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nk box] '아르바이트' 해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2014.09.13 AM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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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께서 일을 안해보셔서 시간당 만원이상은 받는줄아는듯..
그나저나 알바로 먹고사는 베충이들 반응이 첼 궁금하네여

댓글 : 18 개
시발 뭐라는거야
일 안하고 탱자탱자 놀아도 내라던데 뭘...-.-;;
이제 담배인상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발동거나보네요
씨발 왜 국민연금?? 미친거아닌가?

고용보험은 지불할 의향은있는데 국민연금을 왜 내야됨?

진짜 지랄하고 자빠졋네
시발 뭐라는거야 썅
말이야, 방귀야 썩을 놈들.
전국민의 세금을 뽑아먹겠다!!!!!!!!!!
모든 노예의 등골을 뽑아 먹어도, 양반님네들의 재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ㅡㅡ;;;;; 진심 한국을 떠야 할듯
저런걸 뽑아준 새끼들도 노답 어휴 뒤졌으면
불가능함 떠나는것도 돈이 엄청 많아야 가능한데....말이 쉬운게 안됨 언어도

힘들고
어차피 연금도 안줄꺼 뻔한데 무슨 왜 내야되나....
언젠가 리플하나당 세금 붙지 않을런지?
최저임금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거기서 또 떼간다고 ㅈㄹ이네.....
으허허허헣
그저 웃음만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진짜 이나라 정부는 미쳤어!!!
숨을셔도 세금을 내야...조만간 나올거같네요ㅋ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원래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시행하는게 아니고 원래도 저렇음...
ㅡ.ㅡ;;

아르바이트를 보통은 계약맺어서 일정하게 하는데 그러면 상용직이 되버리기 때문에 내야되죠.

반면 근무일자가 일정하지 않게 근무를 하고 일용직계약을 일할때마다 써버리면 다음달에 근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이달은 약 16일 근무하고(일정한 간격없이 마음대로) 다음달도 첫날부터 근무하지 말고 무작위의 간격으로 13일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아르바이트하면 일용직이 되버립니다.

일할때마다 취득과 상실이 반복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용보험빼고는 안내도 됩니다(산재는 회사측이 가입해야됨).
몇년전에 알바할때도 냈었는데? 왠 뒷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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