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12년전 벌금이 왜 이제 올까요?2012.04.02 PM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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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에 스타렉스를 팔았는데 명의이전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근데 차를 산 쇼키가 그 사이에 8만원짜리 과속을 5번이나 해버려서 40만원이 나온걸 오늘 알았습니다.

왜냐? 오늘 돈내라고 용지가 날아왔거든요.

왜? 왜 12년전걸 왜 지금 내라고하는거지? 그동안 뭐한거임?

바로 날아왔으면 차산놈한테 내라고 했을텐데 그 동안 벌금 묵혀놨나?

경찰서 담당자하고 전화했는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더만요 하하 뭐 그럴수있다나? ㅋㅋㅋㅋ

우왕ㅋ굳ㅋ
댓글 : 9 개
한번 잘 알아보고 대처해 보세요... 왠지 기간이 지난 벌금은
면제 받을만한게 있는지 ㅇㅅㅇ
12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도 훨씬 지났을듯...더욱이나 그동안 용지쪼가리 같은것도 안날라 왔으면 님이 훨씬 유리함.
이건 말도 안되는 처사군요.. 12년전꺼 지금 날아오다니..
원래 그놈들 그런식임.
당사자는 생각안하고 그저 안내면 형사처벌일 뿐...
혹시 인천이세요? 얼마전에 뉴스보니 인천시 예산이 부족해서 예전 교통범칙금 같은거 찾아내서 부과시킨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여태 용지한번 안오다가 12년이 지난후에 오는건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_-;;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인천의 경우 세금 다 써서 옛날 범칙금 다 뒤져서 다 내라고 날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_-;
달리 공무원들이 욕먹는게 아니죠
그거 벌금 소멸시효 옛날에 끝났을거에요.
보통 가벼운 벌금은 시효가 5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면 벌금 내는일은 없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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