당하나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남성보다 많은 복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임산은 출산이 실현되어 육아를 할 때 사회에 이로운 것이지 실현 가능성만으로 사회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 여성 징병을 하게 된다면 임산부는 면제되고 나머지 여성은 징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가 여성에게 임신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착각할 수 있어 말해둔다. 만약 남성이 임신할 수 있다면 남성 또한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현재 일반적으로 여성만 가능하니까 여성 임산부만 면제될 뿐이다. 임산부의 징병 면제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한 임산부 특혜다.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은 그 특혜로 임신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것뿐이다. 남성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가 가능한데 그것이 있다 하여 모든 남성에게 산업기능요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가끔 일부 여성이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여성차별이나 혐오라 말하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길 바란다.

, 저가치 생산. 대상은 보통 예술가나 장애인이고 지원되는 복지는 보통 생계지원비다. 예술가는 예술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세계는 현대미술이 유행하여 미가 아닌 의미가 집중하는 바람에 그림 본연의 아름다움보다 그림의 뜻풀이에서 가치가 생겨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유명한 작가의 작품보다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기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으로 창작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창작은 만드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행위다. 창작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좋아하는 작품의 등장인물을 재해석하여 재창작하는 팬아트가 유행할 수가 없다. 창작이 행복이 아닌 예술은 잘못된 예술이다. 예술 작품은 일부를 빼고 수요가 낮아 시장성이 부족하다. 열심히 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익만큼을 얻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예술가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언젠가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사회를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한국은 과중한 노동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노동은 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는 행위다. 노동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 게임의 반복작업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노동이 행복이 아닌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장애인의 노동력 상품은 일부를 제외하면 수요가 낮아 시장성이 부족하다. 열심히 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익만큼을 얻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장애인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꾸준한 생산으로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다. 잠시 노동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한국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진영마다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근로와 노동을 나눠 부르고 있다. 한쪽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본가 편을 들면서 근로라고 부르고 한쪽은 노동자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며 노동자 편을 들면서 노동으로 부르고 있다. 이제는 그런 진영논리와 관계 없이 체제로 접근해야 한다. 근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나타난 단어로 지극히 집단주의적이다. 반면 노동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영향을 제외하면 다르다. 노동을 사전적 정의만 보면 단순히 일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든 그것은 노동자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노동력 상품의 생산성이 높으면 수요가 높을 것이고 생산성이 낮으면 수요가 낮을 것이다. 그렇게 노동력 상품을 근로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자본주의자라면 근로라는 단어를 쓸 것이 아니라 노동이란 단어를 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노동자 개인에게 맡기는 대신 노동력 상품의 유연한 거래인 노동유연성을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근로라고 불러놓고 노동유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되어 비논리가 된다.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유연성을 논리적으로 막는 기재가 되고 있다. 노동자 개인의 의지를 무시하는데 노동자 상품을 유연하게 거래하는 노동유연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지정해둔 근로라는 단어는 집단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결정하게 한 노동이란 단어는 개인주의적이다. 혼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자체를 도구로 인식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도구처럼 열심히 쓰다 버리는 것은 논리적이게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선진국이 된 지금 이제 근로로는 안 된다. 결과가 나와야 한다. 열심히 한다는 수단이 아닌 높은 가치의 상품을 생산한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근로로 인해 일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나타나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천대되고 열심히 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우대되고 있다. 근로라는 단어는 생산성에 해악을 끼치는 관념을 만들었다.

게임에서 노동과도 같은 작업은 즐거운데 기업에서 노동이 즐겁지 않은 것은 관념과 체제의 차이다. 게임은 대부분 개인주의 관념에 개인주의 체제지만 노동은 개인주의 관념에 집단주의 체제일수도 있고 집단주의 관념에 개인주의 체제일수도 있다. 노동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은 정반대의 옳고 그름인 관념과 체제의 혼란을 그대로 겪고 있는 곳이기에 불필요하게 개인을 불행하게 하여 노동이 불행한 경우가 많아 노동을 고통스럽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간접 생산. 대상은 보통 노숙자가 수용자고 지원되는 복지는 보통 복지시설이나 급식 배급이 있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 한국은 자살률이 높아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본래 삶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을 얻는 행위다. 삶이 행복이 아닌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노숙자나 수용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삶 자체가 불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죽음보다는 삶이 행복할 수 있다. 일부 노숙자는 도박이나 마약으로 사고회로가 망가져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거나 각종 장애나 질병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기에 생산하는 행복을 위한 복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르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 치안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용자는 사회에서 고립된 곳에 수용되어 수용자 노동을 제외한 생산이 불가능하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는 치안 서비스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므로 생산하는 행복을 위한 복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르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무위로 얻어지는 치안 효과와 생존으로 얻어지는 인간 존엄성 또한 인간의 간접 생산으로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생산으로 취급해야 일관된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인 복지를 할 수 있다. 간접 생산은 생산의 가치가 낮으므로 그에 대한 복지 지원도 낮게 된다. 이런 노숙자나 수용자에게 복지가 지원되면 사회 치안이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다. 잠시 수용자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생산이 불가능한 사람은 둘째치고 타인의 존엄을 해친 범죄로 수감된 수용자의 존엄을 위해 복지가 행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복지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성과 관계 없이 단순한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일 뿐이다. 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는 단순히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범죄자도 인간에 범주에 들어있기에 복지가 지원되는 것일 뿐이다. 심각한 범죄자는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심각한 범죄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기가 어렵기에 악용될 수 있어 너무나도 위험하다. 바른 명분이더라도 히틀러의 전권 위임법과 같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법과 복지의 만듦이 개인성을 띠므로 수용자의 복지 수준 정도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는 있어도 복지 유무 자체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

다섯, 시설 생산. 대상은 보통 교통시설인 도로나 공간시설인 공원이 있고 지원되는 복지는 보통 국가 예산이다. 기반시설은 사람에게 이용되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효용가치를 갖게 된다. 보통 기반시설은 복지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닌 복지를 지원하는 시설로 분류되는데 생산하는 행복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반시설도 복지를 지원받는 대상으로 정했다. 새로운 기반시설을 만들 때에는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인 무형의 기반시설을 복지 대상으로 삼고 국가 예산으로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기반시설은 공공의 영역이기에 시장성이 부족하다. 효용가치가 높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새롭게 만들거나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기반시설에 복지가 지원되면 불특정 다수의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줘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다.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한 것인데 사회 기반시설과 인간을 구분 지어 다른 기준으로 복지를 지원하면 사회 기반시설은 지어지는데 복지를 지원받지 못하여 굶거나 자살하는 국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복지를 지원해도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가 지원되지 못해 사회의 균형이 깨져 사회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시설조차도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야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을 갖춰 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정리하겠다. 생산 학습과 생산 준비와 저가치 생산과 간접 생산과 시설 생산은 시장성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윤을 얻기 어려우나 사회에는 이로우므로 복지가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며 복지 지원 수준은 대상의 불행에 맞춰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균형적으로 지원되나 추가적으로 사회에 이로운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복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생산하는 행복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산하는 행복은 체제와 무관하다. 그렇다면 개인주의 체제의 복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주의 체제의 복지는 개인이 이기적으로 복지를 행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국가 복지는 세금을 받는 정부가 책임지고 행해야 한다. 국가의 복지를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법을 민간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민간인이 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사적 제재 하거나 법의 집행을 무시하고 자경단을 꾸리는 것과 같이 말이다. 물론 법과 달리 복지는 다소 유연하다. 이유는 국가와 국민 두 가지가 있다.

국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법과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으로 객관성과 균형성과 논리성이 필요한데 법의 경우에는 민간이 참여하면 균형을 맞추기 매우 어려워지지만 복지의 경우에는 민간이 참여해도 복지는 종교에 의해 처음부터 민간의 참여를 고려하면서 균형을 맞춰왔기에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쉽다. 국민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관습적 허용. 법과 달리 복지는 과거 종교가 행해왔기에 민간의 참여를 관습적으로 허용하는 이가 상대적으로 많다. , 복지 대상의 수용태도. 법과 달리 복지는 행복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민간의 참여를 반기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 복지 대상 외의 태도. 법과 달리 복지는 복지 대상이 민간의 참여를 거부할 확률이 낮으므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확률이 낮아 대부분 개인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복지는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어 있다. 보통 민간의 복지를 행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종교고 둘은 기부단체고 셋은 개인 기부다.

하나, 종교. 종교는 오랫동안 복지를 행해왔기에 지금까지도 관습적으로 사회 복지를 일부 맡고 있다. 그러나 그걸 정부가 용인하는 것은 종교가 세를 불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종교는 내부 구조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종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전형적인 집단주의 체제다. 집단주의 체제인 종교가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에서 세를 불리면 국가에 악영향을 끼친다. 코로나 사태 당시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이비 종교인을 떠올려보자. 보통 맹신적인 종교인은 국가보다 종교가 우선되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많은 종교인이 국가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니까 국가는 망해도 종교는 살아남는 일이 있었다. 만약 한국이 집단주의 체제였다면 일부 종교를 제외한 종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허용되지 못했을 것이다. 개인주의 체제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인의 자유도 위하다 보니 사이비 종교가 날뛰는 것이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주의 체제의 해악을 막기 어렵기에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는 집단주의 체제인 집단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종교의 복지는 관습이란 명분과 예산절약이란 실리가 있더라도 종교가 집단주의 체제인 이상 사회에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3년 소년원을 종교단체가 맡게 될 거란 소식을 접했다. 암울하다.

, 기부단체 기부로 운영되는 기부단체는 대부분 전혀 믿을 수 없다.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지는 투명하게 공개한 곳이 극히 드물다. 어떤 곳은 대부분의 기부금이 단체 운영비로 활용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부단체를 운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종교의 기부는 종교의 이익을 바라는 신자의 헌금으로 되기도 하지만 기부단체의 기부는 기부 대상의 이익을 바라는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되고 있다. 종교의 헌금은 종교가 어떻게 쓰든 자유롭지만 기부단체의 기부금은 온전하게 기부대상에게 지원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기부금 목적성 측면에서 종교보다 기부단체의 부당한 기부금 활용이 더 잘못되었다.

, 개인 기부. 민간의 복지 중 종교는 집단주의 체제고 사회는 개인주의 체제여서 체제가 충돌하여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부단체는 투명하지 못하여 수단인 단체 운영비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목적전도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개인 기부는 개인주의적이고 기부 자체가 목적이기에 설령 보여주기 식이라 하더라도 실제 기부가 사회에 반영되므로 목적전도현상이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회에 이로울 확률이 높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적합한 복지는 개인 기부다. 그러나 개인이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종교나 기부단체를 거치게 된다. 그 외의 방법이 적고 어렵기 때문이다. 워낙 기부금 횡령 사태가 많다 보니 구청에 직접 기부하는 개인도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것이 개인주의 체제의 복지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인의 기부가 기부대상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가? 우선 기부단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기부단체는 기부자와 기부대상을 잇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기부단체가 기부대상의 불행을 광고로 영업하여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받아 단체 유지비를 제외한 기부금을 기부대상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기부자가 기부단체가 아니면 기부대상을 알기가 어려웠기에 불투명하더라도 기부단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IT기술의 발달로 기부단체의 영업이 없더라도 기부가 필요한 기부대상을 기부자가 알고 기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아이가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돕겠다며 기부단체가 광고를 올려 기부자를 모은다. 그걸 보고 기부금을 기부하면 그 기부금이 얼마나 아이에게 전달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IT 기술로 기부 관련 앱을 만들고 병원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기부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이 기부대상에게 온전하게 전해져 질병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부단체가 기부자와 기부대상을 잇는 중간단계인 이상 사실 기부단체가 정직하더라도 단체 운영비나 광고비 등으로 기부금이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기부대상자를 위해 기부단체보다는 기부 앱으로 기부하는 것이 낫다. 잠시 중간단계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한국은 지금까지 불필요한 중간단계가 많아 기부대상이나 노동자나 자본가나 소비자 등이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이런 것을 용인했던 것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중간단계 종사자의 이익을 이타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에서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개인이 부당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이 과학으로 진보하여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므로 불필요한 중간단계가 사라지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관념과 기술을 근거로 불필요한 중간단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겠다.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은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부 앱은 기부를 시장경제화를 하게 한다. 기부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기부시장은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으로 행해지는데 수요의 기준이 되는 판단근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시장은 보통 본인이 이롭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수요가 생기지만 기부시장은 보통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 기부 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하나, 기부대상. 기부 앱에 등록할 기부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복지 행정부처가 복지를 행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해두었을 것이다. 거기서 선정된 대상만이 기부 앱에 기부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 기부대상 허가제다. 공개된 곳에서의 기부는 이런 식으로 선정된 대상만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의 기부는 대상의 제한 없이 사적으로 하면 된다. 기부대상은 단순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병원 관계자가 학교나 병원으로 등록하여 학교운영이나 병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 받거나 행정부처의 관계자가 공원이나 숲으로 등록하여 공원 건설이나 숲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기부대상 정보의 상품화. 기부대상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부에 필요한 정보만으로 이루어진 기부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정보를 상품화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상품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상황과 성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아무 문제가 없다. 인간 정보를 상품화하더라도 그 상품의 소유자가 상품화된 정보의 본인이면 된다. 기부 앱에 등록할 상황에는 빈곤이나 질병 등을 작성하면 될 것이고 성격은 개성이나 희망이나 취미 등을 작성하면 될 것이고 능력은 특기나 학문이나 성적 등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 기부금의 분배기준. 지금까지 기분단체는 기부금 활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드물었다. 공개는커녕 횡령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다. 그런 탓에 개인의 기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기부 앱은 기부금 분배기준을 만들어 공개하여 개인의 기부금의 분배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가령 기부금 5~10%는 기부 앱 운영비로 쓰고 기부금 10~20%는 모든 기부대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쓰고 그 외는 온전히 기부대상에게 전해지도록 한다. 운영비와 보편기부금과 대상기부금이 자동화 체계를 통해 자동적으로 전달되게 한다. 이렇게 명료한 기준으로 기부금이 투명하게 활용된다면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기부를 할 수 있기에 기부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기부자 혜택. 기존에 기부를 한 이들은 세금감면 혜택 등이 있듯이 제삼자에게 기부한 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기적인 기부는 기부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다른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에 기부자가 기부금을 기부하더라도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부금으로 사회가 이로워져 이익을 얻은 정부가 기부자에게 기부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혜택을 주는 것도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했는데 지속적인 기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섯, 기부대상의 성장. 기부는 한번 기부하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부 앱은 주기적으로 기부상품을 갱신하여 기부대상의 성장을 공개하여 기부자가 지속적인 기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공개하여 꾸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과 같다. 기부대상의 성장이 공개되고 기부대상의 기부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기부대상의 성장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기부자는 기부라는 선행을 했다는 도덕적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부대상의 성장을 보는 것으로 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보람이나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부대상은 기부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성장이나 건강해질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는 복지에 지불될 예산을 줄여 보다 균형 있는 풍부한 복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리하겠다. 개인주의 체제의 복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직접 기부대상에게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부 앱이란 기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인의 기부기 때문에 개인주의 체제에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다. 기부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균형이 깨질 수 있는데 깨진 균형은 복지 행정부처에서 복지 정책으로 맞추면 된다.

 

 

 

두 번째, 불행예방

 

행복은 주관으로 결정되므로 불행도 주관으로 결정된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불행의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는 없다. 본인이 보기에 불행해 보이는 것이 타인에게는 행복한 것일 수도 있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타인에게는 즐거운 취미일 수도 있다. 생물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주관적인 몰이해가 생물의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불행해 보일지라도 실제로 불행한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행해 보이는 타인에 함부로 간섭하여 행복하게 만들려는 것은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분명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인을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실현되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본인의 주관으로 결정짓고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 보통 오만과 독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불행해 보이는 진로에 간섭하며 강제로 바꾼다거나 불행해 보이는 인간관계에 강제로 간섭하여 바꾼다거나 불행해 보이는 취미에 강제로 간섭하여 바꾸는 것 등이 그렇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다. 타인이 현실도피를 현실이라 세뇌 당하여 얻는 행복은 본인이 보기에 불행해 보일지라도 타인은 행복할 수 있기에 섣불리 강제로 간섭하여 바꾸려 하면 그 타인은 되려 불행해질 수 있다. 아무리 불행해 보일지라도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이 아닌 사회 구조 유지로 접근해야 한다. 마약을 생각해보자.

마약중독자는 본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위해 마약에 중독되어 깊게 빠지는 것으로 뇌가 파괴되어 자유의지를 잃고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시간과 재산을 바치는 자기파괴 행위를 저지르면서 타인에게 그런 자기파괴를 친애나 장사로 전파하고 있다. 분명 마약은 마약중독자를 행복하게 한다. 그걸 타인이 불행하다 여기며 마약중독자의 행복을 위해 강제로 간섭하면 마약중독자는 되려 불행하다 여길 것이다. 마약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있으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단지 마약으로 얻는 행복이 사회를 해롭게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하나, 자기파괴. 자기파괴는 복지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기에 허용할 수 없다. 개인의 자기파괴를 허용하면 개인의 무분별한 자기파괴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사회 체계가 깨져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자살과 같은 자기파괴를 막는 사회 복지는 도덕적 근거가 아닌 사회 구조 유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개개인에 있어서는 도덕적 근거로 행한 것일 수 있으나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행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위해 다소 균형이 깨져 사회 체계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극단적 고통을 겪거나 시한부에 한에서는 마약이나 존엄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일부는 허용되었다고 한다.

, 전염성. 전염성은 법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기에 허용할 수 없다. 마약으로 인한 자기파괴를 본인만 겪는다면 복지적으로 문제가 될지라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많은 수의 인간이 자기파괴를 하지 않는 이상 개개인의 자기파괴는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자기파괴는 본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기파괴가 전염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약의 자기파괴는 전염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파괴를 전염시켜 수를 늘리기에 방치하면 자기파괴자가 늘어나 질서를 준수하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본인의 자살기도는 처벌받지 않지만 마약복용은 처벌 받는다. 이처럼 자기파괴는 복지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전염성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종교도 같은 논리로 접근한다.

종교인은 본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위해 종교에 세뇌 당하여 현실도피를 현실이라 맹신하는 것으로 뇌의 사고회로가 죽어 자유의지를 잃고 종교에 신앙하기 위해 시간과 재산을 바치는 자기파괴 행위를 저지르면서 타인에게 그런 자기파괴를 전도로 전파하고 있다. 그걸 방치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깨질 수 있다. 마약이나 종교는 개인을 행복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기에 사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종교는 관습적으로 많은 인간이 믿고 있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믿고 있는 것을 설득 하거나 새로 믿는 것은 종교의 본질에 대해 알리면서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는 사회에 해로운 행복을 멀리하고 사회에 이로운 행복을 권장하여 사회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것이 복지의 불행예방이다. 잠시 종교식 세뇌와 유사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가스라이팅은 본인의 언행으로 타인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여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기술이다. 그루밍은 본인의 언행으로 타인을 길들여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기술이다. 성범죄에 관련하여 유행된 용어기에 성에 관련된 일에서만 나타난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경찰이 용의자를 가스라이팅하여 죄를 고백하게 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그루밍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심리기술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망가트릴 우려가 있어 경찰은 유죄추정이라 비판을 받고 부모는 과한 통제라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종교의 가르침을 떠올려보자. 인간은 원죄를 지었다. 인간의 욕망은 잘못되었다. 인간의 이기심은 잘못되었다. 인간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인간은 신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복종해야 한다. 성악설을 믿는 사람은 종교식 세뇌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행동한 것은 모두 바르고 사회에 있을 때엔 사회의 체제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나뉘게 된다. 선과 악은 기준이 체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리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태신앙과 같이 어릴 때부터 길들인다. 이런 종교식 세뇌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원조가 되겠다. 그럼에도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말하는 이들 중 종교식 세뇌를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이유는 간단하다.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종교식 세뇌를 비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은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조차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비난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였다. 그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높인 일부 집단은 개인에게 강제로 간섭하는 강제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관련된 것이기에 그것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력이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강제력을 뜻하기도 하는 이상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말하며 개인에게 강제로 간섭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들이 개인에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라 말하며 지적한 것을 처음에는 부정하더라도 꾸준히 지적되면 혼란스러워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이라 착각하게 된다. 가스라이팅을 근거로 새로운 세뇌를 한 셈이다. 지금 한국 20대 여성이 한국 치안에 비해 치안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까닭은 일부 집단에 세뇌 당했기 때문이다. 세뇌 당한 여성들은 세뇌한 일부 집단에 의존하게 되어 일부 집단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애초에 세뇌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에 개인에게 강제로 간섭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마약은 마약 섭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종교식 세뇌나 그와 비슷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세뇌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개인이 자유의지를 갖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체제가 바로 개인주의 체제다. 그럼에도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세뇌를 비난하며 세뇌를 자행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세뇌를 말하며 또 다른 세뇌를 하려는 자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가스라이팅이 유행하자 실제 잘못한 것을 지적 받아도 외면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간을 성장시키는 반성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부정되었다. 타인의 모든 지적을 원천적으로 받길 거부하자 무조건 네 말이 맞는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나타나게 되었다. 비논리적인 반박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며 합리화하기도 하지만 그럴 거라면 모든 반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무분별한 용어남용이 이런 현상을 만들게 되었다. 개인주의 체제는 모든 개인이 모든 자유의지를 이기적이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종교식 세뇌든 가스라이팅이든 그루밍이든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를 무너트릴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든 개인의 진로나 인간관계나 취미에 강제로 간섭할 수 없다. 그런 간섭은 자유주의라는 국가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 교육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일부를 제외한 한국 미성년은 장유유서를 근거로 연상에게 복종하게끔 교육받고 있다. 미성년을 의지박약으로 만들어서 연상에게 이용당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당하기 쉽게 만드니 타인에게 세뇌 당하기도 쉽게 된다. 세뇌를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의 자유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자유권 침해를 하고 있다. 쉽게 다루기 위해 의지박약으로 만들고 의지박약이니까 자유권을 침해한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니 연상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은 자유권을 침해 당하면서 로봇처럼 공부만하고 있고 연상에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보호받는 것을 악용하여 폭력조직을 만들기도 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인간을 스스로 책임도 지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이들과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이들로 인해 자유주의 이념이 훼손되고 있다. 논리 밖에 사는 자가 사회의 중심이 되면 사회가 망가져버린다.

 

사회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사회에 이로운 행복과 해로운 행복을 분류하여 사람들이 이로운 행복을 얻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회에 이로운 행복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을 중시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개인주의 체제에 좋은 영향을 주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 해로운 행복은 무엇인가? 장유유서나 정조관념과 같은 가르침을 중시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개인주의 체제에 나쁜 영향을 주어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라 할 수 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주의 관념으로 행복을 누려야 사회에 이롭다. 이런 것은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도 동일하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주의 관념으로 행복을 누리는 이들이 이민을 와야 사회의 체제와 어울려 사회에 이롭게 된다. 그렇지 않고 집단주의 관념으로 행복을 누리는 이들이 이민을 오면 사회의 체제와 어울리지 못해 사회에 해롭게 된다. 가령 프랑스에서 프랑스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낸 것에 불만을 가진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종교적 이유로 프랑스인을 참살한 사건이 있다. 종교는 종교인이라는 개인의 이익보다 종교라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집단주의 체제가 된다. 프랑스인 참살사건은 프랑스라는 개인주의 체제와 이슬람이라는 집단주의 체제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정반대의 옳고 그름을 가진 체제와 체제의 충돌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정반대의 옳고 그름을 가진 체제와 체제의 충돌이 아닌 관념과 체제의 충돌이더라도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개인의 이익보다 이슬람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슬림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이슬람의 가르침을 개인에게 강요하게 된다. 무슬림들이 힘을 키워 커지면 이민자만이 아니라 원주민까지도 강요하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슬람의 율법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샤리아존이라 한다. 무슬림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는 샤리아존이 커지게 될 것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것을 상기하자. 체제가 다른 다문화는 성립될 수 없다.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체제의 충돌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보고도 체제가 다른 다문화를 맹목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은 그저 본인이 살고 있는 국가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인 유교만으로도 벅차다. 다른 집단주의 관념으로 개인주의 체제에 해로움을 늘리지 않길 바란다.

반면 체제가 같은 다문화는 성립될 수 있다. 개인주의 국가인 스웨덴에서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거나 식사비용을 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스웨덴의 그런 문화는 개인주의적이기에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와 충돌할 일이 없다. 이런 다문화는 적극적으로 받아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스웨덴 문화를 가진 이들이 한국에 오더라도 본인만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을 뿐이지 타인이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기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영역이다. 스웨덴의 문화를 조롱하는 것은 그저 본인이 살고 있는 국가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이민자의 문화는 체제가 같다면 존중하고 체제가 다르다면 체제에 맞는 문화를 갖도록 해야 한다. 가령 문화 중에 개인주의 체제에 해로운 것은 삼가고 해롭지 않거나 이로운 것은 자유로우면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사회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개인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을 갖게 해야 한다. 사회에 해로운 행복을 갖게 하거나 권장하면서 그것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을 정도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집단주의 관념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체제에 이로운 것은 배척하고 체제에 해로운 것은 권장하니 사회가 점점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져만 가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주의 관념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체제에 이로운 것은 권장하고 체제에 해로운 것은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사회 구조 유지가 가능해진다. 사회에 해로운 행복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자.

 

 

첫째, 저출산. 한국에서 체제에 해로운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저출산이다. 저출산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사회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 출산 가능 인구수의 감소로 사회가 죽고 생산 가능 인구수의 감소로 시장이 죽는다. 사회 구조의 요소가 인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이 적게 태어나는 저출산이야말로 사회 구조를 무너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구조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바로 저출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를 보며 다양한 원인을 지목한다.

하나, 경제적 원인. 한국은 고가의 부동산과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빈부격차 큰 국가도 한국보단 출산율이 높다. 한국이 가난했을 때도 출산율은 높았다. 경제적 원인은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

, 생태적 원인. 동물은 대부분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므로 이성관계를 맺지 못하여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인간과 짐승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 비교해야 한다. 보통 한 자리 수의 아이를 낳는 인간과 편차가 심한 모든 짐승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교미하기도 전제 대부분 사망하기도 하는 짐승도 있다. 인간과 짐승을 비교할 때에는 비교대상과 제반사항도 비슷해야만 가능하다. 같은 인간인 다른 국가에서는 학생 때 연인이 없으면 가족회의를 할 정도라고 한다. 한국에서 이성관계가 적은 것은 한국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 이기적 원인. 젊은 세대가 이기적이어서 출산을 꺼려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기주의가 바른 개인주의 체제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이기심이 잘못될 수가 없다. 되려 한국은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가 문제다. 모든 개인이 온전하게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성에 눈을 뜨는 시기 모두가 자유롭게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타주의로 인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막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하지 못했기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관습에 의한 잘못된 성관념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과거를 알아야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과거를 알아보자.

한국의 과거인 조선은 유교라는 집단주의 관념과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조선은 철저한 수직사회였다. 신분뿐만이 아니라 연령과 성별과 직업으로도 줄을 세운 철저한 수직사회를 구축하여 상명하복이 기본인 사회였다. 사람은 왕과 양반과 양민과 천민으로 차별되고 연상과 연하로 차별되고 남성과 여성으로 차별되고 선비와 농부와 공장과 상인으로 차별되어 위가 명하면 아래는 복종해야 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가장이 명하면 가족 구성원은 복종해야 했다. 가부장제다. 가부장제인 가족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결혼과 출산을 결정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중매로 결혼하도록 강요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을 출산하도록 강요했다. 개인의 이성애와 출산이 집단의 이익실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개인을 도구로 삼기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막았다. 막는데 동원된 가르침은 장유유서와 정조관념과 남녀유별 등이 있다.

하나, 장유유서. 연령에 차례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연하는 연상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 정조관념. 과거 여성은 남성의 가사나 출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도구였던 여성은 정조를 통해 새것과 헌것으로 구분되었다. 정조를 지키면 새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헌것이었다. 남성은 여성 스스로 새것의 증표가 되는 정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정조관념을 세뇌했다. 여성은 스스로 남성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결혼 전에는 정조를 지키고 결혼 후에는 정절을 지켰다. 여성은 남편의 도구였기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도 재가를 할 수 없었다. 정조관념에 세뇌된 사람은 결혼 전 여성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성을 죄악시하고 결혼 후 정절을 지키기 위해 이성과의 작은 접촉도 죄악시했다. 그러다 보니 남성과의 작은 접촉으로도 발작하며 신경질적으로 분노하는 여성도 나타났다. 한국에서 성을 죄악시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조관념이 원인이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라면 성기능이 작동할 때 누구든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그걸 이성관계와 이성과의 성관계를 막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막거나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막은 것은 낡은 관념인 정조관념 말고는 이유가 없다. 여성주의자가 성을 죄악시하며 성문화를 탄압했기에 여성주의가 성 죄악시의 원인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성 죄악시는 여성주의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조관념을 갖고 있는 다수의 의견으로 성이 죄악시되고 있다. 만약 정조관념을 갖고 있는 다수가 없었다면 여성주의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성을 죄악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여성주의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주장이 사회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와 수용하는 자가 둘 다 있어야 된다. 낡은 관념에 의존하여 사회를 해롭게 하는 이들은 진보는커녕 보수조차도 아닌 퇴보다. 낡은 관념에 편승하면서 진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 남녀유별. 남녀는 유별하다며 남녀는 칠 세부터 같은 석에 있으면 안 된다며 남녀칠세부동석을 말하며 어려서부터 이성이 이성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죄악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이성과 친하게 지내다가도 칠세 이후로부터는 이성과 멀리하게 된 까닭은 이런 가르침으로 인한 이성관계 죄악시 때문이다. 장유유서와 정조관념과 남녀유별과 같은 가르침에 의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된 이들은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장의 의견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했다. 당시 가장을 포함한 대부분 개인은 집단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다 한국이 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개인주의 체제가 들어섰다. 중간에 군사독재정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인주의 체제의 시작은 문민정부의 시작인 1992년부터일 것이다. 1992. 그 해가 바로 MZ세대의 사춘기다. MZ세대는 밀레이널 세대와 주머스 세대를 합친 한국 신조어로 MZ세대의 본질은 한국 개인주의 체제가 시작되었을 때 사춘기를 경험한 세대라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의 시작이 1980년생 초반인데, 이들이 사춘기가 될 무렵인 1992년에 문민정부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관념과 체제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관념은 집단주의에 머물러 있는데 체제는 개인주의로 진보했다. 관념에 의해 성을 죄악시하여 이성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고 있는데 체제에 의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 자유롭게 되었다. MZ세대는 자유롭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인을 집단의 도구로 만들었던 정조관념과 남녀유별과 같은 가르침을 근거로 여성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를 멀리하고 성문화가 탄압당하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MZ세대는 미성년 때부터 지독할 정도로 성을 탄압과 검열을 당했다. 이성과의 성관계는 물론이고 이성관계나 성문화도 공개적으로 접할 수가 없었다. 성기능이 작동되는 시기에 성문화조차 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낡은 집단주의 관념을 근거로 성교육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현재 다수의 성인들도 제대로 된 성지식이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탄압이었다. 그 탄압에 의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 이성에 대한 사랑은 취미에 대한 사랑보다 못하다. 이성애는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정서적과 같이 성적 외로 이끌려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은 이성애가 아닌 친애다. 이성애는 동물적 본능으로 상대를 좋아하는 사랑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 좋아한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이성애다. 그런 사랑은 본래 사랑하는 것 자체에서 이익을 얻기에 다른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사랑은 어떠한가? 일부 미성년의 연애나 이른 연애와 결혼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애와 결혼은 조건을 본다. 인간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매력을 느끼고 이끌린다.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을 보면 타인이 그 사랑에 대한 과한 간섭을 한다. 나이가 어울리지 않다. 외모가 어울리지 않다. 학력이 어울리지 않다. 직업이 어울리지 않다. 재산이 어울리지 않다.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타인의 사랑에 간섭하며 부정하기까지 한다. 반대로 성적 매력에 이끌려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 질색하면서 화를 낸다. 몸을 보고 사랑했느냐고 말하면서 말이다. 특히 성을 죄악시하는 이들은 더욱 화를 낸다. 어떻게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면서 말이다. 어처구니 없다. 진실된 사랑인 성적 매력에 이끌림은 천시하면서 타산적 사랑인 조건에 이끌림은 바른 것처럼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조건이 우대되고 이성애가 천대받는다. 얼마나 타산적인 사랑인가?

성을 죄악시하는 관념에 영향을 받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묻겠다. 인간의 본능으로 느끼는 사랑이 진실 되었는가? 아니면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진실 되었는가? 당연히 전자다.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개인의 이성애가 집단의 이익실현을 위한 도구로 쓰였듯이 개인주의 체제인 지금은 개인의 이익실현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작정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개인주의 관념이 자리잡았다면 성적 매력으로 사랑을 느끼고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사랑고백을 하는 것으로 연인이 되어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어야 했다. 가장 진실된 사랑은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것이다. 야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그게 뇌 과학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자 진리다. 인간과 짐승과 다르다며 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낡은 관념을 가지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오래된 낡은 관념일 뿐이다. 인간은 동물이기에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것이고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에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런 낡은 관념이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논리적인 증명으로 무장된 과학이란 진리에 맞서는 것은 낡은 나뭇가지로 철벽에 부딪치는 것보다 더한 만용이라 할 수 있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말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이 부딪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사랑은 대부분 타산적 사랑인 조건에 이끌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탓에 이성애는 개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실상 이성애라기 보다는 자기애의 표현방식에 가깝게 되었다. 이성을 트로피와 같이 본인의 자랑용으로 취급하거나 지급과 같이 본인의 용돈주머니로 취급하였다. 이게 정상적인 이성애로 보이는가? 한국은 이성애와 자기애와 친애를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 성적 매력에 이끌림이 진실된 이성애고 조건에 이끌림이 타산적 자기애고 성적 외의 이끌림이 평범한 친애다. 성적 대상화를 막는다거나 성 상품화를 막는 등과 같이 성을 죄악시하며 성을 부정하니 진실된 이성애는 부정되고 타산적 자기애와 평범한 친애만 남았다. 평범한 친애는 친구관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성관계는 타산적 자기애만 남았다. 자기애와 친애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크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성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성애는 이성애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이성애를 위해 인간은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성 상품화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사회에 해롭지 않은 개인의 자유의지만 있다면 괜찮다. 오히려 바람직하다.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이들이야말로 진실된 이성애를 가졌을 확률이 높으며 성을 죄악시하는 이들이야말로 타산적 자기애를 가졌을 확률이 높다. 한국에서 진실된 이성애가 아닌 타산적 자기애가 많기에 발생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 성범죄. 한국은 진실된 이성애가 아닌 타산적 자기애가 많기에 상대가 바라지 않은 성적 접촉인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성적 매력에 이끌림이 부정되고 있기에 다른 곳으로 돌출되어서다. 본래라면 그냥 성적 매력을 느끼는 상대와 눈이 맞아서 성적 관계를 맺으면 되기에 일부를 제외하면 굳이 상대가 싫어하는 성적 접촉을 할 이유가 없다.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성범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 한국은 진실된 이성애가 아닌 타산적 자기애가 많기에 낙태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사람이 있다. 많은 동물은 본능적으로 교미를 하고 본능적으로 새끼를 낳고 아끼는 반면 타산적 자기애를 가진 인간은 타산의 결과물인 아이를 아끼지 않을 수 있다. 타산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 이성관계나 성관계는 어디까지나 자기애를 위한 관계로 그런 관계로 얻는 타산적인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다.

, 한국은 진실된 이성애가 아닌 타산적 자기애가 많기에 동거나 결혼을 몹시 복잡하고 어렵게 본다. 동거나 결혼은 그냥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여 마음이 맞는 상대와 같이 살 뿐이다. 조건 따져가면서 만날 이유가 없다. 한국은 일인가구가 많은데 그 일인가구 대부분이 이성관계가 없거나 조건 따져가면서 만나니까 동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일인가구인 것이다. 다인가구에 비해 일인가구는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개인은 생계비가 높아 불행하고 사회는 자원이 낭비되어 불행하다. 진실된 이성애가 아닌 타산적 자기애로 인해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별갈등의 본질은 진실된 이성애의 소실에 있다. 이성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별갈등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진실된 이성애인 성적 매력에 이끌림은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 있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은 짧지만 조건은 길다면서 타산적 자기애를 합리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거면 사랑이란 이름을 붙이지 말고 사업이란 이름을 붙이길 바란다. 순수한 사랑을 타산적인 자기애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분명 진실된 이성애는 시간이 흐르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이성애를 추억하며 친애로 살아가거나 헤어지면 된다. 본래 그게 정상이다. 이성애가 흐려져 이혼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깨져 자녀가 불행하게 될 거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이혼은 부부 관계의 깨짐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자녀 관계의 깨짐을 말하지 않는다. 이혼하고도 자녀와 친하게 지내면 된다. 친권이 없어져도 그냥 만나면 된다. 만약 친권을 가진 부모가 친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부부의 인간관계 소멸이 부모자녀의 인간관계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긴 잘못된 인식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사랑은 타산적 자기애가 많다.

반면 취미는 어떠한가? 대부분 취미에는 타산이 없다. 취미 자체로 만족하기에 다른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분명 타산적인 취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타산이 없다. 대부분의 취미는 즐기는 순간 만족했기에 다른 보답을 바라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취미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수많은 조건을 따지는 이성에 대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취미에 대한 사랑보다 얄팍한 사랑이다. 한국은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문화를 탄압하니까 대부분 정상적인 이성애를 배우지 못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은 진실된 이성애가 아닌 타산적 자기애를 기반으로 이성관계를 맺었고 그 외는 미성년 때 성을 죄악시하는 것에 세뇌 당해 무의식적으로 이성의 성을 멀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성관계를 맺지 않게 되었다. 오랜 시간 세뇌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네가 성욕을 느끼는 것은 네가 잘못된 거야. 앞서 말한 종교식 세뇌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원리다. 이성관계를 맺지 않은 인간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돌이나 창작물 같은 유사연애산업에 깊게 빠져들게 되었다. 아이돌이나 이성의 동성애 문화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한 까닭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외모나 재산이 부족하거나 비혼이란 신념 때문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잘못된 관념에 세뇌 당해 무의식적으로 이성관계를 꺼려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기에 적당한 이유를 말하며 둘러댔던 것에 불과하다. 타산적 자기애나 이성관계가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중에 가부장제에서 나고 자란 여성주의자가 본인이 배운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의 여성성을 추구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이라 굳게 믿고는 그런 성을 인지할 감수성을 성인지감수성이라 말하며 신세대 여성에게 세뇌하고 사회에 강요하는 것을 같은 가부장제에서 나고 자란 권력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한국은 더욱 더 성이 죄악시되고 이성관계가 단절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폭락하게 되었다. 출산율이 폭락했음에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다. 성기능이 작동하는 미성년의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금하고 미성년이 접하는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여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인이었음에도 그걸 모르고 더욱 더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막고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면서 더욱 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성을 죄악시하면 죄악시할수록 진실된 이성애는 더욱 더 사라지고 타산적 자기애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런 탓에 현재 MZ세대의 초기 세대라 할 수 있는 30대 결혼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한국 부부의 섹스리스가 세계 2위로 3쌍 중 1쌍이 성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서 집단주의 관념에 따라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멀리하고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낡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자행된 도덕적 범죄였다. 정말 끔찍한 것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사람도 가부장제의 성관념을 옳다 여기고 성문화 탄압을 비판하는 사람도 가부장제의 성관념을 옳다 여기며 성을 죄악시하며 이성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성에 관련된 잘못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있는 것이지 성 자체에 이는 것이 아니다. 성을 죄악시하는 사회흐름에 파묻혀 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만약 미성년 개인이 이기적으로 본인의 욕망에 충실하게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성과 가까이 성장했더라면 진실된 이성애를 배워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출산하여 출산율이 낮아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세계의 출산율도 비슷한 상황이다. 집단주의 체제에 머물러 있는 국가는 사람이나 교리의 강요로 결혼과 출산을 하였기에 아직도 출산율이 높은 반면 개인주의 체제로 진보한 선진국은 개인주의 체제임에도 집단주의 관념을 가져 성에 보수적인 사람이 많았기에 출산율이 낮았다. 그 중 특히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에서 바른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바람에 개인주의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되었다. 잠시 성 죄악시와 이성관계와 성관계 금지와 성문화 탄압과 검열에 대해 알아보자.

이러한 행위는 저출산이 사회 구조 유지에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에 있어 가장 사악한 탄압이다. 먹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자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사악하다. 성을 죄악시하는 악이 낡은 관념으로 선을 사칭하고 성을 즐기는 선이 그런 악에게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부디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의기양양하게 성을 탄압하는 사악한 이들의 악행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성을 죄악시하며 탄압하는 이들이 성교육을 통해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교집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사회에 해롭다. 국내 정서를 말하며 성문화를 탄압하기도 하는데 국내 정서로 인해 저출산이 발생하여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정서가 바뀌어야 한다. 국내 정서 핑계를 대지 말길 바란다. 국내 정서가 절대적이면 왕정 같은 낡은 체제도 당시 정서로 정당화되었어야 했는가? 독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체제도 당시 정서로 정당화되었어야 했는가? 잘못된 관념은 당대 정서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은 개인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로 개인의 자유권이 우선된다. 설령 정서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국가의 이념을 우선시해야 한다. 성을 죄악시하며 야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이성애조차 집단의 이익실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집단주의 체제에서의 인식일 뿐이다.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성애를 집단의 이익실현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기에 야한 것이 그르지만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성애가 온전히 개인의 것이기에 야한 것이 바르다. 국가기관이 성을 죄악시하며 성문화를 탄압하는 것에 앞장서기도 하는데 국가기관이면 국가의 이념을 따라가야지 국가 이념과 배치되는 낡은 관념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 민주주의를 말하며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의견이 국가의 이념을 훼손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의 권력 남용이다. 권력 남용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가 이념에 따라 개인의 자유권 추구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진실된 이성애와 타산적 자기애와 친애도 구분할 줄 모르는 사악한 이성애 말살을 주도하는 사교집단과도 같은 이들의 활동으로 출산율이 더더욱 떨어져가고만 있다. 이외 몇 가지 의견을 알아보자.

하나, 과도한 경쟁사회. 어떤 사람은 한국이 과도한 경쟁사회여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잇다. 그러나 친구 사귈 여유나 취미를 즐길 여유는 있어도 연인 사귈 여유는 없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친구 사귈 여유나 취미를 즐길 여유가 있다면 그냥 연인이 될 상대가 없는 것이지 경쟁사회라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친구나 취미가 있기에 경쟁사회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 학생 학업 방해. 학생이 연애를 하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잇다. 그러나 유사연애산업에 빠지는 시간과 실제 연애하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아이돌에 빠진 학생이 아이돌에 쓰는 시간을 이성에게 쓰면 오히려 시간이 남을 수 있다. 자위하는 시간과 성관계 맺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해야 학습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학습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의 동기를 찾게끔 가르쳐야 한다.

, 풍기문란. 자유롭게 연애하면 풍기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관계의 절도는 각자 자유롭게 알아서 하면 된다. 외부에서 간섭하면 자유권 침해가 된다. 이기적으로 이성관계를 맺고 그런 교제가 분쟁이 발생하면 대화나 여론이나 법으로 조정하면 된다.

, 외모. 외모나 몸매를 보는 눈이 높아져서 연애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을 죄악시하지 않았다면 이성에게 사랑 받기 위해 외모나 몸매를 가꾸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꾸미거나 피부관리를 하거나 간단한 성형을 하거나 운동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

다섯, 성욕. 성욕이 넘치는 이성이 불편하여 연애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다. 그런 불편함은 개인의 성을 집단의 이익실현 도구로 삼았던 시기의 잘못된 성관념에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성은 죄가 아니고 성욕도 죄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성관계를 맺으면 된다.

정리하겠다. 한국은 개인주의 체제에서 집단주의 관념을 가지고 성을 죄악시하고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막고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는 바람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산적 자기애로 이성관계를 맺은 이들이 연애와 결혼을 타산적으로 하여 출산을 거부하거나 이성관계 자체가 없었던 이들이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이 폭락한 것이다. MZ세대부터 개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그 세대부터 심각한 저출산이 나타나게 되었다. MZ세대로 계속 묶이는 것이 타당한 것은 개인주의 체제 이후에 개인주의 관념을 가진 세대는 아직 등장하지 못했다. 관념을 기준으로 세대의 불행을 나눈다면 MZ세대 이전은 집단주의 관념과 체제로 불행을 겪었고 MZ 세대부터는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공존으로 불행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주의자가 가부장제 세계관의 여성상의 여성성을 추구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이라 굳게 믿고는 그런 성을 인지할 감수성을 성인지감수성이라 말하며 신세대 여성에게 세뇌하고 사회에 강요하는 것을 같은 가부장제에서 나고 자란 권력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한국은 더욱 더 성이 죄악시되고 이성관계가 단절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폭락하게 되었다. 분명 성을 죄악시하며 미성년의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막고 미성년이 즐기는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는 것으로 도덕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다. 이제 한국은 미성년 때부터 성을 친숙하게 여기며 자유롭게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맺고 성문화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다.

 

한국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을 얻도록 개인은 관념을 바꾸고 사회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나, 성을 죄악시하는 것을 도덕적 범죄로 규정한다. 이성관계와 성관계와 성문화에 대한 금지와 탄압과 검열은 사회에 해로운 도덕적 범죄다. 이제 모든 인간은 개인주의 체제에 맞는 개인주의 관념을 가지고 미성년 때부터 성에 친숙해져야 한다. 남녀칠세부동석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성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이 되어야 한다. 특히 가부장제의 산물인 여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여성차별적이다. 자유로운 이성관계로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조관념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은 성기능이 작동할 시기부터 이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학교가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 한다. 정조관념을 근거로 성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을 집단의 이익실현의 도구로 여긴 잔재에 불과하다. 성문화를 탄압하고 검열하는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은 성기능이 작동할 시기부터 성문화를 즐기면서 성장해야 한다. 가령 방송이나 게임등급을 정하는 곳에서 함부로 성문화를 막는 것은 도덕적 범죄에 해당한다. 사회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이 실제로는 사회를 해롭게 했던 것이다. 성이 죄악시되어 성관계가 있는 작품을 건전하지 못하다며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관계가 없는 이성애를 다룬 작품은 낡은 관념에 의해 진실된 이성애가 제거된 도덕관념이란 겉멋만 잔뜩 든 진실을 다루지 않은 불완전한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에 친숙해져야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가능한 많은 인간이 연애하고 결혼하여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의 이성애에 간섭하는 것을 도덕적 범죄로 규정한다. 인간이 이성애에 간섭하여 조건을 말하며 타선적 자기애로 바꾸려는 것은 사회에 해로운 도덕적 범죄다. 사회 입장에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인간관계는 개인의 자유의지라면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다. 연령, 혈연, 동성 등 아무래도 좋다. 인간이 인간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교미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연령의 경우 서로 성기능이 작동한다면 자유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맺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낡은 관념을 근거로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혈연의 경우 집안의 족보와 자녀의 유전병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혈연의 관계를 정리한 족보는 집단주의 체제가 남긴 골동품이며 유전병은 한 세대에서는 대부분 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 낮은 확률의 유전병이 문제라면 고령출산도 문제가 된다. 논리적으로 과학을 근거로는 막을 수 없다. 동성의 경우에는 대를 잇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수의 동성애를 금하는 것으로 사회에 출산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수의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체제와 이념에 이롭다. 체제와 이념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이지 이성애보다 동성애가 낫다는 것은 아니다. 냉정히 말해 이성애가 훨씬 사회에 이롭다. 장소도 상관없다. 인간이 인간과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길거리에서 개가 교미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과 인간이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권장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간에게 부과된 도덕적 의무는 없다. 체제가 바뀐 이상 체제에 맞는 옳고 그름을 다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만든 도덕적 의무에 종속되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자유주의 이념이 훼손되게 된다. 잠자리 개체의 특성이 어떠하든 아무래도 좋은 것처럼 인간 개인의 특성이 어떠하든 아무래도 좋다. 개인이 개인과 자유로운 성관계로 행복하다면 인간이 행복하기에 체계가 유지되어 복지 체계가 견고해지는 것으로 복지적으로 바르고 인간이 행복하면서도 질서가 유지되어 법 질서가 견고해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바르다.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하나하나 간섭하며 타산적 자기애에 맞춘 암묵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하는 것은 도덕적 범죄에 해당한다. 마약과 같이 사회를 해롭게 하거나 개인의 자유권 침해와 같이 개인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개인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행복하면 된다.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을 위한 공동체지 공동체를 위한 개인이 아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공동체지 공동체에 종속되는 개개인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 성적 매력을 부정하는 것을 도덕적 범죄로 규정한다.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 받기 위하여 성적 매력을 키우는 것을 죄악시하며 막는 것은 사회에 해로운 도덕적 범죄다. 진실된 이성애를 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성적 매력을 갖춰야 한다. 성적 매력은 보통 외모나 몸매 또는 성격이나 능력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외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모를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외모복지다. 저출산 대책은 성적 매력을 키울 수 있는 외모복지가 가장 효과적이다. 미성년 때부터 성에 친숙해지기 위해 모든 학생이 피부관리나 치아교정이나 쌍꺼풀 수술 같은 가벼운 외모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학생은 기초적인 외모 관리만 받아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이성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성관계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이성관계에 관련된 교육을 하면 된다. 이성관계의 문제 대부분이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주의 관념을 교육하면 될 것이다. 성관계 문제는 성교육을 하면 된다. 지금 일부 성교육이 이성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이성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멸종을 획책하는 사교집단의 사악한 교리와도 같은 악의에 가득 찬 가르침에 불과하다. 성교육은 성과 성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지 성과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게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성교육은 인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외모복지를 하면 대부분 자존감이 올라가 자살률이나 집단괴롭힘도 줄어들 것이다. 학생자살이나 집단괴롭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환경에 의해 박살 난 자존감이 원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 외모도 꾸미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학생 복지는 외모복지가 가장 효과적이다. 가상현실에서 가상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나니 자존감이 올라가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있다. 그와 같다. 웬만한 것은 외모복지만 해도 충분히 자존감이 올라가 행복할 수 있다. 단순한 고민상담은 현실도피적 행복이고 의학적 외모복지는 현실직시적 행복이다. 현실직시적 행복으로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은 누군가의 도덕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학생의 이성관계와 성관계와 성문화를 막고 학생을 공부하는 로봇으로 만들어 불행케 하면서 학생인권을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

외모복지는 외모지상주의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이성애는 성적 매력에 이끌림을 말한다. 아름다운 이성에 성적 매력을 느껴 이끌림에 따라 사랑하는 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실된 사랑을 위해서라도 인간은 아름다워져야 한다.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도 물건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것이다. 더러운 물건은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아름답지 못한 풍경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좋아할 뿐이다. 분명 미형이 아닌 대상을 괴롭히고 천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미형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다. 오히려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을 막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 받기 위한 노력을 막는 것과 같다.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몇 가지 기본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나타난 잘못된 성관념을 근거로 한 수많은 탄압과 억압을 도덕적 범죄로 규정하여 못하도록 막는다. 관념의 경우에는 법령이 아닌 개인주의 관념에 따른 암묵적인 불문율로도 충분할 것이다. 누군가 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논리로 비판하면 된다. 제도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의 남녀공학화와 같이 이성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학생 90% 이상이 이성과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맺도록 가르친다. 성적 매력이 이끌리는 것이 진실된 이성애라 가르친다. 인간이 인간과 사랑하는 것을 권장한다. 학생 50% 이상이 졸업 후 바로 결혼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결혼은 늦을수록 타산적 자기애가 될 확률이 높아져 사랑하지 않는 인간과 결혼하여 결혼생활이 불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외의 학생도 가능한 빠르게 결혼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대다수 개인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른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미성년이 멋대로 자유연애로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뿐이다. 분명 미성년 부부가 부도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표본이 작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이른 결혼을 한다면 지금과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른 결혼을 한다면 진실된 이성애일 확률이 높아 타산적인 이유로 인한 범죄는 줄어들 확률이 높다. 이른 결혼이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친구나 커플이 동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이 계획을 명확히 하고 부부가 같이 살면 이른 결혼을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진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이 살면 가사를 분담하여 혼자 사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사회진출에 이로울 수 있다. 이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대등하지 않은 이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등한 이성관계라면 이른 결혼일수록 행복할 수 있다.

대다수 학생이 이성관계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임신의 위험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성이 자유롭게 된다면 자유롭게 피임기구를 사서 임신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설령 실수로 아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래 동물은 성기능이 작동하면 성관계로 새끼를 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과거 대부분 결혼 적령 시기가 성기능 작동 시기였음을 상기하자. 당시 결혼이 잘못된 것은 강제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자유롭다면 잘못되지 않았다. 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출산 적령기 문제가 있는데 적령기로만 따지면 고령 출산도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적령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고령 출산이 개인의 자유였던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미성년 출산도 개인의 자유가 된다. 미성년은 보호자와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저출산 대책 비용을 쓰면 된다. 이미 여력이 충분한 인간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없는 인간에게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미성년 때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된다. 그걸 같은 학교의 다른 미성년들이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의 출산이 불행한 것은 출산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걸 잘못되었다 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사회가 아끼고 사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연애와 결혼은 이를수록 좋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에 성적 매력이 넘칠 때 연애하고 결혼해야 진실된 이성애 속에서 출산을 하고 그런 이성애의 결과인 아이를 아끼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진실된 이성애보다 타산적 자기애로 결혼하게 된다.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은 조건결혼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친구관계를 조건보고 만나 사귀면 비즈니스 관계라 하듯이 부부관계도 조건보고 만나 결혼하면 비즈니스 관계라 하게 된다. 분명 사람은 노동력이나 성을 상품화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거래하면 인간이 도구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적용된다. 이성애 관계에서 사람이 조건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다. 한국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어 타산적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지 모른다. 개인주의 체제는 자유롭기에 이른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 둔화. 한국에서 체제에 해로운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제활동 둔화다. 경제활동 둔화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사회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수 감소로 시장이 죽는다.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의 활성화로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활동 인구수가 감소하는 경제활동 둔화는 사회 구조를 무너트리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사회 구조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둔화 문제를 보며 다양한 원인을 지목한다.

하나, 일자리 부족.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을 할 수가 없어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노동력 상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았어야 했다.

, 일자리 편향.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가리기에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으로 고학력자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고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어야 했다.

, 일확천금.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있었으나 코인의 등장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을 보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개인주의 체제는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경제활동 자체가 즐거운 것이었다면 일확천금을 노려 설령 천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했을 것이다. 엄청난 부를 쌓아 올린 이가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그 활동이 즐겁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활동으로 생산하는 행복을 누리고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으로 소비하는 행복을 누렸다면 경제활동이 둔화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자가 행복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으로 경제활동 둔화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자가 행복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이 나타났는가?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었을 과거는 단순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높고 복잡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낮아서 균형이 맞았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현재는 단순노동의 수요는 낮아졌으나 공급은 많이 낮아졌고 복잡노동의 수요는 높아졌으나 공급은 많이 높아졌다. 고학력자의 복잡노동력 상품의 공급은 많은데 복잡노동력 상품의 수요는 적은 바람에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노동력 상품을 구매할 수요자가 적어 좋은 일자리가 적고 내국인노동자의 단순노동력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자 외국인노동자의 단순노동력 상품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있는 전체 노동력 상품의 공급이 초과되어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폭락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우가 낮아져서 노동환경이 나쁘게 되었다. 정리하면 시대의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는 바람에 경제활동 둔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의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고학력자의 복잡노동력 상품을 구매할 자본가가 늘어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자본가가 되면 된다. 그러나 창업자의 수는 그리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고학력자의 목적은 대기업 노동자나 전문직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창업을 하는 사람도 복잡노동력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식회사 같은 법인기업에 도전하는 사람의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지만 단순노동력 상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자영업 같은 개인기업에 도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특히 자영업은 거리의 수요보다 지나치게 늘어 특정 지역 내 특정 업종의 가게 수를 제한하거나 자발적 폐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올 정도다. 아마 택시 총량제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시 총량제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특정 지역 내에 택시의 수가 지나치게 늘면 도로가 포화되어 길이 막히게 된다. 택시의 수입과 무관하게 대체로 사회에 해로운 점이 크다. 반면 자영업의 수가 늘면 늘수록 공급경쟁으로 인해 생산자는 불행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행복하게 된다. 자영업의 수입과 무관하게 대체로 단순한 시장의 방식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면 살아남고 패배하면 사라질 뿐이기에 대체로 사회에 해로운 점이 작다. 포화된 자영업은 규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접근해야 한다.

많은 고학력자들이 노동자가 되길 바라거나 창업자들이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창업 능력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업은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있어 경쟁이 많은 레드오션과 시장에 아직 없거나 적어 경쟁이 적은 블루오션이 있다.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창업자가 성공하는 것은 몹시 힘들다. 특히 자본이 적은 이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창업자가 성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본이 적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면 투자를 받아 충분히 가능하다. 블루오션으로 창업을 하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주입식과 문제풀이로 평가하는 것이 많아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몹시 어려웠다. 한국인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창업 능력을 교육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레드오션에서 법인회사를 창업해봐야 망할 확률이 높고 블루오션에서 창업을 하려니 창의력이 없다. 그러니 노동자가 되거나 레드오션에서 리스크가 적은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9000개가 넘고 식당은 13만 개가 넘어섰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실상 프랜차이즈에 종속된 자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성과급 노동자와 그리 다르지 않다. 능력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을 창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경제 분석을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창업자와 노동자를 분류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정책이나 교육정책을 짤 때 도움이 된다. 자영업자가 많아 창업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지 모르나 법인기업을 창업할만한 창업 능력이 부족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면 창업할 수 없는 창업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새로운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법인기업 창업자를 늘려야 한다.

인간의 능력은 교육으로 길러진다. 한국 국민들 다수가 창업 능력이 아닌 취업 능력을 가진 것은 창업용 교육이 아닌 취업용 교육을 받아서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것을 배우고 평가 받았기에 대부분 취업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이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된 것이다. 과거는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였으나 현재는 교육 목적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다. 고학력자들조차 창업자가 아닌 대기업 노동자나 전문직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학업의 목적이 대부분 결정되어버렸다. 한국 교육에서 큰 꿈이 사라졌다.

한국 교육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봐야 한다. 과거 조선의 문과 과거 제도에서는 유교경전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평가 받거나 시와 같은 문예창작과 사회문제 대책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평가하여 줄을 세운 다음 관직을 나눠주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낡은 유교의 가르침을 신앙과도 같이 따르며 평가기준으로 삼았기에 국가 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를 닦는 노력을 하여 남을 감화시키자는 수기치인이란 이념과 고려보다 체계적인 관료제도가 있었음에도 국가 발전이 정체되었던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기치인이라는 능력주의는 능력의 기준이 유교였기에 그 능력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와보자. 한국은 과거 조선과 마찬가지로 시험문제에 나올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거나 수시와 같이 창업자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줄을 세운 다음 진학이나 취업을 하게 하고 있다. 진학을 해서도 대부분 취업을 한다. 한국의 교육방식은 조선과 본질적으로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교육열이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 평가의 방식이 유교의 가르침이 아닌 선진국의 문명이었기 때문이다. 수기치인이라는 능력주의의 가르침과 기준이 유교였다가 선진국의 문명이 되자 선진국을 따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 이제 배울 대상이 없어졌다. 선진국의 문명을 그대로 배우고 평가해도 선진국보다 성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정체되면서 점점 퇴락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같은 교육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관념과 체제의 충돌 중 하나인 수직사회와 수평사회의 충돌로 교육이 점점 퇴락해가고 있다. 과거 수직사회의 교육은 교사가 학생을 욕설과 체벌로 때려가면서 배우게끔 강요했었기에 강제로 학력이 유지되었으나 현재 수평사회의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평등하기에 교육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에 공부하지 않는 개인은 점차 학력이 낮아져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마땅한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고 과거의 것을 답습하여 강제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만 사회에서 공허하게 떠돌 뿐이다.

 

사회와 교육이 퇴락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따라 배웠던 선진국의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토론을 하면 새로운 길로 가서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예전에는 가야 할 길을 결정할 권력이 경쟁하면 새로운 길로 가서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누군가 새로운 길로 안내하지 않는다면 같거나 비슷한 길을 계속 반복하며 맴돌기만 할 뿐이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길고 답답한 정체. 한국은 길을 가기 위한 기술은 꾸준히 발전했지만 길 자체는 집단주의 관념이란 길로 가며 권력을 주고 받았을 뿐이었다. 한국은 집단주의 체제에서 개인주의 체제로 바뀌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집단주의 관념이란 지도를 들고 개인주의 체제라는 길을 걸으려 하니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었다. 때로는 경제적 빈곤을 부르는 늪지에 빠지거나 때로는 사회적 생존을 위협하는 절벽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낡은 지도를 경전처럼 여기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그 지도가 낡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길을 안내할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 사람이 발로 걷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가리켜 길잡이라 부른다면 사람이 지성으로 걷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상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사상가의 역할을 맡고 싶다. 사상가는 문장가도 학자가 정치가도 아니다. 사상가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문장을 예쁘게 쓰는 사람도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다. 사상가의 생각을 예쁘게 쓰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

새로운 길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내가 가진 나와 세상에 대한 의문은 사회의 지식과 지식이 안내하는 길로는 풀 수 없었다. 오히려 고정관념으로 방해만 될 뿐이었다. 그래서 사회의 지식을 확신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작정 생각부터 시작했다. 자아란 무엇인가? 주관과 객관은 무엇인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사상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사회와 복지 같은 광범위적인 것까지 생각했다. 방식은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 앞에 지식을 쌓고 뒤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생각을 하고 뒤에 지식을 쌓아 정리했다. 나와 세상의 의문을 풀기 위해 사상서와 철학서를 훑어보았다. 그러나 보는 순간 깨달았다. 사상서나 철학서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맞서 싸워 무엇이 바른지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충분한 생각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서에 맞서는 것은 종이칼로 호랑이에 맞서는 것과 같을 정도로 무모한 짓이었다. 그대로 사상서와 철학서를 읽게 된다면 나는 패배하여 그들의 생각에 종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무작정 생각했다. 그것은 광기의 나날이었다. 먹고 자고 놀고 싸는 것 등 삶의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가사를 하는 시간을 아끼고 충분히 자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필요한 만큼 노는 것으로 발상에 도움을 받거나 현실도피로 마음을 안정하게 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쓴 글은 지식을 쌓지 않았기에 초라하고 무조건 생각만 하며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에 조잡했다. 그럼에도 생각을 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어느 정도 길을 찾지 않은 상황에서 초입부의 지식을 쌓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시간을 쓸 수 없었다. 다른 사람과 토론으로 성장할 수도 없었다. 인류는 집단주의 관념에 벗어나지 못하여 부의 분배기준이나 주관적인 이타심과 이기심으로 나눠 갈등하고 있었다. 한국은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다. 개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본인의 체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주의를 악으로 여기며 비판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토론으로 성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같은 길을 반복해서도 안되었다. 아직 충분히 생각을 쌓지 않았을 무렵에 사상서와 철학서를 접했을 때와 같이 그대로 영향을 받다 보면 그들의 생각에 나의 생각이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세상과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해야만 했다. 이런 사상서나 철학서를 섣불리 접하지 않고 보편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고독은 사상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할 필요는 없다. 고독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무작정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나와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떤 주제를 정해 생각하고 글을 쓴다. 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접한다. 다시 생각하고 글을 쓴다. 다시 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접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성장했다. 그렇게 하여 나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나는 중학생 때 연상의 말에 의해 신체적 자유를 잃고 자유의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여 삶을 포기했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지식을 접하여 그 당시 신체적 자유를 잃고 자유의지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장유유서에 세뇌되어 만들어진 관념 때문에 연상의 말에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과학과 종교의 가르침의 모순이나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의 모순이나 독재자를 비판하면서 독재자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수많은 모순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은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관념과 체제가 충돌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나에 대한 의문과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사회의 지식으로는 의문을 풀 수 없고 사상서와 철학서를 그대로 접하기에는 종속될 것이 두려워 무작정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런 방식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사과 그림이 있다. 만약 20%만 보인다면 80%를 상상으로 채워야 하기에 그 사과는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80%가 보인다면 어떻겠는가? 나머지 20%만 상상으로 채워야 하기에 크게 새롭지 않을 수 있다. 100% 보인다면 새롭기가 어려울 것이다. 새롭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100%를 보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얽매일 수밖에 없다. 그와 같다. 나는 모르는 것을 상상으로 채우기 위해 세상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추론을 했다. 세상의 진리는 대부분 과학이 증명했다. 세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모르는 부분을 논리로 채웠다. 조금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상을 통해 새로운 발상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논리로 채웠기에 그것은 성립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하여 나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다. 이것은 딜레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알기에 지식과 관련된 관념이 고정되어 생각을 많이 해도 새로운 길을 떠올리기 어려웠고 적게 아는 사람은 적게 알기에 지식과 관련된 관념이 고정되지 않아 생각을 많이 하면 새로운 길을 떠올릴 수 있으나 지식에 관심이 없어서 적게 아는 것이므로 지식에 관련된 생각 또한 많이 하지 않게 되어 새로운 길을 떠올릴 수 없었다. 지식을 적게 알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고학력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알아서 아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을 교육한다고 해보자.

학생에게 학생이 자세히는 모르는 주제를 던져주고 관련 글을 써보라고 해보자. 만약 아예 모른다면 사전적 정의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 지식이 없으니까 당황하며 쓰기 어려워할 것이다. 그럼에도 써보라고 한다면 피상적으로 접했던 주제의 분야에 관련된 얕은 지식이나 사전적 정의에 알고 있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섞어 쓰게 된다. 사고의 영역이 주제의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분야까지 확장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있는 지식과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된다. 물론 그러면 오류가 많을 확률이 높다. 그건 나중에 관련 지식을 접하여 정리하면 된다. 이것을 내가 썼던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디지털 은행으로 오프라인 은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그걸 보고 무작정 은행에 대해 써보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은행에 대해 잘 몰랐다. 그래도 은행의 성질은 몇 가지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몇 가지 발상을 하고 관련 지식을 접한 후에 정리하여 글을 썼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은 신용을 중시했다. 사회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기 어려워 개인정보 신용이 낮은 상황이었다. 취업을 할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써도 취업자는 물론이고 인사담당자조차 그것을 거짓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날 정도였다. 그 두 가지를 결합하자 개인정보 신용보관이란 결론이 나왔다. 은행이 개인정보에 은행의 신용을 새기고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면 창업자나 취업자는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은행의 신용을 새기고 보관하다 투자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의 취업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었다. 투자자나 인사담당자는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나 인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신용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신용보관은 숫자로 이루어진 돈과 달리 디지털로는 어려웠기에 면접으로 개인정보를 신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그것으로 오프라인 은행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은행의 신용이란 적은 정보에서 다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생각을 하여 새로운 길을 떠올린 뒤에 논리적인 구조를 더해 새로운 길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통 새로운 발상을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자료를 잔뜩 모아 정보를 수집한 다음 거기서 뭔가를 떠올려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과잉수집 해버리면 정보로 인해 관념이 고정되어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발상을 할 때에는 주제로 시작해 발상으로 넘어가 자료수집을 한 뒤에 정리를 해야 한다. 보편적인 발상과 자료수집의 순서도를 거꾸로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존하면 새로운 것은 나오기가 어렵다. 발상단계에서 이미 있는 것을 발상할 경우 깔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발상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것은 자신의 지식에 과한 의존을 하는 지식인이 할 법한 실수다. 지성인이라면 이미 있는 것이라도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면 발상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 그게 시장에 나올 때 저작권을 고려하면 된다. 만약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도적으로 정보를 줄인 다음에 다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생각을 하여 발상을 한 다음에 자료수집을 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물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관념이 고정되어 어려울 수는 있다. 창작자라면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 창업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인 입시를 목적으로 한다. 교사와 학생은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교육 평가 기준은 다양해졌음에도 교육 목적은 같았기에 교사나 학생의 교육이나 학습 목적도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은 정시와 수시와 편입이 있다. 정시는 수학능력시험으로 평가하고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으로 나눠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결국 입시가 목적이기에 교육에서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위주로만 가르치고 있다. 그런 탓에 어떤 학생은 입시와 관계 없는 지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지적 호기심을 가진 인간이 아닌 입시용 인간이 된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별력을 명분으로 과하게 복잡한 응용문제를 시험에 내고 있다. 세계 최상위 대학의 학생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관념이 고정되고 관념이 고정되는 것으로 새로운 발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과하게 복잡한 응용문제를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풀게 하는 것은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창의력을 말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시험은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속도가 필요하기에 반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뇌에 각인을 시켜야 해야 한다. 그럴수록 관념이 강하게 고정되면서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지식을 아는 것과 지식을 암기하여 관념이 고정되는 것은 별개다. 지식은 알수록 힘이 되지만 암기하여 지식이 관념으로 고정될수록 창의력은 낮아진다.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 인간은 관념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간은 고정관념에 의해 사고의 영역이 좁아지게 된다. 인간은 관념이 고정될수록 사고의 영역이 좁아져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창의력이 낮아지게 된다. 시험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 풀수록 관념이 고정된다. 시험문제는 반복적으로 풀면 풀수록 관념이 고정되어 창의력이 낮아진다. 한국 영재들이 성장하면서 우수함을 잃게 되는데 하나는 학습능력이 빠를 때에는 학습능력만 빠르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은 창의력이 높은 것은 창의력을 교육에 의해 잃어버리게 때문이다.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한국 학생들은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창의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 교육은 처음부터 블루오션 창업과 거리가 멀었다.

이러다 보니 고학력자 노동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고학력자 노동자의 복잡노동력 상품을 구매할 자본가의 수는 그리 늘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학생들이 창업 능력을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법인기업 창업자가 늘어날 수 있었겠는가? 만약 지금 고학력 노동자들이 창업 능력을 키웠다면 우수한 창업자가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을 경영했을 수도 있다. 자본이 없기에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자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창업을 하여 자산을 축적한 다음 하드웨어 생산을 하는 자본가가 많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뛰어난 사람은 무일푼이라도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창업을 하여 투자자본으로 자산을 축적한 다음 자기자본으로 이익을 얻는 자본가가 될 수 있다. 블루오션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 기업의 견제도 덜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필요하면 대학과 연구소와 협업을 하면 된다. 기존 기업이 분야를 잠식하여 새로운 시장이 나오지 못할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의 발전도를 고려하면 그렇지가 않다. 기술은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산업의 변화는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은 기술을 만드는 과학자와 기술을 활용하는 창업자가 둘 다 있어야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 교육은 입시를 목적으로 한 교육과 창작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 창업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나눈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입시교육과 창작교육과 창업교육은 암기와 창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기와 창의는 서로가 반비례하여 암기를 늘릴수록 관념이 고정되어 창의력이 떨어지고 암기를 줄일수록 관념이 고정되지 않아 창의력이 높아진다. 그렇기에 암기와 창의의 비율을 조정하여 암기의 비율이 높으면 문제풀이에 능숙해지므로 공정성이 중시되는 입시교육에 적합할 것이고 창의의 비율이 높으면 문제창작 및 해결에 능숙해지므로 창의성이 중시되는 창작교육에 적합할 것이며 암기와 창의의 비율이 비슷하면 문제풀이와 문제해결을 둘 다 할 수 있으므로 시장성이 중시되는 창업교육에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비율을 나눠 세 가지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

하나, 암기 비율이 높은 것. 현행 교육의 정시와 수시 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해당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암기하고 이해하여 문제를 푸는 능력은 만들어진 체계에 빠르게 적응하여 체계가 구축된 기업에서 현상유지를 하는데 적합한 능력이 된다. 학문에 관심이 없어 기술을 익히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면 되기에 교육과정에 따라 입시교육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된다.

, 창의의 비율이 높은 것. 창작 능력에 해당할 것이다.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관념이 고정되고 관념이 고정될수록 창의력이 낮아지므로 창의력이 필요한 인간은 특정 연령에서 나이를 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간의 관념을 만들거나 다루는 사상과 철학은 보통 기초적인 관념이 고정되는 14세 전후인 자아형성 시기에서 영원히 자아형성을 하며 살아가야 기초적인 관념이 고정되지 않아 새로운 관념을 만들거나 다룰 수 있다. 자아형성이 완료되면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다. 그러나 사상가는 자아형성을 완료하지 않아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지 않기에 매번 자기존재증명으로 스스로의 자아를 유지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상가는 영원히 자아형성 시기에서 시간을 멈춘 채 자기존재증명으로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심리와 사상은 영역이 다르다. 심리는 인간의 보편적 관념에서 나타나는 심리를 연구한다면 사상은 인간의 기초적인 관념을 만들거나 다룬다. 인간의 상품과 작품과 기술을 만드는 개발자나 예술가나 연구자는 보통 20세 전후인 지성인이 되는 시기에서 영원히 자아완성을 하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관념을 고정시키지 않고 살아가야 구체적인 관념이 고정되지 않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은 기억으로 자아가 형성되고 고정된 관념으로 자아가 유지된다. 관념을 고정시키지 않을수록 자아가 불안정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으나 관념이 고정되지 않은 만큼 창의력은 높게 된다. 창작하고 통찰하여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능력은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 새로운 체계를 개척하는 기업에서 미래개척을 하는데 적합한 능력이 된다.

, 암기와 창의의 비율이 비슷할 것. 창업 능력에 해당할 것이다. 창업에는 암기와 창의가 둘 다 필요하다. 암기한 지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창의력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상품을 판다. 암기의 비율이 높게 되면 문제풀이 능력은 뛰어나나 문제해결 능력은 떨어져 시험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취업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곳에서 상품을 파는 블루오션 창업은 하기가 어렵다. 창의력 비율이 높게 되면 문제해결 능력은 뛰어나나 문제풀이 능력은 떨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곳에서 상품을 파는 것을 기획할 수는 있으나 기업을 경영하기는 어렵다. 창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암기와 창의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따른 암기와 창의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암기의 비율이 높은 입시교육은 학문의 기초와 응용을 암기한 것을 시험문제를 풀게 하여 평가하고 창의의 비율이 높은 창작교육은 학문의 기초와 응용을 만들어 과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고 암기와 창의의 비율이 비슷한 창업교육은 학문의 기초는 암기한 것을 시험문제로 풀게 하여 평가하고 학문의 응용은 만든 것을 과제로 제출하게 하여 평가한다. 창업교육의 예로 간단히 알아보자. 가령 수학을 배운다고 하자. 그러면 기초 수학은 수학 수식을 암기하거나 이해한 뒤 시험문제를 풀게 한 것을 평가하고 응용 수학은 암기한 수학 수식을 바탕으로 수학 문제를 만들거나 물리나 건축 같은 다른 분야와 접목하여 응용한 문제를 만들거나 실제 만들어보는 것을 평가한다. 기초는 기억하고 응용은 생각한다. 생각한 응용에서 생긴 오류는 만든 다음 지식을 접하여 정리한다. 이러면 암기와 창의의 비율이 비슷해질 것이다.

정리하겠다. 공정성이 중시되어 시험문제를 푸는 입시에서는 암기의 비율이 높아야 할 것이고 창의성이 중시되어 창작을 해야 하는 사상이나 개발이나 예술이나 연구에서는 창의력 비율이 높아야 할 것이고 시장성이 중시되어 기업을 경영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창업에서는 암기와 창의의 비율이 비슷해야 할 것이다. 무언가 풀면서 성장한 인간과 무언가 만들면서 성장한 인간의 능력은 능력의 계통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국민들이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노동력 상품의 과잉공급을 막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명 문제풀이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하기 쉽기에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국은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다. 이제 한국은 암기와 창의의 반비례성을 고려하여 다소 어렵더라도 다양한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을 경제활성화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다. 잠시 기초학력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한국에서 기초학력이 낮아지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개인주의 체제에 맞게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교육과정을 정립하지 못한 것에 있고 둘은 기초학력 평가기준이 암기형 교육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하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과거에는 강제로 공부하게 하여 기초학력을 높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강제로 공부하게 할 수 없기에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 의해 기초학력이 낮아지게 된다. 모든 학생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간의 행동원리는 교육으로 조정할 수 있어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교육으로 설계하여 행동원리로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을 비유로 하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하여 성장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육체와 정신을 유지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시간분배를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스스로 학습하고 나면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수면과 여가를 해야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이 수면과 여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학습을 하길 바란다면 육체와 정신이 유지되지 못하여 망가지고 그 망가짐에 의해 학습을 부정적으로 여겨 스스로 학습하지 않게 된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의 욕구를 느끼게끔 설계한 교육을 하고 학습과 수면과 여가의 비율을 정교하게 맞춰야 할 것이다. 그 비율은 학생마다 다르고 과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학생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기준. 기초학력 평가 기준을 암기형 교육을 하던 때와 같이 점수로 구분하여 낮은 점수면 기초학력 미달로 간주하여 기초학력이 낮아져 보이게 된다. 국어와 수학과 과학 외의 과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기초가 아니다. 국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과목이고 수학과 과학은 대부분 진리여서 기초로 인식하고 암기하더라도 괜찮다. 그 외의 상식처럼 느껴지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지게 된다. 낡은 한자어를 모른다고 기초학력이 낮은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보기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초가 아닌 것을 기초라 할 수는 없다. 기초학력 평가 기준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여 기초의 기준을 최소화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뒤에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의 특성에 맞게 입시교육과 창작교육과 창업교육을 나눠서 하면 된다고 본다.

 

한국 교육은 과제도 체제에 맞게끔 바꿔야 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인 만큼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자본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현행 교육은 자본주의식 교육이 아니기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설명한 세 계통의 교육구분은 교육의 방향을 말한다면 자본주의식 교육은 교육의 방식을 말한다. 조별과제를 생각해보자. 조별과제는 분명 과제의 가치가 다르고 과제 기여도도 학생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교사의 평가로 과제에 점수를 매기고 모든 조원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 교사 개인의 평가에 의존하기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모든 조원이 같은 점수를 받기에 참여율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과제의 특성으로 아무도 과제를 하지 않아 조장 혼자서 힘들게 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조장은 과제를 혼자서 하는 대신 조원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니 과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과제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같이 과제를 사고 파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선거와 시장은 개인주의 체제의 꽃이다. 조별과제와 같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장원리가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다. 그렇기에 그런 것과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부에서 분기마다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여러 주제에 관한 과제를 사겠다고 전달하면서 그 과제를 구매할 수 있는 점수를 선지불한다. 교육부가 지급하는 점수는 학생의 수마다 달라진다. 가령 명당 50점을 기준으로 20명이면 1000점을 지불한다. 점수를 지불 받은 학교는 과제를 담당할 수업교사들에게 분배한다. 수업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제를 사겠다고 전달한다. 학생은 네 명이 모여 한 조를 이루며 분기마다 한 명씩 조장을 맡는 것으로 모든 학생이 조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조의 구성은 매번 달라지게 한다. 조장의 역할은 과제기획과 총괄을 맡고 조원의 역할은 세부기획과 자료조사와 내용작성과 조별발표 등으로 나눠 맡는다. 조장은 조원들 앞에서 과제기획서를 발표하여 조원의 능력을 구매하겠다고 한다. 조원은 본인의 능력을 포장하여 임대 상품화한 후 본인의 능력을 비싸게 구매하겠다는 조장에게 판다. 조장과 조원은 협상을 하여 맡을 역할과 그에 따른 점수 지불 비율을 정한다. 가령 조장은 세부기획과 자료조사를 맡은 조원에게 과제 판매 점수의 30%를 지불하고 발표하는 조원에게는 25%를 지불하겠다고 계약을 맺는다. 조별과제가 완성되면 과제를 상품화하여 보다 비싸게 사주는 수업교사들에게 판다. 수업교사들은 학교에 받은 점수를 모두 활용하여 구매한다. 수업교사마다 과제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여 가치가 높다 판단되는 과제를 구매한다. 과제를 판매한 점수는 조장이 조원과 계약에 따라 지불된다. 계약내용 준수 여부에 따라 지불하는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조원이 자료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사가 미흡하여 조장이나 다른 조원이 추가조사를 했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다 낮은 점수를 지불할 수 있다. 가령 조원이 과제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발표가 우수하여 교사가 과제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추가 점수를 지불할 수 있다. 조장이 과제를 팔아 점수를 벌어오면 조원은 계약 외 추가수당을 위해 자기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담임교사가 조사한다. 수업교사들이 구매한 과제를 교육부에 판다. 교육부는 구매한 과제의 가치를 평가하여 선지불한 점수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다음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제에 선지불할 점수를 높이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지불할 점수를 낮춘다. 만약 판매한 과제의 총합 가치가 선지불 받은 점수보다 높다면 이후 더 많은 점수를 선지불 받아 수업교사는 보다 많은 점수로 학생들의 과제를 비싸게 살 수 있고 학생들은 비싸게 팔아 보유 점수를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수업교사들이 평가한 과제의 가치와 교육부가 평가한 과제의 가치가 지나치게 다르면 해당 수업교사의 평가를 낮춘다. 그렇게 하여 수업교사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을 감사원이 감시하여 공정한지 확인한다. 교육부는 구매한 과제 중 우수한 것을 가정과 대학과 기업 등에 전달하여 홍보한다.

이 과정에 있는 모든 역할은 실제 자본주의와 유사할 것이다. 교육부와 수업교사들의 관계는 원청과 하청이 될 수 있고 수업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소비자와 자본가와 노동자가 될 수 있고 조장과 조원의 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담임교사는 공정거래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으로 모든 학생은 기획이나 조사나 발표를 통한 과제 상품화와 영업 능력을 키우고 교사와 조장과 조원의 협상과 거래와 계약을 통해 협상과 거래와 계약 능력을 키우면서 전반적인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업이나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장은 과제를 파는 경험과 학생의 능력 임대 상품을 사는 경험을 통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창업에 적성이 맞는 학생은 창업자가 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고 고학력자의 복잡노동력 상품을 구매하여 노동자를 행복하게 하라 것이다. 단순노동 일자리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기에 대부분 학생이 고학력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노동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산업혁명 시대에 마부를 늘리는 것과 같다. 대체 전까지는 외국인노동자로 대처하면 된다. 기술의 발달로 복잡노동 일자리까지 불필요하기 전까지는 복잡노동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조원은 과제에 필요한 학생 능력 임대 상품을 파는 경험을 통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수요와 상품 소유자인 노동자의 영업과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대부분 그런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에 노동력 상품 거래를 할 때 자본가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노조에 의존하게 된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을 배워야 자본가에 이용당하지 않거나 노조라는 집단주의 체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근거를 만들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로 주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제활동 둔화에는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능력부재가 만들기도 했다.

 

한국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자가 일할 때 불행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노동의 본질로 접근하여 그 외의 것이 노동자를 불행하게 한다면 제거한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시장경제의 노동은 보통 시장에 공급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이 노동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생산 외의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 수평사회. 갑질이나 꼰대질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연령이나 지위로 차례를 정하여 지키는 것이 바르다 교육 받은 이들이 다른 노동자에게 연령이나 지위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갑질이나 꼰대질은 행하는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다른 노동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노동력 상품의 생산성을 떨구어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다. 갑질이나 꼰대질을 하지 않는 개인주의 관념으로 사람이 행복한 것이 다른 노동자를 불행하지 않게 하여 생산성을 떨구지 않는 것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많은 기업에서 갑질이나 꼰대질이 없다고 말하며 수평문화를 받아드렸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 고정되지 않은 노동. 고정된 노동시간이나 노동기간이나 노동장소는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노동자를 자본가에 종속되는 농노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왔기에 있던 낡은 인식으로 나타난다. 생산성만 유지될 수 있다면 반드시 09:00부터 18:00까지 일하는 노동시간을 준수할 이유가 없고 주5일제라는 노동기간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기업이라는 노동장소에서 일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극단적으로 노동자가 2주간 쉬지 않고 일하고 2주간 쉬어도 결과가 나오면 된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환경은 낡은 관념을 가지니 이들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으나 노동자는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에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생산성만 유지되면 자유로운 노동환경은 노동자를 행복하게 하여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많은 기업에서 생산성만 유지된다면 고정되지 않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성만 유지된다면 주5일제가 아닌 주4일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노동자가 주5일제에서의 생산성이 주4일제에서도 유지된다면 임금 또한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성만 유지된다면 화상회의나 메타버스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회사나 집이나 큰 차이가 없는 IT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다.

, 역할수행 및 기여도에 따른 보상체계. 기업의 보상체계는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연공서열로 특별히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거나 기여도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보상이 늘어나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공서열은 향상심이 없어 능력을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향상심이 있어 능력을 키울 사람에게는 능력을 키워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기여도나 생산성이 높아져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불행하게 하고 노동력 상품의 생산성을 떨구어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다. 철저하게 직무 같은 역할의 수행과 생산성과 기여도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마땅한 보상을 얻도록 하여 능력이 있는 노동자를 행복하게 하고 노동력 상품의 생산성을 떨구지 않는 것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공무원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이 외국 기업의 연공서열 폐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노동자가 일할 때 행복하다면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꺼려하지 않아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회에 이로운 노동자를 행복하게 하는 기업에 특정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셋째, 불공정경쟁. 한국에서 체제에 해로운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공정경쟁이다. 불공정경쟁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사회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바른 것은 이기주의로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체제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서로 충돌하여 경쟁이나 분쟁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차례를 정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다. 경쟁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승자는 정당하지 않기에 불만이 생겨 불행하고 패자는 결과를 납득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불만이 생겨 불행하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공정성이 강조되는 것은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체제기 때문에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이란 기준이 있어야 분쟁을 줄여 올바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경쟁이야말로 체제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구조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주의 체제가 바르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불공정경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경쟁 문제를 보며 다양한 원인을 지목한다.

하나, 능력적 원인. 모든 인간이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공정의 뜻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임을 고려하면 능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은 불공정이 아니라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르다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주의 체제를 기준으로 올바름을 정해야 한다. 개인주의 체제의 올바름은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주장하기에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특혜를 주는 편향된 기준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이 권력이든 재력이든 능력이든 말이다.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특혜를 주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특성과 무관한 가치중립적인 기준이 공정하다 할 수 있다. 역할주의에서는 역할수행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공정하다 여기고 있다.

, 경제적 원인. 자산의 차이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 자산의 차이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자산보다는 관념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음에도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취미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환경 속에서 갖게 된 관념의 차이로 학습동기가 달라진다. 암기와 창의가 반비례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환경 속에서 갖게 된 관념의 차이로 가진 능력이 달라진다. 자산은 좋은 환경을 만들 수단은 되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가정교육이나 공교육으로 갖게 되는 관념이 개인의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면 하드웨어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잘못되면 성능이 좋지 못한 것과 같다. 인간의 재능은 바른 교육으로 바른 관념이 잡혀야 비로소 뛰어난 능력이 된다. 보통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이 바른 교육으로 바른 관념을 갖게 될 확률이 높기에 자산으로 뛰어난 능력이 개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유하지 않더라도 뛰어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원인이라기보다는 교육적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교육적 원인이므로 공교육과 장학금 제도를 발전시키면 된다.

, 관계적 원인. 인간관계의 차이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 인간관계의 차이로 기회의 평등이 이루저지지 않을 수는 있다. 인맥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며 채용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로 인한 특혜는 집단주의 관념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바르다 여겨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주의 관념을 갖고 있다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바르게 여길 것이므로 인맥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로 불공정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불공정함은 집단주의 관념으로 비롯된 것이기에 본질적인 원인은 관계적 원인이라기보다 관념적 원인이라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정리하면 경제적 원인이나 관계적 원인 둘 다 관념에 의해 불공정경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공정경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인간은 본인의 바람을 실현할 때 행복하다. 인간의 바람은 체제마다 달라진다.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개인이 집단의 바람을 갖도록 강제한다. 그래서 집단의 바람과 개인의 바람이 일치할 때에는 행복할 수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의 바람을 실현할 수 없어 불행하게 된다. 집단의 권력이 소수에 집중될수록 소수의 권력자의 바람이 집단의 바람이 되어 다수의 개인이 불행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 집단의 바람을 개인의 바람이라 세뇌하고 있으나 분명하게 바르지 않고 한계가 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개인의 바람을 추구한다.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바라는 것을 위한다. 그렇기에 집단주의보다 많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같은 것을 바라는 것으로 목적이 충돌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거나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다툴 수 있다. 그런 다툼을 가리켜 경쟁이라 한다.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바람으로 결정되기에 경쟁이 적거나 없을 수 있지만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바람으로 결정되기에 반드시 경쟁이 있게 된다. 그런 경쟁을 하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된다. 승자는 행복하나 패자는 불행하다. 패자가 불행하기에 경쟁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면 모두가 바람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바람을 실현할 권리를 권력자가 정해서 주게 된다. 패배로 인한 불행을 없애고자 경쟁을 없애면 공멸하거나 집단주의로 퇴보하게 된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반드시 경쟁이 있어야 한다. 패배로 인한 불행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불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패배를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운동 경기를 생각해보자.

운동 경기에서 공정한 규칙으로 승패를 가리는 공정경쟁을 하기에 승자와 패자가 결과에 납득하게 된다. 승자는 정당한 결과로 만족하여 행복하고 패자는 완전히 납득하여 만족하기에 불행하지 않거나 납득이 부족하더라도 불공정경쟁보다는 납득하기에 불행이 덜하다. 만약 공정한 규칙이 아니거나 반칙을 용인할 때는 패자는 물론이고 승자도 결과에 납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

모든 경쟁은 그와 같다. 공정해야만 승자는 정당하게 온전한 승리로 행복할 수 있고 패자는 패배로 인한 불행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뜻한다. 공평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함을 뜻한다. 올바르다는 이치나 규범이나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바름을 뜻한다. 이치나 규범이나 원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주의를 기준으로 바른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다. 공정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기에 공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론적으로 국가 체제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사회에 이로운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관습적으로 사회에 이롭다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사회에 해로울 경우 그것이 아무리 공평하다 할지라도 사회에 해로워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 유교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경쟁한 조선은 어느 정도 공평하기도 했지만 기준 자체가 낡아 국가에 해로웠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어 몰락했던 것이다. 너무 낡아서 이론으로도 사회에 이롭지 않은 가르침을 신앙하듯 경전을 암기하고 이해한 것을 평가했으니 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에 이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개인주의 체제의 이념적 측면과 사회 구조 유지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개인주의 체제의 이념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공정한 경쟁으로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 올바른 결과로 사회에 이롭다 할 수 있다. 사회 구조 유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공정한 경쟁으로 불균형함이 나타난 것을 법과 복지 등으로 균형을 맞춰 균형이 나타난 것이 올바른 결과로 사회에 이롭다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마다 달라진다.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되, 일부 사회 구조 유지를 하는 역할을 맡은 개인들은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여 사적으로는 주관적으로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나 공적으로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공적인 부분으로 인해 사적인 부분이 완전하게 자유롭고 이기적이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맡길 바랐기에 이기적이라 할 수 있고 원치 않는다면 그 역할을 버리면 되기에 자발적으로 한정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에 이롭기 위해서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념에서 말하는 올바름을 기준으로 한 공평한 경쟁인 공정경쟁으로 실제 가능한 많은 개인이 행복하게 된다면 실증적으로 사회에 이로운지 확인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이로운 것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가리킨다. 오 년 동안은 사회가 매우 이로우나 십 년 뒤에는 사회가 붕괴한다. 현재만 사회에 이로운 것을 사회에 이롭다 하기는 어렵다. 십 년 뒤에 사회가 매우 이로울 수 있으나 오 년 안에 사회가 붕괴한다. 미래만 사회에 이로운 것을 사회에 이롭다 하기는 어렵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여 사회에 이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가 불행한 것을 고려하면 지금 한국에서의 공정의 기준은 이론적인 것과 별개로 실증적으로 사회에 해롭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사람은 관념으로 움직이므로 사람의 관념이 사회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를 만든 사람의 관념이 사회를 불행케 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본인의 관념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논리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불행함에도 사회에 속한 사람의 관념이 정상일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명히 말해 집단주의 관념은 개인주의 체제에서 정상이 아니다.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해로운 전통적인 관념을 우선시하며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정상이 아니다. 개인주의 체제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해로운 관념을 배척하며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장유유서와 같은 연령차별과 그것에서 비롯된 연공서열 같은 기준이나 남녀유별이나 부부유별 또는 부위부강 같은 성별차별과 그것에서 비롯된 차별적인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대우가 높거나 낮은 일이 발생하면 일부 개인은 능력이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부당한 손익을 보게 되므로 개인주의 체제에서 해로운 기준이 된다. 체제에 해로운 기준이기에 이런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을 불공정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공평하게 개인의 특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역할에 맞는 성격 및 능력과 역할의 기여도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능력이나 생산성에 맞게끔 손익을 보게 되므로 개인주의 체제에 이로운 기준이 된다. 체제에 이로운 기준이기에 이런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을 공정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역할주의다.

역할주의는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존중하겠다고 다양성에 전부 맞추면 실제 역할수행과 기여도와 무관하게 손익을 얻을 수 있어 공평할 수가 없다. 역할이란 가치중립적인 공통된 기준이 있으면 공평하고 직접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공적으로는 공통된 기준 외에는 개성을 모두 무시하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게 된다. 사적으로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개인의 개성이다. 만약 특정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특정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 동물을 좋아하라 강요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양성 파괴다. 반대로 특정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 동물을 싫어하라 강요한다면 그것도 다양성 파괴다. 사적인 곳에서는 타인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호불호는 개인의 개성으로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개인의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 공정경쟁으로 돌아가자.

개인주의 체제에서 공정경쟁은 개인만 참여가 가능한 개인경쟁이 있고 집단만 참여가 가능한 집단경쟁이 있고 개인과 집단이 참여가 가능한 혼합경쟁이 있다. 개인만 참여가 가능한 개인경쟁에는 시험과 같이 혼자서 경쟁하는 것이 있고 집단만 참여가 가능한 집단경쟁에는 국가나 기업 단위로 사업의 입찰을 경쟁하는 것이 있고 개인과 집단이 참여가 가능한 혼합경쟁에는 각종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있다. 집단경쟁과 혼합경쟁은 집단의 참여가 가능하기에 개인주의 체제와 충돌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내부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체제라면 개인주의 체제와 충돌하지 않게 된다.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 안에 개개인이 공정경쟁 하는 작은 사회가 있는 셈이다. 개인주의 체제기 때문에 집단의 부정을 막을 수 있다. 공정경쟁에 참여한 집단의 체제가 집단주의 체제라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 내의 부정을 고발하지 못하지만 개인주의 체제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 내 부정을 고발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공정경쟁에 참여하는 집단은 어디까지나 개인주의 체제여야만 사회에 이롭다 할 수 있다. 공정경쟁에 대해 세 가지 알아보자.

 

 

하나, 교육의 공정경쟁. 교육의 경쟁은 개인경쟁이다. 정기시험이나 조별과제나 학업태도 등을 평가로 석차를 정하는 경쟁을 한다. 조별과제와 같이 집단을 이루어 경쟁하며 모두가 같은 과제 점수를 받기도 하지만 석차는 개인의 성적으로 정해진다. 교육은 개인경쟁이 공정하다. 만약 집단경쟁을 하게 되면 집단 구성원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사람에 의해 낮은 사람이 높게 평가를 받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사람에 의해 높은 사람이 낮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모두 개인경쟁을 한다. 특히 개인주의 체제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모든 학생이 개인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 교육의 방향은 입시교육과 창작교육과 창업교육으로 나눠 보다 정확하게 개인의 성장을 돕고 교육의 방법은 자본주의식 교육으로 과제를 사고 팔아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

공정경쟁을 위해 공교육을 성장시켜야 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므로 인간의 성장을 막는 것은 경제적 원인이기보다는 교육적 원인이 크다. 공교육에서 학생에 맞는 학습패턴을 설계하여 가정에서도 이에 협조적일 수 있도록 한다. 학습패턴에 수면과 여가도 포함되므로 수면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공부하여 최대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능력이 뛰어나나 경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복지로 지원하면 된다.

공정경쟁을 위해 평가의 기준은 이론적으로 체제의 이념에 부합하고 실증적으로 사회에 이로워야 한다. 가령 화학이란 학문을 배우면 신물질이나 신소재를 탐색과 개발을 하거나 마약을 만들 수 있는데 전자는 사회에 이롭게 후자는 사회에 해로우므로 공정경쟁의 기준에 전자는 될 수 있지만 후자는 될 수 없다. 전자를 기준으로 공평하게 경쟁하면 공정한 경쟁이 된다. 한국 교육은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한국 교육은 이념과 관념이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이타주의였다. 한국 교육의 이념은 고조선의 홍익인간이고 그에 영향을 끼친 것은 조선의 수기치인이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함을 뜻한다. 수기치인은 본인을 수양한 후에 타인을 교화해야 함을 뜻한다. 두 가르침의 목적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교화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타주의다. 고조선과 조선이 집단주의 체제였기에 이념 또한 집단주의의 올바름인 이타주의가 된 것이다. 이런 이념이 세상이나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사회의 균형을 이루어 사회 구조 유지를 한다. 이것이 집단주의다. 개인주의 체제는 모든 개인이 이기적이면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결론이 나온다. 본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개인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투표를 하니 다수결로 보다 많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가 선출되고 모든 개인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생산하고 소비하니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 상품이 생산된다. 개인주의 체제는 모든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다수가 행복한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러다 보면 소수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소수가 불행하여 사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데 그걸 법과 복지로 균형을 맞춘다. 개인주의 이념은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이기적이기에 불균형하게 행복하고 그런 불균형함을 법과 복지로 균형을 맞추어 사회 구조 유지를 한다. 이것이 개인주의다. 한국 교육은 집단주의인데 한국 체제는 개인주의였다. 한국 교육이 집단주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 교육은 이념뿐만이 아니라 관념도 집단주의 관념이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국가와 학교와 이웃과 같이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라 가르쳤다. 그렇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도 했다. 학교 경쟁력을 위해 입시와 무관한 학생의 학교 내 활동 경쟁 결과를 조작하여 입시에 관련된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했다. 손해를 본 학생이 항의를 하더라도 수용되지 못했다. 어차피 입시를 하지 않거나 가망이 없으니 입시를 하거나 가망이 있는 학생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식으로 정당한 항의는 부당하게 거부되었다. 그렇게 학교와 입시 학생을 위해 다른 학생을 희생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집단주의다. 이런 것은 해당 학교의 관계자의 관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도 교육 이념이 집단주의적이고 사회가 집단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아 이런 일을 저지르더라도 반성치 않고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이타적인 관념은 개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쳐 건전한 경쟁의 참여를 방해하기도 한다.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 승자는 패자의 불행에 공감하며 슬퍼하도록 만들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고 패자는 승자가 공감하는 불행에 의해 부당한 패배를 겪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 패배를 납득할 수가 없어 불행이 깊어져 갔다. 만약 승자가 패자의 불행에 공감하지 않으면 나쁜 인간이 되었다. 한국에서 각종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겸손했던 것은 사회가 집단주의 관념에 영향을 받아 이타주의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승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사회는 승자를 패자의 슬픔에 이타적으로 공감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경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뽑기 게임으로 좋은 것을 뽑아서 자랑하면 좋은 것을 뽑지 못한 인간의 불행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다. 학업도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행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으니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이 옅어지게 되었다. 이타주의 관념에 세뇌될수록 본인의 행복보다 타인의 불행을 생각하는 것으로 경쟁에 집중할 수 없었다. 승리해서 얻는 행복보다 패자의 불행에 슬퍼하는 것이 불행한 사람은 경쟁을 포기하게 될 정도였다. 학업에 대한 참여도 줄어들게 되었다.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이 학업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타인보다 유리하게 되면 불리하게 된 인간이 불리해져서 불행할 수 있기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다. 학교 내 집단에서 튀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이런 원리에 의한 것이다. 왜 너는 이타적이지 않아? 강력한 힘으로 집단을 통솔하는 인간이 아니라면 튀는 순간 이타주의를 근거로 한 공격대상이 된다. 다수가 소수에게 다수의 의견을 강제하는 동조압력도 소수에게 이타적일 것을 강요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시험의 경우에는 성적으로 결과가 나와 간섭하기 어렵기에 이타주의에 세뇌된 정도에 따라 경쟁참여가 달라졌다. 이타주의에 세뇌가 되지 않은 학생은 최대한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학업에 몰두하며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타주의에서 세뇌된 학생은 세뇌된 정도가 높을수록 패자의 불행에 공감하는 수치도 높아짐에 따라 학업에 몰두할 수 없어 경쟁에 참여해도 실제 재능과 별개로 경쟁에 뒤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공정경쟁이 될 수 없다. 이타주의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인간은 무언가 믿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어떤 개인이 변기가 더럽다는 관념을 가진 상태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다가 누군가에게 그 물이 변기 물이라 듣는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불쾌해지면서 구역질을 하게 되듯이 어떤 개인이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라는 이타적인 관념을 가진 상태에서 경쟁의 패자의 불행에 이타적으로 공감하여 슬퍼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실제로 슬퍼지며 그런 불행을 만든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전력으로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타주의에 깊게 세뇌될수록 큰 영향을 받는다. 황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사람이 58%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미신을 믿고 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단지 이타적인 관념에 세뇌되어 관념 탓을 하기 어렵기에 학생 탓을 하는 것이거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공정한 경쟁에서 정당한 승리를 한 것임을 바라기에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의 이념과 관념이 학생의 학업과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정말 괴롭다. 개인의 일방적 이익요구는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이타심을 요구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타인에게 이타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무례한 짓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일방적 이익요구가 이기적인 것 같기에 이기주의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타주의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주의 관념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자녀를 위한 성적 조작이나 입시 비리는 집단주의 관념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교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 학교붕괴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타주의를 근거로 그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느린 상황이다.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이기적이라면 그런 학생은 다른 학생의 다수결에 의해 특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다른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고 학업에 몰두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평가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다. 절대평가를 받을 때에는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집단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기출문제나 기출경향이 담긴 족보를 집단 내에서 돌려보는 것이 바로 그렇다. 지나치게 많은 학습범위로 족보가 필수적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학교에서 족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모든 개인의 공정한 평가가 된다.

학생의 학업은 개인경쟁이다. 개인주의 체제의 개인경쟁에서 집단주의 관념은 해로울 뿐이다. 집단주의 관념이나 한국 교육 이념에 영향을 받아 체벌이나 훈계를 통해 자녀나 학생을 이타적으로 가르치면 타인의 이타심을 악용하는 악이 되거나 본인의 이타심을 악용 당하는 약이 된다. 명백하게 잘못된 교육이다. 지금까지 집단주의 이념과 관념을 학생에게 세뇌하여 학생을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했던 한국 교육은 단 한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 이타주의에서 세뇌되어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패자에 대한 불행에 공정하여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타주의라는 족쇄를 달고 경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다 할 수 없다. 이제 모든 학생이 개인주의 관념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학업에 몰두하며 가능한 최대한 수준의 학업을 성취하여야 개인이 행복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이념과 교육에 관련된 인간의 관념이 개인주의여야만 한다. 교육도 이제는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 노동시장의 공정경쟁. 학업으로 경쟁하던 학생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노동자가 된다. 학업으로 갈고 닦은 학력을 노동력으로 상품화하여 임대상품으로 판다. 그렇기에 학업과 마찬가지로 개인경쟁이 된다. 일부는 집단의 노동력 상품을 대량으로 팔기도 하지만 예외에 속한다. 교육의 영향이 감소하여 교육의 이타주의 세뇌에서 벗어나 다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대부분 이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본인의 이타심을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된다. 한국 교육이 집단주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에서 오래 있던 인간 일부는 사회초년생에게 그런 이용당함을 사회성이라 말하며 강요하기도 한다. 한국의 사회성은 집단주의 관념에 영향을 받아 대체로 본인의 이타심을 타인에게 이용당함을 말한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거나 말이다. 그래서 집단의 비리에 항의하면 사회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그 사회성이 집단주의 관념에 의한 사회성이고 한국이 개인주의 체제인 것을 고려하면 그런 사회성은 사회성 있음이 체제에 해롭고 사회성 없음이 체제에 이로울 수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사회성이 사회에 이롭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관념에 의한 사회성을 갖춰야 한다.

이타주의에 깊게 세뇌된 인간 중 본인의 이타심을 이용당하는 인간은 성인이 되어도 자기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착취나 학대나 폭력을 당하다 불행하게 죽기도 한다. 동창생에게 골프채로 맞아 죽은 사람이나 동창생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해 착취당하던 사람들 같이 학생 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에게 성인이 되어서도 괴롭힘을 당하며 폭력이나 착취 등으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사망한 사건이 한 두 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만 비난하지만 실상 이것은 제대로 반항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이타주의 관념 세뇌가 더 큰 잘못이다. 도덕적으로 본인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드니 타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런 복종을 도덕적으로 여기며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저항하지 않다가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저항할 힘을 완전 잃게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타주의를 근거로 부모나 교사가 학생들을 쉽게 다루기 위해 학생들을 이타적으로 만들면 학생들은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된다. 어떤 학생은 부모나 교사가 본인을 폭력이나 도덕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세뇌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을 보고 타인이 본인의 말을 듣게 하려면 타인을 폭력이나 도덕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세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떤 학생은 부모나 교사가 본인을 폭력이나 도덕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세뇌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부모나 교사에게 이타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이 타인에게도 이타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학교 안 학생이 가진 폭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괴롭힘 당하는 것은 이런 낡은 관념이 가르친 교육이 불렀다. 학교 밖 동창생이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괴롭힘 당하는 것도 이런 낡은 관념이 가르친 교육이 불렀다. 이런 식으로 타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자유의지를 잃게 하거나 본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자유의지를 잃게 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개개인이 나타난다. 그것이 가르침을 통해 폭력이나 관념의 대물림이 되어 자유의지를 잃어버리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자유주의 이념붕괴는 없다. 자유의지를 잃은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도구로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다. 정말 잔인하고 지독한 교육이다. 이타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괜히 이타주의가 비민주적인 왕정이나 신정의 올바름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관념을 체제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자유롭게 논리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성장해야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야 한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용하지 않고 본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용당하게 하지 않는다.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을 교육할 때에는 이타적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가르치고, 네가 이기적인 것만큼 남도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본인의 권리를 존중 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본인과 타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논리적인 대화를 하거나 여론이란 제삼자의 의견을 듣거나 법으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쟁은 학업의 경쟁과 같이 개인주의 관념을 가지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노동력 상품을 상거래 해야 공정경쟁이 된다. 노동에서의 경쟁의 기준도 공정해야 하기에 이론적으로 체제에 부합하고 실증적으로 사회에 이로워야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경쟁하면 공정한 기준이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에는 주로 능력적 원인과 관계적 원인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능력적인 원인은 오히려 공정한 것이고 관계적인 원인은 관계보다는 관계로 비리가 발생하게 만든 관념이 더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하나, 능력적 원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에 불공정한 경쟁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공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반론을 생각하다 운동경기가 떠올랐다. 운동경기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원이나 체급을 맞추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이나 노동시장의 경쟁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원이나 체급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 그에 대한 반론도 바로 나왔다. 개인에게 있어 경쟁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으로 목적이 같지만 경기와 교육과 노동시장에 있어 경쟁하게 하는 것은 각자 목적이 다르다. 경기는 운동선수의 순수한 경쟁을 사람이 보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학생을 성장시켜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사회에 이로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노동시장은 노동력 상품을 거래하여 사회의 수요에 맞춘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여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동경기는 인원이나 체급을 맞춰서라도 보는 재미를 늘려야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반면 교육과 시장은 인위적인 기준을 맞추지 않아서라도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와 소비자가 행복할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의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인위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사회를 성장시킬 인재와 소비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이 줄어들어 사회가 불행하게 된다. 결과의 평등을 위한 할당제나 가산점도 같은 논리로 반대하게 된다. 능력과 무관한 농어촌이나 유공자나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할당제나 가산점으로 공정한 기준에 간섭하여 평가의 결과를 바꾸게 되면 실질적인 능력은 부족하기에 사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거나 소비자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하여 겪은 불리함이나 불행 같은 불균형은 경쟁의 기준에 간섭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사회 복지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경쟁은 공정할 경우 불균형이 바르다. 가령 여성이 생리와 출산으로 경쟁에 불리함을 안게 된다면 남성에게 생리휴가와 같은 휴가를 일괄적으로 하루 주고 출산 휴가도 같이 주는 것과 같이 복지를 지원하게 하여 성별로 경쟁에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 가령 장애인이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낮아 경쟁에 불리함을 안게 된다면 이미 있는 직무에 가산점과 할당제를 넣기보다는 장애인에 맞춘 직무를 따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 관계적 원인. 인간관계의 차이가 있기에 불공정한 경쟁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로 인사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곤 한다. 지극히 타당하나 그것은 인간관계 자체가 아닌 인간관계로 부당한 이익을 주게 하는 집단주의 관념이 문제다. 이러한 집단주의 관념은 단순한 인사뿐만이 아니라 학문 지식의 공유도 막게 된다. 학문의 지식은 공유되어야 하고 학문의 지식으로 창출한 상품은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학문의 지식이 사회에 공유되어 공적인 교육기관이나 사적인 지식공유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공적인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것과 함께 문제를 풀거나 창작한 것을 평가 받아 창업이나 취업 등으로 사회적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할을 맡고자 하는 이의 수가 많다면 공개적인 경쟁으로 바라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분야는 도제식 교육으로 해당 분야 학문 지식의 공유부터가 폐쇄적일 때가 있다. 도제는 어려서부터 스승에게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직공을 뜻한다. 도제 자체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이와 비슷한 도제식 교육은 남아있다. 도제식 교육은 공개적인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사적인 관계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도제식 교육은 개인에게 깊이 있는 지식전달이 가능하지만 폐쇄적이기에 도제 교육 관계자 사이에서 집단주의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지식이 사회에 공유되지 못해 일부만 지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의 공정경쟁이 불가능하게 된다. 도제식 교육에는 공적인 공정한 기준으로 경쟁하여 합격한 다음 도제식 교육을 하는 것과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경쟁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정하지 않게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 다음 도제식 교육을 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공적인 공정경쟁을 통해 대다수 개인에게 기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적인 주관적 판단으로 소수의 개인에게만 기회가 있다. 후자는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도제식 교육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도제식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을 주기 위해서는 마땅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승 역할을 맡은 이는 간단한 자격심사를 통해서라도 교육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스승과 제자 관계를 사회적 계약관계로 맺어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제식 교육에서 스승이 제자를 착취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맺지 않거나 맺더라도 불공정계약이었기 때문이다. 계약을 위반하면 관계도 깨지면서 제자가 다른 스승을 고를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기업에서 어떤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판단하면 관계에서 지식이 일방적으로 가는 도제식 교육과 무관한 기준과 절차로만 지식이 오가는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배운 사람에게 사회적 역할을 맡게끔 해야 한다. 정보의 공유는 개인의 자유나 지식의 독점을 위해 공적인 교육기관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회에 이로운 분야는 보다 많은 교육기관과 지식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제식 교육을 거치지 않더라도 역할을 맡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다 많은 인간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다.

 

, 소비시장의 공정경쟁. 소비시장의 경쟁은 개인과 집단 모두 경쟁하는 혼합경쟁이다. 개인과 집단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면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공급경쟁이 나타난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행복하게 만든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생산자일수록 많은 부를 얻게 된다. 그 부를 자본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여 더 많은 부를 얻는 이들을 가리켜 자본가라 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소비자의 행복이 기본인 사회다. 시장에서 공급경쟁을 하기에 수요자인 소비자가 고품질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하여 행복하고 수요경쟁을 하기에 공급자인 자본가가 공급경쟁에서 승리한다면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 행복하다. 시장경제에서는 공급경쟁에서 승리하면 수요경쟁에서 보다 높은 이윤을 얻기에 자본주의 이념은 논리적으로 소비자의 행복이 된다. 소비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관념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 소비시장도 교육과 노동시장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관념에 의한 불공정경쟁이 잦은 상황이다.

담합이 바로 그렇다. 많은 분야가 담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밀가루 담합과 닭 담합과 우유 담합과 컴퓨터 부품 담합과 통신사 담합 등을 비롯해 수많은 분야가 시장에 공급할 상품의 공급량이나 가격을 조절하여 가격을 맞추는 담합을 하고 있다. 분야의 최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담합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시장원리에 의해 논파된다.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으면 폐업하고, 폐업하여 공급이 줄면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적정 수익률이 맞춰질 수 있다. 그럼에도 담합을 한다. 이런 것을 자유시장경제라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이토록 많은데 어떻게 자본주의 문제라 할 수 있는가? 한국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관념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담합을 하고 집단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개인의 고발을 죄악시했기에 담합이 고발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고발치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집단주의 관념이 만든 사회 현상이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불행했는가? 비싼 농산품, 비싼 컴퓨터 부품, 비싼 통신료 등 담합으로 인해 시장원리와 관련이 없는 비싼 상품이 너무나도 많다. 괜히 한국이 소득 대비 높은 식료품 물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원유가격연제와 같은 집단 담합을 규정화하여 경쟁력을 악화시킨 분야는 담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차라리 한번 주저 앉는 다음에 초기화를 하고 나서 재건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심각한 시장원리 훼손이다. 유교라는 전통적인 집단주의 체제와 종교에서 파생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집단주의 체제에 의해 다수의 개인이 집단주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생산자의 이익만 고려하다 개인주의 체제의 소비자가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옳고 그름이 정반대인 관념과 체제가 만든 불행이다. 노조의 담합이나 기업의 담합 모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 소비자를 불행케 한다. 사회는 노조와 기업의 담합이 개인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집단주의 체제의 산물임을 인지하고 행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력을 늘려 시장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의 상품을 막아 소비자의 불행을 예방해야 한다.

생산자의 이익만 고려하다 보니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전통시장에 세금을 쓰고 있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것은 상품 가격과 품질과 신뢰도가 낮기 때문임에도 그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장은 원래 개인의 자유에 맡겼기에 불균형한 것이 정상이다. 시장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다수결로 인한 불균형을 법으로 맞추듯이 소비로 인한 불균형은 복지로 맞춰야 한다. 전통시장의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팔릴 때까지 상품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면 된다. 그러다 이윤을 얻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 복지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 그러고도 팔리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쉬는 편이 낫다.

생산자의 이익만 고려하다 보니 불필요한 중간단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만약 상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간단계가 있다면 없애는 것이 사회에 이롭다. IT기술의 발달로 상품 접근도가 높아져 영업이나 소매범의 필요도가 낮아짐에 따라 그걸 거치지 않는 대신 가격을 낮추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중간단계를 거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사라짐에 따라 불필요한 중간단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생산자의 이익만 고려하다 보니 소비자의 불행을 고려하지 않기도 한다. 한국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사건이 너무 많다. 한국은 개인주의 체제로 개인이 이기적이어도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개인이 시끄럽게 행동하더라도 이웃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의 방음처리를 했어야 했다.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살아도 다툼이 없이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에 한국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행이 지나치게 높다. 주거지 비용이 그렇게도 높은데 이런 불행 하나 예방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너무하다.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 너무 많이 죽었다. 거주민은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소란을 피우고 싶고 건설회사는 보다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건설비를 줄이고자 한다. 이런 이기심을 고려하여 정부는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줘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이익집단의 의견만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소비집단의 의견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불행한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소비시장의 불공정경쟁에는 경쟁이 의미 없는 독과점도 포함된다. 독과점에 다다르는 순간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떤 기업이 독과점에 다다르면 토너먼트 경기장에 선수가 없을 때 새로 선수를 뽑아 내보내 경쟁하게 하듯이 기존 기업을 지원하거나 창업을 하게 하여 시장에서 경쟁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인원의 제한이 없는 온라인 마켓은 인원의 제한이 있는 오프라인 마켓보다 독과점이 일어나기가 쉽다. 포탈과 SNS를 떠올려보자. 소수의 기업이 독과점을 유지 중이다. 독과점으로 경쟁이 없다 보니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운영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처럼 출입제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막는 비정상적인 행위다. 그러므로 온라인 소비시장에서는 오프라인 소비시장보다 새로운 기업을 경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경쟁은 인간이 기준을 만들고 인간이 경쟁에 참여하기에 인간의 관념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집단주의 체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거나 경쟁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개인주의 체제는 모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경쟁을 경쟁을 해야 한다. 공정경쟁은 어디까지나 개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이기심으로 나타난 산물이다. 경쟁을 하지 않으면 인간 바람의 우선순위를 권력이 정하기에 권력이 재력을 지배할 수 있고 복지를 하지 않으면 생계로 인해 주권을 쥐고 있는 국민이 재력에 휘둘리기에 재력이 권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권력은 경쟁을 부정하기도 하고 재력은 복지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개개인의 주관적인 손익으로 사회에 전혀 이롭다 할 수 없다. 경쟁이 없으면 사회의 성장이나 소비자의 행복이 없어지고 복지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은 낡은 이념에 근거하여 경쟁이나 복지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필요한 힘의 신경전 때문에 사회가 망가질 수는 없다. 집단주의 관념의 이분법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쟁은 경쟁에 참여하는 개인과 경쟁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경쟁을 참여하는 개인은 경쟁에 대한 리스크와 세상의 시선 등으로 경쟁참여가 점점 저조하게 되어가고 있다. 한번 경쟁으로 지나치게 많은 리크스를 짊어지게 하고 경쟁에 탈락하면 마치 레일에서 벗어난 기차와 같이 바라보기에 잦은 경쟁 참여가 힘든 상황이다. 수많은 경쟁이 있어야 사회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운동경기나 경쟁게임에서 그러하듯 개인과 집단이 끝없는 경쟁을 즐기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는 개개인의 경쟁의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교육이나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하는 정부는 경쟁의 결과보다는 경쟁의 목적이 중요하다. 누가 이익을 얻든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쳤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다. 어떻게든 사회에 이로우면 된다. 그러므로 경쟁의 결과보다는 경쟁의 규칙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경쟁의 결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재화는 국가의 체재로 분배가 결정된다. 국가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라면 시장경제를 통해 개인의 의사로 재화의 분배가 결정되고 공산주의라면 계획경제를 통해 정부의 의사로 재화의 분배가 결정된다. 인류의 재화는 무력과 무력을 제어할 권리가 있는 권력과 권력의 방향을 결정할 사상으로 마련된 체제에서 분배되고 있다. 그 외 소유나 환원이나 부의 대물림 까지도 전부 그렇다. 체제에 이로운 것은 허용되고 해로운 것은 금지된다. 개인주의 체제가 성립되려면 공정해야 하기에 공정하는데 필요한 기회의 평등을 지나치게 해치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은 체제에 적합하지 않다. 개인주의 체제는 언제까지나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경쟁 참여자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은 지구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천연기념물과 같이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나 시장은 지구와 생태계와 연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와 교육과 시장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다. 시장에서 불균형한 수요로 공급자가 도태되더라도 천연기념물마냥 억지로 살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경쟁의 목적을 방해한다. 도태된 이들은 사회 복지로 지원하면 된다. 교육이나 시장은 도태되어야 하는 불균형이고 사회는 도태되어서는 안 되는 균형이다. 교육과 시장에서의 경쟁은 이념에 부합하고 사회에 이롭고 공평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 교육과 시장의 이념과 관념은 개인이 이기적하고 기준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나타나 불공정경쟁에 의한 불행이 예방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불행예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은 장유유서와 같이 예의가 복종의 예였기 때문에 예를 갖추면 상대에게 복종한단 느낌을 받아 예를 갖추지 않기도 한다. 그것은 봉사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봉사 받는 사람이 예의를 갖추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분명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의 기본으로 사회 복지에 감사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에 감사를 느끼는 것은 선거권에 감사를 느끼는 것과 같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봉사를 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에는 감사를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에 해로운 행복이다. 예를 갖추는 것이 개인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에 이로운 행복이다. 이외 부자유, 애정결핍, 부정부패, 사회갈등, 지역소멸, 다양한 양극화 등의 집단주의 관념과 개인주의 체제의 충돌로 나타난 사회적 불행은 개인이 낡은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념을 가져 사회에 이로운 행복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불행예방은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효율적인 복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자본주의 체제 유지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이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이타적이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거란 환상은 개인주의 체제의 정교한 구조 앞에서 소멸하게 된다.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개인과 개인의 이기심이 충돌할 수 있다. 공정경쟁으로 어느 이기심이 우선될지를 정한다. 약자라는 이유로 경쟁을 할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부당한 손해를 보거나 소수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의견을 무시당할 수 있거나 시장성이 없거나 부족한 생산으로 이윤을 충분히 얻지 못해 피폐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의 균형이 깨져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 개인주의 체제는 약자라는 이유로 자유를 잃거나 부당한 손해를 본다면 법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한다. 억울하게 의견을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개인의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복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개인주의 체제는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법과 복지로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를 만들어 사회 구조를 유지한 것이다.

만물도 균형으로 유지된다. 인간이나 우주나 지구도 그렇다. 인간을 알아보자.

인간은 균형이 깨지면 유지되지 못하고 죽는다.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불균형으로 죽는다. 노동과 수면과 여가가 균형 있지 않으면 소외감이나 과로로 죽는다. 타인과의 시간과 본인만의 시간이 균형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나 고독으로 죽는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포함되는 취미나 취향이나 특기는 불균형해도 되나 육체와 마음의 유지에 포함되는 영양분이나 노동이나 인간관계는 균형적이어야 한다. 우주를 알아보자.

지구 주변의 우주 균형이 깨지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된다. 지금 지구는 굉장히 특별한 균형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인 상황이다. 이 우주의 균형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 만 년 뒤나 천 년 뒤. 어쩌면 지금.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가 가능하거나 균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류는 그것이 가능하다. 지구를 알아보자.

지구에서 생물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자연을 오염시켜도 자연의 생태계가 정화하는 것으로 지구의 균형을 맞춰왔다. 그러다 인간의 오염이 인간 외의 자연만으로는 정화시키기 어려워지자 인간도 같이 정화하여 지구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것을 세상에선 환경보호라 한다. 지구 생명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은 불균형해도 되나 지구를 유지하는 환경은 균형적이어야 한다.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사회의 법과 복지와 인간의 영양분 등이나 지구의 환경보호는 같은 목적을 띠고 있다. 사회의 법과 복지가 인간에게 적합한 사회 구조 유지가 목적이듯 지구의 환경보호는 인간에게 적합한 지구 환경 유지가 목적이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법과 복지는 사회 구조 유지를 명분으로 개인주의 체제의 이념을 무시하며 무조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듯이 환경보호도 지구 환경 유지를 명분으로 무조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주의 체제의 이념을 무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 구조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인간을 지배하여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면 된다.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무시하고 지구 환경 유지만 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을 죽이면 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사회나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동원되나 그 사회나 지구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곳이므로 인간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 배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사람을 짐짝 취급하며 짐과 같은 곳에 방치하거나 바다로 내던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개인이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사전예방과 강제성이 있는 사후조치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것이 강제성이 없는 사전예방이고 사건 발생 이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강제로 대처하는 것이 강제성이 사후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인간에게 강제로 제약을 거는 것이 바로 강제성이 있는 사전예방으로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된다. 독재정권의 다양한 악법을 통한 간첩몰이나 검열정권의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한 검열과 규제를 통한 성범죄자 몰이가 대표적인 강제성이 있는 사전예방으로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것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가리켜 권력 남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주도하면 국민의 권력 남용이 되고 정치가가 주도하면 정치가의 권력 남용이 된다. 한국 사회는 비논리적인 이들의 권력 남용으로 개인주의 체제의 이념과 합리성이 파괴되어가는 중이다. 지성인이라면 이를 사유하며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권운동도 사회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인권운동자가 주장한 내용을 법과 복지가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의 균형을 맞춘다. 인권운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노동자와 여성과 아동과 동성애자와 외국인 등과 같은 약자나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나 인권이 침해 당하면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권운동자가 주장하는 인권은 이미 증명되어 대부분 헌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에 인권운동은 보통 헌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을 다룬다. 법령에 있으면 법령으로 처벌하면 되기에 애초에 운동할 이유가 없다. 인권운동은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제법에 포함되기도 하는 자연법에 해당하는 주장이기에 강제성을 띠는 편이다. 타인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권운동은 인권을 근거로 한 권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권운동은 대부분 처음부터 인권운동이 아니었다. 인권이라 함은 모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지칭하기에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함에도 인권운동은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이 모든 인간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

강한 노동자는 귀족노조란 말을 들을 정도로 이익을 얻어 사회적 비판을 받는 반면 약한 노동자는 참혹한 환경에서 죽을 정도로 일을 하며 갑질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한 여성은 가산점과 할당제로 능력 이상의 직업이나 권력을 얻어 역차별이란 사회적 비판을 받는 반면 약한 여성은 비참한 환경에서 육체적이나 정신적 학대와 폭력을 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한 아동은 기초학력이 낮아지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학생이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관여하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아동에게 체벌을 가해야 하거나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는 반면 약한 아동은 보호자의 감시와 검열로 자유권을 침해 당해 선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도 없는 상황에서 로봇처럼 명령대로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인권을 근거로 한 권력을 남용하여 과한 이익을 얻고 일부는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인권운동이 아니라 일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운동자나 대상의 이익을 얻을 권리를 주장한 이권운동이기 때문에 같은 노동자나 여성이나 아동이라 하더라도 이익을 얻는 이가 달라지는 불균형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이권일 뿐이다. 인권을 주장할거면 주관과 감정을 버리고 객관과 이성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균형 있는 주장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인권운동은 매우 드물다. 지금 대부분의 인권운동을 정치체제로 비유하면 왕정 체제의 신분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왕정은 폐지하나 신분제는 유지하면서 평민과 노예였던 이들에게 배려와 혜택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불균형한 이권운동이 균형적인 인권운동이 되려면 민주주의 체제가 왕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였던 이들이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던 것과 같이 노동인권운동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같은 기준으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성인권운동은 여성과 남성이 같은 기준으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인권운동은 아동과 성인이 같은 기준으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 노동자를 알아보자. 만약 노동자가 인권운동을 했더라면 자본가가 소비자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인 것처럼 노동자 또한 노동력 임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대해달라 요구했을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가 노동력 임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되었다면 자본가는 계약 이상의 노동을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도 상품 임대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소비자 상품 임대와 노동력 상품 임대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소비자 상품과 같이 노동력 상품도 소중하게 다루며 계약을 준수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준이 되면 어느 쪽은 소중하고 어느 쪽은 소중하지 않다는 논리적 모순을 허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노동력 임대 상품을 계약과 다르게 활용하면 소비자 임대 상품을 계약과 다르게 활용했을 때와 같이 계약위반으로 큰 위약금을 물게 했으면 되었다.

만약 그랬다면 포괄임금제도 없었을 것이다. 소비자 임대 상품을 소비자가 추가로 무료 임대해달라 요구하면 몇 번은 서비스가 가능해도 계속 서비스가 불가능하듯이 노동력 임대 상품을 자본가가 추가로 무료 임대해달라 요구하면 몇 번은 서비스가 가능해도 계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 추가노동을 하게 하지 않거나 계약 외 추가계약으로 노동력 상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다.

계약도 달라졌을 것이다. 통상 상거래를 떠올려보면 단기계약은 계약기간이 짧으므로 계약비용이 높았을 것이고 장기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게 되어 장기고객이 되므로 계약비용이 낮았을 것이다. 장기고객 할인요금을 떠올려보자. 그게 원래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하다. 단기계약은 계약비가 높은 대신 안정성이 낮고 장기계약은 계약비가 낮은 대신 안정성이 높다. 노동력 상품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노동유연성과 노동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 단기계약을 하는 사람은 계약비가 높은 대신 안정성이 낮아 노동유연성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계약을 하는 사람은 계약비가 낮은 대신 안정성이 높아 노동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 연공서열로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비용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연공과 무관하게 단기계약으로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대기업 노동자의 노동자 임금은 크게 오른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적게 올라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산업계가 지적할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장유유서 관념이 만든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과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의 담합이 만든 격차다.

대중은 이러한 관계를 보고 노동력 상품을 험하게 다루는 계약위반자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며 부도덕하다 비난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며 비논리적이라며 비난하는 것으로 빈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비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부도덕한 것은 논리 개입의 여지가 있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비논리적인 것은 애초에 논리에서 어긋난 것이기에 다른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 누구든 지성인이라 자부하는 이상 타당한 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쉽게 하기가 어렵다. 만약 비논리적인 인간이 있어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논리적인 인간이 그 행동을 비판하면 그런 행동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다.

두 상품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면 노동자 착취는 보통 일어나기 어렵다.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 상인이기에 종신고용을 주장하며 노동유연화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연화를 주장했을 것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대등한 상인이기에 노동력 임대 상품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노동력 상품을 구매할 자격이 없는 무능한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어야 할 기업이 창업 교육에 소홀히 한 결과 세습을 하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경쟁이 없었으니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되어 자본가와 대등한 기준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천대 받는 노동자의 위치에서 일부 노동운동을 하는 운동자와 운동 대상의 이익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자본가에게 종신고용으로 종속되어 많은 배려와 혜택만을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이러니 현대의 노동자가 농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종신고용과 정규직이 옳다는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능력이 있는 사람조차 무기력하게 종속되었던 것이다. 농노와 다를 바 없었던 노동자는 생존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여 단결하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체제가 되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살펴보자.

노동삼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일컫는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행동권은 파업과도 같은 행동을 할 권리를 말한다.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집단주의 체제였다.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은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와 어울릴 수 없었다. 담합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본가가 모여 경쟁 입찰이나 상품의 가격이나 노동자의 임금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담합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노동자가 모여 소비자와 자본가에게 받는 비용과 임금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담합이 된다. 자본가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상인이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상품을 파는 상인이라는 전제하에 자본가와 노동자는 가진 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은 같다. 그럼에도 자본가가 소비시장에서 담합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으로 담합한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권리가 된다. 이는 체제의 차이다. 자본가의 소비시장은 개인주의 체제에 속하는 반면 노동자의 노동조합은 집단주의 체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체제의 차이로 자본가의 담합은 죄가 되나 노동자의 담합은 권리가 된다.

어떤 사람은 체제가 아닌 힘의 차이로 담합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묻겠다. 힘의 차이로 담합이 정당화된다면 관광지나 위수지의 가난한 자영업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자영업자와 담합하며 내국인과 내지인에게는 정가로 팔고 외국인과 군인에게는 비싸게 파는 것이 정당하다 할 수 있는가? 대기업의 부유한 노동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노동자와 담합하여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임금 상승을 주장하며 파업하고 생산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상승과 품질저하는 일으키는 것이 정당하다 할 수 있는가? 가진 부의 차이를 보면 관광지나 위수지의 자영업자가 대기업의 노동자보다 가난할 확률이 높다. 관광지의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대부분 사라졌으며 위수지의 원래 사람이 드물어 자영업자가 부유하기 어렵다. 반면 대기업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꾸준한 이권주장을 하여 많은 권리와 혜택을 얻어낸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담합은 부당하고 노동자의 담합은 정당하다 여길 것이다. 이처럼 힘이 아닌 체제의 차이로 담합이 정당화되고 있다.

만약 경제 또한 개인주의 체제인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아닌 집단주의 체제인 공산주의 계획경제였다면 담합이 정당화되었을 것이다.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과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의 충돌은 많은 사람을 불행케 한다. 특정 노동조합이 담합을 하여 결정한 임금의 주장하며 파업을 하면 담합한 임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나머지 국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 파업을 하면서 상품 공급이 지연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이 아닌 파업을 강행하여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가의 부를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 임금만큼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저하시켜 상품을 구매하는 국민의 소비비용이 오르거나 소비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이 아닌 분야와 분야의 이익경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파업을 한 분야와 파업을 하지 않은 분야 사이에서 부당한 손익이 발생한다. 다른 분야의 노동자는 손해를 본 만큼 이익을 얻기 위해 파업을 강행한다. 파업의 연쇄작용이다. 이 과정에 논리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행동한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사회가 이성과 논리를 잃으며 흔들리게 된다. 파업의 연쇄로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의 집단 이기주의가 강해짐에 따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개인의 의견이 무시되어 파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참하지 않은 이에게도 파업을 강요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주의 이념이 훼손되게 된다. 이윽고 모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따라 노동조합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는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가입할 수 없는 노동자는 더욱 더 큰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자본가와 노조와 비노조로 계급이 나뉘게 된다.

노동인권운동이 인권운동이 아니라 이권운동이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가에 종속되어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급화가 나타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조합 가입유무로 계급화가 나타났다. 계급투쟁으로 계급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계급을 한 층 더 견고하게, 한 층 더 늘렸다. 이것이 집단주의 체제의 한계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같은 상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노동력 상품 판매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곳에 연락하여 해결했어야 했다. 노동자와 자본가 둘 다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되는 것으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한 후에 시장경제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을 소유한 상인이 겪는 불충분한 행복은 복지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 노동조합은 개인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집단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 여성을 알아보자. 만약 여성이 인권운동을 했더라면 남성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듯이 여성 또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같은 인간으로 대해달라 요구했을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인간이 되었다면 남성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고 받아드려 불필요한 분쟁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남성의 불만은 권리는 바라는데 의무와 책임은 거부하는 여성의 모순적인 태도에 분노하거나 질려있기 때문이다. 여성인권을 주장할거면 성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과 남성을 다른 존재라 규정하고 여성이 이익을 얻을 권리와 남성이 이익을 얻을 권리가 다르다 주장하니 그들의 주장은 모든 인간의 권리인 인권이 아닌 여성만이 이익을 얻을 권리인 이권이 되었다. 여성인권운동자가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그렇다. 여성과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대등하게 살자고 말하며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나타난 불균형한 결과를 평등하게 받아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다른 기준으로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으로 나타난 불균형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 평평하게 될 거라면서 말이다. 어처구니 없다. 애초에 모든 경쟁은 불균형함에도 과거 불공정 경쟁으로 나타난 불균형함을 말하며 인위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경쟁은 불균형해야 정상이다. 균형적이게 되면 경쟁의 승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고 패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성이 주관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을 때까지 여성만이 일방적으로 계속 이익을 얻길 바라고 있다. 통계를 조작해서 여성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까지 말이다.

명백한 이권운동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기에 특정 인간에 맞춰진 기준으로 어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데 그런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인권이다. 그러지 않고 일부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자나 운동대상이 이익을 얻을 권리를 주장한 이권운동일 뿐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인 인권운동이 아닌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비논리적인 이권운동이기에 그들은 실제 평등과 무관하게 영원히 이익을 얻을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다. 설령 공정한 경쟁으로 나타난 불균형이다 하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계속 이익을 주장할 것이다.

여성인권운동자가 주장하는 성인지감수성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 도대체 그 성인지의 성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나? 본인이 가진 성관념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냔 말이다. 가부장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인간들이 가부장제의 여성상의 여성성을 공감할 감수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알아야 한다.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하는 것과 같은 차별을 겪었으면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과학이란 진리를 근거로 처음부터 무엇이 올바른 여성성인지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짜증난다. 가엽지도 않은가?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고통 받게 하던 성관념을 신세대 여성에게 세뇌하여 신세대 여성도 똑같이 그 성관념에 고통 받는 것이 가엾지 않냐는 말이다. 신세대 여성은 가부장제에서 살던 여성과 같은 불필요한 불쾌감이나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성적인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성적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이므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연하는 연상의 장난감이 아니다. 멋대로 주물럭대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념을 세뇌해서는 안 된다. 신분제 관념으로 고통 받던 이들이 신분제 관념을 신세대에게 세뇌하여 고통 받게 하는 것이나 장유유서 관념으로 고통 받던 이들이 장유유서 관념을 신세대에게 세뇌하여 고통 받게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탈코르셋이라면서 꾸밈을 막는 것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 받기 위한 노력을 죄악시하면 어떻게 하나. 코르셋은 강요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다. 자유의지로 꾸미는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여성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여성인권은 일부 여성의 트라우마를 정당화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여성인권을 얻길 바란다면 이제 가부장제 성관념이란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 아동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 아동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인권운동을 했더라면 성인과 비슷한 사리분별이 가능한 영역은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대해달라 요구했을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동이 성인과 대등한 인간이 되었다면 아동이 대처할 수 있는 것에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아동의 인권침해는 장유유서를 근거로 아동을 어리석게 여기고 권리를 빼앗고 보호만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동인권을 주장할거면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식사를 가릴 수 없는 시기인 아기 때에는 식사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식사를 가릴 수 있게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도 식사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말고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해 불충분한 영양분은 영양제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어릴 때 쓴 맛을 강하게 느끼던 채소도 커서는 강하게 느끼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정 못 먹는 것을 강제로 먹이면 불쾌한 기억이 새겨져 커서도 못 먹게 될 뿐이다. 채식주의 강요는 이보다 더한 자유권 침해로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성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성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성기능이 작동하게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부터는 성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 본인이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성교육을 하면 된다. 성문화도 막을 이유가 없다. 성기능이 작동하는데 성문화를 막는 것은 미신을 맹신하는 수준으로 어리석은 비논리적인 태도다. 아동의 자유권은 성인의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 침해되어야 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에 대해 알기 어려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선거에 대한 주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부터는 선거에 대한 주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 교육관련 선거는 학생들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감 선거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까닭이 학생들이 지식이 적거나 어리석기 때문에 정당한 표 행사가 어려운 것이라 말한다면 논리적으로 저학력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은 선거할 권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비논리적이다. 설령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에 어리석은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권은 주어져야 한다. 애초에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에게 주권을 주는 것이므로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관계 없다. 주어진 권력을 비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권력 남용을 경계하면 될 뿐이다. 학생도 소비세는 내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아동인권을 주장한 이들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에 아동의 이익이라 생각되는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아동은 권리를 침해 당하면서 과한 보호를 받고 있다. 권리를 침해 당한 아동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감시와 검열을 당하고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잃었음에도 이런 아동인권 침해에는 어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한 보호를 받는 일부 아동은 그런 보호를 악용하여 학교붕괴를 유도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리분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리석어 심신미약자와 비슷하다며 초등학생 고학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지 않고 중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해놓고 심신미약자와 같은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의 범죄를 과하게 처벌하자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가 된다. 만약 이들의 범죄를 지금보다 과하게 처벌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리분별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을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단순한 아동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여 권리를 빼앗은 것이 잘못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동이 과거보다 빠르게 성장했기에 변별력이 커졌다고 인식하여 촉법소년법 대상의 연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인권위는 아동이 과거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변별력이 커졌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반론했다. 분명 아동의 성장이 빨라져 변별력이 커진 것은 아니다. 정보양이 늘어나 변별력이 정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아동이 과거와 다르게 변별력이 커져 사리분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동의 성장이 빨라서가 아닌 아동이 접하는 정보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과거에도 변별력을 키워 사리분별을 할 수 있었으나 보호자의 정보통제로 정보를 접하지 못하여 미숙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보호자의 정보통제가 의미를 잃게 되자 과거와 달리 성숙해져 버렸다. 아동이 성인보다 바둑을 잘 둘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성인도 정보통제를 당하면 변별력을 키울 수 없어 사리분별이 어려워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실상 사춘기 무렵의 아동과 성인은 경험 외엔 차이가 없다. 야생에 살지 않던 성인은 야생에 살던 아동보다 분별력이 낮다. 지금까지 아동이 변별력이 커지지 못했던 것은 본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제 때문이었다. 정보통제를 뚫고 나온 인터넷의 엄청난 정보양이 아동의 변별력을 무작위로 키워버렸다. 그런데 아동이 인터넷의 정보로 변별력을 키워 성숙해지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해 충동적이고 제멋대로 성장하여 곧잘 범죄에 빠지기도 했다.

본래 정보양이 폭증하면 그에 따라 교육도 발맞춰 아동을 빠르게 성장시켰어야 했음에도 아동은 어리석다는 편견에 휩싸여 인터넷의 존재로 정보통제가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정보통제를 하며 교육을 통한 성숙을 시도하지 않았기에 인터넷을 통한 성숙으로 비뚤게 자라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낡은 집단주의 관념에 벗어나지 못하여 시대의 변화에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얼마나 시대변화에 둔감한 것인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교육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아동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등의 방식으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한 점은 알겠으나 그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이지도 못했기에 아동과 성인이 대등한 인간이 되지 못하여 여전히 아동은 권리를 침해 받으며 차별 받고 천대 받고 있다. 권리를 침해 당한 아동은 보호자의 소유물과 같았다. 장유유서를 근거로 한 차별적인 질서를 연상인 성인이 연하인 아동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한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수치기인을 근거로 한 맹목적인 교육열을 가지고 아동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으로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거나 정조관념을 근거로 모든 성에 관련된 정보를 막아 아동이 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진실된 이성애가 아닌 타산적 자기애로 사랑을 하거나 이성관계와 성관계와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들어 무의식적으로 꺼려하게 만들었다. 아동은 보호자의 소유물과도 같았기에 보호자의 마음에 따라 살해되기도 하고 가장이 주도한 가족의 집단자살에 강제로 동참되기도 했다. 한국의 자녀살해 비율을 세계 최고수준이다. 가족의 집단자살에 아동을 강제로 동참시키는 것은 본인이 죽은 후에 아동이 걱정된다는 궤변으로 합리화하고 있으나 그것은 임금과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아내나 신하나 종을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뜻하는 순장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미개한 짓이다. 그런 미개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장유유서와 같은 집단주의 관념이고, 그런 관념들을 근거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인권운동은 이권운동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남발하며 사회에 강요하는 권력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권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것을 이용하여 이권 또한 인권으로 포장하여 강제력 있는 이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인권과 이권의 차이는 강제성이다. 인권이라면 강제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권이라면 강제성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여론과 권력자가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버리는 바람에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며 비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사회 또한 균형이 깨지면서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증명된 인권은 대부분 수용하되 증명되지 않은 이권은 반드시 비판적 수용을 하거나 애초에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증명되지 않은 권리까지 인권인 것마냥 은근슬쩍 호도하며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특히 대상을 차별하던 관념을 가지고 대상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지 아는가? 노동자를 차별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아동을 차별하던 관념으로 인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차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상하여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해결 못한 문제를 근거로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사회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본가와 같은 상인이 되어 차별적인 종속이 아닌 평등한 상거래를 하는 것이 인권이고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국민이 되어 사회 진출과 기회의 평등을 누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권이고 아동은 성인과 같은 국민이 되어 최대한 자유권과 주권을 보장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권이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종속되지 않아 노동안정이 되지 않는 것이 막심한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본래 그것이 노동자가 자본가와 평등할 수 있는 바른 길이고 여성이 남성과 같이 의무를 다하여 징병되는 것이 막심한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본래 그것이 총기 사용법을 익혀 무력을 얻고 살아남는 기술을 습득하여 여성이 남성과 평등할 수 있는 바른 길이고 아동이 성인과 같이 자유권과 주권을 얻어 책임을 지는 것이 막심한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본래 그것이 아동이 성인과 가능한 최대한 평등할 수 있으며 자유의지를 갖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현명함을 갖게 할 수 있는 바른 길이다. 무엇이 인권인지 부디 심사숙고하길 바라겠다.

인권은 절대권력이 아니다. 요즘 인권으로 난리가 나는 것은 인권의 탈을 쓴 이권이 권력 남용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견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길 바라는 것이 강제가 아니면 무엇인가? 논리적인 비판을 하면 혐오라느니 감수성이 부족하다느니 같은 비논리적인 대응을 하며 무비판적 수용을 바라는 것이 강제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것이 강제인 이상 권력이고 그것이 부당한 이상 권력 남용이다. 보편적인 법과 복지와 인권은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개인적인 개인의 자유와 선거와 시장과 이권은 주관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비논리적이어도 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불균형하며 균형적인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이 균형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같이 집단주의 체제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비자유주의적이고 비자본주의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깨진 균형은 복지와 그 외 정책으로 맞춰야 한다. 시장경제는 실시간 직접 수요로 돌아가기에 시장성이 적거나 없는 상품의 생산과 생산재 가격이 폭등한 상품은 이윤을 적게 얻거나 얻을 수 없어 생산과 이윤의 비례원칙이 깨지는 불균형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복지로 지원하여 균형을 맞춘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에 해를 끼칠만한 것은 그 외 정책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복지가 균형을 맞추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노동시장과 소비시장과 금융시장의 불균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노동시장의 불균형

 

개인의 의사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모든 시장은 불균형하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취급하는 노동력 상품의 품질과 수요가 다르기에 가치도 달라 불균형하게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소유한 노동력 상품의 품질이나 수요가 높아 가치가 높다면 자본가가 비싸게 구매하고 품질이나 수요가 낮아 가치가 낮다면 싸게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서 모든 상인은 이윤을 얻기 위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생계나 생존이 위험하다. 자본가가 상품을 파는 소비시장이나 노동자가 상품을 파는 노동시장이나 같다. 소유한 자산이나 빚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산이 없는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생계가 위험하고 빚을 진 자본가는 소비자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빚에 치여 야반도주를 하거나 자살하는 것으로 생존이 위험하다. 노동자나 자본가나 리스크와 리턴의 차이로 위험 정도와 수익 정도가 다를 뿐이지 안 팔리면 위험한 것 자체는 같다. 단지 자본가의 경우 자산이 많을 확률이 높아 안전할 뿐이다. 노동력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인 노동자도 자본가와 다를 바 없다.

시장은 사회의 규칙과 시장의 규칙을 제외한 상거래에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강제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 속한 인간이 갑질이나 착취나 폭행이나 사고 방치를 당한 것과 같이 인간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나 시장에 속한 상품이 허용되지 못한 상품이거나 상품을 담합이나 독과점을 하는 것과 같이 시장에 피해를 입은 사건에 해당하며 그 외의 정상적인 상거래는 시장원리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시장은 집단주의 체제인 노동조합에 의해 담합이나 독과점이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본래 개인주의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은 그렇다. 시장에서 발생한 불균형은 복지로 맞추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동시장은 시장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며 권력의 개입이 많은 편이다.

 

하나, 노동력 임대 상품 지속 구매. 자본가가 한번 노동력 임대 상품을 구매하면 별 이변이 없는 한 강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한다. 노동시장에 권력이 개입하여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임대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 상품에 대한 대가를 소비시장의 장기 임대 상품과 다르게 점점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계약 취소 불가능한 임대 상품 구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본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거나 파견회사에 상품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간접 구매를 하게 된 것이다. 불필요한 중간단계가 생겨버려 자본가가 지불한 비용보다 낮은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달되게 되었다. 노동자의 노동력 상품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기에 생산성이 높아도 불행하게 되었다. 이런 중간단계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임대 상품 구매를 강제한 정치가와 그 상품의 리스크를 줄이고 사건 발생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는 자본가가 만들었다. 자본가가 불필요한 중간단계를 이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에 권력이 과하게 간섭했기 때문이다. 직접 구매할 때조차 비정규직이라는 방식을 동원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한 임대 상품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소비시장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품은 싸게 구매하는 반편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은 비싸게 구매하게 되었다. 논리적인 노동유연화도 없고 노동안정도 없게 되었다. 권력의 간섭으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흐트러졌다. 노동운동에서 인권을 명분으로 한 안정적인 종신고용이라는 노동자를 차별하는 이권을 주장하는 것을 정치가가 무비판적 수용하여 노동력 상품을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임대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니 자본가는 새로운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취업자가 불행하게 되고 구매를 하더라도 내부 직접 구매가 아닌 외부 간접 구매를 하여 불필요한 중간단계가 나타나거나 직접 구매를 하더라도 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가 불행해졌다. 일부 노동자는 이권을 얻을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었으나 이외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여 불행하게 되었다. 권력은 노동시장에 간섭하여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임대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를 허용하되 노동자의 생계와 재취업이라는 노동력 상품 판매를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노동력 임대 상품 구매 기준 간섭 조작. 노동력 임대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상품을 소유한 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일정 이상의 특정한 노동자의 노동력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노동력 상품의 구매 기준을 강제로 바꾼다. 노동력 상품은 소비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며 구매자의 판단으로 구매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달랐다. 권력은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 상품 소유자의 특성의 비율이 같게끔 정부와 기업의 인사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할당제나 가산점을 도입했다. 할당제를 통해 일부 대상의 노동력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가산점을 통해 노동력 상품 가치를 점수로 평가할 때 가산점을 더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노동력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그로 인해 일부 취업자는 행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취업자와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가 낮은 노동력 상품을 구매한 자본가가 불행하게 되었다. 노동력 상품의 구매 기준은 어디까지나 구매가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가령 구매자가 특정 성별의 노동력 상품을 더 구매하겠다고 판단한 것에 간섭하여 모든 성별의 노동력 상품의 비율을 맞춰 구매하게끔 조작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반면 모든 성별의 노동력 상품의 비율을 맞춰 구매하겠다고 판단한 것에 간섭하여 특정 성별의 노동력 상품을 보다 더 구매하게끔 조작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데 성별을 맞추라고 강제로 강요한 것은 자유권 침해가 잘못된 것이지 불공정하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노동력 상품 구매는 소비자 상품 구매와 같이 구매자가 마음대로 구매하는 것이 정상이다. 상품 구매하는데 일일이 간섭하여 조작하는 시장이 정상이라 할 수 있는가?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비율을 맞추든 맞추지 않든 판단한 것에 항의하여 강제로 간섭하는 것이 인사 간섭으로 자유권 침해다. 어떻게 구매하든 상관 없다. 가치가 높은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면 성공하고 번영할 확률이 높고 가치가 낮은 상품을 구매하면 실패하거나 몰락할 확률이 높을 뿐이다. 만약 인사권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견은 제시할 수 있더라도 평가 기준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이나 주주와 같이 정치가나 기업의 인사권을 가지거나 영향을 끼칠 권리가 있는 이들은 인사권자를 교체하거나 인사권자가 속한 곳이 만든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된다.

기업이 정부에 속한 권력자에 영향을 받아 인사를 하는 것도 본래는 자유지만 권력자에 영향을 받아 인사를 하게 되면 권력과 유착하여 권력이 기업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잘못이 나타날 수 있다. 인사는 자유지만 인사에 의한 유착은 잘못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자유고 자본가가 소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자유고 자본가가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자유지만 정부가 자본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시장의 관리 감독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경기에서 선수가 감독에게 이로운 일을 했다고 하여 감독이 선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 불공정경쟁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떻게든 권력이 인사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보통 잘못되게 된다. 시장은 주관적이고 복지는 객관적이다. 시장에 속한 인사의 판단이 주관적이어서 불균형적이고 복지에 속한 정책은 객관적이어서 불균형한 시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균형한 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사회는 평가로 조직되고 사회에 이로운 평가가 사회를 성장시키고 사회에 해로운 평가가 사회를 몰락시킨다. 개인주의 체제는 모든 개인의 평가로 사회가 조직되기에 모든 개인이 올바른 평가를 해야 사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력 임대 상품 가격 기준 간섭 조작. 최저임금제와 같은 것으로 노동력 상품의 최저가를 정해 가격의 기준을 간섭하여 조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생산자의 최저생계비를 복지에서 보장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는 있다. 만약 자영업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제로 생계가 힘들다면 그것 또한 복지로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간섭하여 조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는가?

개인주의 체제의 사건 대응 방식은 강제성이 없는 사전예방과 강제성이 있는 사후조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의 강제성이 있는 예방은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미래 정해둔 최저가격은 강제성이 있는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예방한 것이므로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자유권 침해는 누구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봐야 하는가? 정부가 미리 정해둔 최저가격은 노동자에 대한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권력이 간섭해서 노동자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상품 가격을 결정한 권리는 보통 상품 판매자에게 있지 상품 구매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자 노동자가 노동력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제가 누구의 자유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노동자에 대한 자유권 침해는 창업자가 지나치게 적어 노동력 상품이 과잉공급 되어버리는 바람에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최저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로 낮아져서 노동력 상품에 대한 가격을 강제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쌀이 초과생산 된 것을 시장격리 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최저가격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노동력 상품과 쌀은 수요경쟁을 하는 자본가가 소비자가 아닌 공급경쟁을 하는 노동자와 농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사건이다. 모든 구개 노동력 상품은 최저가가 동일하고 국내산 쌀은 최저가를 관리하기에 결과적으로 수요경쟁을 하는 자본가와 소비자의 자유권이 일부 침해된 것에 불과하다. 자본가는 외국에 나가 외국인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자는 국내에서도 외국인 쌀을 구매하면 되기에 실상 온전히 자유권을 침해 당한 것은 노동자와 농부다. 노동자와 농부는 그것을 반기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 정부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노동력 상품과 쌀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교육정책이나 농업정책으로 제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권 침해는 노동력 상품과 쌀의 수요와 공급을 제어하지 못한 교육정책과 농업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봐야 한다. 간단히 말해 정부의 정책 실패다. 정부가 정책 실패한 것을 노동자와 노동력 상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가를 강제하고 농부의 쌀은 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쌀의 초과생산을 시장격리 한 뒤에 정부가 입찰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쌀부터 매입하여 최저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대처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농부를 달랬다. 최저임금제는 국민의 생계 유지와 관련이 있고 시장격리제는 국가의 식량주권과 관련이 있기에 이런 조치는 타당하나 이런 조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집단주의 관념으로 인해 개인주의 체제 적응에 실패하여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으니 그런 실패 하나하나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 사회는 논리적으로 설계되었다기 보다 집단주의 관념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것이 많아 아무래도 정책 실패가 잦을 수 밖에 없다. 관념으로 이롭다 생각한 것이 체제에 해로웠으니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다. 성을 죄악시하는 것이 사회에 이롭다 생각했었으나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긴 이상 그것은 사회에 해로운 것이었다. 한국은 체제 변화 적응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 체제에 적응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책 또한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실패인 노동력 상품 초과생산은 고학력자가 늘어났음에도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식을 쌓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낡은 교육관념에 의해 복잡노동 수요를 갖게 될 창업자를 길러내지 못해 복잡노동이 과잉공급 되어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창업자를 길러내는 교육을 통해 노동력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의 실패인 쌀 초과생산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거나 쌀 소비를 늘리거나 쌀 수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했어야 했으나 그런 것이 부족했다. 이제는 풍작과 흉작을 고려하여 흉작일 경우의 생산분과 수요를 맞춘 다음 쌀 생산이 흉작일 때에도 많다면 다른 작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풍작일 때의 초과생산은 정부가 비축하거나 수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부 관리품목은 정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 노동력 상품의 최저가를 강제하지 않고 쌀 초과생산을 불필요하게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노동자와 농부의 자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 관리품목은 정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면 대부분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므로 그 외의 일부 상품의 소유자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만 하면 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경제활동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이란 평등한 기준이 아닌 사회적 신분이란 불평등한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다. 정부가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거나 쌀 비축을 위해 쌀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다른 시장 참여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랬던 것은 정치가들이 인권을 명분으로 이권을 주장하던 이들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좋은 조건의 경제활동 종사자로 남거나 될 수 있도록 자본가에게 소유한 노동력 상품을 계속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할당제를 넣어 무조건 구매하도록 강제했던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최저생계비를 위한 복지차원의 제도로 다르다.

만약 모든 경제활동 종사자를 노동력 상품과 소비자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과 같이 사회적 역할만 다른 상인으로 대했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아닌 경제적 불평등만 남게 되므로 권력이 과도한 개입할 할 논리가 없었을 것이다. 평등 방향은 사회적과 경제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평등 방식은 기회와 결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기본 인권을 보장 받는 것으로 결과가 평등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생산 가치와 기여도에 따라 불평등해야 하므로 기회가 평등해야 한다. 사회가 경제활동 종사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바라보았기에 사회적 평등을 위해 권력이 과도한 개입을 해왔고 노동시장은 그걸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 종사자를 상품을 취급하는 사회적 역할만 다른 상인으로 대하여 사회적으로 평등해야만 권력이 노동시장에 개입할 논리가 없어진다.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사회적 역할을 신분으로 바라보면서 교육이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닌 신분 획득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부모나 교사에 의해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를 부정하고 신분 획득을 위한 진로를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주의 이념 훼손인가? 비정상적인 시험에 대한 집착, 실제 사회에 중요한 것은 역할 수행, 생산, 공급, 분배, 소유, 환원임에도 신분상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니 창의력에 해로운 문제풀이를 지속적으로 하게 유도하고 변별력을 높이겠다고 과도하게 복잡한 응용문제를 시험문제로 하고 있다. 과학고에서 필요 이상으로 의사가 되길 희망하는 것은 과학이란 자아실현이 아닌 의사라는 신분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개인주의 체제에서의 평등이란 개념이 없으니 차별금지법 같은 평등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자는 주장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사회적 역할을 신분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의 입장을 사회적과 경제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모호하게 놔두며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라는 말로 경제적 평등을 위해 권력이 간섭하거나 경제적 불평등이 당연하다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위해 꼰대질이나 갑질을 한다거나 하는 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 이제는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고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적 평등은 경제활동 종사자 모두가 사회적 역할이 다른 상인이 되면 되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사회 구조 유지가 어렵다면 정부가 복지로 지원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사회 구조 유지를 하면 된다.

 

 

둘째, 소비시장의 불균형

 

소비시장의 불균형은 소비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의 불균형을 정부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겪은 불균형은 복지 정책으로 맞추고 사회가 겪은 불균형은 다양한 정책으로 맞춘다. 소비시장은 노동시장보다 수요와 공급 원리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수요가 낮은 상품의 판매가 수월한 편이다. 기업에서 시장조사를 하여 수요예측을 하고 그러고도 수요예측이 빗나가면 상품을 파는 도매점이나 소매점이 가격 자체를 낮추거나 할인을 하거나 1+1 등의 방식으로 덤으로 주거나 하여 어떻게든 판다. 노동시장과 달리 대부분 최저가가 지정되지 않아 시장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시장도 시장이므로 개인의 의사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기에 필연적으로 불균형하다. 시장은 균형적인 것이 되려 잘못되었다. 개인의 의사로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담합과 독과점이 발생하면 경쟁이 사라지면서 공급자의 의사로 공급이 결정되기에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장이 균형적이게 된다. 시장이 균형적이게 되면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에 해로운 것은 없으나 불균형하기에 얻어지는 사회에 이로운 것도 없어지게 된다. 공급경쟁이 사라지면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선택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상품의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추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상품의 품질을 올리지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아 경쟁하던 때와 다르게 품질이 낮은 상품을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소비자가 불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은 담합을 처벌하고 독과점을 경계하여 경쟁 속에서 시장이 불균형하여야 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정부 정책으로 맞추면 된다.

 

하나, 소비재의 불균형. 소비재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되는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과 같은 재화를 뜻한다. 소비재의 불균형은 수요나 공급이 과도하게 적으면 발생한다. 가령 쌀 수요가 공급에 비해 과도하게 적으면 쌀이 팔리지 않아 쌀의 가격이 농가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최저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보통은 시장원리에 맡기지만 쌀은 식량주권과 관련이 있어 정부 관리품목이기에 초과생산 된 쌀은 시장격리제를 통해 일부 정부가 매입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정부가 정책으로 균형을 맞춘다. 쌀은 정부 관리품목이기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제어했어야 함에도 못했기에 정책 실패로 새로운 정책에 대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실패의 대처가 효율적이더라도 그런 대처에 의존하여 실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령 달걀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적으면 달걀 가격이 폭등하여 소비자가 구매하기 버겁게 된다. 보통은 시장원리에 맡기지만 달걀은 대부분 국민의 생필품이기에 달걀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달걀 가격이 폭등하면 일부 유통업자가 달걀을 사재기 하는 것으로 달걀 공급량을 조절하여 달걀을 비싸게 팔아 과잉이득을 취하거나 일부 소비자가 달걀을 사재기 하여 대량 비축하며 소비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사회에 생필품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생필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행하게 될 수 있다. 시장의 불균형이 사회로 이어져 행복의 불균형으로 사회가 흔들리게 된다. 그렇기에 정부는 달걀 사재기를 방지하는 정책을 내놓거나 외국산 달걀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달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달걀의 가격을 유지한다. 정부가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달걀의 가격을 강제로 정하여 그 가격에 팔게 하는 것은 권력의 시장 개입이지만 정부가 달걀을 사와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참여다. 그렇게 하여 정부가 정책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러나 성급하게 외국산 달걀을 수입하게 되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달걀이 남는 바람에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을 폐기하게 되는 정책 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긴급할 때가 아니라면 정부가 직접 수입하기보다는 수입상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 생산재의 불균형. 생산재는 생산의 과정에서 쓰이는 재화를 뜻한다. 소비재의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재를 소비재로만 쓰는 사람들은 사용을 줄이거나 쓰지 않으면 되지만 소비재를 생산재로 쓰는 사람들은 생산을 하더라도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된다. 생산재 가격이 폭등하면 생산재를 이용한 생산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생산할수록 적자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이 심한 생산재에 대응하여 상품 가격을 담합하여 일괄적으로 인상해버리면 생산재 가격이 낮아졌을 때엔 대부분 상품 가격을 내리지 않기에 단순히 물가가 오르게 된 것이므로 소비자가 불행하게 된다. 생산재 가격의 인상을 명분으로 상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한 분야에서 생산재 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상품 가격을 인하한 분야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 또한 결국 분야경쟁의 일종이 된다. 가격을 올린 분야는 이익을 얻지만 그 외 분야는 손해를 본다. 너도나도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게 된다. 담합은 시장에서 악이다. 가령 소비재이자 생산재인 기름이 폭등한다고 하여 관련 분야의 상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해버리면 이후 기름이 싸졌을 때에는 낮추기가 어려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불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동성이 있는 생산재는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분야의 모든 상품 가격을 담합으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 적자를 볼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은 복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장에서 담합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위기 때 폭리를 취하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 자원낭비 방지와 환경보호. 인간이 파괴하는 환경이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으로도 복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원낭비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자원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환경을 심하게 파괴하는 상품을 규제하고 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친환경 소재 개발로 환경에 이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차량의 배기가스는 배출기준을 정하여 준수케 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각국 정부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이 오염되어 나타나는 지구 환경의 불균형을 국제환경보호 협약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나 그 외 정책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런 환경보호는 대부분 개인과 무관하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이기적이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하기에 생산자 측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바다쓰레기는 절반 이상이 그물과 낚시줄로 개인보다는 산업에서 파괴하는 것이 크다. 그럼에도 대중의 관심은 필요하다.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과 같이 지구 환경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인류는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야 한다.

 

 

셋째, 금융시장의 불균형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금융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의 불균형을 정부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겪은 불균형은 복지 정책으로 맞추고 사회가 겪은 불균형은 다양한 정책으로 맞춘다. 금융은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를 뜻한다. 금융시장은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금융시장에는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부동산 등이 있다.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누구나 주식시장을 통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노동자였던 사람도 창업능력이 뛰어나면 투자를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든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고 자본가는 소비자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고 금융인은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다. 그 누구든 상거래를 하는 순간부터 상인이 된다. 그렇게 상인이란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로 있을 수 있다.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주의 체제인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상인이란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노동력 상품을 취급하다 소비자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모든 개인은 특정 상품만을 평생 취급하는 인간이 아닌 자유로운 고유한 개인이 된다. 금융시장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사회 속의 개인과 사회의 불균형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 불균형 중 개인은 투자나 투기 실패로 인한 파산과 자살이고 사회는 급변하는 자금흐름으로 인한 부도나 파산이다. 한국에 있던 외환이 급격하게 해외로 빠지자 한국은 외채를 갚지 못해 외환위기가 닥쳐 국가부도를 겪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사건이 바로 심각한 사회 불균형 중 하나다. 외환위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국 경제 문제의 원인 중에 외환위기를 지목하기도 하는데 인간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이 아닌 이상 사상과 같이 어떤 것에 대한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인간이 일으킨 모든 사회 현상은 인간의 관념에 의한 것이기에 외환위기를 부른 것은 인간의 관념이 부른 것이므로 경제 문제 원인도 인간의 관념이 원인이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인간이 인간인 이상 논리적으로 그렇다.

이런 금융시장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사회 불균형의 원인에는 사회의 신용도 하락이나 시장의 주가조작이나 투기나 세계의 금리변화나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전쟁 등이 있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신용도를 유지하고 주가조작을 막고 투기를 경계하고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노동시장이나 소비시장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적어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은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책수혜자가 일부 국민에만 한정되는 이상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다소 어렵다. 금융시장 이해관계자가 늘어야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여론이 빠르게 나타나 반영될 수 있다. 현재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 국내 주식 투자자가 약 1400만 명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바람직하지만 좀 더 늘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사회의 균형도 맞추기가 좋다. 가령 금융시장 참여자와 불참자가 분명하게 나뉜 상황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구제는 불참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 참여하다 빚을 지게 된 사람을 정부가 구제하겠다고 세금을 들이는 경우는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될 수 있다. 정부가 빚을 지게 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설령 참여자와 불참자 사이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더라도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채무자가 진 빚을 대신 갚거나 빚의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이익을 얻게 되게 된다. 만약 은행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은행이 이익을 얻게 된다. 본래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얻는 행위는 리스크를 감수하여 리턴을 얻는 것으로 만약 정부가 대신 빚이나 이자를 갚아주게 되면 리스크 적은 리턴을 얻게 된다. 은행의 과잉이익이다. 그렇다고 은행에게 손해를 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거래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채무자의 빚이나 이자를 갚아주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은행의 채권은 불량채권이 되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채무자의 빚이나 이자를 갚아주면 은행의 채권은 정상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얻는 이익만큼 채무자에게 받을 빚이나 이자를 줄여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사회 구조 유지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착을 의심하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만약 거래를 한다면 은행이 사회 구조 유지에 협조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 또한 사회 구조 유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자와 불참자 사이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개개인의 손익보다 사회 구조 유지가 우선된다. 이렇게 정책 대상자가 한정되면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정책 대상이 국민 다수가 되어야 형평성도 성립될 수 있다. 손해를 보면 어느 정도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고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보았으니 상관 없을 것이기에 그렇다. 금융시장에 대한 공교육과 사회 전반적인 정보 확대와 함께 각종 서비스에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가입자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시장참여를 늘리기 위해 신규 참여자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하나, 증권시장의 불균형. 증권시장은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기업의 자본 마련에 쓰이기에 자본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식은 기업의 기업공개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다. 판매된 자금은 기업의 자본이 된다. 한번 팔고 나면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기업의 직접적 손익과 무관하게 된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은행 대출에 유리하거나 향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에 유리하다. 단 신용등급과는 별개다. 주식은 투자자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수익실현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반면 신용등급은 신용등급평가사가 과거의 실적과 재무구조의 움직임을 보고 평가하기에 주식과 신용등급은 비례하지 않는다.

기업의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뉜다. 유상증자는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이기에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고 무상증가는 기업의 자본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가지고 무상으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과 같이 나눠주기에 기업의 자본에는 차이가 없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과 같이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 기관의 신용도를 근거로 한 차용문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기관은 채권시장에 채권을 팔아 빚을 지어 자본을 모으고 채권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다 만기일에 빚을 갚는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앙은행의 이자율인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이자율인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가가 내려간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기업의 부채 이자율이 올라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투자자는 은행의 이자율이 높기에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이 낮아져 투자를 줄이면서 주가가 내려간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같은 원리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요인으로 개별 주식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반면 채권은 고정 이자율을 보장하기에 예외를 제외하면 채권의 이자율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수요가 낮아져 가격이 내려간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같은 원리로 가격이 올라간다.

주식은 다양한 원인으로 급등락 하기에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서킷브레이커라는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서킷브레이커는 과부화나 단로나 누전 등이 발생하면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전기 회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것과 같이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도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락이 발생하면 주식의 매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한국에서는 서킷브레이커를 3단계 나누어 주식과 파생상품시장인 선물과 옵션의 매매를 중단하여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개인주의 체제에서의 강제력은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에 의한 기본적인 강제력과 사회 구조 유지에 영향을 작지만 개인을 불행케 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강제력이 없는 사전예방과 강제력이 있는 사후조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구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증권시장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를 흔드는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 가령 이런 것이다. 나는 주식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투자의 수익에 비례한 자금 이동시간제를 생각해보았다. 단기투자의 수익이 높으면 거래가 완료되었더라도 수익에 비례하여 자금을 묶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에 가상의 무게를 만들어 무게만큼 자금의 이동속도가 느려진다는 느낌이다. 단기투자 수익이 낮으면 상관 없고 장기투자는 모두 상관없다. 단기투자는 단기거래로 거래를 하기에 도로를 포장하지 않아 비포장도로에서 속도가 느리게 되고 장기투자는 장기거래로 거래를 하기에 도로를 포장하여 포장도로에서 속도가 빠르게 된다는 느낌이다. 이런 이동시간제는 같은 자금을 활용한 높은 수익의 연속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여 투기심리를 위축시키고 높은 수익의 단기투자가 만약 주가조작과 같은 범죄라면 수사기관에게 여유시간을 주게 될 수 있다. 단점은 투기 매력이 떨어져 시장 내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권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안은 기각했다.

그 외 아무리 생각해도 웬만해서는 자유권이 침해되었다. 투기는 강제력이 없는 사전예방과 강제력이 있는 사후조치로 접근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정부도 시장에 참여하는 수 밖에 없었다.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치안을 지키려면 정부가 사회에 참여하여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경쟁에는 정부의 참여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으로 나뉘는데 보통 교육과 선거와 운동경기와 같은 경쟁 참여자가 한정되거나 거래할 수 없는 경쟁은 정부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시장 같은 경쟁 참여자가 제한되지 않거나 일부만 제한되는 경쟁은 그야말로 야생과도 같아 정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참여가 불가능한 곳에 참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같은 권력 남용이나 배임과 같은 비리가 된다. 정부의 참여가 가능한 곳에 참여하는 것은 소비시장에서 생필품 폭등으로 사재기 같은 시장교란이 발생할 때 외국산 달걀을 사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같이 정당한 것이 된다. 그와 같이 주식시장에서도 주가조작과 같은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정부도 시장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시장의 균형을 일부 맞추는 것으로 사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연기금 같은 기관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참여하는 것과 달리 수익이 목적이 아닌 주가조작과 같은 일그러짐을 바로 펴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 밖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시장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주가조작대응을 신설하여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시장 참여자가 어떤 주식이 주가조작으로 보인다고 신고를 하면 주가조작대응에서 주가조작인지 판단하여 결론 내린 다음 주가조작으로 판명이 나면 자체 자금이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가조작으로 폭등시키는 주식은 공매도를 하고 폭락시키는 주식은 대량매수를 한다. 주가조작은 주식의 정상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대응이 손해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기관과 주가조작범과의 싸움이다. 주가조작은 수사기관에서 처벌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사건발생 당시에는 방치하다가 사건이 끝나고 나서 처벌하자는 것과 같다. 사건 발생 당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주가조작과 정상거래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으나 경과를 공개하여 대중에게 판단을 맡긴다면 공정하게 판단될 것이다. 주식시장 참여자의 제한이 적어 개인과 기간과 외국인 가리지 않고 경쟁하기에 야생의 생태계와 같을 정도이므로 정부가 시장을 이 이상 규제하지 않거나 줄이게 되는 이상 정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가 어렵다.

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큰 힘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 체제의 선은 이기주의고 그런 이기주의를 선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이다. 개인주의 체제가 집단주의 체제에 비해 명백하게 바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한 제도다. 개인의 이기심이 바르게 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라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체제 우위를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의 체제와 이념을 바르게 만드는 기관이 이토록 소홀하게 대해지고 있다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행정부처의 사무를 이관 받으면서 점점 업무가 확장되어가고 있는데 모든 시장의 거래가 공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소비뿐만이 아니라 노동과 금융도 공정의 영역은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 파생상품시장의 불균형. 파생상품시장은 기초시장에서 파생된 상품의 시장으로 선물과 옵션과 스왑 등이 있다.

선물은 거래소의 거래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상품을 넘겨 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 종목을 뜻한다. 대상은 주식을 비롯해 광물이나 외환 등이 있다. 현재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맺기에 미래 가격으로 손익이 결정된다.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높아지면 이익을 보고 상품을 판매한 사람은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낮아지면 이익을 본다.

옵션은 선물 거래에서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가격으로 상품과 주식과 채권 등을 팔거나 또는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선물과 옵션은 유사하나 다르다. 선물은 상품 자체를 매매하고 옵션은 상품 매매의 권리나 매매하거나 예측을 매매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는 헤지라 하는 보유한 기초자산 반대 포지션을 통한 위험회피거래와 기초상품과 선물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날 때 과대평가 상품은 팔고 과소평가 상품을 사는 것으로 위험부담 없이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와 가격변동 예측을 통한 도박성을 띤 투기성거래가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긍정적인 면은 위험회피거래와 차익거래가 있고 부정적인 면은 투기성거래가 있다.

파생상품시장은 구조상 도박과 다르지 않기에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는 한 투기성거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시장 자체를 규제해버리면 파생상품이 대상으로 한 기초자산 시장의 거래가 둔화될 수 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경매장에서 마권을 사지 못하게 하면 경마가 시들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상품의 등락을 걸고 상품이나 옵션을 거래하는 것과 말의 등수를 걸고 마권을 사는 것과 비슷하기에 그렇다. 선물과 옵션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대상 상품의 거래에도 주목하여 활성화되게 된다.

분명 파생상품시장과 도박은 개인이 개인의 사고회로가 망가지거나 파산으로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해로움이 같다. 그러나 파생상품시장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게 하는 사회에 이로운 점이 있으나 도박은 개인의 쾌락과 자금의 흐름 말고는 사회에 이로운 점이 없어 사회적 이로움 정도가 명백하게 다르다. 그렇기에 파생상품시장으로 개인이 망가져 사회 구조가 흔들리더라도 강력한 규제라는 강제력이 있는 사전예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냉정히 말해 경제 기반 중 일부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도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도박판의 판돈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도박판과 같이 사회에 해로운 점이 있다 하여 함부로 규제를 해버리면 거기서 투기를 하던 사람들이 떠나 시장에서 외환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사회적 해로움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칼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이로움이 더 크기에 규제하지 않는 것과 같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도박판과 같이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이로움이 더 크기에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생상품시장의 투기성거래는 교육과 홍보라는 강제력이 없는 사전예방을 통해 개인이 지나친 도박과 같은 투기성 거래에 빠지는 것을 줄이고 강제력이 있는 사후조치로 빚을 내서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하다 파산한 이들은 도박중독자와 같은 종류로 인지하고 도박중독자를 구제하는 것과 같은 구제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균형과 불완전은 다르다. 시장이나 교육이나 선거나 운동경기와 같은 곳은 불균형해야 완전할 수 있고 사회 구조는 균형적이어야 완전할 수 있다. 시장 구조가 붕괴하는 것은 시장의 균형이 깨졌을 때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막혔을 때 나타난다. 시장은 원래 불균형하기에 꾸준히 흐르기만 한다면 보통 붕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구조가 아닌 시장을 균형 있게 하겠다고 규제를 남발하면 흐름이 막혀 시장이 흔들린다. 노동유연성을 막으니 노동력 상품 거래의 흐름이 막혀 노동시장이 경색되었다. 부동산 규제를 하니 부동산 상품 거래의 흐름이 막혀 부동산시장이 경색되었다. 이런 경색이 지속되면 흔들리다 종국에 붕괴될 수도 있다. 사회 구조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인간의 불행을 부른다. 시장에서 깨진 불균형은 사회가 불균형해지면 복지나 다른 정책으로 맞추면 된다.

 

, 부동산시장의 불균형. 부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뜻한다. 토지나 건물 또는 수목 등이 그렇다. 부동산시장은 그런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사회의 불균형은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에 의한 불균형과 거주지의 자가와 전세와 월세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 등이 있다.

불로소득의 불균형은 다음과 같다. 본래 경제적 불평등은 자연스러우나 불로소득의 불평등은 불로소득자가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소비하는 행복에 복지를 지원하면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시장에 해로울 수 잇기에 불로소득에 의한 불균형은 정보가 불로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른 소득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거주지의 불균형은 다음과 같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은 자가인 편이 개인을 사회에 정착하게 하여 안정적인 삶 속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게 되면서 사회 또한 안정적이게 되기에 주거지가 자가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균형이 커질수록 사회의 불균형도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에 해로워 정부가 정책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거주하는 부동산 상품의 시세 차익은 모든 상품이 그렇듯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시장의 상품과 같이 수익이 높을수록 정부가 세금을 높게 걷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불균형들은 수도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불균형한 지역발전과 토지 민주주의의 결함과 부동산 상품 투기나 갭 투자를 통한 자산에 비해 많은 수의 부동산을 소유한다거나 하는 부동산으로 이익실현을 하려는 이들과 소비자의 수요에 맞지 않는 적절치 못한 정부 정책이나 관계기관의 부정을 통한 투기 등이 있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불균형한 지역발전은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개인주의 체제인 국가는 그걸 정부 정책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정책만으로 어렵다. 지역 양극화가 발생한 것은 지역마다 일자리나 인프라 등의 차이가 있어 매력이 있는 지역에 몰리는 것이기에 수도나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같은 일자리와 그에 따른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다른 시설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렇게 시설을 다른 도시에 옮겼음에도 시설의 관계자 외엔 그 도시로 거주지를 바꾸는 일이 드물었다. 관계자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게 되거나 관계자조차도 매일 KTX와 같은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거주지를 바꾸지 않았다. 시설을 옮긴 도시는 그나마 관계자라도 있으니 소멸하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없는 대부분의 시골은 소멸이 확정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 수도와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람이 과밀한 본질적인 이유는 일자리나 인프라보다는 인간의 관념이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 문민정부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인주의 체제가 자리잡은 지 30년이 되었다. 아직 개인주의 관념을 가진 세대는 등장하지 못했지만 도시는 시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진하고 젊은이는 늙은이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진하다. 도시는 늙은이조차도 개인주의 관념에 영향을 받았지만 시골은 대부분 집단주의 관념이 진하게 남아있었다. 그렇기에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집단주의 관념이 자리잡은 작은 사회를 견디지 못하고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으로도 지역 양극화로 인한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골 소멸을 막을 수 없었다. 실상 도시에만 몰린 한국은 도시국가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모든 인간이 집단주의 관념을 버리고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모든 토지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민주주의로 인해 지역의 대표가 정치가로 선출되기에 지역의 성장을 정치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권력에 의해 필요이상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불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이익을 겨냥한 정치공약에 의해 건설해버리는 것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부동산이 폭등한다. 선진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아닌 분야가 성장해야 한다. 토지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던 시대는 진작에 끝났다. 사람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시대이므로 선진국은 토지가 아닌 분야가 성장해야 한다. 토지로 생산하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면 토지가 넓은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영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자국 토지를 활용하기보다는 지구 토지를 활용하고 이후에는 우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에게 입법권력을 주는 토지 민주주의가 아닌 분야의 대표에게 입법권력을 주는 역할 민주주의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갭 투자는 함부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모든 시장이 그렇듯 투기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시장 자체에 규제를 늘리면 시장의 흐름이 죽어 되려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투기를 방지하면서 시장 자체의 규제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시장과 같이 정부도 시장의 일원이 되어 수요가 있는 곳에 주거지를 공급하는 수 밖에 없다. 경쟁을 막기보다는 정부도 경쟁하는 것이다. 단 경쟁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개인은 주거나 이익실현이 목적일 확률이 높고 정부는 사회 구조 유지가 목적일 확률이 높다.

갭 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적은 부동산 상품을 타인의 전세 보증금과 본인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자금으로 부동산 상품을 사는 것을 말한다. 본인 자금은 차액만 준비하면 되기에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부동산 상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인 자금이 적기에 만약 다수의 전세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전세금을 달라 요청하면 집을 팔거나 대출하거나 파산하거나 사기치는 수 밖에 없다. 굉장히 불안정한 투자 방식이다. 전세는 주거 방식의 일종으로 부동산 상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기간 지내다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중 하나다. 갭 투자는 갭 투자 이전에 전세 자체가 불안정하다. 개인이 개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맡기고 있는데 은행과 달리 개인의 신용도는 편차가 크기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개인주의 체제는 공정해야만 개인의 이기심이 정당화된다. 부동산시장은 신용평가라는 공정한 기준을 도입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신용평가제를 도입해 갭 투자와 같은 불안정한 투자를 한 부동산 상품의 소유자는 신용평가가 낮추고 그걸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상품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리스크를 짊어지고 싼 부동산 상품을 빌릴 것인가 아니면 팔리지 않아 갭 투자한 부동산 상품을 다시 되팔아버릴 것인가?

정부 정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에 소홀히 하기도 할 수 있으므로 평가에 따른 추가보상제도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으로 만든 부동산 상품이 예산 대비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가 높다면 그런 정책을 만든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

비리는 애초에 잘못되었다. 집단주의 관념으로 비리가 용인되어 고발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므로 우선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수익보다 금융시장의 수익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나 건물은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생산에 필요한 비용에 부동산 임대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상품 경쟁력을 낮추기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수익이 대부분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낫다 본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불로소득이 가능한데 주식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이익실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도박판이면 사회에 이로운 도박판에서 노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자가 줄어들어 상품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시장 공급이 줄어들어 시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 생산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이상 복지나 이익실현 또한 생산하는 것으로 시장과 사회에 이로워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토지공공임대제와 같은 토지 공개념이 바람직하다. 토지 공개념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개인주의 체제는 모든 것을 거래하고 소유하지 못한다. 인신매매나 마약매매나 일부 멸종위기동물의 사육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떠올려보자.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사회에 해로운 것은 거래와 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개인의 토지 소유는 토지의 성질상 시장에 해로운 불로소득자를 늘려 사회와 체제에 해롭기에 개인의 토지 소유는 불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서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역별로 토지 공개념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미 거래가 활성화되어 토지 가격이 높은 곳은 소유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두되, 이미 소멸할 예정인 지역은 소멸하여 토지가 저렴하게 되면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사들여 토지공공임대제를 실험해봐야 한다. 다수의 재산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농업이나 사업에 종사하게 해보게 하여 지역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본다.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도시가 아닌 성장 가능성이 많은 시골이 성장하는 것으로 마치 개발도상국 시기의 경제성장과 같은 높은 성장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만약 성장한다면 다른 도시도 같은 방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양극화도 해소되어 지역양극화에 의한 부동산 투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은 부동산 투기가 많다. 그렇게 하여 부동산 상품 가격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일도 있다. 정부는 사회 구조 유지가 목적이므로 그런 투기에 이타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국인의 투기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엄격하게 대응하고 특정 국가 외국인의 지나치게 많은 소유를 경계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과반수 사버릴 경우 그것이 침략이 아니면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상호호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강대국의 지나친 부동산 소유를 경계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의 부동산 소유율을 비례하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 가령 A 국민이 B국가 부동산을 3프로 소유하고 있다면 B국민도 A국가의 부동산을 3%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기준이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구분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일방적인 소유로 인한 자본침략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도 마찬가지다.  A국가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B국가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상호호혜와 어긋난다 본다.

 

시장의 불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장에서 깨진 불균형으로 사회가 불균형해지면 복지나 다른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면 된다. 개인주의 체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우수하다. 자유주의는 본인의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권을 보장하게 된다. 본인만 자유로운 것은 주의로 성립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에게 주권이 주어진 체제로 권력 남용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중우정치로 흘러가지 않아 대중의 권력 남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 관념에 의해 권력자만 권력을 쥐고 남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음에도 국민의 권력 남용을 떠올리지 못했다. 자본주의는 시장 참여자가 자본주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는 체제가 아닌 관념이 문제다.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기심에 맞춰 이기적이지 않으면 그릇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본인의 자유권이 침해되게 된다. 모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이념이 붕괴한다. 소수의 주권을 위해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수의 주권이 침해되게 된다. 모든 개인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이념이 붕괴한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회나 시장에서 본인의 소유권이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의 소유권이나 선택권이 침해되게 된다. 모든 개인이 소유권과 선택권을 행사하여 소유하고 소비하는 행복이란 자본주의 이념이 붕괴하게 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의견, 개인의 자유소유와 소비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기에 이 체제들은 개인주의 체제에 속하며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듯 개인주의 체제는 철저하게 개인이 이기적이어야 체제의 이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타주의가 옳고 이기주의가 그르다고 말해왔으니 매번 그릇된 결과가 나와 사회가 불행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개인을 이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모든 개인이 이기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모든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집단주의 관념이란 낡은 지도를 버리고 개인주의 체제에 맞는 관념을 갖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

 

행복의 실현방식도 이제는 새로워야 한다. 인간은 집단주의 관념에서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하고 비과학에서 과학으로 진보해야 한다. 권력이나 재력 같이 힘이 강한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 것을 보고 종교에 어떤 타당한 점이 있어 그런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는 개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다 하는 현실도피의 일종이었기에 그랬던 것일 뿐이다. 논리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종교의 제한적 지식을 근거로 한 종교가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 어떻게 신의 계시 중에 당대 종교인의 인지를 초월한 지식이 등장한 적이 없는가? 당대 종교인의 인지를 벗어난 단 한번도 접촉하지 않은 다른 대륙의 지식을 말한 적이 있는가? 미래의 인터넷을 말한 적이 있는다? 과거의 공룡을 말한 적이 있는가? 당대 종교인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신의 계시가 있는 것을 보고 당대 종교인이 종교를 창작했다 추론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과거 종교인의 생각을 진리로 만든 성서를 아직까지도 진리로 여기니까 지구 평평설이나 지구가 고착 수 천년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창조설 따위를 믿는 것이다. 과거의 종교는 신의 권리를 빌려 사상에 담긴 가르침을 전파한 것이라 본다. 그때는 필요했을 지라도 개인주의 체제는 인류의 과학과 개인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의 권위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종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현실도피는 누구나 다 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도피임을 인정하고 맹신하기 보다는 정신안정으로 이용하며 실질적인 바람실현으로 얻는 행복은 종교라는 현실도피가 아닌 과학이라는 현실직시로 얻어야 한다.

세상 만물의 현상 중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을 과학이라 부르고 증명하지 못한 것을 연구대상이나 오컬트라 부르고 있다. 과학이 다른 형태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연구대상이 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컬트가 된다. 과학의 반대는 오컬트가 아닌 아직 증명되지 않은 현상이다. 과학이란 현실직시로 종교가 주장하는 영생이나 천국 등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인간의 자아는 육체라는 하드웨어에서 학습으로 프로그래밍 된 소프트웨어다. 육체적 성장으로 자아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 정보의 수집으로 자아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잃으면 자아도 잃게 된다는 점, 자아가 굉장히 불안정하여 다중인격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근거로 자아가 소프트웨어임이 분명하다 본다. 그렇기에 영혼이란 어떤 특정한 것이 없어도 구현하여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자아의 모든 구조와 과정에 영혼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만약 인간 수준의 자아를 가진 인공생명체가 등장한다면 영혼은 명백한 오컬트가 된다.

인간의 자아는 소프트웨어이므로 자아를 구동시킬 기억을 통째로 복제할 수 있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육체가 달라진다면 자아도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세포를 실시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육체를 바꾸고 있다. 논리적으로 인간의 육체가 달라진다고 하여 다른 자아라 할 수 없다. 성장하거나 손실하여 육체가 달라진다고 다른 자아라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자아는 자각으로 존재를 증명한다. 인간의 자아는 기억과 기억에 담긴 관념에 의해 유지되기에 기억만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면 육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같은 자아가 된다. 기억이 복제되어 두 개의 기억을 가진 인간이 있으면 누가 진짜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한다 해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진짜인 것과 같이 자아를 복제했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진짜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 다른 소프트웨어가 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다 진짜다.

자아가 인간의 육체와 기억에서 비롯되었기에 과학으로 종교가 말하는 이상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새로 만든 육체에 인간의 기억을 주입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하여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를 조작하여 수명을 조작하거나 체내 성장 방향을 조작하여 어려지게 하거나 나비의 번데기와 같이 인간의 몸을 녹였다가 재구성하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영생이 가능하다 본다. 인간의 자아가 소프트웨어라면 인간의 육체는 하드웨어일 뿐이므로 새로운 육체로 교체하든 새롭게 만들든 상관 없다.

가상현실을 구현하여 가상의 육체에 현실의 기억을 주입하면 가상현실이란 천국에서 살 수 있다. 많은 자산가들이 죽음으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에 돈을 쏟아 붓는 현실도피를 하기보다는 과학에 돈을 쏟아 붓는 현실직시를 하여 현실적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좋다.

나는 나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불로불사자가 되어 전 우주를 돌아다니며 인류를 퍼트리고 전 우주의 정보를 모아 이 세상의 존재이유를 규명하여 영원진리에 도달하길 바란다. 인간의 크기는 매우 작아 불로불사가 되어 인류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우주의 균형이 깨질 일이 없고 지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정보로 세상의 존재이유를 추론하기에는 지나치게 정보가 적다. 빠르게 과학을 발전시켜 불로불사자가 되어 우주로 진출해야 지구도 포화되지 않을 수 있고 우주의 정보로 세상의 존재이유를 알 수 있어야 영원진리를 디딤대로 인류가 바로 설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류가 개인주의 관념으로 진보해야 한다.

 

보통 사회 관념과 다른 주장은 반체제주의일 확률이 높은데 사회 관념과 다른 나의 주장은 친체제주의다. 나는 이타주의가 선한지 의심하는 순간부터 인류의 보편적 관념과 맞서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이 흘러갈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 관념과 맞선다는 것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이들의 관념과 맞선다는 것과 같다. 어울릴 수가 없었다.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더라도 답을 찾을 때까지 어울릴 수는 없었다. 어울리다가 지극히 평범하고 선한 마음씨에 영향을 받아 이타주의가 그르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두려웠다. 나의 논리는 이타주의가 그르고 이기주의가 바르다 여겨지는데 세상은 그렇다 하지 않으니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두려웠다. 이타주의가 바르다 여기고 이기주의가 그르다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관념으로 사회를 불행케 하는 모습을 보며 마모되어가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도덕을 외치며 세상을 해치고 정의를 외치며 세상을 해치고 옳음을 외치며 세상을 해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

어떤 누군가는 사람은 매번 이타적이기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다며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관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념은 체제에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집단주의 체제는 개인이 이타적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이익을 소홀히 하면 집단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보통 그런 무너짐을 국가 붕괴 또는 왕정이나 신정 붕괴라 부르고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거나 민주정이 탄생한다. 반면 개인주의 체제는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지 않고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면 개인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보통 그런 무너짐을 국가 붕괴 또는 민주정 붕괴라 부르고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거나 독재정이 탄생한다.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기준이 이기주의가 바르고 이타주의가 그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념을 가진 인간은 있는지 모르겠다. 단순한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타주의가 그르고 이기주의가 바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누군가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개인주의 체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개인주의 체제다. 도대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자유주의가 어디에 있나? 도대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개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나? 도대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개인의 소유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자본주의가 어디에 있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체제고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와 자본주의자는 개인주의자가 아니라면 자가당착에 빠진다. 법치주의도 같다.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려면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타적으로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양보하는 순간부터 법은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서로 양보하면 끝나는데 무엇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가? 이런 주의는 반드시 모든 개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부 개인만 자유권과 주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본인이 자유로우면 타인도 자유로워야 자유주의가 된다. 본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도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된다. 본인이 소유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도 소유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자본주의가 된다. 모든 개인이 대상이 되어야 주의로 성립된다. 만약 일방적인 것도 주의에 포함되면 모든 체제는 객관성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는 어떻겠는가? 모든 개인이 이타적이어야 이타주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어야 이기주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 말은 즉 이타주의는 타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이기주의는 타인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타주의는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도 이타적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이용하기가 너무나도 쉽다. 타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인간은 본인의 이타심을 너그럽게 하고 본인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용당하는 인간은 본인의 이타심을 엄격하게 한다. 그렇게 하여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는 이타주의로 설정된다. 이타주의가 왕정과 민주정의 바름인 이유는 이런 구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로를 무례하게 대한다. 이타주의는 상대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일방적으로 상대를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국민은 정부가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사장은 사원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사원은 사장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부모는 자녀가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가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한다. 성인은 아동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아동은 성인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한다. 남성은 여성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여성은 남성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여 함부로 대한다. 인간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 온갖 무례함은 상대가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혹시라도 이기적을 보이면 이타적일 것을 강요하며 공격한다. 그러면서 무례함은 더 심각해진다.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이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기주의는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도 이기적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이용하기가 어렵다. 만약 본인만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주의로 성립될 수 없기에 이기주의가 아니다. 그런 것은 가짜 이기주의나 타인이 이타적일 거라 바라면서 본인의 이타심에는 너그러운 이타주의다. 이기주의가 되면 타인을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본인과 같이 이기적일 수 있는 인간으로 대우하게 된다. 가령 부모가 아동학대나 살해 또는 집단 자살에 강제로 동참시키는 것과 같이 아동을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동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본인과 같이 이기적일 거라 생각했다면 그런 무례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대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동도 부모가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다. 부모가 본인과 같이 이기적일 거라 생각했다면 그런 무례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대했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를 이타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이타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뿐이다. 가령 학교 붕괴를 일으키는 학생은 부모와 교사와 학생과 타인이 이타적일 거라 생각하며 무례한 행동을 연거푸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기적일 거라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언제 공격받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멍청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타주의에서 벗어나 이기주의를 추구해야 비로소 모든 개인이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 정부와 국민과 사장과 사원과 부모와 자녀와 성인과 아동과 남성과 여성은 상대가 이기적일 거라 인식해야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으로 대우하며 대화와 거래를 하게 된다. 이기주의일수록 인간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한다. 개인주의와 개인주의의 올바름인 이기주의야말로 인본주의다.

모든 사상이 그러하다.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되려면 집단이 아닌 개인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집단의 평등을 추구하는 순간 개인은 불평등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주의자인 평등주의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상과 본인의 관념이 정반대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다는 모순을 모른 채 본인을 주장하는 사상을 위해서 본인의 사상을 훼손하는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 볼 때마다 고통스럽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두렵다. 사상서를 접했을 때와 같이 직감적으로 느꼈다. 생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있는 사상서를 접하면 그 사상에 종속될지도 모른다고 느꼈던 것과 같이 생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 관념에 휘말리면 이 모순으로 가득 찬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느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웠다. 도대체 사상가가 되겠다는 것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데 사회 보편적 관념과 정반대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성장하는 수 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생각은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두렵다. 나는 진리로 여겨지던 인류의 보편적 관념인 이타주의와 맞선 것이다. 아아,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바닥을 지탱하던 관념을 부숴버리고 논리라는 얇은 줄에 매달려 매일매일 스스로의 자아를 증명하고 있다. 정말 우습구나.

우파와 좌파의 갈등은 이타주의가 바르다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강자와 약자의 대결구도로 만들어놓으니까 논리가 없는 것이다. 체제에 따라 바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비논리적인 구도가 아닌 철저하게 논리와 비논리의 구도가 되었을 것이다. 강자와 약자와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논리와 비논리로 맞서 사회를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 논리와 비논리의 대결구도가 된다면 논리는 체제에 이로운 것을 올바르다 인식하게 할 것이므로 체제와 무관한 관념으로 사회를 불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류가 논리적이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길 바란다. 절실히.

 

사상가 (아직 이름을 말할 정도는 아닌)

 

 

여기까지 읽었다면 읽은 사람이 누구든 이 모순을 이미 알아버렸기에 사회를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갑질이나 꼰대질은 안 된다면서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모순을, 학생의 의사는 중요하다거나 학교폭력은 안 된다면서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모순을, 출산율이 낮다면서 성을 죄악시하는 모순을, 차별은 안 된다면서 차별하던 관념을 근거로 한 똑같은 차별을 하는 모순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자이면서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모순을, 관념과 체제가 말하는 옳고 그름이 정반대라는 모순을! 이제는 알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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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여 수정하면 사상서 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는 수정을 하거나 외교에 관한 것을 생각할 겁니다. 다음은 사회나 복지 수정이나 외교 그 다음은 창작입니다.

올 해 안에 역할주의 완성해보려고 했는데 기초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아마 이 글 또는 수정한 글은 다른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나는 내가 사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상이 끝없이 성장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상에 해로운 것을 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모든 행동을 사상에 맞추고 싶어요. 나는 지금 과거 사상가를 경쟁상대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 그릇에 맞춰져 있어요. 더 성장하고 싶어요. 더 성장하고 싶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을 세우고 싶다. 그런데 만약 그릇을 바꾸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사상에 해가 될 것이 두렵습니다. 사상가란 직업이 있다면 좋을 텐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써서 이제는 생계를 유지할 여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만 그렇다고 생계유지를 위해 사상에 해로운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생계를 위해서라도 사상에 이로운 것을 하고 싶습니다. 외교나 창작을 쓰게 될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기관에 방문하거나 체험해보는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힘들겠지만요. 나는 이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사회에 이롭다고 여겨진다면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사를 가서 마음 편하게 사상에 필요한 것을 접하면서 사상을 하고 싶네요. 뻔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사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나 같은 인간은 없겠지요. 아아, 인간관계는 다 사라지고 체력과 근력이 낮아져 생활능력도 처참하게 낮아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운 그야말로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사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 세상의 부조리를 경험한 사춘기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타협하여 살아가겠죠. 타협하지 못한 극히 소수는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사상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백 년 뒤에 태어났다면 괜찮았을까? 아아, 미래로 가고 싶다. 지금 쓴 것은 다른 사상과 비교하면 기초다. 아직 완전히 다 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쓴 것과 별개로 사상 자체가 기초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주의 체제의 기초적인 관념에 해당한다. 이것을 몇 명이나 받아드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드렸으면 좋겠다. 적어도 지성인은 받아드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견디지 못할지도 모른다. 좀 더 멀리 가야 하는데. 부디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읽어주기를 바란다. 누구라도 좋다. 모든 인류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부디, 세상의 모든 개인이 보다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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