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배우자 기여분' 패러독스2020.01.03 PM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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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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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에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원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독신이고 한 명은 기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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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혼자 직원이 이혼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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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선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음.

대략 연봉의 절반을 이혼한 배우자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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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똑같이 연봉 1억원을 받지만,
독신인 직원은 온전히 혼자만의 능력으로 1억원을 벌고,
기혼자 직원은 배우자와 둘이 힘을 합쳐서 1억을 벌었으니, 독신자에 비해 50%의 능력밖에 없다는 건가?

 

 

 

 

* 결론 : 직원을 뽑을 땐 싱글을 뽑아라. 기혼자보다 더 능력있다.

 

 

 

댓글 : 8 개
내가 사장이면 부부 둘다 1억만 주고 일 시킬듯
결론이 뭔가 이상한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은 연봉지급 이후의 문제로, 회사가 저것까지 고려해야할지는...
또한 이혼한 부부가 둘 다 같은 회사에 근무한게 아니라면 어차피 회사 입장에선 1인 = 1억 동일한데.
결론이 이상한데 저건 여지것 모아왔던것의 1/2을 주는거고 앞으로 모을건 그대로 1억 주는데요?
  • pians
  • 2020/01/03 PM 06:36
연봉 1억을 받아왔던거의 1/2 만큼의 기여를 했다.
그럼 누구한테 기여함? 이게 중요한 개념인듯

회사는 1억어치의 일을 한 직원한테 돈을 줬는데
법원은 사실 그 1억원어치의 결과물 안에 50%는 와이프가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으니
회사는 알게 모르게 1억원의 50%를 와이프에게 지급해왔고 그게 법원에 의해 밝혀진거죠

이혼 이후에는 50%의 기여를 하던 와이프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1억원어치의 생산성을 기대할수 없게된거임
근데 1/2이라는게 모든이혼에 일률적으로 1/2을 주는게 아니라서
확실히 결혼이라는게 업무적으로 100프로 도움이 되는건 아니지만
안정을 준다는면에서는 부가적으로 기여한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5천을 가져가는거에 문제를 삼고싶으신것 같은데..;;
신혼부부일 경우 기여도가 인정 되지 않고 30년 살았는데 와이프가 집안일만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번돈은 모두 남편 소유라고 한다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을 어느정도 와이프가 보살폈으니 남편이 밖에서 맘편히 일한다는 개념일 듯 싶어요.
뭐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니까 이혼하는 거겠지만 ㅠㅠ
저건 1억을 번것보다는 연 5천만원의 돈을 썼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연 5천만 만큼의 집안일.
근데 연봉 5천만 짜리 집안일 하는 직종이 있는가? 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순수하게 경제적 주체로서 전업 주부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긴 하죠.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모은 재산만 나누는거고
그것도 혼인이후에 형성된 재산만 나누는겁니다

남자가 혼인이전에 이미 단독명의로 주택이 있었는데
이걸 혼인후 이혼한다고 분할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여자가 내조를 했으면 분명 내조를 안 받은것보다 남자는 사회적활동 하기가 수월하죠
가족재산 형성을 월급과 회사에서의 일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삶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자도 가족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거고 나눠갖는거죠

애당초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수입이 얼마나 되냐는 고려하지않아요
둘이서 그동안 얼마나 '같이' 가족재산을 형성했냐가 고려될뿐인데 법적으로 쟁점으로 잡지도 않는걸 문제삼아서 형평성이 없는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상속도 양도도 안되는 권리입니다 둘이서 같이 '형성' 한것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반대로 여자가 사회생활하고 남자가 내조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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